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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18:57:38

분유

파일:attachment/bunyu.jpg
사진의 분유는 설사를 하는 아기를 위한 특수 분유이다.

1. 개요2. 역사3. 특징
3.1. 일반 분유3.2. 조제분유
3.2.1. 방송광고 금지 대상3.2.2. 중국산 조제분유 기피 현상3.2.3. 성인용 조제분유3.2.4. 특수분유
4.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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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분유(, powdered milk[1])는 우유의 수분을 증발시켜 가루 형태로 만든 것으로, 주로 영유아가 섭취한다.

2. 역사

동방견문록에는 분유와 비슷한 식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13세기 타타르 기병대는[2] 장기 원정을 떠날 때 취사를 위한 특별한 장비나 식량 없이 오직 두 개의 가죽 부대에 든 말린 우유 반죽과 고기를 끓여 먹을 사기그릇, 그리고 비를 막아줄 텐트만 가지고 출발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우유 반죽은 커다란 솥에 우유를 넣고 끓이면서 유지방을 제거해 굳게 만든 것으로, 제거한 유지방은 버터로 만들어 따로 보관하고 유지방을 제거해 굳은 우유는 밀가루처럼 반죽으로 만들어 햇빛에 말렸다. 한마디로 일종의 탈지분유이며 전투식량이었던 셈.

서양의 분유는 1802년에 오시프 크리체프스키(Осип Кричевский)라는 러시아인이 처음으로 개발하여 19세기 후반경에 이르면 아이에게 모유 대신 분유를 먹이는 풍습이 생기게 된다.

파일:attachment/분유/milk.jpg
과거 한국이 한창 개발을 하던 시기엔 학교에 분유와 우유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우유의 니글니글함으로 많은 아이들이 우유를 마시지 않으려고 하자 나온 대처법이 바로 어린 동생 주라는 분유를 물에 타 마시는 것.

당시 전지분유는 농·축협 구판장(현재의 하나로마트)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촌 어르신들이 들일하다 말고 새참 먹을 때 음료수로 탁주 대신 마시는 경우도 많았다. 마침 당시는 곡가를 낮춘다고 쌀의 수요를 억제하느라 혼분식 장려 운동을 하면서 쌀 소비를 규제했기 때문에 쌀로 만든 술도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양조장 외에 밀주로 만드는 것이 단속되던 때이기도 했다. 이 경우에는 커다란 커피 유리병이나 주스병 같은 데 설탕과 전지분유를 잔뜩 넣은 후 물에 타서 냉장고에 차게 식힌 것. 그야말로 우유맛 음료수처럼 마셨다고.

다르게는 분유를 밥솥에 넣어두었다가 굳으면 나중에 갉아먹는 걸 간식이라고 먹던 시대도 있었다고 한다. (50년대 출생 어르신들 기준)

3. 특징

3.1. 일반 분유

액체 형태의 우유는 보존 기간과 유통기한이 짧지만, 분유로 만들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보존할 수 있고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젖을 분유로 만들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분유라고 하면 소의 젖으로 만든 분유를 의미한다. 분유를 만드는 데는 보통 그 8배의 우유가 들어간다.[3]

분말상태로 먹으면 텁텁하면서도 녹으며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데, 물에 타먹으면 갑자기 급 밍밍해진다.[4] 중국의 유명 사탕 중 백토끼라는 종류가 있는데 딱 분유 맛이다.

전지분유, 탈지분유 등으로 나뉜다. 전지분유는 말 그대로 우유를 전부 분말로 만든 것. 그리고 탈지분유는 유지방을 분리한 것이다. 탈지분유는 쿨피스 같은 이런저런 음료나 가공식품에 이용된다. 저지방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싼 기현상이 분유에도 어김없이 발현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지방 우유 참고. 제과, 제빵 에서 우유대신 분유를 넣는 경우가 있다.

