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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15:56:30

구매대행

1. 개요2. 구매대행에 드는 비용
2.1. 대행수수료2.2. 국제배송비2.3. 세금(관세)
3. 구매대행 종류
3.1. 구매대행 쇼핑몰 이용3.2. 개인3.3. 배송대행3.4. 결제대행(송금대행)3.5. 경매대행
4. 직구(직접구매) VS 구매대행?5. 해외결제 수단6. 관련 문서

1. 개요

해외에서 파는 물건을 구할 때(해외구매대행)나 자신이 직접 물건을 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 대개는 국내에 정식출시되지 않는 외국 물건이라든가, 국내에서는 이미 단종이 된 물건이라든가, 정식출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좀 더 빨리 입수하기 위해 쓰인다.

혹은 코스트코처럼 회원가입 되어 있어야 이용가능한 가게의 구매대행도 있는데, 코스트코 회원카드를 가진 사람이 구매대행을 알선하는 사이트를 차린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애초에 코스트코가 소매 겸 도매업이기 때문이다. 공식 홈페이지의 비즈니스 회원권의 설명에 '사업자를 위한 회원권으로, 비즈니스 회원은 비즈니스나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건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를 해도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다. 물론 개인용 회원권으로 이런 재판매를 하면 안되지만 비즈니스 회원 1년 가입비가 개인회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회원으로 구매대행을 할 메리트가 전혀 없다.

일부 특수한 경우(주로 유아용품)는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가격이 국내에서 파는 똑같은 물건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 심할 경우 약 1/3 수준일 수도 있다. 유아용품은 국내 판매사들이 가격을 더럽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피규어와 같은 취미 물품들이, 특히 중고같은 경우는 구매대행이 싼 경우가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국내샵을 통과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인데, 국내샵에서도 당연히 가격조정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구매대행 쪽이 싼 경우는 별로 없는 편이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음반, 등도 정식으로 수입/출시하는 곳이 많으니 앞서 말한 사항을 참조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정 구할 수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하자.

밀덕들은 군장을 국내에서 구하는 경우보다 해외구매가 물건값이 더 싼 경우가 흔하다. 특히 부대패치나 국내에서 업자가 들여오지 않아 구할 수 없는 거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현재, 이베이 등의 사이트에서 미국에서 미군수품(도난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상품들이 판매되어, 군용품 및 군용품 관련 제품의 국외 반출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으니 구매시 참고하기 바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 제32조 1항 제1호, 제6호, 제33조 1항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해서 구매대행으로 재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구매대행 자체는 합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구매대행 업체에서 게임을 구매대행해서 즐기는 것은 합법이지만, 업자가 이런이런 게임을 대신 사주겠다며 쇼핑몰 등에 등록하는것이 불법이다. 참고 물론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률이 발표되었을 때는 뜨거운 감자였지만 스팀에서 지역 제한을 푼 게임들이 많아지고 편리한 결제방법도 추가된 지금은 무덤덤한 편이다.

약사들 단체에서 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이며 온라인 구매를 막는 법조항은 없다.

2. 구매대행에 드는 비용

2.1. 대행수수료

대신 물건을 구입해서 보내주는 일에 대한 수수료다. 1~2만원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

수수료야 대행 사이트들도 이윤을 추구해야 하므로 당연한 이야기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수수료가 없긴 한데,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니니 환율 가지고 장난쳐서 차액을 챙기거나 배송비가 턱없이 비싼 경우가 많다. 환율 갖고 장난친다는 소리는, 실제 환율 시세보다 높게 측정해서 그만큼 차액을 이윤으로 남겨먹는다는 소리다. 무료라는 장사꾼이 제일 못 믿을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꼭 총 소모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2.2. 국제배송비

무게와 부피, 그리고 배송업체마다 천차만별이다. 항공편보다는 선박편이 더 싸게 먹히는 편이다. 다만 시간이 엄청 걸린다. 부피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일수록 해상운송이 가장 유리하다.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은 항공편보다 비싸다.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도 최소 2주 이상, 3주 정도는 걸린다. 일반적으로 우체국의 국제특급우편이 가성비로 가장 무난하다. 3만원쯤은 예상해야 하며, 업체 규모가 커서 자체 운송라인이 있다면 좀 싸지기도 한다. 특히 일본같은 경우, 물품 수령까지 3 ~ 4일 정도 걸리며 대략 1kg까지는 가장 저렴하다. 배송비의 경우 1kg 기준으로 12달러 내외를 생각하면 된다. 0.5kg 기준으로 하면 더 싼곳도 있다.

