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17:54:39

동물 학대

1. 개요2. 예시
2.1. 식품류2.2. 의류 산업2.3. 동물실험2.4. 애완동물2.5. 동물공연2.6. 동물 체험2.7. Blood sport2.8. 기타 사례
3. 처벌 규정
3.1. 한국
3.1.1. 동물보호법
3.1.1.1. 한계3.1.1.2. 처벌 사례
3.1.2. 야생생물법
3.2. 독일3.3. 일본3.4. 미국3.5. 프랑스3.6. 그 외
4. 논란
4.1. 동물학대의 범위에 대한 논란4.2. 동물학대의 이중잣대 논란4.3. 동물보호단체의 무분별한 구조
5. 여론6. 동물학대와 인간 사회의 연관성
6.1. 동물학대와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
7. 동물 학대 사건 일람
7.1. 개7.2. 고양이7.3. 그 외 동물
8. 결론9. 매체10. 관련 문서

1. 개요

/ Animal Abuse
Cruelty to animals, also called animal abuse, animal neglect or animal cruelty, is the infliction by omission (neglect) or by commission by humans of suffering or harm upon any non-human animal.

동물 학대란 인간의 고의적 행동 혹은 태만(부주의)에 의해 인간이 아닌 동물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해를 입는 것이다.
Cruelty to animals - Wikipedia
한편 한국의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 2에서는 "동물학대"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상의 규정은 법적 책임과 처벌을 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정의라는 한계가 있다고 동물보호단체들은 말하고 있다.

2. 예시

동물학대에 대한 법이나 인식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와 동물권 인식에 있어 선진국인 스위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나라와 상대적으로 동물권이 낮은 나라들 간에는 법이나 인식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정유라 사건에선 독일과 한국의 동물 학대 규정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현대에는 특별한 산업이나 제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동물성 제품, 혹은 동물이 포함된 체험에는 동물학대가 동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70억 인구의 엄청난 수요와 값싼 가격에 맞추기 위해 효율성만 극대화된 생산, 유통 방법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니 동물 학대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비에 경각심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동물 학대나 착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동물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행동이 아닌 식용이나 연구용 등의 유익한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해도 그 과정에서 지나친 학대와 폭력이 있다면 이 역시 동물학대로 규정된다.

2.1. 식품류

2.2. 의류 산업

2.3. 동물실험

해당 문서 참고.

2.4. 애완동물

여기서 말하는 애완동물은 고양이를 중점적으로 다루므로 개와 고양이 이외의 다른 동물은 해당되거나 그렇지 않을수 있다.

2.5. 동물공연

해당 문서 참고.

2.6. 동물 체험

2.7. Blood sport

이 경우는 동물 학대 논란은 물론, 도박하고도 얽혀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된다.

2.8. 기타 사례

3. 처벌 규정

3.1. 한국

한국에서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데, 본인들도 말하다시피 팔아먹고 잡아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하는 동물복지와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대부분 거부하며 차단하고 있다.

2011년까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하여 위 조문의 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 비판을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벌금의 상한이 500만 원이라는 것일 뿐,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수십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형법상 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는 편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손괴죄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일 뿐,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가 소유하는 동물이나 주인 없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12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었다. 물론 주인 있는 동물을 죽인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손괴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동물학대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상상적 경합은 그 수개의 죄명 중에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된다.(형법 제40조) 따라서 법정형이 더 중한 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의 경우 위 조문과 같이 동물보호법이 아닌 야생생물법의 적용을 받는다.

3.1.1.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전문 펼치기 · 접기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6. 제6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
7. 제6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한 자
8. 제6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ㆍ재심사 및 인증갱신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 자
9. 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자
11.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3. 제72조를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자
14. 제8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7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7. 제78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영업자
8. 제83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 제8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10. 제87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7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영업자
6. 제7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발정을 유도한 영업자
7. 제7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한 영업자
8. 제95조제5항을 위반하여 요청 목적 외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1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6.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8.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 아닌 개의 소유자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
10. 제49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11. 제78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한 영업자
12. 제85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등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⑥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동물보호법 제98조(벌칙)
제100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 후 감독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55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재개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8.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9. 제7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6. 제24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개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소유자
7.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보호시설을 폐쇄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11. 제67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12.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 취급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3.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
14.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5. 제7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영업자
16. 제7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영업자
17. 제7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을 표시한 영업자
18. 제7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한 영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69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12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 자
6.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7.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운영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50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1.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69조제4항 단서 또는 제73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3.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영업자
15. 제78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6. 제7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하지 아니한 영업자
17. 제7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한 영업자
18. 제7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9. 제78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
20. 제79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영업자
21. 제8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22.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23.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24.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5. 제86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6.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5.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7.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동물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동물학대금지 행위는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양벌규정 있음).

둘째,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같은 조 제2항).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2017년 10월 4일 현재, 소싸움은 예외이다(같은 3항).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4항).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양벌규정 있음).

셋째, 유실·유기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양벌규정 있음).

넷째, 누구든지 이상의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조 제5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된다(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술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와 같은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6조 제3항. 양벌규정 있음).

다섯째,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3.1.1.1. 한계
동물권 단체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고 주장한다. 동물한테 어떠한 짓을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이다. 물론 주인이 있는 동물이라면 재물손괴[13]로 처벌되지만 이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처벌이 아닌 주인의 재물 손상에 대한 처벌일 뿐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이나 재물손괴 둘다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법이라는 것이 인간 중심이고, 인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동물은 법 영역에서 주변에 불과할 뿐이다. 동물이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짓을 해도 사람 중심의 법에서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큰 책임을 묻기 힘든 것이다.

반대로 동물에 의해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해 처벌이나 규제가 지나치게 약한 면도 있다.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의 경우처럼 사람이 개에게 물려 사망했음에도 가능했던 처벌은 과태료 5만 원(외출 시 목줄 의무 위반) 뿐이었다.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수많은 이웃들의 고통은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항목이 만들어질 정도지만 개 짖는 소음은 사람이 내는 소음이 아니라고 소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동물한테 어떠한 짓을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인 것도 문제지만 그 동물이 인간에게 어떠한 짓을 해도 처벌은 커녕 피해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말 그대로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동물과 인간이 피해자이자 가해자를 무한 반복하는 사상 최악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14] 이런 피해들에 대해 동물 주인들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어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15]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법적으로 소유자의 경우 이 두개로 고소를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 2조에 소유자란 임시보호자도 포함되어 동물 주인이 아닌 단순한 임보자라고 우기더라도 민사소송 걸면 이길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학대에는 직접 고양이를 폭행하는 것 말고도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ㆍ관리)에 의거 고양이가 아플 경우 치료를 안해주거나 고양이를 유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 의거 소유자에 임시보호자도 포함되어, 임시보호자가 입양홍보하던 고양이가 입양이 안되어 그 고양이를 방사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 불법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알더라도 계속 고양이 키우기 힘들고 입양도 안된다며 캣맘들이 키우던 고양이를 버리는 경우가 잦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 의거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은 허가를 받고 운영해야하지만, 캣맘들이 길고양이를 번식시켜서 판매하다 무허가 동물생산업으로 고발당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996 길고양이 판매하다가 무허가 동물판매업으로 고발당하는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54 등의 동물보호법 위반을 저질렀지만 반성을 하지않고 정부탓을 하는 캣맘들이 종종있다. 책임비 5만 원 올렸다가 경찰서간 캣맘

동물보호법이 강한데 실제 처벌은 약해서 동물보호법이 강화가 되면 캣맘들이 자주 하는 동물판매업과 동물유기죄의 형량도 같이 올라간다. 하지만 캣맘들이 주로 하는 동물학대인 무허가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은 처벌하지 말고 합법적인 펫샵과 고양이공장을 폐쇄하자고 한다. 또한 캣맘이 키우던 고양이가 입양이 안되어 유기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유기죄로 처벌하지 말고 일반인이 길고양이로 피해봐서 이주방사하면 합법이지만 유기죄로 처벌하라고 말한다. 길고양이 이주방사하다 유기죄로 고소당해 무혐의 난 사례 심지어 합법적으로 펫샵에서 품종묘 사왔다고 동물학대자라며 명예훼손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579 도 있다.