분유에 물 등을 섞으면 다시 액체의 우유 형태로 돌아오는데 이를 환원유라 한다. 1리터 팩에 든 우유 중에 저렴한 것은 품질표시를 보면 환원유라고 기재되어 있고 우유를 이용한 가공 식품의 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법규상 원유를 멸균처리한 것만 우유류로 인정 받는다. 그래서 환원유는 법적으로 우유가 아니라 가공우유기 때문에, 딸기우유는 우유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5] 같은 묘한 상황도 나온다. 결국 인식과 법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말장난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프림을 주 베이스로 우유향과 기타등등을 혼합해 분유 비스무리한 것을 만든 벤딩밀크(흔히 '자판기 우유'라고 부르는 것)도 존재한다. 일단 이것도 우유에서 추출한 카제인산나트륨, 유장분말, 탈지분유가 첨가되기에 유제품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베이스가 프림이다보니..

해외 생산품 대비 국내 생산품의 가격의 약 3배가량이다. 분말이기 때문에 수입할 때 신선도 문제도 없으니 현재의 100%를 넘는 고율의 관세 장벽이 없어진다면 순식간에 유제품 산업 전반이 무너질 수 있어 보인다. 혹은 가격 담합으로 가격 거품을 형성한 것이었다면 가격 정상화와 구조조정 정도로 끝날 것이다.

3.2. 조제분유

분유에 신생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것을 조제분유라 한다. 모유를 수유하는 기간, 즉 너무 어려서 아직 밥을 먹을 수 없는 나이의 아기들에게 모유 대신 먹이는 용도로 쓰인다. 분유를 젖병에 넣고 물과 섞어 아기들에게 먹인다. 모유를 먹이지 않고 분유만 먹이는 것을 인공수유, 모유와 분유를 같이 먹이는 것을 혼합수유라고 한다.

조제분유는 제품별로 3~4단계로 나뉘며 일반적인 각 단계 구성별 적합 월령은 아래 표와 같다. 제품 표기에서 적합 월령을 확인할 수 있다.
3단계 구성 4단계 구성
출생~100일 1단계 1단계
100일~6개월 2단계
6개월~12개월 2단계 3단계
12개월 이후[6] 3단계 4단계

갓난아기들의 주식(主食)이기 때문에 분유를 먹이는 데 드는 돈은 기저귀에 드는 돈과 더불어 출산 후 육아 비용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아기를 키우다 보면 "분윳값 대기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된다. 돌 지난 아기가 분유를 한 달에 5통은 먹는다. 분유는 보통 1통에 2~3만 원 꼴이다. 유기농 라인업은 3~4만 원, 특수분유/기능성 분유는 거의 부르는 게 값인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유통가가 이렇다는 것이고 비슷하거나 같은 분유의 외국 유통가가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아예 직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단, 선천성 대사질환자 특수 분유의 경우 제조하는 곳이 희귀한 경우가 많아 국내 유통가보다 해외 직구가 더 비싼 경우가 많다.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특수분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유들의 경우 녹십자에서 정식수입하는 N분유의 경우, 가장 저렴한 일반라인의 국내 유통가가 2만 9천 원이 넘는 데에 비해 구매대행으로 구입 시 배송비를 포함해도 한 통에 2만 원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구를 하든 어쩌든 간에 비싸긴 비싸다. 거의 모든 아기용품이 다 그렇지만 특히 분유는 서민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품목이다. 창작물에서 아기에게 분유 살 돈이 없는 부모가 분유를 훔치다 걸려 사정을 들은 주인이 분유를 주면서 봐주는 얘기도 많다.

아이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일반 분유를 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제품이나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상이 없는 아이라도 분유를 천천히 바꾸지 않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다. 또한 아기도 나름대로 취향이 있어서 저렴한 제품을 잘 먹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싼 제품만 먹으려 할 수도 있다. 분유값이 문제라면 모유를 먹이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여러 사정상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엄마들도 많다. 이에 대해서는 모유 문서 참고.

일반분유는 환원유가 생 우유에 비해 장점이 별로 없어서 주로 식품업계에서나 수요가 있는 반면 조제분유로 만든 환원유는 그 간편함 때문에 액상분유란 이름으로 따로 분류되어 팔린다.

영유아용 분유를 성인이 보충제 대신 섭취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다. (젖먹이) 아기는 말 그대로 모유만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유당유지방이 들어있다.[7] 성분비는 100g에 탄수화물 56g, 지방 27g, 단백질 12g 정도 된다.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제 1스쿱에 해당하는 25~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분유 200g 이상을 먹어야 하는 셈. 성인은 유당 분해 효소가 아기보다 적기 때문에 대량의 유당을 잘 분해하지도 못하며, 보충제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서 가성비도 형편없다. 그리고 심지어 맛도 별로 없다.[8]

결혼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를 '분유버프'라고 하기도 한다. 부모가 된 선수가 태어난 아기에게 먹일 분유값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활약을 한다는 의미. 위기탈출 넘버원 2006년 7월 1일 47회에서 잘못된 보관으로 인한 분유 세균을 방영했다.