2.3. 세금(관세)

관세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관세는 물건값과 현지 세금까지 포함해서 150달러 아래로는 면제이고 나머지는 얄짤없이 내야한다. 단, 2012년 3월 15일에 한미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여올 때 일부 품목에 한해서 200달러(약 23만 원)로 제한이 완화된다.(의류, 이불, 신발, 가구, 주방기구, 음악이나 영화 등이 담긴 CD와 DVD 등이 해당된다.) 2014년 7월 1일자로 제한이 조금 더 완화되었다. 해당되는 품목은 전자제품. 하지만 식료품과 화장품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600달러 이하라면 대체로 물품가액의 18~20%를 징수하는데(컴퓨터 게임은 부가가치세만 붙는다)[1], 배송비마냥 묶음배송 같은 수단으로 회피가 불가능하고 물품 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관세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목록통관 200달러) 구매대행을 할 것이냐 국내샵에서 구할 것이냐의 분수령이 된다.

그리고 물건 하나하나 가격에 책정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날 들어온걸 통합해서 처리하니, 15만 원 넘는걸 여러개 들여올때는 분할배송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같은 국가에서 동일 일자 하적하는 물건은 무조건 동일 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하였다면[2] 합산과세하므로 유의할 것. 먼저 온 것은 그냥 나가더라도, 나중에 통관 신고 될 때 칼 같이 스톱되어서 세금처리에 들어 가야 한다.

꼼수를 통한 세관 신고액 낮추기를 "언더밸류"라 부르는데, 적절히 줄타기 잘 해서 어찌저찌 세관크리가 안 붙는다면 좋겠지만, 언더밸류는 명백한 세금포탈행위이므로 불법이고 걸릴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하지 말자.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들여올때 세금을 받지만 세금 면제인 품목이 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도서의 경우엔 얼마치를 사오든간에 세금이 면제된다.(관세율이 0%인데다 도서에는 상당수의 용역/재화와는 달리 내세율 0%(부가가치세 면세 상품)라 나라가 걷는 세금이 없다.)
유의할 것은 관세는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10%)만 부과되는 상품이 있다,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모니터, 그래픽카드 등), 소프트웨어 등이 이에 해당(관세율 0%, 부가가치세 10%) 이런 물건은 우편(EMS 등)간이과세가 안되고 관세사가 신고해서 그대로 과세되는 특송업자를 통해 가져오는게 유리하다.)

아마존 저팬에서 DHL 직배송하여 한국 등 외국으로 직접 발송하는 상품은 일본 내 소비세를 빼고 계산한다(소비지 과세 원칙에 의거). 배송주소가 일본내인 경우 소비세를 내야 하므로, 아마존 저팬 상품을 구매/배송대행할 때는 유의할 것. 배송료나 시간, 배송사고대응 등의 면에서도 해외 가능한 카드가 있고 일본어가 가능하고 직접 배송이 되는 품목이면 직접 받는게 유리하다. 이 경우 만약 면세 한도 이내이거나 도서인 경우 일본, 한국 어디에서든 간접세를 한 푼도 안내는 사실상 면세점 쇼핑인 셈이다.(참고로 인터넷 서점 등의 일서 가격도 소비세 제외 정가에서 자체 환율을 적용한다.)