현행법상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19조(동물의 분양 절차 및 사후관리)에 의거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 의거 소유자가 되며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 유기하면 안되고,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가져올 때 타인에게 재분양을 하면 안된다는 서약서를 쓰고 가져온다. # 하지만 캣맘들은 구조라는 명목으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에 동물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돈받고 되팔이#를 하거나 보호소에서 가져왔지만 입양이 아니라 임시보호였다고 우기며 되팔이가 안되어 유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아예 야생 고양이를 잡아다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있는 포획 후 판매로 불법이다. 현행법상 동물보호소에서 가져온 유기동물의 재유기는 동물 학대에 속하지만 캣맘들은 처벌이 안되는 형편이다.

동물보호법에 직접 학대하지 않고 학대 영상 공유만으로 처벌된다고 적혀있고, 캣맘들은 동물학대 영상 유포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학대자들이 동물학대를 했다고 학대자들이 한 동물 학대 영상을 재유포해버린다. # 또한 동물학대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른 길고양이를 괴롭히는 길고양이는 깡패냥이나 대장냥이라고 하면서 빗자루로 폭행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캣맘카페에 올리는 경우가 있다. # 둘 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어기는 일이지만 동물애호가가 동물학대를 하면 용서해주는 경향이 있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과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동물보호법 제34조(영업의 허가)에 의거 고양이를 임시보호하는 임보자의 경우 1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이지만, 임보자들이 구조자에게 임시보호하는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임보자가 고양이를 보호하며 무료로 하면 합법이지만, 돈을 받으면 법적으로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하며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돈받는 임보자들이 처벌 안되는 형편이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 의거 임보자는 소유자로 정의되며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 임보자가 임보하던 고양이가 입양이 안되어 길로 돌려보내는 경우 법적으로 유기죄지만, 임보자가 처벌이 안되는 형편이다. 사실 불법이지만 다들 암암리에 하고 있으며 누가 민원을 넣으면 임보자가 처벌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동물학대에 속한다. 동물보호법 강화가 되면 처벌받는 임보자들이 늘어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 임보자는 고양이를 1원도 받지말고 완전 무료로 유기하지말고 임종까지 보호해야한다. 임보자가 고양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보내는 것은 합법이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도 마냥 방관하는 것은 아니라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2조의2 조항을 추가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건 바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해당 조항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초로 동물권을 법에 추가하게 된다. 출처
3.1.1.2. 처벌 사례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끓은 물에 삶아서 건강원에 판매한 사람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법이 약했던 때에다 해당 범죄자가 시골의 나이많은 생계형으로 간주됐지만 많은 논란을 빚었다.[16] 참고로 현재 2022년 동물보호법은 상당부분 강화된 상태에 양형 기준 또한 국회에서 마련하고 있다.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관리도 안하면서 먹이도 제대로 안주고 개들이 굶어죽어도 시체도 방치한 사람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살아있는 개도 거의 뼈대만 남은 상태였고 심지어는 뱃속에서 철사가 발견되기까지 한 상황에 비하면 처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도다. 당시 방송에서 현장을 방문했던 수의사가 농장 주인에게 화를 낼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는데도 말이다.관련기사

고양이 30마리를 키우던 호더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175 키우던 고양이가 아프지만 돈이 없다며 치료를 안 해서 벌금 300만 원 처벌받았다.

들고양이를 학대하고 들고양이 학대영상을 유포한 자가 동물학대로 처벌받고 동물학대 영상 유포죄로 추가 처벌받아 동물학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나왔고, 동물학대 영상 유포죄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실제로 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처벌되지만, 직접 동물학대를 하지 않고 영상만 유포하는 것도 처벌된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127

동물학대영상을 블로그에 유포하던 사람이 직접 학대를 하지 않고 블로그에 유포만 했는데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적이 있다.#

토끼를 10일간 키우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공중화장실에 유기한 사람이 벌금 60만원 판결을 받았다다리 부러진 토끼 공중화장실에 유기…1심서 유죄

부모님이 키우던 고양이를 자식이 유기해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정366 이것은 법적으로 소유자인 부모님이 아닌 비소유자인 자식이 동물을 유기했다고 처벌 된 사건으로 비소유자가 소유자의 동물을 유기 할 경우 처벌된다는 중요한 사례이다. 또한 판례를 읽어보면 타인에게 잘 키워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유기로 처벌되었다. 타인에게 강제로 떠맡기는 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취급된다는 사례이다.

고양이를 대신 입양시켜주겠다고 하며 고양이를 받아온 후에 유기한 것이 벌금 50만원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330 소유자가 아닌 임시보호자이지만 유기를 할 경우 처벌된다는 사례이다.

현직 랙돌 캐터리에서 아파트에서 동물생산업을 하여 동물학대로 고발당했다. # 법적으로 아파트는 동물생산업이 금지되어 있고 단독 주택만 가능하다. # 결국 아파트 집주인에게 고소당해 3,800만원을 배상했다. # 이제는 위치를 바꿔서 랙돌 카페를 운영하는데 역시 동물 학대로 고발당했다. 1 2 3 200만원이 넘는 품종묘인 랙돌을 캐터리 운영하면서 동물 학대를 하지만 처벌이 겨우 동물판매업 15일 영업정지다.

3.1.2. 야생생물법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17]
  •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양벌규정 있음).
상습적으로 위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그 밖에 같은 법 제8조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양벌규정 있음).
상습적으로 위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종래, 야생동물 학대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구법 제70조 제1항 제1호), 2018년 6월 13일부터 위와 같이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아무리 유해조수라고 해도,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고문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해조수에 대한 법감정도 좋지 않고, 경찰들도 이런 일까지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18]물론 유해조수가 아닌 동물의 경우는 경찰이 관여한다.

3.2. 독일

독일의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관련 규정
제17조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벌금형에 처한다.
  1. 척추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자 또는
    2. 척추동물에게
    a) 잔혹하게 극심한 고통 또는 괴로움을 가한 자 또는
    b) 장시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극심한 고통 또는 괴로움을 가한 자
독일에서는 동물에게 민법상 물건이 아닌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서 제1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유럽 연합에서 가장 먼저 동물 보호를 국가목표의 하나로 정한 것처럼 그 지위가 높다. 동물 보호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있으며 동물의 도살·개 사육·이용동물사육 등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은 국내법화되어 각종 법령으로 구체화하였다.

