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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9:35:36

유통기한

1. 개요2. 의미3. 주의사항
3.1.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3.2.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음식
4. 유통기한 표기 읽는 방법5. 비유적 표현6. 기타

1. 개요

유통기한(, Expiration Date)은 특정 제품이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식품 따위에 많이 붙으며, 이것을 통해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한다.[1][2] 대한민국에서는 의약품 또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기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식품의 유통기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3] 물론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식품의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에 더 가까운 말이기는 하다.

2021년 8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정식 법정 용어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개정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실제로 발효된 2023년 1월 1일부터 가공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소비기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4]

2. 의미

쉽게 말해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팔 수 있는 기한을 뜻하며, 따라서 이 기간이 넘은 후에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는 반드시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유통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실험을 진행한 뒤 제품의 보존 가능 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상의 보존 기간에 안전 계수인 0.8을 곱해서 유통기한을 설정하므로, 유통기한은 실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보다 약 30% 정도 더 짧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어디까지나 판매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 소비자가 구매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취식 가능한 기간은 유통기한보다는 더 긴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판매 시와 비슷한 보관상태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유통기한의 약 50% 정도까지를 취식이 안전한 기간으로 보며, 보관 상태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이 지난 음식도 취식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음식이 우유인데, 우유는 흔히 쉽게 변질되는 음식이란 인식이 있으나 제조 시 멸균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밀봉되기 때문에 개봉만 하지 않고 냉장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만 한다면 최대 45~48일까지도 취식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10일 남짓한 것을 생각하면 유통기한과 취식가능 기간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5] 그리고 채소는 유통기한이 없는 건 맞지만 시들지 않는다고는 안 했다.

실제로 잘 보관한 제품은 유통기한을 훌쩍 넘긴 뒤에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일례로, 변질될 경우 매우 위험한 식품인 우유는 사실 멸균식품이기 때문에, 밀봉을 제거하지 않고 저온 냉장할 경우 의외로 상당히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 반대로 보관을 잘못할 경우 유통기한이 한참 남았는데도 변질되어 식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다. 앞서 예로 든 우유는 상온에 개봉 상태로 수 시간만 방치해도 못 먹게 된다.

제품 설명을 보면,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냉장/냉동 보관', '섭씨 OO도 이하 보관', '개봉 후 즉시 섭취' 등의 문구가 적힌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유통기한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이기에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유통기한 이전에도 얼마든지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6] 특히나 유제품과 조리되지 않은 수산물은 보관 상태가 나빠지면 매우 쉽게 변질되는 특징이 있으니 구매 전에 반드시 유통기한과 제품 상태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레토르트 처리가 된 즉석식품 류를 제외한 많은 제품들이 종종 이러한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다.[7] 주로 소비자들이 찾이보기 힘든 곳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상단 별도 표기일까지'[8], '묶음 팩에 표기', '포장 비닐에 표기' 등으로 적어 두고, 정작 제품 자체로는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자체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셈이다.

또한, 심지어 일부 악덕 업자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숫자만 바꿔서 버젓이 판매하는 짓을 벌이기도 한다.[9]

3. 주의사항

유통기한은 미개봉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이 손상됐거나 개봉했을 때는 빠르게 변질된다. 포장이 손상돼있었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개봉한 제품은 유통기한을 무시하고 가능한 빠르게 사용해야한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명백히 변질되었다면 절대로 먹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꼭 포장 손상이 아니더라도 제조, 운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문제로 인해 빨리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3.1.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

영어로 유통기한이 Best if used by ... 라고 쓰이는 것에서 볼 수 있 듯이 '이 기간 내에 먹는 것을 권장한다'는 뜻이지 '그 이후에 절대 먹어선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즉 유통기한 경과가 부패 시작일시를 의미하는게 아니다.

단적인 예로 미개봉 우유는 유통기한이 끝난 이후라도 50일 이내까지는 마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10] 애초에 유제품 대다수는 살균 처리 후 살균된 용기에 밀폐되어 판매되니 개봉하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는 "썩는"것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우리의 는 음식을 소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또한 멸균하는 기능도 행한다. 바로 위산이 강산성이기 때문에 극한성생물[11]이 아닌 이상 웬만한 균은 높은 산도를 견디어 내지 못하고 사멸된다는 사실이다.[12][13]

물론 아무 걱정없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자칫 식중독이 유발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보존 기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또한, 음식이 상하는 기간은 저마다 천차만별이며, 보관 방법에 따라 본래 설정된 기간보다 더 빨리 상하기도 하고 애시당초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얼마나 지났냐는 크게 차이난다. 예를 들어 식빵은 3일만 지나도 못 먹는 수준이지만 통조림은 몇 달도 괜찮다. 예컨대 위 조사 결과는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된 우유를 대상으로 한 결과였다. 입구가 열려있으면 사흘 만에 상할 수도 있다. 저온살균된 우유의 경우, 여름철에는 특히 아침에 배달된 것을 잊고 제때 냉장보관하지 않으면 하루 안에 변질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소비기한을 참조.