3.2.1. 방송광고 금지 대상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에서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취지로 생후 6개월 이전 아기들을 위한 조제분유와 유성분 60% 이상의 성장기용 조제분유는 TV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분유광고 금지는 WHO가 권장한 것으로 특히 네슬레와 애보트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고도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에서 있었던 네슬레 사태[9] 등 수천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정도로 횡포가 심했다.

그러나 유제품 회사들은 유성분 60% 미만의 이유식 이름을 분유와 똑같이 지어 놓고 이유식을 광고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분유 이름을 알리고 있다.

금지 해제 논의도 있다. 2012년 기획재정부에서 먹는샘물과 함께 해제 논의를 했으나 먹는샘물만 해제되고 조제분유 해제는 무산되었다. # 2024년 1월 이준석 국회의원이 각종 광고 규제 해제 공약을 발표하며 조제분유 광고 금지 문제도 이에 포함시켰다. # 2024년 5월 정부가 규제 해제 대상에 조제분유를 포함시켰다. #

3.2.2. 중국산 조제분유 기피 현상

과거 분유품질에 대한 검사가 허술해서 2008년에 중국에서 멜라민이 들어간 분유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가[10] 섭취한 유아들이 신장 결석으로 죽는 등 난리가 났다. 중국에서도 관련 업자를 사형에 처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이때 중국에서는 자국 분유에 대한 불신이 급상승했고, 그 덕택에 중국제 분유 대신 수입분유를 찾는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고, 중국인들이 홍콩에서 외국 수입산 분유를 싹쓸이하는 바람에 홍콩 부모들까지 때아닌 분유 부족을 겪는 홍역을 치렀다. 10통 사봤자 2달 정도밖에 못 버티니 수십 수백 통을 사가려고 하는 것이다.[11] 당시 분유가 너무 구하기 힘들어서 일부 홍콩 시민들이 홍콩 정치인들에게 사재기 막으라는 압력을 가하기 위해 미국에게 분유를 지원해달라는 서명 운동도 벌였고, 이 사건 때문에 반중 감정이 생겼다는 홍콩인들도 있을 정도였다. 출처 결국 중국인들이 더 몰려올 것을 예감한 홍콩 정부에서 세관 규제를 강화했다. 홍콩 세관에서는 중국인들의 분유 싹쓸이를 막기 위해 규정을 도입했는데, 2013년 3월 1일부터 이것을 1.8kg 이상 가지고 나가면 처벌받는다.[12] 영국과 같이 유럽의 각국에서도 중국인들이 분유로 싸우고 싹쓸이 해가는 경우가 잦아 한사람 당 분유 2통만 사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게 중국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어서 현지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는 이후로도 지속되어서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이 가게 저 가게 휘저으며 분유를 싹쓸이 한 덕택에 영미권이나 유럽의 분유회사들은 중국으로 엄청난 양의 분유를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흐믓한 표정을 지었다나 뭐라나. 다만 2019년부터 규제가 강화되어서 분유를 아예 싹쓸이하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현재도 멜라민 분유 사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 분유는 외제가 좋고 자국산 분유는 저급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기 때문에 분유 시장에서 외국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나들며 자국산 분유는 돈없는 가정에서나 구입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그래서 중국 분유회사들이 외국 분유회사와 제휴를 맺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

3.2.3. 성인용 조제분유

환자식이나 영양보충용으로 만든 성인용 분유도 존재한다. 저출산으로 분유시장이 축소되고, 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분유업계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조제분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근력운동하는 사람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헬스 보충제 대신 먹는 단백질 보충제이다. 미국에서는 이들을 위한 분유성분으로 된 보충제가 실제로 판매되고 있다. 대형 통에 여러 종류의 맛이 출시되어 판매 중이다.

