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남매 살인사건 |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시 | 2023년 8월 28일 |
발생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야산 |
사망 | 2명 |
유형 | 살인 |
관할 | 김해중부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30년제2심 무기징역제3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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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023년 8월 28일 새벽,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의 한 야산에서 50대 아버지 A씨가 고등학교 1학년 딸(17)과 중학교 3학년 아들(15)을 잠들게 한 뒤 질식시켜 살해하였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였다. #A씨는 지역 건설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 2012년 아내와 이혼하고 경남 산청군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의 집으로 두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살던 중이었다. 그는 자녀들이 다니는 두 학교에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가족 여행을 한다며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였고, 23일부터 27일까지 자녀들과 김해 남해군와 부산 등의 고급호텔에 머물렀다.
이후 8월 28일, A씨는 대용량 주스 2잔을 사 미리 갈아놓은 수면유도제 130알을 나눠 넣어 아이스박스 안에 보관했다. A씨는 귀가 도중 부친 묘가 있는 김해시 생림면으로 차를 몰다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몸에 좋은 것이니 반드시 다 먹어라"라고 하며 두 자녀에게 수면제가 담긴 주스를 건넸다. 아이들이 헛구역질하며 마시기 힘들어하자 A씨는 근처 편의점을 찾아 설탕과 초콜릿을 구매한 뒤 설탕을 주스에 타고 초콜릿과 함께 강제로 먹도록 했다.
A씨는 화물차를 몰아 김해를 지날 때 조수석에서 잠든 딸을 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한 줄로 목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부친 묘 인근 야산 밑 공터로 차를 옮겨 아들도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남은 수면제를 먹고 휴대용 소화기 크기의 LPG 가스통을 튼 뒤 왼쪽 손목을 자해하며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자녀들을 살해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 블랙박스가 발견되었다. 블랙박스에는 아들이 “아빠, 같이 여행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A씨가 범행을 할 때 자녀들이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장면도 찍혀 있었다.
그는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줄, LPG 가스통 등을 사들였고, 주변 약국을 돌며 수면유도제 200알을 구매해 130알을 가루로 만드는 등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하다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10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잦았고 모친이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 자녀들이 분가해서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해 분가하려 했으나 그것도 어려워 죽으려고 했다. 그러나 혼자 죽으면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학대할 것 같아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3. 재판
- 2023년 11월 7일, 검찰은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응급처치만 받고 수감될 정도로 상처가 깊지 않았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릎 불편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요구하거나, 사선 변호사 선임을 묻는 등 형량을 줄이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A씨는 “정성을 다해 키우고, 그 누구보다도 잘해줘야 하는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무거운 죄를 지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더 듣지 못하게 됐다.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 2024년 6월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기징역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였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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