현지 쇼핑몰에서 할인이나 1+1 사은 행사로 물건을 샀을 경우엔 쇼핑몰에서 최종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할인쿠폰은 누구에게나 적용될수있는 성격의 쿠폰이라면 상관없이, 할인 적용후 금액이 기준이며 배대지 신청서 쓸때 최종 결제금액을 적으면 된다. 다만 현금으로 구매했으며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적립금이나 기프트카드(선불카드, 바우처)는 현금으로 인정되므로, 통관시 세관에서는 적립금 적용 전 가격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해외직구 물품들은 무조건 수입신고를 하고 국내에 들여오게 되어있다. 세관에서는 수입되는 물품들 대략적인 가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것과 대조해서 지나치게 신고된 가격이 낮거나 문제가 있어 보일경우 언더밸류로 의심,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개봉검사 후 사유 혹은 해명을 요구한다. 대부분 구매내역(Order total이 표시된 영수증),카드결제 내역을 제출하면 무사히 풀려난다. 목록통관은 말 그대로 수입물품 리스트만 제출하는것으로 할인쿠폰 적용된 가격 입력했다고 크게 문제가 된 사례가 드문편이지만[3]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관세사나 운송업체가 가끔 할인 전 가격으로 수입신고해서 면세한도 200불을 넘겨버리거나, 다른물건과 합산과세가 되어버리거나, 개피검사에 당첨되고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연락 받았다는 글이 종종 보인다. 어지간하면 목록통관으로 하자.

3. 구매대행 종류

3.1. 구매대행 쇼핑몰 이용

주로 해외직구가 어렵거나 귀찮을때 이용하는 방식으로 네이버에서 해외라고 붙어있는 물건들은 구매대행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3.2. 개인

개인과 개인간의 구매대행일 경우에는 일단 상대에 따라 다르지만 배송비나 수수료가 저렴해지거나 무료이고, 관세도 페이크를 써서 면제를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포장을 뜯어서 중고나 리퍼비시인 것처럼 속이거나, 혹은 해외 지인의 선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자기가 현지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영수증을 써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 중고 혹은 특가 제품이라고 15만 원에 안 걸리는 선에서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서 동봉하는 경우도 왕왕 보인다. 여행이나 유학 갔다가 들고 들어오는 경우는 더 편하다. 우편보다 직접 들고 들어올 때 무난히 통과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니까. (일단 면세범위가 400달러다! 배송료도 안 들고.) 게다가 세관에서 가격을 파악하는 물건[4]이 아닌 경우 100만 원어치를 들고 입국해도 우기면 넘어간 경우도 있다. 게다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시 이삿짐 명목으로 국제소포 등을 보내면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 아닌 이상 관세도 발생 안한다. 단 먹히는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집 으로 보내야 이삿짐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주의바란다.

다만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니 계약서라도 쓰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먹튀. 한 명은 외국에 있으니 어떻게 찾아가서 죽빵 날리기도 쉽지 않고, 보통 이런 경우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가 많아 한쪽이 연락 끊으면 끝이다. 한명이 외국 여행 가는 길에 사다주기로 한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경우에도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엉뚱한 물건을 사다주거나 하면 환불 받으러 비행기 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곤란해진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딱히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발품 팔아 힘들게 구해다 주고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행가는 길에 뭐 사다 달라고 맡기지 말자. 여행시간 쪼개서 길도 모르는데 간신히 구해다 줬더니 "이 정도 가격이면 한국에서 사는 거랑 별 차이 없네염."같은 소리나 하고 있으면 살의를 느낀다.

해외거주자라면 온라인 한정으로 구입해주겠다고 치면 적어도 인터넷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구입전에 종류나 총 소모비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적다.

