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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07:41:41

평민

신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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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의 평민3. 일본의 평민4. 서구에서의 평민5. 기타 문화권6. 현대 사회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평민(平民)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벼슬이 없는 일반인' 또는 신분제 사회에서 '특권 계급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평민은 매우 넓은 의미의 역사적, 사회적 포괄용어(umbrella term)에 가까워서, 이 단어에 정확히 대응되는 엄밀한 용어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일단은 서민, 양민, 백성, 대중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각각의 단어들을 전부 정확히 정의할 경우 그 의미는 문화맥락,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게 된다.

영어로는 commoner 혹은 common people인데, 이는 '평범한'이라는 뜻의 common에서 비롯된 말이다. 한편 특별히 귀족과 대비시켜서 귀족이 아니라는 뜻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lowborn이라고 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비천한 출생이라는 뜻이다.

일본어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며,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平民"이라는 말을 쓸 경우에는 민간인, 즉 '군인이 아닌 사람'을 군인에 상대하는 의미로 쓴다. "핑민"이라고 발음한다. "제네바 협약에 의해 민간인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를 표현할 때 根据日内瓦公约,平民有到保护的权利。(건쥐 르네와 궁웨, 핑민 유 다후 더 취리.)로 쓰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2. 대한민국의 평민

한국사에서는 양인(良人) 혹은 양민(良民) 등으로 불렸다. 양인(良人)은 조선 시대천민노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을 통칭하는 말로 양반, 중인 및 일반 백성인 상민(常民)을 지칭하는 말이다. 양인은 공민권(市民權)을 가졌고, 그 대가로 국가에 대하여 조세(稅金), 공납(貢納)[1], 군역(兵役), 요역(徭役)의 의무를 졌다.
조세(稅金)는 세금을 말한다. 공납(貢納)은 각지의 토산물을 바치는 것으로, 토공(土貢)이라고도 하며 조용조(租庸調)에서 조(調)에 해당한다. 군역(兵役)은 군대를 가는 것을 말하며, 요역(徭役) 또는 부역(賦役)은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강제노동이다.

고려 시대조선 시대의 경우 양반과 평민과 노예로 계급이 분류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법적으로는 천민양민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양천제 사회였다. 양반이나 농부나 법적으로는 같은 양민 계급이라는 소리. 또한 양반이라는 것은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으로 문과 급제자와 무과 급제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세습되는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호적상으로는 관리를 시낸 사람의 3대손까지 양반으로써 호적을 올릴 수 있었다. 시대에 따라 차이가 크긴 하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과거 급제자의 40~50%가 평민이었다!# 옛날 이야기에 종종 나오는 '가난한 선비'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다만 부유한 지주들이 여유가 있으니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하기 쉬웠을 뿐이다. 땅을 마을 몇 개에 걸친 지주도 과거 급제를 못했다면 그냥 양민이다.

3. 일본의 평민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민의 동의어 정도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즉, 관위를 갖지 못한 일반인이나 특별한 지위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메이지 2년(1869)에 신분 제도가 개편될 때 쓰이던 용어이기도 하다.

일본은 현재 입헌군주제천황황실이 있기 때문에 원 의미대로 현역으로 쓰이기도 한다. 1947년 이전에는 지금보다 황족의 수도 훨씬 많았고, 화족(귀족)도 있었다. 그러나 1947년 5월 3일 신헌법 시행으로 화족 제도가 폐지되어 평민으로 강등되었고, 동년 10월 14일엔 다이쇼 덴노의 직계 후손들을 제외한 모든 방계 황족이 황적이탈하면서 평민으로서 구황족이 되었다. 즉 명목상으로는 천황과 황족들을 제외하면 화족이든 구황족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다.

그러나 옛 방계 황족들과 화족들의 높은 콧대는 좀처럼 꺾일 줄 모르며, 1959년 평민 쇼다 미치코아키히토 황태자에게 시집올 때는 맹렬하게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일본 황실에 시집온 후로도 미치코 황태자비는 호된 시집살이로 40여 년이나 고생했을 정도다. 자세한 것은 미치코 황후/갖가지 시집살이 에피소드 참조.

미치코 황후가 혹독하게 첫 테이프를 끊은 후, 일본 황실에서는 평민과의 결혼이 일반화되었다. 미치코 황후의 장남 나루히토 황태자도, 차남 후미히토 친왕도, 장녀 노리노미야 사야코 공주도, 모두 평민과 결혼했다.

다만 황족 남자는 평민 여자와 결혼해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며 여자가 남편을 따라 황족이 되지만, 황족 여자는 평민 남자와 결혼하면 황족 신분을 박탈당하고 남편을 따라 평민이 된다. 나루히토 황태자와 후미히토 친왕은 여전히 황족이지만, 두 오빠와 달리 사야코 공주는 남편 구로다 요시키(黑田慶樹)를 따라 평민이 되었으며 이름도 남편의 성씨를 따라 구로다 사야코로 바뀌었다.

4. 서구에서의 평민

4.1. 고대

4.2. 중세

중세 무렵에는 봉건제도의 실시와 함께 노예의 성격이 일부 남은 "농노" 라는 유사 개념이 생겨났다. 농노들은 자신의 사유 재산을 인정받았지만,[2] 거주 이전이 제한되었고 경작물의 일부를 지대로써 영주에게 바쳐야 했다.

