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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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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어원3. 맞춤법 오해4. 사례

1. 개요

궤변(詭辯) [궤ː변] 「명사」
『철학』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思考)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 대는 논법.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궤변(, sophistry)이란 얼핏 들으면 옳은 것 같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둘러대어 논리를 합리화시키려는 허위의 변론을 말한다.

상대방을 속여 참을 거짓으로, 혹은 거짓을 참으로 잘못 생각하게 하거나, 또는 거짓인줄 알면서도 상대방이 쉽게 반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상적 혼란, 감정이나 자존심 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궤변은 처음부터 토론을 통해 어떤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닌, 단지 말다툼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의 술수라고 할 수 있다.

2. 어원

궤변을 잘 하는 사람을 '궤변론자(詭辯論者)' 혹은 '궤변가'라고 하는데 이는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에 걸쳐 출세를 위해 필요한 변론술 및 처세술과 사전식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닌 지식인 '소피스트'들을 뜻한다.

궤변의 원어인 'sophistik'가 바로 이 '소피스트(궤변학파)'에서 나온 말이며, 궤변학파는 본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궤변을 뜻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것이 후세에 이르러 목적을 위해 '논리적인 규범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둘러댄다'는 뜻으로 변했는데, 이는 아테네 정치의 쇠퇴기에 소피스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면서 어휘에 대한 이미지마저 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소크라테스플라톤이 다른 소피스트들과 척을 지게 된 것이 후대 사상가들에게 회자된 것도 한 몫을 했다. 동양에서는 명가(名家)의 학자 공손룡(公孫龍)의 '견백론(堅白論)'이나 '백마비마론(白馬非馬論)' 등이 궤변의 좋은 예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백마비마론은 아래 예시에 적혀 있다.

3. 맞춤법 오해

괴변1(怪變)「명사」 예상하지 못한 괴상한 재난이나 사고.
괴변2(壞變)「명사」 무너져 모양이 바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괴변과 같은 의미가 아니며, 바꿔 쓸 수도 없다.[1]

많은 사람들이 오기하는 단어로, '괴물', '괴상', '기괴' 등에 사용되는 '괴이할 괴(怪)'자를 써서 '괴이한 변론' 인 것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중모음 음운 가운데서도 '궤' 자가 사용되는 단어가 드물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추정된다. 그러나 '괴변'에 '괴이한 변론' 같은 의미는 존재하지 않으며, 표준어에서 괴변은 오직 '변할 변(變)' 자를 받아 '예상하지 못한 괴상한 재난이나 사고', '무너져 모양이 바뀜' 의 의미만 있다. 따라서 '궤변'을 '괴변'이라고 쓰는 것은 오류이다.
괘변(卦變) 「명사」 괘가 변하는 것을 보고 점치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그 외에도 괘변이 있는데, 이는 뜻이 '궤변과 괴변'과는 거리가 멀다.

또 그외에도 비슷한 발음의 쾌변이 있긴한데 이와 착각하는 경우는 적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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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다양한 궤변의 예시는 유사과학, 유사역사학, 음모론 문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전 중국 고대의 춘추 전국 시대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많은 학파(學派)를 이루고 있었다. 이 가운데 명가(名家)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교묘한 궤변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들의 궤변은 이런 식이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사람들에게 보여 준 뒤, 흰색은 색이 아니라고 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자! 여러분의 말대로 흰색은 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흰말은 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2]

네가 만약 살 운명이라면 약 같은 것을 쓰지 않아도 살 것이고, 반대로 죽을 운명이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 해도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런데 너는 살 운명에 있느냐 죽을 운명에 있느냐의 그 어느 쪽에 있다. 그러므로 어차피 살려고 바둥바둥할 필요가 없고 약을 쓸 필요도 없다.[3]

어떤 사람이 남의 를 훔쳐 갔다. 관가에서 그를 잡아다가 왜 남의 소를 훔쳐 갔느냐고 신문(訊問)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길을 가는데, 길에 웬 쓸 만한 노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끈을 주워 가지고 집으로 간 것뿐입니다. 소는 잘 모릅니다." 길에 떨어진 노끈을 주웠는데, 노끈에 소가 매어져 있는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소를 훔치려 한 것이 아니고 소를 못 본 것뿐이니,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4][5]

