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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 새마을금고서 전 임원 흉기 휘두르고 농약 마셔…직원 2명 사망 연합뉴스 (2020.11.24) |
2020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MG새마을금고에서 전직 임원인 60대 남성이 40대 남성 직원과 3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음독해 자살한 사건.
2. 상세
2020년 11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해당 새마을금고의 전 임원이었던 A씨가 직원 B(남 ,48세),C(여, 39세)씨한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 중 B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C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의 범인 A(남, 60세)씨는 범행 후 음독 자살했다. 처음에는 농약을 마시긴 했어도 아직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신고받고 온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대로 A씨의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3일 후인 11월 27일 4시 34분 결국 숨졌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한 뒤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3. 원인 추정
피해자 두 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경찰이 사건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발표한 내용이 없으며 가해자도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조사가 진전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원인은 아래의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다.
2017년 가해자 A는 자신의 SNS에 “감사직무수행에 불만을 가진 이사장과 전무가 저를 금고에서 축출하고자 실체가 없는 거짓 성추행 사건을 꾸미고 조작해 법원에 감사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 모든 것이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후 허위로 밝혀졌지만, 경찰과 검찰에서는 허위 성추행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이들에게 무고나 명예훼손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억울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4. 결론
5년 전 악연으로 시작된 대낮의 은행 살인사건 궁금한 이야기 Y 524회 (2020.12.04 방송) |
사건의 전개와 결말은 이렇다.
1. 김 감사(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낀 이 과장(C씨)이 박 전무(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 하지만 C에게 물적 증거가 없어서 법원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판결이 내려졌다. 반대로 A가 무고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역시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1. 하지만 A가 “무고로 볼 수 없다”는 항목을 고의적으로 삭제시키고 이사회에 제출해서 자신이 모함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C씨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파면을 당했다.
1. 이때부터 A가 5년동안 계속해서 C에게 법적 소송을 걸었으나 전부 혐의없음과 기각으로 패소했다.
1. 위 사건 진행 중 당시 성추행을 증언해 주었던 직원 2명이 갑자기 ‘양심선언’이라며 A씨의 편으로 돌아섰고 양심선언을 한 직원들은 B의 파워가 세서 나중에야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 세 아이의 엄마였던 C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가까스로 복직했으나 여기서 A의 사문서위조를 발견했다.
1. C는 B와 공동 고발인으로 고발을 진행했고 A는 사기 미수,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1. 이 판결 6일 후 A가 B, C를 살해하고 본인도 음독하여 자살했다.
1. 하지만 C에게 물적 증거가 없어서 법원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판결이 내려졌다. 반대로 A가 무고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역시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1. 하지만 A가 “무고로 볼 수 없다”는 항목을 고의적으로 삭제시키고 이사회에 제출해서 자신이 모함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C씨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파면을 당했다.
1. 이때부터 A가 5년동안 계속해서 C에게 법적 소송을 걸었으나 전부 혐의없음과 기각으로 패소했다.
1. 위 사건 진행 중 당시 성추행을 증언해 주었던 직원 2명이 갑자기 ‘양심선언’이라며 A씨의 편으로 돌아섰고 양심선언을 한 직원들은 B의 파워가 세서 나중에야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 세 아이의 엄마였던 C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가까스로 복직했으나 여기서 A의 사문서위조를 발견했다.
1. C는 B와 공동 고발인으로 고발을 진행했고 A는 사기 미수,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1. 이 판결 6일 후 A가 B, C를 살해하고 본인도 음독하여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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