참고로 독일에서 동물보호법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홀로코스트로 악명 높았던 아돌프 히틀러였다. 동물이 사람보다 더 위였나보지

3.3. 일본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애호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상처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애호동물에 대해 함부로 먹이나 물을 주지 않고 혹사하거나 건강 및 안전을 유지할 수 없도록 구속하여 쇠약하게 만드는 행위, 자기가 기르거나 보관하는 애호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으나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 배설물이 쌓인 시설 또는 다른 애호동물의 사체가 방치된 시설에서 사육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학대를 행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애호동물을 유기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3항에서 규정하는 '애호동물'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소·말·돼지·양·염소·개·고양이·집토끼·닭·집비둘기 및 집오리
2. 전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동물 중 포유류, 조류 또는 파충류에 속하는 것
한국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경범죄법' 제1조21호에서 동물학대를 다루고 있었는데,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동물애호법)'이 제정되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한화로 대략 2000만 원 정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참고로 이 법의 소관부처는 한국과는 달리 환경성(한국의 환경부에 해당)이다.

3.4. 미국

미국의 동물학대 관련 처벌은 주마다 다르다.
미국 각 50개주의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간략한 설명
F는 Felony(살인·방화·강도 등 중죄)를, M은 Misdemeanor(좀도둑질 등 경죄)를 의미한다.

3.5. 프랑스

애완동물 대국인 프랑스에서는 휴가철 동물 유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동물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3.6. 그 외

4. 논란

4.1. 동물학대의 범위에 대한 논란

동물보호와 인간의 이익이 상충할경우 종종 동물학대의 범위에 논란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법 집행 기관에서 다소의 충돌과 마찰이 우려되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선을 긋는 것 뿐이지 동물학대라는 도덕적 규범의 내포가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 사회의 경우에도 자기방위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사법부에 의해 의존하듯 동물에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초기에는 나름대로 '동물이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가'를 기준으로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내가 보기에 불편하면 동물학대라는 식으로 빠르게 변질되고 있다. 실제 법 개정도 이 흐름에 따라가는 면이 있는데, 2020년에 개정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 실습 금지 항목 추가가 그 일례이다. 해부를 위해서 동물에게 무의미한 고통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으나, 절차에 따라 안락사하였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체를 이용한 해부 실습조차 원천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실습이나 참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22] 심지어는 전문적인 해부학 지식이 필요한 수의대에서 조차 사체를 이용한 해부학 교육을 꺼리게 될 정도.

4.2. 동물학대의 이중잣대 논란

원래부터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다. [23] 그래서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엽고 인간과 가까운 동물, 주로 포유류(특히 개,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 조류, 더 가봐야 가끔 파충류 정도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어류, 무척추동물 등)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당장 개나 고양이를 괴롭히거나 죽이는 것에는 학대라고 비난하고 그들을 동정하며 가축 중에서도 동물보호단체에서 신경 쓰는 게 소, 돼지, 닭 정도밖에 없는 반면 (다는 아니지만)개미 같은 곤충을 괴롭히고 죽이거나 어류나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것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무감각하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 아득한 옛날에도 사람들은 이중성이라고 지적해왔다. 고려 학자인 이규보가 쓴 슬견설이란 수필에서도 나온다. 이규보에게 어느 지인이 와서 "어제, 어느 사람을 개를 때려죽이는데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난, 그래서, 이제부터 개나 소같은 큰 동물고기를 먹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에 이규보는 "저도 비슷한 걸 봤습니다. 어제, 어느 사람이 를 잡아다가 모닥불에 태워죽이고 있더군요. 그게 너무나도 끔찍하여 나도 이제부터 파리나 이같은 벌레를 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지인은 화내면서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저는 크고 육중한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벌레를 이야기하자는 건 저를 놀리는 게 아닌지요?" 라고 따졌다. 이규보는 답변하길
"벌레는 죽어도 좋고, 벌레는 죽기를 마다하지 않을리 없습니다. 개나 소같은 동물만 죽음을 따져야한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대가 만약에 손가락에서 아주 예쁜 손가락이 있고, 반대로 추한 손가락이 있어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을 꽉 깨물면 어떨까요? 추하건 예쁘건 다 똑같이 아퍼하기 마련입니다. 허오나, 그대는 미물이라 죽는 건 당연하고 크고 육중한 동물은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차별일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저랑 더 깊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처럼 "왜 귀여우면 죽이면 안 되고 반대로 안 귀엽거나 하찮은 동물이라면 마음껏 죽여도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건 오래전에도 있었던 생각이다.[24]

다른 싫어하는 나라나 종교, 문화에 대하여 동물학대를 걸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다. 할랄 푸드와 이슬람을 싫어하는 브리지트 바르도[25]국민전선같이 백인우월주의자들이 동물 학대라고 개드립쳤다가 신나게 욕 먹었다. 고기 신나게 먹고 모피 둘러쓰면서 다른 이들이 고기를 먹는 것과 도축법이 야만이라는 이중논리로 동물 학대를 부르짖는 엉터리도 많다. 또한 동물을 보호한다면서 정작 모든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면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은 폭증할 터. 우리 지구촌에는 굶주려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다면 불만을 갖지 않겠는가? 다만 이건 동물학대를 금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렇게 전쟁과 기아로 굶주려 죽는 나라에서는 어차피 동물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순되는 것이 선진국이 그런 나라들에 개입하려하면 십중팔구 제국주의니, 내정간섭이니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동물보호법이 잘 갖춰진 서구사회는 인권보호법도 잘 갖춰졌고, 개가 사람보다 더 대우받는 풍경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지 법이 조장하는 게 아니다..라지만 사실 자기 돈도 아니다. 요즘 동물단체들은 생명권을 운운하며 각종 제도, 심지어 개 간식비나 치료비까지 보험처리를 요구한다. 애초에 유기견을 단속하고, 지자체에서 보호소를 만들고, 중성화수술 해주는 거 다 국민의 혈세다. 동물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의 혈세로 법이 동물을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물론 할랄 푸드를 다짜고짜 동물학대라고 윽박지르는 것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어차피 가축을 도축하는데 다 똑같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 그럼 어차피 죽일 사형수라면 조선시대처럼 목을 썰어죽이거나 살점에 포를 떠 죽이거나 끓여 죽여야 할 것과 같다. 당장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생물을 먹어야 우리 인류가 연명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생명체든 신경 쓸 형편이 된다면 정 죽이려거든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도 가축 도축을 허용한다고 해도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킨 뒤 도축을 권장하지, 어차피 죽일 동물이라며 마땅한 이유 없이 아무렇게나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 한 예로 한국의 모 지역에서 군부대 반대 시위한다면서 살아있는 돼지의 사지를 잔혹하게 찢어죽이는 퍼포먼스를 했다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역풍을 맞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생명체를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되는 건 아니다.