음식에서 소비기한은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기한을 뜻한다. 따라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섭취할 경우 탈이 날 확률이 더 높으므로 폐기하는 것이 좋다.[14]

다만 소비기한이 꼭 맞는단 보장이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손에 식품이 들어오기 전까지 유통과정이 믿을 수 없기 일쑤기 때문이다. 소비기한/유통기한 이전에 음식이 상했다면 유통기한을 조작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이 이 문제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오픈케이스 냉장고는 냉각효율이 떨어지는데다 성에 제거 때문에 몇 시간에 한 번씩 멈춰야 해 식품의 소비기한을 심각하게 단축시킨다. 또, 식품운반차량이 기름값 좀 아끼겠다고 냉각설비를 끄고 다니는 막장이 적발되기도 한다.[15][16]

의약품도 비슷하다. 성분이 단순한 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단일제제라면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괜찮다. 반대로 단클론항체 등의 생물학 제제들은 유통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냉장보관 약품이나 차광약품, 흡습방지약품 등 보관이 엄격한 약품도 유통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개봉한 연고의 경우도 개봉 후 늦어도 1년[17] 이내에는 다 써야 한다.

차광, 밀봉, 적절한 온도 범위 내에서 보관되었을 경우 유통기한에 관계없이 식량으로서 무기한 섭취 가능한 식재료들이 있다. 밀가루, 식용유, 건조 옥수수, 베이킹파우더, 건조 콩류, 인스턴트 커피 / 차 / 코코아, 소금, 비탄산음료, 쌀, 부용, 건조 파스타, 질소포장 분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 2023년에는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였고, 2024년부터 완전히 소비기한으로만 표시하기 시작했다. 다만 우유는 제조공정 변화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8년 후인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3.2.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음식

아이스크림은 상시 냉동보관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없다. 어차피 녹으면 상품성이 떨어져 팔 수가 없다. 단, 제조일자는 찍혀 나온다. 그래서 구멍가게 등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면 1년 이상, 심지어 3년 이상 묵은 아이스크림이 나올 때도 있다. 보통 표면에 살얼음이 왕창 껴있다. 제조된지 오래되었어도 소비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대로 보관된 상태로 유통 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아이스크림도 잘못 보관하면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이 한 번 녹았다가 다시 언 흔적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18]

국내 유통기한 표기법에 따르면 당일 매장에서 제조한 식품을 24시간 이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별도의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식당 음식, 제과점, 대형마트의 즉석조리 코너 등이 있다. 요컨대 구매자가 제조/조리 시점이 언제인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관 및 섭취에 대한 판단을 구매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예컨대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을 포장해 갈 때에는 그것이 포장이라 하더라도 따로 유통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후 구매자가 보관을 잘못하거나 오랜기간 방치해두었다 먹어서 탈이 나더라도 판매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외에도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19], 식염, 증류주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20]

소금 또한 높은 염도로 인한 삼투압으로 인해 상당한 삼투 현상이 일어나 호염성 생물이 아닌 이상 세균이나 원생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런지 유통기한 표기가 없다. 단,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첨가한 소금 같은 경우라면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설탕 역시도 같은 원리로 일반적인 정제 설탕들은 유통기한이 없다.

4. 유통기한 표기 읽는 방법

대한민국은 연.월.일. 순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하지만, 나라마다 다르거나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나라에서 팔리는 상품은 헷갈리기 쉽기에 대부분 MM.DD.YYYY.(월.일.연.) 식으로 읽는 법을 표시한다.

5. 비유적 표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이유로든 상태가 나빠진 것을 보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말하기도 한다.

게임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게임 초반에 전성기가 빠르게 오지만 초반에 이득을 많이 보지 못하고 후반으로 가면 힘이 급격하게 빠지는 캐릭터, 진영, 유닛 등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거나, 그냥 이런 캐릭터 자체를 유통기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왕귀와 정확히 반대되는 표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대체로 단일 대상 딜이 강력하지만 성장 포텐셜이 낮거나, 광역기 부족으로 인해 단체전인 한타 페이즈에서 쓸모가 없는 챔피언들이 보통 유통기한 챔피언으로 분류된다. 본격적인 한타 페이즈가 중요해지는 30분 이후 '후반 상황'에서 힘을 못 쓰기 때문. 하지만 솔랭 장인들은 이런 챔피언들을 잡고도 시야 장악을 통한 끊어먹기나 스플릿 푸시 운영 등으로 극후반까지 캐리를 한다.

산업현장의 경우, 제품 납기일을 유통기한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납품 행위 자체가 유통시키는 것이기 때문.

