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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5 03:01:21

소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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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법률적 지원4. 싸움소
4.1. 싸움소에 대한 정보제공4.2. 좋은 싸움소의 조건4.3. 유명 싸움소4.4. 기타
5. 경기 참여자6. 경기
6.1. 싸움소의 기술
7. 비판 및 논란
7.1. 동물 학대
7.1.1. 실상
7.2.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지원 논란7.3. 동물보호법 위반?
8. 해외 사례9. 여론10. 관련 문서

1. 개요

경남 진주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소싸움대회
파일:jLMUfQg.jpg
소싸움의 모습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훈련된 싸움소를 전문싸움꾼들이 경기장으로 끌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관련법에서는 "소싸움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라고 범위를 제한한다. 영어로는 Bull wrestling. Blood sport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싸움에서 승리한 소는 상금을 받고 몸값도 오르게 되기도 한다.

인간가 싸우는 투우와는 다르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소싸움은 영어로 Bull wrestling, 투우는 Bullfighting으로 써서 구분한다.

2. 역사

싸움소끼리 힘겨루기를 시켜놓고 관람하면서 즐기는 것은 오래된 한국의 전통놀이다. 소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신라백제가 싸워 이긴 전승기념 잔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고려 말엽에 자생적으로 생겨 난 놀이라는 설 등이 구전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역사 동안 농경생활을 해온 한민족은 일찍이 소를 농경에 이용해왔고, 초지가 부족하고 사료가 제한된 관계로 여러 마리 소가 한 곳에 모여 풀을 뜯다 보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겨루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을 것[1]이며, 이를 소 주인이 응원하고 즐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소싸움의 발생 배경이다.

소싸움은 남부지방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1919년 3.1 운동 이후 군중이 모이는 것을 꺼린 일제의 탄압을 받아 중단되었다가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살아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영남지방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지방에선 행사로 꽤 규모 있게 열릴 때가 있는데 청도 소싸움이 특히 유명하다.[2] 가끔 명절 때 케이블에서 방송해주기도 한다. 동물학대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관광수입을 노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와 축산업 발전 등을 내세워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 전국적으로 소싸움 축제를 진행하며 거의 지역축제와 전통행사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듯 하다. 한국 이외에 방글라데시크로아티아에도 동일한 문화가 있으며, 한국과 가까운 일본 규슈에는 아예 한국처럼 프로(?) 소싸움 전문 소도 있다.[3]

3. 법률적 지원

2002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합법적으로 돈을 걸고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을 살펴보면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또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소싸움을 다른 법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4]

4. 싸움소

4.1. 싸움소에 대한 정보제공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분류·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제공하는 정보가 보통이 아니다.

1. 싸움소의 이름·품종·중량·체급·출생지·경기전적·나이 및 특기
2. 싸움소주인의 이름
3. 조교사의 이름·조련경력 및 싸움소의 사육기간
4. 그 밖의 경기시행자가 분석한 싸움소에 관한 자료

역시 돈이 걸린 경기답게 대충넘어가지 않고 상당한 정보를 제시해야만 한다.

4.2. 좋은 싸움소의 조건


병종(제일 가벼운 체급) 600kg~700
을종(중간인 체급)701kg~800
갑종(제일 무거운 체급) 801~무제한

4.3. 유명 싸움소

4.4. 기타

소싸움에 출전하는 싸움소들은 조교사에게 전문적으로 근력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먹는 사료도 다른 소와는 차원이 다르다. 기본 식사로 쇠죽을 하루 두 번 또는 세 번 먹는다. 덩치에 따라 네 번 먹는 싸움소도 있다. 먹는 양은 하루 60㎏ 정도다. 볏짚에 풀과 메주콩·옥수수가루·쌀가루를 섞어 만든 쇠죽이다. 필요에 따라 한약재인 당귀·황기 등이 첨가된다. 대회 직전 십전대보탕, 장어, 낙지를 먹는 싸움소도 있다.[10] 과거엔 '개소주'를 특식으로 먹은 싸움소도 있었다고 한다. 여름엔 수박도 먹는다. 영양제를 쇠죽에 섞어 넣어 먹는 소도 있다.