할랄 푸드는 애초에 너무 오래되었고, 전통을 지키겠답시고 현대 문명의 방법을 쓰지 않으며 동물을 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곳에서 나름 문화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만큼 다짜고짜 동물학대니 야만적이니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일단 그곳의 문화를 존중해주되, 다만 이젠 전기 충격 등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여 도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능지처참형이 있었고 불과 1990년대만 해도 사형제가 있었으나 현재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인데 아무 의미 없고 그것으로 공평히 혜택받는 사람도 없는 전통을 무조건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참살 행각도 전부 종교적 해석을 통해 이교도 배교자들에게 도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할랄 푸드 도축을 그렇다고 꼭 비난받을 것만도 아니다. EBS에서 취재한 해외 생활 다큐멘터리에서 할랄 푸드로 먹는 아랍 지역 무슬림 유목민들이 양을 도축하는데 칼로 고통없이 베어야 하는 걸 당연한 알라에게 바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게 나온 바 있다. 내레이션에서도 그야말로 번개같이 고통을 최대한 줄여 도축하는 게 이들의 방식이다라고 나왔다. 반대로, 할랄 푸드가 아닌 네팔에서 염소를 도축하는데, 무딘 칼로 염소 목을 수십번 난도질하며 동강하는 게 슬쩍 나온 바 있는데 해당 유튜브 영상 댓글은 온갖 욕이 가득하다. 차라리 무슬림이 할랄푸드로 도축하는 건 정말 예의바르고 동물에게 고통을 최소한 없애기라도 하지 저건 뭐냐며 저렇게 고통을 오래줘가며 도축하는 건 너무하다고 비난이 가득했다. 즉, 할랄 푸드만 비난받을 게 아니라 이런 잔인한 도축이 여전히 있다는 거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이주방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동물권행동 카라가 길고양이를 이주방사 했으면서 # 다른 사람이 이주방사를 하면 동물권행동 카라가 동물 학대라고 비난한다. #

4.3. 동물보호단체의 무분별한 구조

파일:external/www.etorrent.co.kr/9db4f25316f2d55141542d5480dc71fb_ZnniZAC5pT3qb.jpg

2015년 9월 19일, 프랑스에서 한 동물단체가 노숙자가 키우는 개를 동물학대라고 강제로 빼앗아 간 사건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노숙자는 개를 애지중지 아끼던 사람이고 울며불며 맞서다가 밀쳐서 넘어졌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개도 죽어라 주인인 노숙자를 보며 끌려가기 싫어서 발버둥치며 요란하게 짖어댔다. 더군다나 그 노숙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인인데,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밀어 내치고, 그 노숙자는 말을 하지 못하니 울며 소리지르기만 하다가 개를 빼앗긴 것이다. 결국 프랑스 법원은 개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고 경찰은 이 단체 사람들을 폭행 및 절도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프랑스에서도 잘 먹이지 못하니 동물 학대라는 옹호도 있지만 다수 여론은 유기견이던 개를 맡아서 품질이 나쁠 지언정 먹을 것을 주고 정을 주는데 노숙자는 개를 키우지 말라는 거냐면서 무수한 유기견이 방치되어 안락사당하는 와중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를 맡아 돌보며 아끼는 게 대체 뭐가 학대라는 거냐며 비난[26]하고 있으며, 대부분 네티즌들 시선도 냉담하다. 여담으로 이 단체는 개를 빼앗아간 후 SNS에 개의 이름을 비건[27]으로 바꿨다고 자랑스럽게 올려놨다.

자세한 것은 CAN 강아지 강탈사건을 참고할 것.
2019년 5월 남의 집 상태가 나쁘다며 멋대로 고양이 학대로 생각하고, 주인의 허가 없이 남의 집 고양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려 했지만 실패하자, 남의 집 임신한 6개월 고양이를 방사라는 명목으로 유기해버린 사건이 있었다.
1마리에 200~300만 원 하는 품종묘인 랙돌을 3마리 키우는 집이 품종묘를 위한 캣타워와 에어컨이 없다며 구조를 시도하고, # 주인이 랙돌을 안넘긴다며, 랙돌주인을 학대자로 규정하고 명예훼손을 시도한 동물보호단체가 있었다. 하지만 같은 동물보호단체에서 길에서 흔하게 살고있는 비품종묘인 도메스틱 숏헤어를 60마리 키우는 집은 노인연금과 장애인 연금 외에 수입이 없고 고양이 모래 살 돈도 없어서 신문지를 고양이 모래로 쓰고, 고양이 먹이도 죽지 않을 정도만 적게 주는데 호더나 학대자가 아닌 동물애호가로 판단하고 구조를 안하는 사건이 있었다. # 동물을 좋아하는 동물보호단체가 값이 비싼 품종묘는 귀하게 커야하고, 무료거나 값이 싼 비품종묘는 호더로 키워도 된다는 차별적인 대우를 한 사건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양이 7마리 키우는 집을 호더로 규정하고, 길에서 흔하게 살고있는 비품종묘인 도메스틱 숏헤어 6마리는 구조 안하고 그 집에 그냥 놔두고, 1마리에 30~80만 원 하는 페르시안 1마리만 구조 후 입양한 사건이 있었다# 같은 집에 있는데 싼 비품종묘는 열악하게 사는 것을 방치하고, 비싼 품종묘만 구조하는 차별적인 사건이었다.
할머니가 키우는 애완고양이의 상황이 열악하다면서, 할머니가 개도 키우는데 개는 구조안하고, 오직 고양이만 구조해서, 목줄로 고양이를 묶어놓는 것은 학대라면서 추운 비닐하우스의 철창에 가둬놨다. 게다가 철거예정인 보호소라 고양이의 미래가 가장 나빠졌다. 고양이 구조해놓고 갈곳 없어서 임보처를 구한다고 하며 할머니의 허가를 받은건지 안적혀있다.
야생 고양이를 잡아온 후에 케이지에 넣고 키우고 입양이 안된다며 다시 길로 돌려보내며 유기가 아닌 방사라고 주장한다. 법적으로 동물보호법 2조에 소유자란 임보자도 포함되고 동물보호법 8조에 소유자의 동물 유기는 불법이라고 적혀있어 명백한 동물학대지만 떳떳하게 불법 동물학대를 저지르고 인터넷에 공개해버린다.
1년 넘게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다가 방사시켜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고양이를 유기해서 유기동물이 많아진다더니 직접 고양이 유기를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런 동물보호단체의 무분별한 구조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한 작품이 예지 스콜리모프스키 감독의 당나귀 EO이다. 영화의 도입부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 서커스단이 해산하게 되며 결국 EO(당나귀 EO)마그다(당나귀 EO)가 헤어지게 된다. 이후 EO(당나귀 EO)길거리를 떠돌며 방황하게 되었고 마그다(당나귀 EO)도 술에 취한 실업자이자 폐인이 되어서 가까스로 EO(당나귀 EO)와 재회하게 된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당나귀 EO 항목 참고.

5. 여론

한국리서치가 2022년 3월 25일 ~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주요 동물에 대한 학대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이었다. 반려동물 학대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실험동물(52%), 도심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52%), 사육을 목적으로 키우는 농장동물(51%) 등의 순이었다. 또한 동물 학대 범위에 대해서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결하고 부적합한 환경에서의 사육, 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동물을 겁주는 행위, 욕을 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 같은)도 동물 학대라는 의견이 높았다.#

또 일반 사회에서도 동물 학대 소식을 들으면 범인을 인간 말종으로 생각해 범인이 천벌 받았으면 좋겠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많다.