6. 기타


[1] 신선도의 여부가 중요한 과채류는 품질유지기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2] 반대로 살충제 유통기한은 오히려 지날수록 덜 독해진다. 물론 그만큼 살충효과도 떨어진다.[3] 의약품의 효과가 잘 나오게 사용 가능한 기한을 보증하는 의미로 사용기한이라고 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과 다른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 의약품 회사나 의료계에서도 그냥 용어를 막 섞어쓴다. 어차피 식품이든 약이든 Exp. Date라고 똑같이 쓴다. 굳이 의미 구분을 하자면 위에서는 Use by와 같지만 말이다.[4] 다만, 2023년이 되자마자 곧바로 시중에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많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였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라도 기존 제품의 재고상황을 고려하여 출하를 조정하고 있어 시중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5] 대부분 취식가능 기간을 소비기한이라고 한다.[6] 특히 냉장제품들은 여름에 상온에 하루만 보관해도 다 상한다.[7] 참고로 보통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은 제조사 측에 반품되어 폐기처분 되는데, 상품 판매 가격 안에는 이렇게 반품 및 폐기되는 상품의 비용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다.[8] 이 경우는 유통기한이 잘 보이는 곳에 표기 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경우도 있다.[9] 교묘하게 감추는 것과 달리, 유통기한을 아예 멋대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례로 단속에 걸린 한 업주가 했던 방법은 물파스로 살살 문지르면 비닐에 적힌 글자가 지워져서 거기다 다시 써넣기였다.[10] 물론 보관 방법을 제대로 지켰을 때 이야기이다.[11] 극한 환경에서도 살수 있는 미생물이라는 뜻.[12] 실제로 빈곤한 식생활을 하는 자취생이나 해당 식품을 유통하는 집의 식구들은 재고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먹어버리기도 하는데, 석 달 지난 라면이나 반년 지난 레토르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멀쩡한 경우가 있다. 요컨대 아직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음식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이다. 덕분에 국내외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종종 이루어졌으며, 그 해법으로 '품질이 유지 되는 기한'과 '먹어도 되는 기한'을 따로 표기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13] 하지만, 식중독의 원인은 균 자체보다는 균이 배출하는 독성 배설물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한 음식은 모두 독성물질로 취급하여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14] 물론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했다고 반드시 탈이 나는 것 또한 아니다. 상식적으로 소비기한이 하루 지나는 순간 탈이 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15] 여기서 온도 기록지에는 영하 18도로 나오는데 이는 온도 조작기를 몰래 설치해 자동 기록되는 온도를 바꾼 것이다.[16] 냉각기를 끄면 기름값을 아낄수 있는 이유가 냉장고 문서에서도 볼수 있듯이 엔진을 이용하여 콤프레서를 돌리는 방식과 보편적인 전기로 돌리는 방식이 있다. 물론 전기냉각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냉각하는데 전자는 따로 엔진을 돌리다 보니 기름을 더 먹고 후자는 엔진동력을 따와서 컴프를 구동시키거나 전기(알터네이터)로 구동시키기 때문에 엔진에 부하가 걸려 역시 기름을 먹게된다.[17] 화장품과 비슷하다.[18] 애초에 포장지에 굵은 글씨로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하지 마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적어 놨다.[19] 소포장 제품에 한함.[20] 제조사에서 유통기한 표기하기를 원할 경우 표기 생략이 가능한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을 적용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제조사는 표기한 유통기한에 따라야 하며 표시한 유통기한을 변경해서도 안된다.[21] 일본에서는 소비기한(消費期限)과 상미기한(賞味期限)을 따로 두고 있다. 유통기한이 5일 이내로 짧고 쉽게 상하는 음식을 소비기한으로, 그보다 긴 것은 상미기한으로 표시한다.[22] Product Date/Produced 제조일자[23] Manufacture; 생산된(일자)[24] Manufacuturing(제조된~)[25] EXPire Date; 만료일자[26] Best Before ~일자 이전까지는[27] 1월:JAN, 2월:FEB, 3월:MAR, 4월:APR, 5월:MAY, 6월:JUN, 7월:JUL, 8월:AUG, 9월:SEP, 10월:OCT, 11월:NOV, 12월:DEC[28] A:1, B:2, C:3, D:4, E:5, F:6, G:7, H:8, I:9, J:10, K:11, L:12[29] 중국에서는 소비기한이 날짜 대신 '제조일자로부터 몇 개월 이내'라는 형식으로 표기된다.[30] 영어 중에서 Best before과 같은 의미.[31] 엄밀히 말하면 일본에서 유통기한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판매기한이나, 통상 판매기한이 제조월과 상미기한의 2/3시점이라 연관이 있기도 하고, 판매기한이 상품에 표기된 것이 아니다보니 사실상 유통기한과 동일한 포지션에 있다.[32] 물론 이런 건 금방 눈치챌 수 있지만 년도에서 1~2자릿수가 잘못 찍히면 식중독 원인이 되기 쉽다. 하지만 워낙에 드문 데다가 보통은 냄새로 확인하기 마련이고 냄새는 통과했더라도 맛이 이상하다면 먹지 않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33] 흥정을 해야 하고 포스기에 기록되지 않게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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