그러니 사육비가 만만치 않지만 그럴 만도 한 것이 싸움소가 한 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하면 전국순회로 연달아 우승을 따놓을 뿐만 아니라 싸움소의 몸값도 몇 억대 단위로 뛰게 된다. 씨값만 해도 돈이 꽤 벌린다고 한다. 참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싸움용 소는 태어날 때부터 성질도 장난이 아니고 눈빛부터가 다른데 이 정도로 되려면 소나 사람이나 근성이 꽤나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게 키워도 싸움소들끼리 맞붙는 경우는 서로 체격이나 근성이 비슷할 때 일이지, 처음 출전하는 싸움소는 붙기도 전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승률이 나쁜 소는 고기로 팔아버리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싸움용 소는 근육질이라 고기가 질기고 맛이 없어서 상품성은 별로 없어 헐값에 팔린다.

소싸움의 경우 청년 세대는 물론 중장년 세대만 해도 별로 인기가 없는 스포츠에 속한다. 아래에 나온 것처럼 결국 즐기는 세대는 노인층 정도. 그래서 그런지 소싸움 경기를 주기적으로 벌이는 지역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5. 경기 참여자

싸움소의 주인은 등록을 해야 하며, 심판과 조교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선발을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조교사는 싸움소의 주인과는 별개로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역할을 한다. 관통상에 대비해서 안전조끼를 입고 경기에 임한다. 사람이 조종하거나 사람처럼 의지를 가지고 선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장에 같이 들어가서 소를 싸우도록 부추기거나 격려하기도 한다. 또한 승패가 결정된 후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싸움소를 통제하는 역할도 한다. 싸움소들의 위압감있는 거대한 덩치를 보고 있으면 잘못하다간 사고가 날 수 있는데도 전문가답게 이리저리 잘 피하면서 전술 지도까지 한다. 포켓몬 트레이너?

6. 경기

보통 30분 이하로 경기시간을 제한한다. 심판 5명 중 3명이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끝난다. 한쪽 소가 계속 물러만 나거나 엉덩이를 보이면서 회피해버리면 판정까지 갈 필요 없이 지는것이다. 이따끔 상대 싸움소에 흥분하여 생식기를 노출하고 교접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해당 소는 실격패 당한다. 단 무조건 승패를 나누는것은 아니고 무승부도 있다.

6.1. 싸움소의 기술


그외 목치기, 들치기, 옆치기 등이 있으며 고급기술로 목감아돌리기, 주둥이들치기 등이 있다. 뿔치기 뒤에 머리치기로 이어지는 연타나, 구석으로 몰아 넣고 공격하는 울장치기등을 보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것을 알 수 있다. 때로는 소가 상대 소 귀 뒤(급소)를 찔러서 공격하는 것도 볼 수 있다.

7. 비판 및 논란

7.1. 동물 학대

전통 동물스포츠라고는 하나, 동물단체에서는 동물 학대라고 주장한다. 비록 투견이나 투계처럼 동물의 죽음을 전제하고 붙이는 싸움은 아니지만, 소의 상처와 고통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며, 동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싸움을 붙인다는데서 근본적으로 둘다 다르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 일부 투견 옹호인들은 투견과 투계는 불법인데 정작 소싸움은 합법이니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훈련에서도 잔혹성이 자주 거론되는데 소를 보양하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뱀탕이나 개소주 등을 먹이고, 지구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산악 달리기를 시키거나 산비탈에 매달리게 하는데, 그러면 소는 만성적인 관절염이 생겨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동물단체에서는 인간들의 재미와 이익을 생각해서 싸움을 붙여 낸다고 주장한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싸워서 상처가 나고, 싸움에 알맞게 키우고, 싸움을 시키고, 그 싸움을 쇼로 보여주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소 같은 초식동물은 본성이 온순하기에 싸움따위는 하지 않으며, 싸움을 억지로 시키려고 인간이 학대적인 개입을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7.1.1. 실상

하지만 소와 같은 우제류는 자연상태에서 육식동물 못지않게 서열싸움을 하고 짝짓기 경쟁을 벌인다. 특히 소나 말과 같은 대형동물은 저러다 죽겠다 싶은 수준으로 싸우는데 이 때문에 목가적인 낙농업으로 유명한 스위스나 호주, 제주도 말농장 같은 경우에도 수컷 격리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에 반해 한국과 같이 축사에서 격리된 삶을 사는 소들은 애초에 자연적인 소모율(즉, 싸움으로 다쳐 도태)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인위적인 평화상태로 볼 수 있다.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산업화 이전 세대들은 소를 들판에 풀었다가 집으로 몰고 가는 식이었으나 지금은 사라졌고, 그로인해 현대의 도시인들에게 소싸움이 인위적인 혈투와 같이 인식되곤 한다.

