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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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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성분에 의한 분류
2.1. 무기성 살충제2.2. 유기성 살충제
2.2.1. 천연유기 살충제2.2.2. 유기합성 살충제
3. 체내 침입경로에 따른 분류
3.1. 소화중독제3.2. 접촉제3.3. 훈증제3.4. 침투성 살충제3.5. 보조제3.6. 유인제3.7. 기피제3.8. 화학불임제
4. 기타5. 기타 용도

1. 개요

/ Insecticide[1]

살충제란 사람이나 가축, 농작물에 해가 되는 곤충을 포함한 절지동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지닌 화학물질을 통칭한다. 크게 농업용 살충제(농약)와 비농업용 살충제로 구분하며, 농업용 살충제의 경우 말 그대로 농업해충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살충제이며, 비농업용 살충제는 또다시 가정용 살충제와 감염병 예방용(이하 방역용) 살충제로 구분할 수 있다. 살충제는 그 자체로서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로서 제품화하여 판매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농업용 살충제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인허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정용 살충제와 방역용 살충제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환경부가 인허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살충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으나 가장 유명한 살충제로는 DDT가 있다. DDT가 처음 개발되고 상용화되었을 당시 사람들은 해충과의 전쟁에서 인간이 승리했다고 장담하였으나, 몇 년 후부터 DDT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해충이 발견되고 그 이후 제기된 환경 축적과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이후로 일부 저개발국가 또는 말라리아 문제가 심각한 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생산과 사용이 금지되었다.

BT살충제(Bacillus thuringiensis)는 곤충병원성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살충제이다. BT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단백질 크리스탈은 곤충의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곤충의 소화기관 환경에서 구조가 변형되어 소화기 벽에 천공을 일으켜 곤충을 죽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BT살충제는 그 아종(subspecies)에 따라 대상 해충이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인 살충제가 가지는 비대상생물에 대한 피해가 적고, 기본적으로 살충력을 가지는 성분이 다른 화학살충제가 달라 비교적 환경 내에서 안전하고 인체에도 무해하다. 다만 BT박테리아는 생화학무기에 사용되는 탄저균과 분류상으로 매우 근접한 미생물로서 다소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GMO 작물 중에는 이러한 BT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살충성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유전자 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식물에 삽입하여 실제 약제를 처리하지 않아도 해당 식물(농산물)을 가해하는 해충을 살충시키는 작물로 개발된 것을 말한다. 그 이외의 GMO에는 환경 내성 유전자 또는 제초제 내성 유전자를 삽입한 경우도 있다.

2. 성분에 의한 분류

2.1. 무기성 살충제

무기 황제와 비소제, 불소제 등 무기 화합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충제.

2.2. 유기성 살충제

2.2.1. 천연유기 살충제

식물의 살충성분을 이용한 것으로, 제충국의 피레스린, 담배니코틴 등이 있다. 높은 생산 효율성으로 시설재배 농가에서 자주 쓰이는데, 가격도 비싸고 약효도 별로다.

2.2.2. 유기합성 살충제

3. 체내 침입경로에 따른 분류

3.1. 소화중독제

약제가 해충의 입을 통해 소화관 내에 들어가 중독작용을 일으켜 살충작용을 나타내는 약제이다. 나비목 유충, 딱정벌레목, 메뚜기목 곤충과 같이 저작형 또는 핥는 입을 가진 해충에 주로 쓰인다. 대부분의 유기인계나 Bt가 이에 속한다. 사용방법으로는 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줄기, 잎 등의 전후면에 살포하거나 줄기나 잎을 섭식시키는 방법과, 먹이에 섞어서 독먹이를 만들어 먹이는 방법이 있다.

3.2. 접촉제

해충의 체표면에 직간접으로 약제를 접촉시켜 기공이나 체표를 통해 충체 내로 침입시키거나 기문이나 기관을 막도록 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한다. 접촉제로는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제충국제, 니코틴제, 알칼리제, 기계유제를 비롯해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그리고 합성피레스로이드계를 예로 들 수 있을 정도로 종류가 상당하다.

접촉제는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에 따라 약효가 빨리 나타나는 속효성 살충제와 약효가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저효성 살충제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열이나 광선에 불안정하여 충체에 직접 닿았을 때만 약효가 발생(직접접촉제)하거나 유기염소계처럼 잔효성이 길어서 약제살포 시 약제가 직접 충체 내에 부착하지 않아도 식물체 상에 남아 있다가 접촉해 체표를 통해 침투 후 치사 효과를 나타내는(잔효성 살충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3.3. 훈증제

약제의 분자량이 작아 기화시킨 약제를 해충의 기문을 통해 호흡기로 빠르게 침투시켜 해충을 죽게 하는 약제이다. 사용 시 반드시 밀폐 용기, 실내 및 창고, 텐트 등의 제한 공간을 만들어 훈증시킨다. 토양훈증 시에는 땅에 구멍을 뚫고 약제를 주입한 후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저곡해충이나 목질부 내에 깊숙이 숨어있는 가해해충의 방제에도 적용된다.

훈증제의 종류로는 클로로피크린, 메틸브로마이드[3], 이황화탄소, 에틸 포메이트, 포스파인, 이산화탄소, 설푸릴 플루오라이드, EDN, 메틸요오드, 메틸 이소티오사이아네이트 등이 있다.

3.4. 침투성 살충제

작물의 뿌리, 경엽, 나무의 수간 등 특정 부분에 약제를 스며들게 하여 작물 전체로 퍼지게 하여 결국에는 작물자체가 독성을 가지도록하여 단순히 뿌려진 위치에 섭식할 경우 독성이 작용하는 섭식성 살충제와 달리 약제 비처리 부위에서도 작물을 가해하는 해충이 섭식해 죽게 만드는 약제이다.