또한 예상되는 총 소모비용을 사전고지 하고 돈거래는 사전에 물건금액 및 송료등 실비를 미리 받아놓고 거래시 수고료를 받는 등의 조치도 어찌보면 필수다. 그리고 구매대행에 관한 대화는 통화 녹음, 메일과 채팅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서 두말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개인 구매대행은 뽐뿌의 해외구매대행이 유명하다. 게시판에 구매견적 글을 남기면 인증된 개인구매대행자들[5]이 가격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수락후 송금하면 주문부터 배송까지 대행해주는것이다[6].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하는 사람도 있다. 몇년동안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사람도 있는데, 엄청난 신용카드 실적+쇼핑몰 적립금+회원등급을 높게 유지할수 있어 유리하고 수수료까지 챙겨서 꽤 남는다고 한다. 거의 물건가격만 받고 해주는 사람도 간간히 보인다. 구매자는 번거롭고 귀찮은 배송대행 절차를 생략해도 되니 좋고, 구매대행자는 실적과 적립금, 회원등급과 수수료까지 받으니 서로 윈윈한다. Micro center 같은 현지 쇼핑몰 방문수령만 가능한 쇼핑몰. 각종 한정판/행사처럼 현지인이 아니면 구하기 힘든 물건을 이렇게 구매대행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는 Grabr, Parcl 등의 P2P 구매대행 서비스가 활발한 편이다. Grabr의 경우 간단한 등록 시스템에 자세한 내용은 대행인과 1:1로 조율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고, Parcl은 구체적으로 대행조건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등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더 꼼꼼하다. 물론, 무료라느니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대행인이 오퍼를 어느 정도로 넣느냐에 달렸다.

3.3. 배송대행

현지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후 현지국가의 배송대행 회사 창고까지 보내고, 배송대행업자가 국내배송만 대행하는 형태이다.

3.4. 결제대행(송금대행)

결제대행이라는 것도 있는데, 스스로 주문하여 배송대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원인은 주문을 했는데 자신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혹은 페이팔 등으로 결제할 수 없는 경우나[7] 결제 수단이 한정돼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결제수단이 대금교환이라든지 은행결제, 편의점 결제 등처럼 한국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결제할 수 없을때 쓰는 최후의 방법이다. 물론 결제 대행 수수료도 따로 붙으므로 지금까지 신용카드 하나 믿고 잘만 배대지 해오다가 이 수단을 쓰는 경우에는 더 많은 지출을 감안해야한다. 그래도 그 비싼 해외송금보다는 저렴하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①해당 국가에 살고있는 지인에게 결제를 부탁한다. 지인에게 대금지불하는 방법은 한국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페이팔을 이용하고 있다면 페이팔로 송금하는 방법등이 있다. 현지 금융기관의 송금 수수료등의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면 그 수수료까지 지불하는건 당연하고 수고비로 몇천원정도는 쥐어주자. 해외송금 문서에도 쓰여져 있지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할 사람들은 잘만하고, 빈번하거나 금액이 크지 않는 이상 파악도 못한다. 그리고 전자금융 한정으로 하루에 2억8천만건 이상 이루어지는 은행 거래내역을 전부 파악할 수 있을만큼 국가는 한가하지도 않다.[8]

②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부탁한다. 물론 수수료가 드는건 어쩔 수 없다.

3.5. 경매대행

주로 야후! 옥션[9], 라쿠텐, eBay 같은 해외 경매 사이트의 경매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걸 지원하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선 보증금을 받고 있으며 결제가 모두 끝난뒤에 환급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결제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2번으로 나눠서 받으며, 1차결제때에는 물건값, 현지 운송료, (일본의 경우)현지 송금료, 대행수수료를 받고, 2차결제때에는 국제 운송료, 기타 서비스 운임비 등을 청구한다.[10][11]

업체에 따라 관세 계산시에 일본 국내 배송비를 추가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안하는 경우는 실제 발생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소비자는 모르지만 같은 구매자에게서 여러명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서 소비자를 배려해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맞다.

2015년 12월부터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 대상 적용 기준 금액이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에서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무게에 따른 선편요금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고, 12월 30일 기준 150달러는 약 18000엔 정도임에 따라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된 것. 선편요금을 따지지 않아도 되니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물건의 가격만 $150를 넘지 않으면 면세받을 수 있게 되었다. 1kg 정도의 물건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법 개정전에는 현지세금과 현지배송료를 포함한 물건 값 13000엔 정도가 면세 마지노선이었다면, 현재는 물건값 18000엔 정도로 그 면세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가 확장되었다.