강제로 싸움을 붙인다고 보기도 애매한 것이, 보통 소들은 싸우기 전에 탐색전 과정을 거치며, 소가 서로 싸우려고 하지않거나, 한쪽이 겁을 먹고 달아나면 게임은 거기서 끝이난다. 즉, 소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싸움을 시작키려고 별도의 행동을 취하진 않는다.[11]

실제로 싸움용 소들은 일반적인 축사가 아닌 타입의 불펜에서 지내는데 소나무나 타이어 등을 설치해두면 밀거나 비비는 식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체력단련(?)을 열심히 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인류가 소를 이용해 굴레를 씌워 쟁이질을 하게 된 이유기도 하다. 오히려 축사에 갇혀 마블링이나 심줄 같은 육질을 위해 사육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다. 심지어 상기된 산낙지 등 육식문화는 아직 고집 센 할아버지들이 몰래 먹일 수는 있어도 현재는 사장된 방식이다. 그리고 초식동물인데 육식하는 게 잘못이라는 것도 동물권자들이 동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방증인 게, 초식동물도 육식을 할 수 있으며 선호하기까지 한다. 단지 사냥에 적합한 신체가 아니기에 주식으로 삼지 못하는 것 뿐이다. 잠깐만 찾아봐도, 곤충이나 개구리 심지어는 뱀까지, 자신이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먹는 모습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동물보호론자의 얄팍한 편견보다 훨씬 과학적인 방식이 많이 도입되었다. 수천만 원은 농담삼아 깨지는 사육비와 정성을 가늠하면 자기 보약은 대충 먹어도 소가 먹는 신약은 수의사 수준으로 공부해서 먹여야 되는 것이 이 바닥이다. 실제로, 수의사들이 싸움소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기도 한다.

즉, 소싸움의 동물학대 논란은 과장된 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의 사육환경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 말농장과 같이 종마 이외의 수컷을 거세하는 것이나 영원히 격리된 축사에서 지내게하는 것이나 현재의 싸움소 환경에 비해 양호한 환경이라 단언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이런 논리라면 사자나 늑대 등 지구상 야생동물의 서열경쟁 모두에 인간이 개입해야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동물보호단체나 소싸움반대론자들의 요구대로 소싸움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방목농장의 시대가 온다면 또 다시 이 문제가 발생된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소들은 여러 마리가 모이면 본능적으로 서열경쟁을 위해 시도때도 없이 싸운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지만 아프리카의 물소나 미국의 버팔로 같은 녀석들을 자연에서 관찰하면 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릴 정도고 또 그걸 지들끼리 관전하고 있는데 나중에 물가에 가면 뿔 파편들이 수도 없이 나뒹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우를 제외한 수컷을 어릴 때 거세하고 또 따로 격리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결국 이마저도 동물학대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만 자연적인 행동임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동물학대의 요지는 있는데, 전국의 소싸움 경기를 순회하면서 대부분의 싸움소들은 엄청난 거리를 용달트럭 오픈카를 타고 다니며 싸움장에서 장시간 방치되기도 한다. 평생 두세번 타고 마는 일반 소에 비해 엄청난 거리를 달리는데 익숙해진다한들 상당한 정서적, 신체적 부담을 준다. 유럽의 경마용 말들이나 중동의 경주용 낙타의 운송에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것에 비하면 학대라고 불려도 여지가 없다. 다만 결국 이런 문제는 소싸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기에 벌어지는 측면도 있다. 유럽의 경마용 말들이나 중동의 경주용 낙타 운송에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이유는 단순히 동물 복지 측면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 억~수 십억의 몸값을 가지는 말이나 낙타를 보호하는 자산 보호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흔한 장면은 아니지만 경기 중 심한 두부 충돌로 뇌진탕에 빠져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나 살갖이 손상되어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위에서 서술한 귀뒤치기(귀 뒤 급소를 뿔로 찌르는)는 소의 안전을 꽤 위협한다. 그래서 싸움소도 권투나 태권도처럼 헤드기어나 뿔 완충장치 등 장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일단 뿔은 뭉툭하게 깎기는 한다. 뾰쪽하게 놔두면 찍혀서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네이버에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동그람이에서 연재된 '채희경의 애니멀 어벤저스'에서 비판을 담았다. # 다만 채희경은 사냥도 반대한다든지 극단적인 동물보호 주장을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7.2.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지원 논란