3.2.4. 특수분유


주로 선천성 대사질환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분유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의 경우 일반적인 조제 분유를 사용하다가 설사가 심해서 설사분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설사분유 외에 여러 특수분유가 있다.#

특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특수분유의 경우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필수 아미노산 대사이상 증상인 페닐켑톤뇨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조제분유를 사용할 경우 선천성 대사질환자가 사용할 경우 신체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어 2023년 기준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환우들은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특수분유와 저단백밥을 무상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가 넘어가면 무상 지원이 종료되어 질병관리청의 특수식 구입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 직접 구매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매일유업, 남양유업에서도 제조하고 있는데 특히 매일유업의 경우 페닐케톤뇨증, 유기산혈증, 요소회로 대사이상,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류신 대사이상 등의 8가지 선천성 대사이상을 겪는 환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12가지 특수분유를 생산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압타밀, 네슬레(BEBA) 등에서 제조하고 있다.

희귀난치병 발생 확률이 병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10만분의 1, 20만분의 1, 이런 식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 국내 기준으로 매일유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용 특수분유의 모든 질병을 합쳐도 2013년 기준 18세 미만 환아의 수는 400명 정도이다. 그러나 매일유업은 연간 4억 원의 손실이 생기는것을 감수하면서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4.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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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그냥 'formula'라고 칭한다.[2] 여기서는 쿠빌라이 칸 시절의 몽골 기병대를 의미한다.[3] 전지분유와 흰우유의 영양성분을 비교해보면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전지분유 1kg에 우유 8L정도가 들어간다. 그만큼 우유의 수분 함량이 높다는 얘기.[4] 분유에서 느껴지는 단맛은 유당의 단맛인데 유당의 감미도가 약한 편이라 물에 녹으면 단맛이 사라진다.[5] 2009년까지 '00맛 우유'의 경우는 앞에 언급한 재료도 전혀 안 넣고 향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이었다. 2009년 이후에는 해당 원료가 1% 이상 안 들어가면 '00맛'이라는 이름도 못 붙이게 되어서 넣기는 넣는다 수준은 된다. 색이나 맛은 사실상 인공향과 연지벌레로 내는 것이 실상이지만.[6] 보통은 24개월~36개월 이전 또는 그 사이에 분유를 끊기 때문에 3~4 단계 이후 조제분유 제품은 식사용보다는 영양보충용으로 제공하는 용도이다. 분유 말고 그냥 우유를 주기도 한다.[7] 아이에게 딱히 단백질이 덜 필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성장기므로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다만, 평소에 치킨피자탕수육을 즐기는 우리들과 달리 진짜 모유로만 모든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모유에는 우유보다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과 지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모유만 섭취하고 살아간다면 철분이 부족한 것만 빼면 완전식품에 해당한다. 참고로 철분적색육에 많이 들어있다.[8] 그냥 퍼 먹으면 고소하고 살짝 달달해서 맛있지만, 물에 타서 먹으면 엄청 밍밍하다. 일반 분유는 그래도 나름 먹을 만은 하지만 몇몇 특수 분유 중엔 이걸 아기는 어떻게 먹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맛없게 느껴지는 제품도 있다.[9] 유럽과 북미의 출산율이 정체되자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눈을 돌려 분유를 공짜로 나눠주는 등의 마케팅을 벌였는데 문제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은 깨끗한 식수와 젖병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오염이 일어나 아기들이 감염으로 죽어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분유값이 비싸다 보니 정량보다 묽게 타 먹였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물론 영아사망률이 원래부터 워낙 높은 지역이다 보니 사태가 뒤늦게 발견되었다.[10] 이렇게 하면 우유에 들어간 순단백질의 양을 뻥튀기할 수 있다.[11] 물론 분유도 유통기한이 있으니 수십 통을 넘게 구매하는 사람은 당연히 개인 사용 수준을 넘어선 전문 소매상 수준이다.[12] 상세 규정을 설명하자면, 홍콩 입국 후부터 24시간 이상 후에 출국 시에는 순중량 1.8kg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반출 가능하며, 홍콩 입국 후부터 24시간 이내 출국 시에는 36개월 이하의 유아와 함께 있어야 하며, 분유의 양이 홍콩 출국 시부터 다른 곳에 도착할 때까지의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사실상 24시간 이내 분유를 싹쓸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시 징역 2년 또는 50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세 규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