중세에서 현대의 평민과 가장 비슷한 느낌의 계층을 찾아보자면 도시, 그중에서도 군주의 특별한 허가를 받고 영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자유도시의 주민들일 것이다. 중세 도시는 원래 고대부터 상업 및 교통 중심지로서 도시였거나 중세 동안 주교구나 새로운 상업중심지로서 탄생하였는데, 그 주민은 많은 경우 장원 농노였다가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도시영주인 주교 하 도시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특별히 성민 혹은 도시민이라 불렸으며, 주로 상업이나 수공업, 숙박업 등의 상거래 행위를 통해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들은 장원 농노와 달리 부를 축적하여 농노로서의 의무를 청산하고 자치정부 및 법률을 제정하는 등 신분해방을 이루었는데, 특히 집단행동인 코뮌 운동이 유명하였다.

4.3. 근대

위에서 언급된 중세의 도시민들 중 자본을 가진 상인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유한 이들은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불렸다. 근대 초기, 그들이 주도한 여러 시민 혁명, 즉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독립 혁명 이후로 서유럽 국가들에서 인권을 비롯한 자연권 사상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게 되어, 신분제가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은 산업화 이후로 자신들의 재화를 재빨리 자본으로 탈바꿈하여 자본가로 변신한다.

5. 기타 문화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중 "수드라"라는 계급이 있는 데 이들이 인도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평민에 해당되는 계층이다.[3] 상위 3계급(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과 불가촉천민[4] 사이에 있으며, 외국인이 인도인으로 귀화할 경우 자동으로 여기 배정된다고 한다.(…)[5] 인도 인구 4명 중 3명 즉, 약 75%가 수드라 계급에 속해 있다고.

6. 현대 사회

기본권 개념이 정착한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신분제가 철폐되었고 따라서 공식적으로 평민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지만, 자본주의로 인해 능력과 재산에 의해 개인이 받는 대접이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암묵적으로 그 비슷한 다른 무언가의 개념이 새로 생겨났고 이를 과거 계급사회에 비유해 평민이라고 부른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평민이라는 단어가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계급질서 때문인지, 갈등론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대응되는 용어를 찾기가 비교적 쉬운 편. 현대 사회를 갈등론적 관점에서 풍자하는 새 은어나 유행어가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평민이라는 단어를 써서 풍자하는 일이 잦지는 않다.

마르크스식 계급론적 관점으로는 공장 근로자에서부터 기업 임원까지의 고용된 모든 사람들, 즉 자본가(부르주아)에 대비되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를 평민이라고 볼 수 있겠다만, 절대적이진 않다. 애초에 같은 노동자들끼리도 서로 이해관계가 무조건 일치하지도 않고, 거대 자본에 치이며 사는 동네 소상공인들도 이 원칙대로만 따지면 부르주아가 돼버리는 셈이다. 물론 맑시즘에선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부르주아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은 원래 존재하던 것으로, 쁘띠 부르주아라는 단어도 존재한다.

만일 평민의 기준을 ""으로 잡는다면, 당연히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야말로 최고의 권력 아마도 소득계층의 특정 구간에서 평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하는 것도 전부 논란거리.

군인 등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은 모두 평민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주로 중화권에서 전쟁범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민간인들을 평민으로 쓰는 것.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민간인은 제네바 협약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중국어로 표현할 때 “핑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7. 기타

에스페란토kliento[6], malnobelo[7], nenobelo[8],
plebo[9], privatulo[10], senrangulo[11], vulgarulo[12]
러시아어незнат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중국어布衣
스웨덴어Vanligare
아랍어 .من عامة الشعب
스페인어Plebeyo
베트남어Thường dân
몽골어Энгийн иргэд
마라티어सामान्य
만주어ᡟᡰᡬ᠍ᠨ᠋ [13][14]

8. 관련 문서



[1] 광해군 이후로 대동법이 실시되어 공납은 대동미(대부분 지역), 삼베(산간), 무명(산간), 동전(황해도 일부 지역)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별공과 진상 등이 잔존했다.[2] 대표적으로 가정이 있다. 고대 노예는 일반적으로 결혼하여 아이를 둘 수 없었다. 반면 농노는 가족을 두고 자신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토지와 가축 등을 보유하였고, 나중에는 이러한 이들 중 좀 더 전문적이고 상업적인 농업경영을 하는 자들이 출현하였다.[3] 인도 외부, 정확히는 인도 사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샤를 평민으로 수드라를 천민 또는 노예 계층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인도에서 수드라의 비중이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는 물론 바이샤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관계로 바이샤는 중산층 및 상인, 자본가, 사무직 및 부농(부유한 농민)에 해당되는 계층이자 조선시대의 중인과 비슷한 위치의 계층인 반면, 수드라의 경우 소작 및 영세 농민, 공사 인부, 광부, 어부등 육체 노동자나 저소득층, 프롤레타리아 계층에 해당되며 전근대 유럽의 농노나 조선시대의 상민과 비슷한 위치의 계층에 해당된다.[4] 인도 내에서 수드라가 아닌 이 계층이 천민과 노예 계층에 해당되며 인도 외부에 대입하면 서유럽의 카고, 예멘의 아크담, 일본 사회의 부라쿠민 및 재일한국인(한국계 일본인, 조선적 포함.), 1950년대 이전 한국의 백정 및 노비와 비슷한 계층에 해당된다.[5] 참고로 외국인인 상태에선 크샤트리아로 취급받는다.[6] 원래 뜻은 의뢰인 또는 고객이지만 옛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는 로마 귀족의 피보호자라는 뜻도 있다. 바로 라틴어의 clientes에서 따온 말이다. 자세한 건 클라이언트 문서 참조.[7] 귀족과 반대의 뜻[8] 귀족이 아닌 사람[9]로마 제국의 평민. 라틴어의 plebs에서 따온 말이다.[10] 사적인 사람[11] 관등이 없는 사람[12] 속된 사람[13] Irgen 이라고 읽는다. 출처: 출처1 출처2[14] 모바일 환경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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