6. 동물학대와 인간 사회의 연관성

18세기 노론의 유명한 호락논쟁을 보자. 충청호론은 인물성 이론을 주장했는데, 사람과 동물의 심성은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인간과 동물에 국한되었던게 아니고 성인-범인과의 엄격한 구별을 강조하여 충청호론은 신분제를 옹호했다. 결국,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고 우열짓다보니 사람간에도 우열을 지어 구분짓기 시작한 것.[28] 원래 '한민족'이란 개념은 여몽 전쟁 시기에 태동한 개념이며(외부와의 대립이 내부를 결속시킨 경우) 조선 때만 해도 신분제가 유지되어 양반평민은 엄격히 구분되었다. 초기 양반층이 주도한 의병운동은 봉건사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반외세적이었다.

반면 경기낙론은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는데 사람과 동물의 심성은 같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과 동물의 심성조차 같을 정도이니 사람간에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평등지향적이었으며 개방적이었다. 이들은 당시 성장하던 일반민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했다. 물론 현대 민주사회에서도 말로는 다 평등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권력자와 비권력자가 완전 똑같지는 않다. 노숙자-대통령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법제적·의식적으로는 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게 그나마도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솔직히 인간과 동물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으며 동물 간에도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동물보호법을 통하여 평등을 지향하는데 의의를 두는 게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노숙자-대통령이 똑같이 취급받지 않는다면서 평등이니 그런말 다 거짓이라며 신분제를 옹호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적어도 차별은 더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완벽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지만 완벽한 평등에 가까워지는 길이 현대 민주인권사회에서 지향하는 노선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동물 학대를 처벌해 달라는 한 여중생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단순히 개를 사랑해서 동물 학대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여중생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훼손한 혐의라는데(목도 잘렸다고), 이웃 주민으로부터 죽은 개로 개소주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하려면 해당 개가 살아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죽은 개를 훼손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엔 저촉되진 않는다고. 여하튼 죽은 동물의 사체 훼손을 보고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알몸으로 돌아다녀도(안구테러) 풍기문란죄로 처벌받는데, 하물며 죽어있는 동물도 아닌 살아있는 동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극도의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기에 금지하는 면도 있다. 어차피 동물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으니, 결국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누군가가 목격하거나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공공연히 동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법이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 동물보호법(동물학대금지법)이 없다면 여중생들 앞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합법이라며 당당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통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동물을 죽여서 잡아먹으면 누구도 욕하지 않지만, 그런 사냥을 쓸데없이 놀이삼아 벌인다면 비난받는다. 보통 이런 현상은 부차적인 이득과 가치를 따지며 실행되는데, 이걸 풀어서 말하자면 돈 벌자고 이러는 거다. 오늘날처럼 불균형과 숨어있는 차별이 가득찬 세상에서 생명을 돈과 맞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달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실제로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될 동물이라도 학대는 금지된다. 법적으로 전기충격 등 고통을 최소화하여 도살하는 정도만 허용되는데, 마치 사형수를 대상으로도 마구 고문하는 등 최대한의 고통을 안기다가 죽이는 처분은 금지하는 모습과 닮았다.

동물보호협약에서 강조하는 바는 '모든 동물을 죽이지 말자'라기보다, 생명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가자인 만큼, 꼭 도살해야 한다면 가급적 고통을 최소화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살인, 폭행 등 범죄행위는 모두 나쁘지만, 법정에서는 고의성 등의 동기와 재범죄 가능성을 중요히 여긴다. 정당방위처럼 불가피한 경우는 무죄가 될 수 있으며, 가장 극형을 내리는 분류는 바로 생존을 위함이 아닌 별 의미 없이 욕구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이다.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이나 강호순이 더욱 비난받는 것 역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그것도 치약 한 통 먹이기 등 가학적인 학대를 가하며 즐거워했고, 심지어는 대상이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뉘우침조차 없기에 더욱 비난받는 것이며, 강호순 역시 돈을 뺏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게 아닌, '살인' 그 자체가 목적으로 살인을 하며 쾌감을 느끼기 위해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들의 동물 보호 사상이 단순히 동물을 위한게 아니며 그것이 곧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옛날부터 좋든 나쁘든 차별화되고 부모에게서 학대를 학습한 양심이 없는 공감능력장애자가 어린 시절 동물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일반적으로 인권 의식이 높고, 풍족해서 어느 정도 틀을 벗어난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국가는 인권에 따라 부차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거둬들여 키우며 함부로 장난칠 수 없게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단적으로 중국과 서구사회를 비교해보자. 물론 서구사회도 인권이 완벽하지 않다지만, 적어도 중국에서처럼 둘째 아이를 '불법으로' 임신했다고 정부에서 강제로 임산부를 데려다가 낙태시키는 짓은 하지 않으며 SNS나 유튜브 등을 금지하거나 검열하지도 않는다.

사형제 폐지 국가들의 보편적인 인권 수준은, 지금 시대상 해석으론 국가권력이 개인을 존중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정치계가 오염된 상황에서 악용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사형제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생명마저 존중해주는 국가라면 그 국가는 최소한의 인권 수준은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으며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것을 보여 준다. 당장 한국과 북한의 인권 수준을 비교해보자. 물론 사형제 국가라고 다 똑같은건 아니다. 정말 극악한 살인범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가, 무차별로 사형을 남발하는 국가보다 전반적으로 인권이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반항하게 만들고 범죄에 대해 지나친 적대심을 품게 해 문제를 키우기도 하는 엄벌주의보다 제대로 된 박애주의가 더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말은 많이들 터져 나온 지 오래다. 사실 사형제 금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권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실제 정부가 극악한 범죄자들 죽이는데 익숙해지면 그게 서민에게로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폭력성을 키우는 원인에 대한 제거 없이 난폭한 감정을 행위로 표출하는 동물 학대는 괜찮다고 봐주다 보면 사회의 문제는 그대로인 채 사람끼리 서로서로 간극만 멀어지고 사람에게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있고, 사이코패스들은 어린 시절 동물 학대 경험이 많다는 점도 걸린다. 만약 사이코패스가 어린 시절에 재미로 동물 학대를 할 때 부모나 다른 어른들 중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동물 학대는 절대 안된다며 생명의 소중함을 철저하게 가르쳤다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29] 실제 일본의 악명높은 사이코패스인 이케다 초등학교 무차별 살상사건의 가해자 역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받은 분노와 스트레스를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면서 풀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 생명체를 죽이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사실을 배운 이 꼬마아이는, 결국 성인이 된 뒤 초등학교 학생들을 무참히 살해하면서 즐거워 했다.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자율적으로 법칙을 수립하고 준수할 수 있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 인간중심주의자였지만 동시에 동물을 학대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보았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을 한낱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존엄한 목적으로 대우하는 행위의 격률만이 보편적인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 보았는데, 이때 한 인간이 동물을 마구잡이로 대한다면 결국 그가 타인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소질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결국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강아지를 산 채로 통에 넣어 바비큐로 불에 구워먹는 사진이 충격을 준 적이 있는 중국은 인신매매·장기밀매가 극성이다. 경쟁사회가 낳은 이기심은 스트레스 과다 증세로 표출되며 이것이 갈등을 깊게 만든다. 중국의 감당할 수 없는 인구는 치안을 나쁘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각종 문제로 터져나와 경각심을 떨치지 못하게 하거나 도리어 경각심을 품을 여유조차 없앤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다 동물 학대를 즐기지 않는다. 고기도 먹어 본 자가 찾는다고 각자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기 마련인데(도박 중독·게임 중독·술 중독 등), 동물 학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동물을 학대하려 들 것이고, 아울러 이게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 누군가 분노한 그 사람을 자극하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이런 저런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동물을 잡아 병신을 만들어 놓거나 끔찍하게 도살하는 것은 엄연히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고 민폐다. 애완동물이나 야생 동물을 때리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즐기는 자들은 이게 댁들 상관도 아니고 무슨 참견이냐고 항변하지만, 째지는 울음소리를 온종일 듣다가 이내 피 튀기고 고기 썩은 내를 맡아야 하는 입장에선 불편한 짓거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애들 정서에도 영 좋지 않다.