어떤 사람이 환자를 데리고 의사에게 찾아와 진찰을 요구했다. 그는 환자가 죽든 살든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죽고 말았다. 그 사람이 의사 선생께서 환자를 죽이셨냐고 묻자, 의사는 아니라고 답했다. 이번엔 살리셨냐고 묻자, 의사는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그럼 살리지도 죽이지도 않으셨으니 돈을 드릴 수 없군요"라고 답했다.[6]

공부를 포함한 모든 전문 분야에선 유전이 크게 개입하며, 노력한다 한들 평범한 사람이 일류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노력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7]

범죄자 인종 간 비율을 조사해보니, 범죄자들 중 대부분의 인종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잠재적 범죄 가해자이다.[8]

'남자는 여자를 때리면 안된다'는 것은 차별표현이 아니다. 혹은 '여자는 남자한테 빌붙어 살면 안된다'는 것도 차별표현이 아니다. 애초에 폭력행위, 빌붙어 사는 행위 모두 비도덕적인 행위고 지탄받아 마땅한데, 이를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이 왜 차별적 표현인가?[9]

만약 당신이 누구도 모르게 하고 싶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애초에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10]

혐오란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체·성별·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장애인/여성/성 소수자 혐오는 사회 내에 만연하지만, 비장애인/남성/이성애자 혐오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후략)[11]

[1] 비슷한 느낌인 궤멸과 괴멸은 서로 유의어라 바꿔 쓸 수 있다.[2] 백마비마론. 전제가 잘못됐다. 흰색이 무색이라는 것은 결국 색깔에만 국한되어야 하지, 말이라는 다른 대상에는 적용시키면 안된다. 따라서 이 궤변을 맞게 만들려면 "흰말은 색이 있는 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야 한다.[3] 이는 딜레마(양도론법)를 이용한 궤변의 일례이다. '죽거나 살 것이다'라는 참인 명제를 '죽을 운명이거나 살 운명이다'는 명제로 바꿔치기 한 것. 운명론적인 확대해석에 더불어 치료 여부에 따라 생사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참이 아니다. 또한 바뀔 수 없는 죽을/나을 병이라 해도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게 낫다.두산백과 참고[4] 출처[5] 상식적으로 소 정도로 무거운 게 노끈과 이어져 있다면 당연히 느낌이 날 수밖에 없으니 궤변이다. 만약 노끈 끄트머리에 있던 게 진주 한 알이나 동전 한 닢처럼 가벼운 물건이면 또 모를까.[6] 살게 되든, 죽게 되든이라는 명제를 살리다, 죽이다로 은근슬쩍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궤변이 된다.[7] 노력과 유전에 대한 논쟁의 시비를 차치하더라도, '일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은근슬쩍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8] 범죄자 비율 중 대부분을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 한들, 이는 '범죄자들의 대다수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에 대한 근거가 될 뿐 '유대인들 중 대다수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의 근거가 될 순 없다. 어떤 멍제의 대우는 항상 성립해도, 그 역이 항상 성립하진 않기 때문.[9] 애초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남성은 여성을 때리는 존재고, 여성은 남성에게 빌붙어 사는 존재다' 라는 관념에서 기저한 말이다. 진정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으면 굳이 남자, 여자를 나눌 필요 없이 사람이라고 일괄적으로 명시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10] 전 구글 CEO 에릭 슈밋의 유명한 발언. 누구에게나 알려지기 싫은, 혹은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비밀은 존재한다. 그렇기에 현대사회에선 이를 드러낼지 말지는 오로지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이러한 원리에 대해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선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다. 또한 그것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 한들, 당장에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재판 중인 피고인 혹은 그의 친족이 자신이 범죄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증거를 인멸 및 은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11] 출처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분류를 차치한다 한들, 국립국어원 단어 검색, 위키백과, 나무위키, 두산백과 등을 비롯해서 극히 일부의 사이트를 제외하면 그 어떤 곳도 '혐오는 강자가 약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혐오의 뜻은 단순히 "특정 대상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란 풀이로써 쓰일 뿐이다. 단순히 혐오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 그것이 큰 차별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할 뿐,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강자들에 대한 혐오가 원인 중 하나가 된, 역사적 사건들은 다수 존재한다. 심지어 이것들마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말은 '혐오의 생산자 및 주체는 오로지 사회적 강자들이며, 사회적 약자가 하는 말은 정당한 분노 내지 비판의 일종이다'에서 비롯된, 편향된 선악기준의 오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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