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88년 12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당시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외국인의 피살 사건으로 용의자는 특정되었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시절이라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 미제사건이 되어 버렸다.2. 살해된 학원강사
1988년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인 19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해였다.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어 학습 붐이 일었다. 이런 이유들로 외국인 영어강사들을 채용하는 영어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졌고 많은 외국인들이 원어민으로 영어학원에 채용되어 일하기 시작했다.이 사건의 피해자인 캐롤린 조이스 아벨도 한국으로 들어온 영어 강사 중 한 명이었다. 당시 26살이었던 그녀는 해외를 다니는 것을 즐겨 하는 모험심이 많은 여성이었고 대학 졸업 후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여행을 했으며 네팔에서 처음 영어강사로 일한 뒤 1987년에는 일본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기도 했는데 이때 일본인 남자친구 토모유키를 만났다. 그녀는 일본의 옆나라인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한국에서 유명한 모 영어학원이 외국어 강사를 모집하자 일본에서의 경력을 기반으로 모집에 응시해 채용이 확정되어 1988년 10월 14일에 입국하여 일하기 시작했다. 잠실주공5단지 516동 1504호에 전세로 입주하여 나름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지내던 중...
1988년 12월 20일 수업이 있었던 캐롤린은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캐롤린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된 동료 외국인 강사들과 한국인 학생 몇이 송파구에 있던 그녀의 아파트로 찾아가게 되었다. 이상하게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한국 학생들이 거실을 살피고 동료 외국인 강사 중 한 명인 캐시 패트릭이 방에 들어가 그녀를 찾았는데 방안 에서 그녀가 살해된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한 캐시는 한국 학생에게 신고를 부탁해 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확인한 캐롤린의 시신의 상태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서 공격을 받은 걸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는지 시신에선 다수의 방어흔이 발견되었으며 온몸 30여 군데가 칼로 난자당해 있었다. 결정적인 사인은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까지 이어지는 목을 그은 상처였다.
경찰의 조사로 그녀가 전날인 12월 19일 평소대로 출근해 밤 10시 30분경에 퇴근해 지하철을 타고 자신의 집인 송파구 아파트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으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고 동료 외국인 강사들과 한국 학생들이 찾아간 때는 12월 20일 낮 12시 30분쯤이었다. 즉 학원에서 퇴근해 집에 찾아간 이들이 발견해서 신고한 14시간 사이에 그녀가 살해된 걸로 보였다.
3. 수사
캐롤린의 동료 외국인 강사들은 그녀가 살해된 것이 혹 외국인을 노린 범죄가 아닌지 의심했지만 한국 경찰은 외국인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 캐롤린의 주변 인물, 특히 친하게 지낸 남성이 살해한 치정살인이 아닌지 의심했다. 그 이유인즉 그녀의 아파트가 열려 있긴 했으나 누군가가 억지로 문을 열었다거나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캐롤린의 집 거실 탁자에 커피잔 두 잔이 놓여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래서 외국인을 노린 범죄보다는 면식범에 의한 살인을 의심했다.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사람은 다름아닌 캐롤린의 일본인 남자친구인 토모유키였다.토모유키는 11월경에 한국에 있던 캐롤린에게 찾아와 그녀에게 청혼했다고 하는데 캐롤린은 그자리에서 확답을 주지않고 다음달에 답을 하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토모유키는 다시 다음달인 12월에 들어와서 캐롤린에게 확답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래서 한국 경찰은 청혼을 거절당한 토모유키가 범인이 아닐까 의심해 봤으나 출입국기록 조회 결과 토모유키는 11월 이후 한국에 다시 입국한 사실이 없었고 캐롤린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한 토모유키를 조사해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어서 혐의가 풀렸다.
미국인이 살해된 사건이었던지라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결국 주한미군에 공조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주한미군은 소속 수사관인 존 보트라이트를 파견해 사건 수사에 참여시켰다.
4. 밝혀지는 전모, 그러나...
