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倂科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상상적 경합범, 형벌의 종류가 다른 경우[1], 가중주의를 적용하면 오히려 형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2] 병과주의로 처벌한다.2. 兵戈
싸움에 쓰는 창이라는 뜻으로, 무기를 뜻한다.3. 兵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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