동물 보호 단체 등은 소싸움 대회를 여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가 낮은데도 매년 2억원 안팎의 대회 예산을 지원한다고 꼬집었다. 해마다 10월 민속소싸움 대회를 열고 잇는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12.6%로 전북 14개 시,군 중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그런데도 올해 싸움소 사육(사료값)지원과 대회 출전 경비 등 추가경정예산 1억 1360만원을 편성하려다 2019년 2월 29일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그럼에도 소싸움 예산은 2억 2025만원 그대로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읍시는 총 156여원(?) 적자를 봤고 청도공영상업공사도 청도 또한 현재 시행중인 소싸움 경기가 사업성 부진으로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자신들은 군과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 비난을 받았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이 있는 청도군의 경우 전통 관광삼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상황이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연간 관람객 101만 7000명을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매출 200억원을 돌파하며 자생력을 가질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2020년 초까지도 적자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비판받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까지 덮치면서 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

다만 청도군의 경우는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카지노 사업등의 사행성 산업은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의 매출 총량제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다. 청도소싸움은 위원회의 규제로 인해 연간 매출 260억원 이상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72% 금액이 우권 적중자에게 지급되고 지방세 및 농어촌세로 16%가 빠지므로 260억 원의 12%인 30억원으로 인건비, 경기장 대관료, 출전수당 등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으로 우권매출 한도 규제로 인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청도 소싸움을 주관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 측은 우권 발행 한도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에 끊임없는 설득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자. 청도공영사업공사 소싸움 자립에 안간힘

7.3.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③ 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하다. 위와 같이 소싸움에 대해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학대가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도박을 장려하는 꼴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소싸움대회는 11개로 무료로 보는 곳도 있지만 몇몇 곳은 대놓고 베팅을 권유한다. 최대 10만 원까지이며, 무료라고 해도 공인된 베팅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베팅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없고 금액도 10만 원의 제한 등의 안전장치가 있으나 비공식적인 경우는 명백한 불법이다.

8. 해외 사례

일본에도 비슷한 형태의 소싸움(闘牛, 牛突き)이 있다. 주로 오키노시마, 우와지마, 오키나와 등 섬이나 구석진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과 또 다른 점이라면 한국에서는 주인이 좀 떨어져서 응원 버프를 하면, 일본에서는 주인이 소에게 바싹 붙어서 적극적으로 닦달한다.

다만 동남아 경우(競牛)[12]가 유명하다보니 그렇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아직도 소싸움은 유행중이며 오히려 일본의 소싸움 전문가의 기술을 받아들여 전문화된 직종도 생기는 등 요즘들어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런 동남아의 소들은 한국의 육우와 달리 품종이 갸냘프고 뿔도 긴 종들이라 상당히 민첩하고 호전적이라 한국 소싸움보다 더 치열해 인기가 많다.

현재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남미 등 소가 있는 곳은 전부 소싸움이 성행하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의 오랜 기술들이 공유되면서 점차 밭가는 소에서 싸움전문 소의 분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때문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엔 자연스러운 결투가 아닌 내리막으로 질주시켜 뇌진탕을 유발시키는 최악의 동물학대를 겸하고 있는데 진짜로 죽거나 불구가 된다. 그리고 해외사례와 한국 소싸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뿔인데 한국소의 경우 뭉특하지만 해외소는 다 뾰족하고 길다. 이것은 태국이나 페루가 대표적인데 주인이 인위적으로 갈아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선지 소들도 상대의 복부를 찌르는 시도를 자주하고 말 그대로 장기자랑이 된다.