일본옥션 경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시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경매대행을 통해서 낙찰받은 물건은 취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경매대행 업체가 보증금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점은 낙찰받은 물건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시에 경매대행 업체에 미칠 손해를 생각하면 취소의 어려움과 업체측이 보증금을 받는 이유를 납득하기 쉬울 것이다.

일본 옥션의 대부분의 출품자들은 입찰자의 평가에 제한을 둔다. 일본옥션에서 이 평가는 매우 중요한데, 아직 어떠한 평가도 존재하지 않는 신규아이디의 경우는 애초에 입찰을 받지 않겠다는 출품자들도 매우 많다. 대행업체의 아이디 또한 일반적인 개인의 아이디로 취급받음으로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더구나 대부분의 아이디들은 여러 물건 즉, 경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용자들의 물건에 동시에 입찰 중이다. 만약 이 때 누군가가 멋대로 낙찰받은 물건을 취소하여 나쁜 평가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몇몇 출품자들은 나쁜 평가를 받은 배송대행 업체측의 아이디가 입찰 중인 상품의 입찰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입찰에 피어날 애로사항 또한 상당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식으로 나쁜 평가가 점점 쌓인다면 결국에는 경매대행 업체의 주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를 아예 쓰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이다. 따라서 경매대행 측에서는 평가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구매자의 취소 요청에도 매우 민감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

야후 옥션의 시스템은 대체로 출품자가 유리하게 되어있다. 대표적인 예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다른 물건이 배송되어도 야후 옥션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결제 후 물건이 일정기간 오지않으면 어느 한도 안의 구매액을 야후 측에서 보상해주는 서비스는 있으나, 야후 측에서 애초에 구매대행 업체의 아이디에는 그 서비스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이런 문제 외에도 중고거래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야후 쪽의 대응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않는 경우 외 이용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전무하다. 출품자와 입찰자 모두 평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내에선 이런 문제로 야후측의 무책임하고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여 소송을 건 사례가 있다.[12] 물론 이런 문제들은 경찰기관을 통한 개인간의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피해액은 소액일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워낙 빈번하다보니 경찰쪽의 빠른 해결을 바라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데 이런 법적 문제를 국내 배송대행업체가 대신 해결한다? 해결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구매자가 입찰이나 낙찰을 취소를 할 때도 출품자가 우위에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매자는 스스로 입찰이나 낙찰을 취소할 수 없다. 최종 낙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이 최고입찰자이면 입찰도 취소할 수 없다. 출품자(판매자)는 간단히 [출품자 사정으로 취소]와 [낙찰자 사정으로 취소] 두 가지 취소 옵션을 가지고 있다. [출품자 사정으로 취소]를 하면 야후 시스템 상 자동으로 [아주 나쁜 출품자]라는 나쁜 평가가 출품자의 아이디에 등록된다. [낙찰자 사정으로 취소]를 선택할 경우엔 같은 방식으로 낙찰자(구매자) 아이디에 나쁜 평가가 등록된다. 이런 시스템에서 만약 출품자가 낙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저 낙찰자의 연락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된다. 그래도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낙찰자가 낙찰가가 마음에 안들시엔 그런거 없다.

단, 출품자와 낙찰자 상호 합의하에 취소를 한다면 나쁜 평가를 서로 받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출품자의 입장에서 아무 이유없이 그렇게 해 줄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리고 야후옥션의 시스템상 경매가 끝나면 금액의 몇%[13]를 출품자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출품자의 실수로 거래가 성립이 안돼서 취소가 될 경우라면 몰라도 문제가 없는 거래를 취소시 출품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지불하던가 출품자가 낙찰자에게 나쁜 평가를 주고 거래를 취소시켜야 된다.[14]

이 때 경매대행 업체측에서는 보통 경매대행 이용자의 보증금,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에 더한 추가금을 카드로 협상을 한다. 물론 그 추가금은 낙찰을 취소하려는 경매대행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경매대행 업체를 통해서 경매에 입찰 할 때는 꼭 심사숙고 한 뒤에 입찰하도록 하자.