참고로 좀 나쁜 환경에 처한 동물들을 발견한다면 구조하고 싶더라도 참아라. 그 동물의 주인이 있다면 함부로 구조한다는 마음으로 빼앗았다가는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애완동물은 일단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가령 애묘인 커뮤니티에서는 외출고양이를 죄악시하는 관계로, 이런 외출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에게 고양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기도 한다(...). 이때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외출고양이를 습득해서 주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그 집에 묶여있는 고양이나 개를 풀어놓는 경우에는 손괴죄로,[30] 데려가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인이 있다면 사실상 보호하고 싶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해당 학대자를 동물학대죄로 고발하는 정도가 한계이다.(실제 사례)[31][32]

6.1. 동물학대와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

동물학대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의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진단 기준에 포함된 증후 중 하나이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많은 연구들에서 동물학대가 심한 사람은 학대를 사람에게까지 전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Haden & Scarpa, 2005; Kellert & Felthous, 1985; Lockwood & Ascione, 1998).MacDonald(1961)는 아동기의 동물 학대는 이후 폭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Verlinden, Hersen과 Thomas(2000)는 미국학교에서 총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사례 11건을 연구하였는데, 이들 중 45%가 어린 시절에 동물을 대상으로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Merz-Perez, Heide와 Silverman(2001)의 연구 결과, 살인과 강간 등 사람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저지른 수감자들이 그렇지 않은 수감자들에 비해 어린 시절 동물학대를 저지른 비율이 거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Wright와 Hensley(2003)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동물학대와 인간학대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했는데, 연쇄살인범들은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학대하였고, 성장하면서 점점 더 잔혹함이 심화되었다고한다. 이렇듯 아동기의 동물학대가 어른이 된 이후의 폭력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Kellert &Felthous, 19)
홍혜교,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동물학대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21권 1호, 20
동물 괴롭히는 씹새들이 사람 잡아 먹는 씹새 된다.
뉴 바이블 44화 제이복음 1장 28절

범죄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과거에 잔혹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즐겨했다고 한다. 나무위키에 등재되어 있는 사카키바라 사건의 범인도 그 중 하나. 생명체를 학대하고 죽이며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2017년,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어금니 아빠' 이영학키우던 개 6마리를 둔기로 때려 죽인 사실을 딸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기사에서는 이영학의 엽기적인 행동 또 하나가 법정에서 공개됐다며 사이코패스 성향을 드러내는 일화라고 보도했다. 사실 이영학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도 저런 사실을 알았다면 정상적인 정신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었다.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태연히 죽일 수 있다면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이영학이 티비에 나와서 많은 동정표를 얻었는데, 그때 "제 취미는 동물 학대예요"라고 발언했어도 사람들이 많은 후원을 했었을까? 분명 논란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 겉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여도 취미가 동물 학대라면 심리학자들도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동물 도살 장면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무슨 꼭 거창하게 동물을 사랑해서 그렇다기보다, 그 끔찍한 비명과 진동하는 피냄새 등을 혐오해서인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강도나 원한 등의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굳이 '재미로' 사람을 죽이진 못할 것이다. 인권을 떠나서 단순히 '손에 피묻히기 싫기 때문'이다.

중동에서 인질들을 목따 죽이는데, 이게 이슬람의 동물 도축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그다지 놀라운 연구결과도 아니다. 바꿔 말하면, 개미 한마리 못죽이던 아이가 사이코패스가 될 확률이 높을지, 생명체에 가학적 쾌감을 느끼던 아이가 사이코패스가 될 확률이 높을지 떠올려 보자. 일부에서는 히틀러가 동물을 좋아했다는데, 히틀러는 사람을 죽이는 쾌감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죽인게 아니고, 나치 독일 제국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들을 죽인 것이다.[33]

연쇄살인마들의 특징은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데 있다. 강호순을 예로 들자면, 사실 돈도 필요 없는데 경찰에게 강도 사건으로 혼란을 주기 위해 일부러 ATM기에 마스크 쓰고 찾아가 찍히는 용의주도함까지 보였다. 물론 실제 강도 목적은 아니었고 인간 사냥이 목적이었다. 강호순은 한때 안산 반월저수지 인근에서 개를 키우며 직접 개들을 도살해 판매했는데 목을 매달거나 굶기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 전형적인 동물 학대의 경향을 보였다고 하며 스스로도 조사과정에서 개를 많이 잡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게 되었고 살인욕구를 자제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유영철은 첫 범행 직전에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일종의 시뮬레이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보스턴 노스 이스턴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자의 7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한다. 애초에 굳이 쾌감을 얻기 위해 멀쩡한 동물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죽이는 사람이 철저한 윤리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비정상일 것이다. 수사기관인 FBI 또한 대부분의 강간범과 살인범들이 어린 시절에 동물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출처) 또한, 동물학대자의 70%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40%는 그 범죄의 대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출처) 1992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폭력 관련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동물 학대가 꼽혔다.(출처) 현재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긍정하는 논문은 수가 많고 반대로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논문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은 일단 부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생물을 인간에 가깝게 연관지어 학대할수록 상관관계가 커지며 반대로 간단한 기전으로 활동하며 인간을 위협해 정당방위가 가능하게 만들고 혐오스럽게 생각되는 생물일수록 상관관계가 작아진다는 것이다. 동물 학대가 공감능력을 감소시켜 범죄자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상황에서 공감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동물학대를 저지른다는 말이다. 해충일 뿐더러 제대로 된 감정을 표현할 지성도 없을 바퀴벌레, 모기 같은걸 죽이는 것과 달리 개, 고양이 같이 감정표현이 가능하고 사람처럼 피를 흘리는 생물을 고문하고 끔찍하게 살해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혐오하며 싫어할 것이다.