튀르키예나 아랍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지는 낙타 씨름이 있다. 짝짓기 및 서열을 두고 목으로 팔씨름하듯이 싸우는데 낙타 성격이랑 천차만별로 피도 거의 없고 지면 순순히 물러나기에 낙타싸움이 아닌 낙타 씨름이라고 부른다. 이 또한 과거 사막권에서 생존 및 장사 수단으로 필수적인 낙타를 이끌고 간 상인들이 교역이 미뤄져서 오래 대기하다가 보니 심심풀이로 시작된 전통문화이기도 하다. 한국 소싸움과 달리 아직 지방 일부이긴 해도 젊은 층도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즐겨서인지 수요가 있는 편이고...도박도 그리 없고 낙타 항목에서도 나오듯이 사람들이 특별히 상금 노리고 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아프리카물소로 싸움을 붙이기도 했다. 상당히 비인간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두 마리의 아프리카물소는 죽은 뒤 사이 좋게 사후세계로 가야 했다.

9. 여론

한 라디오에서 관련 문제를 토론하며 문자로 여론을 투표한 적이 있었다. 소싸움, 현재는 합법이지만 각 지자체 11군데에서 하고 있는 이 전통 소싸움 대회 및 축제. 이제는 불법으로 동물학대로 개정할 것인가 아닌가? 젊은 층이 즐겨 듣지 않는 시사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65퍼센트 이상이 동물 학대로 봐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론'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므로 진지한 토론에서 근거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동물단체가 이래저래 태클을 걸어대고 시위를 하기도 하지만 소싸움단체에서 요지부동이다. 게다가 , 고양이가 얽힌 이슈들과 달리 대중들의 무관심이 큰 편이며, 애초에 소싸움이 소에게 정말로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대중들을 설득하기도 힘들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싸움의 폭력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소싸움은 투우나 투견, 투계 같이 동물에게 치명적이고 동물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동물스포츠들과는 달리 본능대로 치고 안되면 빠져버리는 게 끝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소가 소싸움 때문에 치명상을 입거나 죽은 사례도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넘기고 관심을 안 가진다.

10. 관련 문서



[1] 시골 출신 어르신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 풀을 먹인다고 밖에 데리고 가면 숫소들이 지들끼리 투닥이며 서열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TV 동물농장에서 해당 촬영분의 주인공인 칡소와 주인이 운동하던 중 칡소가 다른 황소를 보자 서로 힘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면 본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 알 수 있다.#[2] 일본 소도 초청해서 경기를 개최한다고 한다.[3] 이들 소 또한 한국처럼 소 주인과 소가 매일 트레이닝을 하며, 청도에 초청되는 외국 소도 이들 규슈 소들이 대부분이다.[4]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 이 경우는 같은 특별법의 경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례조항으로 입법불비를 예방하고 있다.[5] 상대를 향해 휘어있는 뿔. 휘어지다의 동남 방언인 옥다에서 유래되었다.[6] 위로 솟은 뿔.[7] 양옆으로 솟아있는 뿔.[8] 노고지리 뿔인데 앞으로 옥아있는뿔.[9] 비녀뿔인데 앞으로 조금 옥아있는뿔.[10] 소가 육식을 하냐고 놀랄 수도 있는데, 초식동물도 주식이 풀일 뿐 적은 양이면 고기도 먹을 수 있다.[11] 몸이 최고이자 마지막 자산인 동물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다. 다른 종에서도 서열 싸움을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끝내는 사례는 자주 볼 수 있다. 여기서 피를 보기 위해 면도칼 등을 부착하는 투계나 육식동물의 살육성을 강화시키는 투견과는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다. 전통적으로 소가 지닌 자산적 가치를 생각하면 주인 입장에서도 다쳐서 일을 못하는 게 훨씬 더 큰 손해이기도 하고.[12] 물소를 태우고 사람이 물투성이인 논밭을 질주하는 대회이다. 사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경주하는 대회가 있으나 해외에서도 물을 튀기며 경주하는 논밭질주 대회로 더 유명세가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선정 사진대회에서도 해당 대회를 질주하는 사진이 상을 받은 바 있다. 참고로 여기 대회에 나온 물소들도 뿔을 뭉툭하게 깎거나 보호대를 씌우고 해야한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13] 울트라를 띄우려면 하이브를 완성해야 하는데 저저전에서 하이브가 등장한 경기 자체가 고작 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