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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10-12 18:34:37

병과


1. 倂科2. 兵戈3. 兵科

1. 倂科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실체적 경합범, 형벌의 종류가 다른 경우[1], 가중주의를 적용하면 오히려 형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2] 병과주의로 처벌한다.

2. 兵戈

싸움에 쓰는 창이라는 뜻으로, 무기를 뜻한다.

3. 兵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군사특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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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군종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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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병과는 군대에서 군인이 배정받는 전공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육해공 등 각 군종보다는 하위이고 소총수나 특전병 등 구체적인 군사특기보다는 상위 수준의 범주, 예컨대 보병이나 포병, 기갑, 군수, 재정, 법무 등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훈련소나 사관학교, 군사학교 등에서의 교육훈련을 거쳐서 임관(장교)이나 임명(사병)이 완료될 때 병과 및 군사특기가 정해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입학 시 병과가 정해지는 병과사관학교 개념이 존재한다.

여담이지만 밀리터리 FPS같은 게임에서 클래스를 병과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문은 Class로 RPG에서 쓰는 용어인 클래스와 똑같다.
[1]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가장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나 무기형이 아니어야 한다.[2] 가장 중한 형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각 형을 합산한 것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