물론 동물 학대자가 모두 연쇄살인범이라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동물 애호가가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이면서 대표적 예로 국가 차원에서 현대적인 동물보호법을 최초 천명한 국가는 독일,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정부였는데, 다른 말로 나치, 이 정부의 총통이 그 아돌프 히틀러였다. 홀로코스트로 유태인 수백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 학살한 히틀러를 비롯해 헤르만 괴링 등 상당수의 나치 수뇌부가 동물 애호가이거나 동물 복지를 지지했다. 이와 비슷한 독재자이자 학살자인 스탈린도 "개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동물에 관한 명언을 남겼다.#[34] 또한, 1990년대 한국에 나온 책자에서 서독 시절 연쇄살인마가 개빠였던 사건이 소개된 바 있다. 지은이가 독일인이라 그런지 독일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사고에 대해 상세한 소개를 각각 했던 책자였다. 사형이 없는 서독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간 말종은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 유족들을 격분하게 했는데 그래놓고 개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달라느니 기르던 개들은 무척 걱정했다. 결국 인간을 한낱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한 태도에 분노한 몇몇 유족들에게 개들은 무참히 맞아죽었다.[35] 게다가, 이 범인은 어린아이까지 몸을 토막내어 죽였던 천하의 개쌍놈이니 그런 범인이 애지중지한 개들에게 유족들은 분노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동물 학대로 개를 죽인 유족들은 처벌은 받았지만 벌금형 정도가 고작이었다. 당시 동물보호단체들도 이걸 뭐라고 비난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범인은 이 소식에 무척 슬퍼했고 결국 이 충격으로 쇠약사해버렸다(…). 이 사건을 톰 클랜시가 쓴 패트리어트 게임에서도, 연쇄살인마가 사람 죽인 것은 전혀 죄책감이 없으나 기르던 개들이 죽자 미치도록 슬퍼하던 사건이라며, 아주 간단히 언급하면서 테러리스트 심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했다.[36]

참고로 2017년, 북한의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한국군 내의 인권유린 행위의 참혹한 실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남조선의 인권까지 걱정하는 북한은 최고의 인권국가일까? 법이 있느냐보단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북한도 나름 구색을 갖추는 법을 갖추고 있으나 문제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나치독일에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긴 했으나, 그 전쟁난리통에 사람도 허구헌 날 죽어나가는 판국에 동물보호법 따위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단속되지도 않았으며 관심갖는 사람도 없었다. 단순히 동물보호법이 있다고 동물애호국이라면, 북한도 엄연히 인권국가다. 남조선의 인권유린 실태와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책협회까지 조직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독일은 당시 선진문명국이었지, 미개야만국이 아니었다. 한차원 앞선 과학이나[37] 기술은 물론, 정치·철학·문학 등에서도 독보적인 선진국이었다. 이미 당시에 민주주의 제도와 선거가 시행되고 있었고, 동물보호법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선전용의 측면이 강한데, 대내외적으로 우린 이만큼 인권을 지킨다고 과시하려는 목적이 크다. 마찬가지로 당시 동물보호법도 우린 이 정도로 앞선 문명을 지닌 제국이라는 선전용의 측면도 강했다. 히틀러는 결코 총·칼로 국민들을 짓밟고 권력자가 된게 아니다. 엄연히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선거로 당당히 당선된 것이고, 동물을 사랑하는 그의 밝은 이미지는 선전·선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독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쇄살인마들도 이웃 사람들에게는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심하자. 심지어 어금니 아빠는 '착한 아버지' 이미지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호시 신이치의 소설 〈더위〉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름마다 더위를 참지 못하고 동물을 죽이던 남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벌레 같은 동물을 죽이다가 나중에는 개 같은 동물을 죽이기 시작했고 결국 살인을 할 것 같다고 해서 자신을 잡아가 달라고 하는 내용.

한국 살인범 중 동물 학대 경력이 있는 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물론 이들은 동물 학대경력 말고도 어렸을 때 가정환경이나 주변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도 있다.

7. 동물 학대 사건 일람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다음 분류도 참고하십시오: 동물 학대
, 동물 학대 논란
,
,
,
,

7.1.

7.2. 고양이

7.3. 그 외 동물

8. 결론

애완동물 자체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만큼 웬만한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애완동물에게서 많이 일어난다. 위 사건 외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먹이에 독을 타든가, 작은 동물들을 발로 짓밟든가, 세탁기에 동물을 넣고 작동시키는 등의 동물 학대는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간단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인간이 동물을 키우는 일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합심해서 법을 세우거나 교육을 신경 쓰는 등의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상술했듯이 해결방안이 일절 없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생명윤리를 따라 동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지 또한 많이 보이고 있다. 현재 각국 지역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중이며 침해되더라도 보완된 법을 따라 엄격한 처벌을 다스리고 있다. 한국도 최근 경의선 자두 사건처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내려진 실형선고가 생겼으며 벌금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직은 멀었지만 꾸준히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비슷한 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하는데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보인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법의 강화가 큰 역할을 했다.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도가 떨어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확장시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적합할 듯 하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실천 정신일 것이다.

