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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 부분}}}}}}1. 개요
被害者 | Victim피해자는 불법행위 또는 범죄로써 손해를 입은 자, 용의자에게서 상해를 입거나 재물을 빼앗긴 자 등을 말한다. 피해자는 민사상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소액범죄는 대개 고소부터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배소를 하는 편이다. 특히 상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1]에서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2] 형사고소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야 손배소를 할 수 있다.
2. 상세
피해자의 개념은 좁은 의미로는 범죄피해자를 포함하고, 넓은 의미론 민법상 피해자, 경제법상 피해자, 차별된 피해자들을 포함한다. 초기 피해자학자 멘델존은 산업재해나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 피해자까지도 피해자학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불법행위로 인해 피해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손해를 가해자에게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증거가 명백함에도 가해자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뻔뻔스럽게 나오면[3] 법원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낼 수 있다.
피해를 받은 수위나 당시의 심리에 따라서 피해를 받았을 때의 심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와 경미한[4] 경우는 드물며 주로 심함과 경미함의 중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3. 주의사항
단, 자신이 받은 손해[5][6]만을 보상 받아야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초과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7] 피해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자가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정당한 행위를 하자.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괘씸하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고소해 버리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가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책임을 더 전가 받거나, 피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대놓고 "당한 놈이 잘못이지!"라고 하는 울분터지게 뻔뻔한 경우도 많다. 이러는 것들은 피해자이기보단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가해자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자.
피의자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도 주의하자.
4. 기타
피해자는 일본어에서 들어온 표현이다. 중국어에서는 수해인(受害人)이라고 부르며 피해인(被害人)은 살인, 폭행을 당한 사람을 뜻한다.5. 관련 문서
[1]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사기죄, 절도죄, 폭행 등등… 특히 절도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을 특정짓지 못한다. 절도죄에서 피고소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갖지 않는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상황일텐데, 이런 사건이 형사사건화가 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2] 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복사본을 보내야 하는데, 피고가 특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문서를 보낼수도 없기 때문이다.[3] 누군가의 악의에 의해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가 아닌 정말 가해자가 저지른 짓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가 뻔히 남아있는데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나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 다만 그 증거가 누군가의 악의에 의해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였고 그 정을 알면서도 그 증거를 내세우며 상대방을 압박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4] 심한 피해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5] 여기서 말하는 손해란 물질적&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모두 포함시키기도 한다. 예컨데 절도로 금품이나 물건을 도난당하고 난 이후 가해자와 합의하여 금품이나 물건을 온전히 돌려받았어도 그 기간 동안 그 물건이나 금품을 사용하지 못한 것과 (특히 그 물건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물건이었다면 물건을 돌려받기 전까지 가해자의 절도 행위 때문에 창출하지 못했던 수익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고소장 접수나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받고 하는데 들었던 시간과 비용에 대하여서도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면 연가를 내거나 결근해야 하는데 피해자 신분이라 공결 처리가 가능하다.[6] 보통 괘씸죄 명목으로 피해액수보다 더욱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부른다. 물론 피해물품을 온전히 돌려받았다면 피해물품을 새로 구매하지 않은 한 피해 액수보다 더욱 적은 금액을 불러야 한다.[7] 피해한 것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실제로 이 경우 형법상 협박죄 및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신분'을 믿고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법적으로 역관광을 당한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가해자(특히 초범인 경우)가 공탁 제도를 이용해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아낼 수도 있다. 애초에 법이 그렇게 단순무식할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