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보통 권리나, 책임감에 대응해서 말한다.
1.<법률>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1.<철학>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
義務 | Duty1.<법률>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1.<철학>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려는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인 강제와 구속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으며 근래엔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도 포함하여 6대 의무로 칭하기도 한다. 의무를 어기면 민형사적 처벌이 따르곤 한다.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권리와 함께 다닌다. 그 복잡한 사정은 앙계초의 '신민설'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한반도에서의 의무는 역사적으로 성별, 계급에 따라 달리 부여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성별, 장애의 유무 등에 따라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2. 역사
과거에는 의무와 권리가 극명한 차이를 보일 때가 많았다. 신분제 사회가 대표적인 예로, 당시의 높으신 분들(주로 왕)은 계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예 제도 등을 이용하여 하급 계층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였고, 의무를 전가한 상위 계층은 여러가지 권리(하층에서 뺏은 권리를 포함)를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의무 없는 권리'나 '권리 없는 의무'가 당연시 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하층민은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의 의욕이 낮았으며[1] 반대로 상층민은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생산성 개선의 의지가 낮았다.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권리가 의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이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의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구조가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3. 권리와 의무
의무 없는 권리 없다는 그녀[2]의 말 처럼, 권리 없이는 의무도 존재하지 않노라
(Pas de droits sans devoirs, dit-elle Égaux, pas de devoirs sans droits)
인터내셔널가 중
(Pas de droits sans devoirs, dit-elle Égaux, pas de devoirs sans droits)
인터내셔널가 중
"의무를 먼저 다하지 않는다면, 권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렛 대처
마가렛 대처
"국가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현대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공존한다. 자신의 권리 행사와 타인의 권리 보장이 주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헤르베르트 마르쿠제
3.1.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가?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는 것은 사실 오해이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권리 없는 의무, 의무 없는 권리도 존재한다.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은 평상시 언제든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에 어떠한 의무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근대에 부각된 천부인권이라는 권리는 태어나는 그 즉시 생겨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며 의무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적인 사회는 권리와 의무가 보통 따라가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다수의 개인이 공존하는 사회 안에서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대체로 다른 개인의 의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식사 권리 역시 타인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아니면 적어도 그 식사를 할 수 있게 무언가[3]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권 역시 남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의무 없는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쉬우며 대체로 권력자의 횡행이 된다.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은 권리라는 것을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하는 위험이 있다. 이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측(예컨대 독재)에 명분을 줄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비용을 의무로서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은 더욱 그렇다.
"권리를 위해선 의무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권력 주체와 비권력 주체간의 권리/의무 논쟁을 어렵게 한다. 가령 학교와 학생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따져보자면 학생에게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교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같이 다닌다. 반대로 학교에서는 교칙을 제정하고 이를 학생에 강제할 권리가 있지만 학생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하여 학생이 특정 권리(두발자유, 강제야자 폐지 등)를 요구하려 하면 학교에서는 "학업의 의무를 다해라", "학생은 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반박하곤 하지만 학교는 학교의 권리를 위해서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권력을 이용해 시키면 될 뿐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학교의 권리를 위해서는 학교 역시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에선 애초에 힘의 차이 때문에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3.2.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무너지면 계층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은 물론, 사회의 존속이 무너질 수 있다. 이 역사는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의 원인이 당시 재정총감 네케르에 대한 루이 16세의 무단 파면(권리 과잉)임을 생각하면 프랑스 혁명은 '의무 과잉'에 짓눌린 국민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른 시민 불복종 운동도 마찬가지이며 4.19 혁명(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과 5.18 민주화운동(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에 대한 반발)도 이에 해당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한의 최소성(권리)과 법익의 균형성(의무)이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국민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법익의 균형을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균형의 중요성은 경제계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특히 갑의 횡포 항목에서 잘 드러난다. 상대적으로 높은 갑(甲)이 상대적으로 낮은 을(乙)에게 과대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갑은 과대하게 권리를 누리는 일이 사회 전반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게 현실이다.
균형의 중요성은 위키 공동체 등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위키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수정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문서 수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문서 훼손 문제다. 위키백과도 과거에는 자유롭게 문서를 수정할 수 있었지만 문서 훼손 문제로 인해 많은 문서에 보호 조치가 되어 있다. 이는 나무위키나 백괴사전 등도 마찬가지다. 나무위키 기본방침도 의무에 속한다.
4. 도덕적 의무
Nam cum multa sint in philosophia et gravia et utilia accurate copioseque a philosophis disputata, latissime patere videntur ea quae de officiis tradita ab illis et praecepta sunt. Nulla enim vitae pars neque publicis neque privatis neque forensibus neque domesticis in rebus, neque si tecum agas quid, neque si cum altero contrahas, vacare officio potest in eoque et colendo sita vitae est honestas omnis et neglegendo turpitudo.
(철학자들은 철학에서 중대하고 유익한 많은 문제들을 정교하고 풍부하게 논의했지만, 그중 가장 널리 적용되는 것은 그들이 전수해 준 의무에 대한 지침들인 것 같다. 왜냐하면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집 밖의 일이든 집 안의 일이든, 혼자 행동하든 계약을 체결하든, 인생의 단 한순간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4] 인생의 모든 훌륭함은 의무를 수행하는 데 달려 있고, 추함은 의무를 무시하는 데 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의무론》(De Officiis), 1.4.(번역은 임성진 역을 전재)
(철학자들은 철학에서 중대하고 유익한 많은 문제들을 정교하고 풍부하게 논의했지만, 그중 가장 널리 적용되는 것은 그들이 전수해 준 의무에 대한 지침들인 것 같다. 왜냐하면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집 밖의 일이든 집 안의 일이든, 혼자 행동하든 계약을 체결하든, 인생의 단 한순간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4] 인생의 모든 훌륭함은 의무를 수행하는 데 달려 있고, 추함은 의무를 무시하는 데 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의무론》(De Officiis), 1.4.(번역은 임성진 역을 전재)
5. 관련 문서
6. 동음이의어: 醫務
의료 관련 업무를 봄. 대표적인 용례로 의무실, 의무병이 있다.군대에선 의료 관련 업무를 하는 병과를 의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무(병과) 문서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