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리학의 한 갈래
Deontology, Deontological Ethics규범 윤리학의 갈래 중 하나로 목적론(teleology)과 대치된다. 통상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대치되는 비결과주의(non-consequentialism)와 통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즉,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결과가 전부는 아니다'는 '의무론'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규범 윤리 이론이 동의하는 명제다. 이를테면 트롤리 딜레마에서 의무론은 '레버를 당기지 않는다 / 사람을 밀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옹호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의무론이 반드시 해당 선택지를 옹호할 필요는 없다.
"의무론"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은 특정한 윤리적 의무를 따르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많은 의무론 이론들이 동의하는 명제다. 물론 이때 '윤리적 의무가 무엇이냐'는 의무론자들 사이에서의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임마누엘 칸트의 정언 명령은 그 선구적인 시도 중 하나로 취급된다.
현대에 각광받는 의무론 이론들로는 존 롤스의 정치철학으로부터 비롯된 타산적 계약론(contractarianism), 토머스 스캔런이 전개한 규범적 계약론(contractualism)이 대표적이다.[1]
종교 신앙 및 교리는 의무론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다.[2] 의무론은 공리주의와 비교했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1.1. 비판
- 의무론은 독단적(자의적) 또는 임의적으로(arbitrary) 보일 때가 많고, 비일관적인 결론을 내릴 때도 많다.
- 의무끼리 충돌하는 상황이 되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
1.2. 더 읽어볼만한 글
2. 책 제목
De Officiis(의무에 관하여)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저작. 원래 자신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키케로 전에도 같은 제목의 책을 쓴 철학자들이 있었으나 현재 그 책들은 전해지지 않으며 키케로 등의 책을 통하여 단편적으로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허승일 교수의 번역이 있다. 아카넷에서 키케로 전집으로 임성진역이 출간되었다.
[1] "타산적 계약론", "규범적 계약론"이라는 번역어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편) 『처음 읽는 윤리학』 (2015)에서 차용.[2] 그런데 대중적으로 성공한 종교는 쾌락주의적 또는 결과주의적 보상과 징벌성 손해를 제시해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