4. 직구(직접구매) VS 구매대행?

자신이 해당 외국어에 능숙하고, 해외결제(특히 페이팔)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가 있고, 구매하려는 물품이 해외배송 가능 물품인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구매하는 편이 비용면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유리하다. 특히 소형 전자제품에 홍콩에 소재한 판매자의 경우는 당연히 직접구매가 답이다. 미국 이베이 내 홍콩 판매자들은 대부분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하며 당연히 해외배송 해주며, 구매대행의 경우 물품이 미국을 경유하기 때문. 특히 직구의 경우 해외무료배송인 상품도 구매대행의 경우 항공배송료가 붙는다(...). 다만 외국어(특히 영어) 실력이 딸리고 마땅한 해외결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돈 한 푼 더 들일지라도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심적으로 편하다.

또,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의 경우 구매한 제품이 불량이나 파손 등의 이유로 교환, 반품을 해야 할 경우 구매자가 제품을 판매자에게 보내기 위한 국제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다. 판매자는 해당국가 내 대행업체의 물류지까지만 배송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제배송은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대행업체는 직접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제배송만 담당하기 때문. http://www.injurytime.kr/news/articleView.html?idxno=5183

반면 판매자 직배송의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며 특히 아마존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반품을 보내기 위한 국제EMS비용도 영수증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심지어 교환 요청을 하면 구매자가 제품을 보내기도 전에 교환품을 발송해주기까지 한다.

다만 자신이 직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하더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자체가 해외배송 불가인 경우 어쩔 수 없이 구매대행이나 배대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15]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추가비용(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지만)을 들여서라도 상품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5. 해외결제 수단

6. 관련 문서



[1] 국제 우편으로 들여올경우에 한정, 특송업자(DHL 등)가 수입을 하고 인보이스가 있을 경우 관세청에 항목에 맞춰 신고하고 부가된다, 가령 CD/블루레이는 부가가치세 10%, 관세 7%[2] 2022.11.17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69842[3] 특송/배대지 업체 관세사가 일처리를 기막히게 해서 문제없이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4] 예를 들어 게임기 본체나 명품 등[5] 이라고는 하나 사기의 위험은 적지 않다. 일정조건을 충족한 뽐뿌회원만 가능하지만 역시 사기를 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6] 배송대행지를 쓰든, 국제우편을 쓰든, 한국으로 직접 가지고 오든 이건 구매대행자의 자율[7] BIN을 체크해서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카드가 아니면 결제가 안되는 경우. JCB는 뚫린다는 이야기가 있음.[8] 국가 및 금융기관이 체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인 거래뿐이다.[9] 야옥(한국)또는 야후오쿠(일본)라고도 한다[10] 국제 운송료는 1차때 먼저 내는 경우도 가능하다. 하지만 1차때에는 물건 무게를 모르는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2차결제때 실제 청구된 금액을 보고 결제하는게 마음상 이롭다.[11] 단, eBay는 그냥 직구하고 PayPal로 결제하는게 더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옥션은 99%는 해외 결제나 PayPal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대행을 쓰는것 외에는 딱히 그렇다할 방도가 없다.[12] 2005년 피해자들이 모여 야후 '옥션 사기 피해자 원고단'을 결성한 후 100만엔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08년 3월 28일 원고 패소판결. 그 후 원고전원이 나고야지방법원에 항소. 현재 시스템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소송 중이거나 원고패소 확정인 것으로 추정된다.[13] 시스템 이용료[14] 낙찰자가 나쁜 평가를 주고 거래를 취소시켜버리면 시스템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품자 사정으로 취소도 마찬가지로 출품자가 나쁜 평가를 받고 시스템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15] 예를 들면 한국에서 팔지 않는 종류의 담배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