작물 체내에 약제가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작물의 줄기나 잎의 내부에 기생하는 해충이나 진딧물같이 식물의 즙을 빨아먹는 흡즙성 해충에 매우 유효하며, 잎을 갉아먹는 섭식성 해충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약제로 카보푸란, 이미다클로프리드가 있으며. 물에 타서 일반적인 희석제로도 사용하지만 입제로 가루를 작물주위에 뿌리기만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사용시 식물의 꿀등에서도 독성을 나타나게 할 수 있어 양봉농가 등이 근처에 있을땐 꿀벌의 몰살 사태를 발생할 수 있어서 사용을 주의 해야한다.

3.5. 보조제

살충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보조물질의 총칭이다. 주제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3.6. 유인제

해충을 독먹이나 포충기 쪽으로 유인하는 약제로서, 휘발성 물질이나 성유인제(페로몬)를 사용해 방제에 쓰고 있다.

3.7. 기피제

농작물이나 인축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약제이다. 의류해충에 대해서는 나프탈렌이 오래 전부터 쓰여왔다. DEET는 모기 기피제로 유명하다.

3.8. 화학불임제

곤충 생식기관의 발육을 저해하거나 생식 세포의 발육 또는 생리에 저해를 일으켜 생식 능력을 잃게 하는 약제이다. 수컷성 불임제, 암컷성 불임제, 양성 불임제로 나누어진다. 작용기작에 따라 알킬화제로는 아폴레이트, 메테파, 테파 등이 있고, 항대사 물질로는 아미노프테린, 티우라실, 메토트렉세이트 등이 있다.

4. 기타

에프킬라 등 스프레이 형태의 살충제는 화기엄금이다. 밀폐된 방에서 살충제를 뿌린 다음 향초를 켰다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다. 이는 분사를 위해 LPG 고압가스를 집어넣기 때문. 따라서 이러한 살충제를 뿌렸다면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요즘은 보기 드물지만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연막형 살충제(훈연살충제)를 터트리는 일도 있는데, 이웃집이나 관리실 등에 미리 알려 두고, 꼭 소방서에는 미리 신고를 한 뒤 사용하자. 집안에서 흰 연기가 풀풀 피어오르고 타는 냄새가 나서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했는데, 막상 출동해 보니 바퀴벌레용 연막살충제인 경우가 있다. # 소방관들은 연기 모습만 봐도 화재인지 살충제인지 구별할 정도지만, 출동한 시간만큼 공백이 발생한다. 실수로 환기를 시키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간 단 몇 초의 연기에도 중독되어 구토, 호흡곤란, 애성, 흉통 등 여러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나 비염, 천식, 후두염과 같은 각종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니 주의하자.

2017년 8월에는 네덜란드벨기에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5. 기타 용도

한국과 일본의 마요네즈 통에는 별 모양의 뚜껑이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크림 패스트리 백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다. 용기 특성 때문에 잘 짜지지는 않지만.

형법을 공부하게 된다면 마요네즈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판례[7]를 보게 될 텐데, 현재 기준으로는 마요네즈 포장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생각하기 쉽기에 처음 보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는 판결 당시(1984년) 기준의 마요네즈 용기는 파스타 소스처럼 유리병에 포장되어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서양에서는 이런 유리병 마요네즈를 흔히 볼 수 있고, 한국에서도 수입된 제품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나중에 형법을 공부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알아두자.


기름 화재가 날 경우 물을 뿌리면 기름이 튀겨 화재 규모와 부상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때 가정에서 쉽게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마요네즈를 뿌리는 것.[8] 삼촌, 마요네즈! 주로 주방 화재 대처용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스펀지위기탈출 넘버원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다.

마요네즈의 성분이 계란(단백질)과 기름이다 보니 천연 헤어팩을 제조할 때 첨가해도 좋다고 한다. 외국 사이트에서 레시피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몇십 년 전 줄리아 로버츠가 나온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한국 관객들이 컬처쇼크(?)를 느낀 적도 있다. "아니 왜 멀쩡한 마요네즈를 머리에다 발라?!" 헤어팩은커녕 머드팩도 일반화되지 않았고 오이 마사지나 색조 화장 정도가 기본이던 시대의 에피소드. 그래도 포마드는 많이들 발랐는데

매우 고칼로리에 유체, 쉽게 썩지 않는다는 특성상 서바이벌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타르 유출로 타르를 뒤집어쓴 바다거북들에게 급여해서 좋은 효과를 냈다고 한다. 타르 배출 외에도 영양분 공급의 효과도 있었다고. #

과거 건설 현장이나 인테리어 현장에서 케이블 인입 시 마요네즈를 발라 윤활제 대용으로 사용했다. 현재에도 간간이 사용한다.

의외로 마요네즈로도 방제액을 만들 수 있다. #농사로 홈페이지 소개



[1] 곤충(Insect) + 죽이다(-cide)의 합성어.[2] 물론 기작만 같을 뿐이지,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는 DDT처럼 지독한 잔류성과 지방흡착성, 온갖 생물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3] 오존층 파괴물질로 2015년 전세계 농업용 사용의 전면 감축 뿐만 아니라 검역용 감축 권고안이 채택되어,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4] 고체상의 미세입자가 용약 중에 균일 분산되도록 하는 것[5] 살포면을 습하게 하고 퍼지는 것을 보조[6] 작물체에 약제가 오래 붙게 하는 것[7]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47 판결.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8] 식용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차단하여 기름 화재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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