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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13:58:14

피해자


1. 일반적 의미
1.1. 개요1.2. 상세1.3. 주의사항1.4. 관련 문서
2. 이범선단편소설

1. 일반적 의미

1.1. 개요

/ Victim

피해자는 불법행위 또는 범죄로써 손해를 입은 자, 용의자에게서 상해를 입거나 재물을 빼앗긴 자 등을 말한다. 피해자는 민사상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소액범죄는 대개 고소부터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배소를 하는 편이다. 특히 상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1]에서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2] 형사고소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야 손배소를 할 수 있다.

1.2. 상세

피해자의 개념은 좁은 의미로는 범죄피해자를 포함하고, 넓은 의미론 민법상 피해자, 경제법상 피해자, 차별된 피해자들을 포함한다. 초기 피해자학자 멘델존은 산업재해나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 피해자까지도 피해자학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는 과실이 50% 미만인 사람[3]도 피해자로 규정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손해를 가해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증거[4]가 명백함에도 가해자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뻔뻔스럽게 나오면[5] 법원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낼 수 있다.

피해를 받은 수위나 당시의 심리에 따라서 피해를 받았을 때의 심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와 경미한[6] 경우는 드물며 주로 심함과 경미함의 중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1.3. 주의사항

단, 자신이 받은 손해[7][8]만을 보상 받아야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초과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9] 피해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자가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정당한 행위를 하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괘씸하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고소해버리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가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책임더 전가 받거나, 피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대놓고 "당한 놈이 잘못이지!"라고 하는 울분터지게 뻔뻔한 경우도 많다. 이러는 것들은 피해자이기보단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가해자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자.

피의자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도 주의하자.

1.4. 관련 문서

2. 이범선단편소설

1963년 발표된 이범선단편소설.

주인공은 목사의 아들, 어린 때부터 사랑한 전쟁고아 처녀와 결혼할 뻔하지만 그 고아를 키운 자기 아버지의 반대로 실패한다. 그냥 저냥 교사로 사는 주인공은 어느날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작부가 되어버린 첫사랑을 발견한다. 나중에 주인공 학교의 수학여행을 미행한 첫사랑은 결국 자살을 택한다. 의외로 기독교 까기가 있지만 비판보다는 한풀이라는 게 정설.

김수용 감독이 영화화했고 1968년에 개봉하였다.


[1]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사기죄, 절도죄, 폭행 등등… 특히 절도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을 특정짓지 못한다.[2] 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복사본을 보내야 하는데, 피고가 특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문서를 보낼수도 없기 때문이다.[3] 차량이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4] 위증이나 무고가 아닌 정말 가해자가 저지른 짓임이 명백한 증거일 경우. 그게 아닌 증거라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상해 줘야 한다.[5]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나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6] 심한 피해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7] 여기서 말하는 손해란 물질적&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모두 포함시키기도 한다. 예컨데 절도로 금품이나 물건을 도난당하고 난 이후 가해자와 합의하여 금품이나 물건을 온전히 돌려받았어도 그 기간 동안 물건이나 금품을 사용하지 못한 것과 고소장 접수나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받고 하는데 들었던 시간과 비용에 대하여서도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면 연가를 내거나 결근해야 하는데 피해자 신분이라 공결 처리가 가능하다.[8] 보통 괘씸죄 명목으로 피해액수보다 더욱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부른다. 물론 피해물품을 온전히 돌려받았다면 피해물품을 새로 구매하지 않은 한 피해 액수보다 더욱 적은 금액을 불러야 한다.[9] 피해한 것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실제로 이 경우 형법상 협박죄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신분'을 믿고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법적으로 역관광을 당한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가해자(특히 초범인 경우)가 공탁 제도를 이용해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아낼 수도 있다. 애초에 법이 그렇게 단순무식할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