9. 매체

10. 관련 문서


[1] 게다가 두족류는 생긴 게 이질적이라는 것 때문에 자주 묻히지만 지능이 어지간한 포유류들에게 꿇리지 않을 정도로 높은 생물이다.[2] 여기엔 홍살귀상어같이 심각한 멸종 위기의 상어 종도 포함된다.[3] 죽은 이후에는 질이 떨어지고 사후경직 같은 문제로 벗겨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4] 미각적인 측면에서 사료는 개들이 먹는 음식 중 가장 맛이 없다고 한다.[5] 예로 늑대에게 길들여진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견이 돼서 데리고 왔는데 적응을 못 하고 스트레스로 죽었다. 이와 같이 사람이나 동물이 키운다는 건 하나의 동료관계가 되고 본능에 따르게 된다.[6] 주로 신교통형 BRT나 Super BRT급 차로에서 일어난다[7] 냥신티비, 고양이 산책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줄게[8] 오드캣스토리, 고양이 산책을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해보기[9]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10] 그냥 손에 들고 부드럽다고 주물주물거린다[11] 실제 시골에서 가끔 추수철에 스피커나 폭발성 물질, LPG로 요란한 총성과 폭음을 내는 기계를 이용해 참새 등 농작물을 위협하는 동물들을 쫓아내곤 한다. 단 아무 데서나 해당 기계를 가지고 실험하려다간 폭발/총기난사/테러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주의![12] 심지어 그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이 잘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던지는 경우도 있다.[1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14] 개소음은 민사소송을 걸면 되는데 안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15] 당연하지만 이런 경우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이 병행될 수 있어야 하며 그 한도도 크게 높여야 할 것이다.[16] 당연한 말이지만 길고양이도 동물에 속하고 학대나 살해시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게된다.[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8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는, 2018년 6월 13일부터 처벌대상이 되었다.[18]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으나, 필요 이상의 잔악행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전혀 곱지 않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50~80년대와 달리 등 유해조수에 대한 사람들의 적개심이 많이 줄었고,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가 동물학대라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죽이고자 한다면 장난치지 말고 가급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살처분하는 것이 좋다.[19] 예외가 있다면 다람쥐햄스터. 이쪽은 오히려 두 마리 이상 한 케이스에 키우면 안된다.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울 확률이 높다.[20] 우리누리,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대요』, 길벗스쿨(2011), 170p.[21] 반면 코카투는 도심에서 겉잡을 정도로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학대할 경우 알짤없이 처벌받는다.[22] 미성년자가 받을 정신적인 충격이나 교육적 한계를 운운하며 옹호하는 경우도 있으나, 적어도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다룰 영역은 아니다[23] 초식동물이라는 생명을 먹는다.[24] 다만 이 역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하찮고 하등한 동물일수록 고통을 느낀다는 근거가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 학대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며 죽여버리는 행동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저 고통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동을 한 인간의 인간성을 의심할 수 있는 행동임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비교적 자주 행하는 살상인 곤충에 대한 살상도 보통 최대한 빠르게 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필요 이상의 잔인한 학대를 가하진 않는다.[25] 개를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야만스럽다고 욕했다가 오히려 자국에서 욕을 먹었다.[26] 이런 게 세계적으로 흔하다. 고양이 문서에서도 나온 시인 이용한이 인도나 동남아나 모로코에서 본 장면이 사람이 먹던 것을 먹는 신세지만 고양이들을 사람들이 참 아낀다는 것. 더불어 인도에서는 개나 멧돼지까지 사람이 돌보는데 죄다 사람이 먹다 남긴 것이나 먹고 사료가 없는 판국이지만 동물들을 아끼는 마음을 볼 수 있었다고. 모로코만 해도 고양이에게 치즈랑 빵이나 주는 정도지만 배고픈 길냥이들이 가릴까? 이런 이들에게 '사료를 안 먹이니 동물 학대다, 동물 병원에 안 데려가는 자가 있으면 천하의 머저리라고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반응했는데 이런 나라에서 개 사료는 비싸거니와 파는 곳도 드물고 동물병원은 더더욱 드물다. 먼나라 이야기도 아닌 1990년대만 해도 한국 무수한 개나 고양이가 똑같이 사람 먹던 잔반을 먹던 동물들이 수두룩했다. 지금도 시골에서는 그냥 사람 먹던 잔반을 개에게 주는 것도 허다한데 이걸 동물 학대라고 몰아붙이다간 욕 먹기 일쑤다. 대부분이 나이 든 분들이고 '사료를 뭐하러 돈 주고 먹이느냐?'라고 대하기 때문. 이것을 학대라고 해 봐도 처벌 근거도 어떤 것도 없다.[27] 무슨 뜻인지는 채식주의 항목 참고.[28] 일단 히틀러처럼 인간은 학살했지만 반대로 동물은 챙긴 사람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렇다고 단정짓긴 어렵다.[29] 가족력이기 때문에 도통 해결책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나 영국에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을 교육을 통하여 정상 아동으로 환원시켰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30] 손괴는 손괴(부수는) 것 이외에 은닉(숨기는)을 포괄한다. 따라서 죽이는 것 뿐만 아니라 풀어놓아 찾을 수 없게 하는 것도 손괴에 해당한다(예: 새장문을 열어 새를 풀어준 경우나 양어장의 양어를 밖으로 유출시킨 경우).[31] 2015년 해당 인물 박모씨가 다른 사례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술한 사건의 경우 원주인 모르게 동물을 빼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원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치료사실 등을 통지하면서 실제로 2011년 사건과는 달리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에도 치료를 마친 뒤에 반환을 거부하고 재분양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컸다.[32]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은 대한민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법은 동물을 생명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정의한 악법이 있었는데 최근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비록 너무 늦었고 아직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그냥 좌시하고 방치하는 건 아닌 점을 생각하면 희망적이다.[33] 히틀러는 홀로코스트를 주도하고 묵인한 것과는 별개로, 제노사이드가 혐오스러운 행위라는 것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다.[34]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아이와 개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은 어른을 좋아하지 않는 증거일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다.# 즉, 개를 좋아해서 인간을 싫어하게 된게 아니라, 인간을 싫어해서 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봐야한다.[35] 아돌프 히틀러가 죽기 전에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셰퍼드들이 사람들에게 화풀이로 끔살 당할까 봐 적이 들이닥치기 전에 먼저 독을 먹여 죽여주거나 사담 후세인이 아끼던 사자나 여러 동물들도 후세인이 몰락하자 사람들에게 벌집이 되어 사살당하던 사례처럼 개 주인이 벌인 짓으로 아끼던 동물이 참혹하게 죽어가던 일화가 여럿 있다. 역시 인간 쓰레기가 문제.[36] 다만,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이나 동물을 사랑했다고 동물애호가는 아니다. 아무리 생명체를 해하며 쾌감을 느끼는 사이코패스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물까지도 마구 죽이지는 않는다. 실제 강호순의 이웃 주민은 강호순이 자신을 자가용으로 인근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다며 놀라기도 했었다. 홀로코스트의 주역인 아돌프 히틀러도 자기 모친을 무료로 치료해줬었던 유태인 의사 에듀아드 블로흐만큼은 아끼고 특별히 보호해줬다.[37] 2차 대전 종전 후 미국에서 독일 과학자를 엄청나게 스카우트해서 데려갔으며, 현대 미국의 과학과 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38] 그녀가 우리에게 했던 얘기 중 진실은 어디까지였을 까요? 적어도 백호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그 말만은 꼭 진실이고 진심이면 좋겠습니다.[39]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진이나 영상 없는 말뿐인 증언이라 신빙성은 적다. 강아지가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혹여나 살았다고 쳐도 저 정도의 화상도와 방치 시간, 그리고 아직 새끼견인 것을 감안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40] 처음에는 미국, 중국, 베트남,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거론되었다.[41] 사실 이란을 비롯한 골수 시아파 이슬람국가들은 개를 부정한 동물로 여긴다.[42] 사실 이는 톰과 제리에서도 결말을 제외한다면 비판적인 시선으로 다뤘던 적이 있었다. #[43] 10년 동안 자국 파나마 국대 선수로 월드컵 예선 및 골드컵 경기 등등 국제경기 76경기에 나올 정도로 파나마에선 제법 알려진 축구선수였다. 2005년 골드컵 대회 결승 진출 당시에도 파나마 주전. 당시 팀은 미국에게 승부차기로 패해 준우승했다.[44] 걷어차이기 직전 고개를 들어 사람을 올려다보는 모습까지 담겨 있다.[45] Tauro FC. 파나마 리그에서 15번 우승하여 아라데 우니도 콜론과 같이 리그 최다 우승팀이다.[46] 일종의 기숙학교로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원하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47] 동물 학대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의 행위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행되었다는 점이 아이들의 정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여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동 학대로도 볼 수 있다.[48] 사실상 엄청난 악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 가장 강한 것이 바로 분사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분사폭사까지 겪게 만들었으니 정말 이들을 인간이라고 봐야 할 지도 의문이다.[49]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부터 판매되었다고 한다.[50] 진짜 이를 인간으로 비유하면 노숙자가 길거리에 누워 있는 채로 죽어가는 와중에 타인이 도와주긴 커녕 비웃음을 지으며 떠나버린 셈이다.[51] 다만 이미 쓰러질 정도로 말이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였고 말의 주인에게 학대까지 당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52] 은퇴한 경주마였으며 이름은 까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