보트라이트도 한국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범인이 캐롤린과 면식이 있는 지인 중에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특히 보트라이트는 캐롤린의 지인들 중 캐롤린의 집에 가서 처음으로 시신을 발견했던 캐시 패트릭과 샌드라 에임즈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의심을 시작한 때는 이미 캐시는 한국을 떠나서 자신이 전에 다니던 워싱턴 주립대학교에 복학한 상태였고 샌드라는 한국에 남아 있던 상태라 샌드라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보트라이트가 샌드라에게 "당신이 캐롤린을 죽였습니까?"라고 묻자 샌드라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죽이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보트라이트는 샌드라를 강하게 의심해 그녀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도록 했다. 물론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채택할 순 없지만 그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정황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샌드라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중 캐롤린을 살해한 흉기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모른다고 했으나 그것은 거짓반응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받아 보고 확신이 든 보트라이트는 샌드라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고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들은 샌드라는 결국 사건의 실상을 자백하게 되었다. 샌드라의 자백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샌드라는 캐롤린을 살해한 범인은 다름아닌 그녀의 동료이자 친한 친구 사이였던 캐시 패트릭이라고 털어놓았다.
사실 캐시는 레즈비언이었는데 샌드라를 포함한 소수의 동료들은 캐시의 성적 지향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위해서 모르는척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살해된 캐롤린은 캐시의 성적 지향을 알지 못했다.
캐롤린이 S학원의 강사로 온 뒤 캐시는 캐롤린에게 반해 그녀를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며 캐롤린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려는 결심을 했지만 그녀의 성적 지향을 알고 있던 소수의 지인들은 이를 말렸다고 한다. 아무리 봐도 캐롤린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남자친구까지 있었던 이성애자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란 만류를 받았다. 그러나 캐시는 12월 19일 밤에 캐롤린의 집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샌드라에 의하면 20일 새벽 캐시가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이 캐롤린을 죽인 것 같다고 털어놓았고 놀란 샌드라는 캐시와 함께 한밤중에 몰래 캐롤린의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샌드라가 가 봤을 때는 캐롤린의 몸이 아직 따뜻해서 죽지 않은 걸로 판단해 샌드라 본인이 직접 캐롤린의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에까지 목을 그어 확인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샌드라는 둘은 캐롤린의 집을 어지럽혀서 강도가 들어와 살해한 것처럼 위장한 뒤에 캐롤린의 집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샌드라가 거짓말 탐지기에서 흉기에 대해서 거짓 반응을 보였던 것은 사건 현장에 있던 캐롤린을 살해한 흉기를 직접 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샌드라는 자신의 진술 중 일부를 번복했다. 번복한 진술은 자신이 캐롤린을 확인사살했다는 것이다. 샌드라는 전날에는 충격 때문에 자신이 확인사살한 것처럼 진술했다면서 캐시와 한밤중에 캐롤린의 아파트에 간것은 맞지만 확인사살은 캐시가 했으며 자신은 집안을 어지럽히는 것만 도왔다고 진술했다. 결국 보트라이트와 한국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한 후 샌드라가 캐롤린을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해서 번복된 샌드라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녀를 범인 은닉과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한 후 같은 죄목으로 기소했다. 한국 사법부는 샌드라에 대한 공소를 인정하고 그녀에게 1년형을 선고했지만 그녀는 선고된 형량인 1년도 다 채우지 않고 모범수라는 명목으로 잔여 형기를 6개월여를 사면받아 석방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 캐롤린의 유족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어찌할 방법은 없었다.
한국 경찰은 캐시가 캐롤린에게 사랑고백을 하다가 거절당하자 분노에 휩싸여 캐롤린을 살해했다는 결론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가 된 캐시에게 한국으로 들어와 조사와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캐시는 한국행을 끝내 거부했다. 그녀가 한국행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건 당시 한국과 미국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덕을 보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은 미국과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던 상태였다. 범죄인 인도조약이 필요성이 제기되어 양국 간에 협상이 시작된 건 캐롤린이 살해되기 불과 1년 전인 1987년이었으며 양국 사이에서 무려 12년 동안 협상이 진행된 끝에 1999년에 가서야 타결을 보게 되어 범죄인 인도조약이 양국 국회에서 비준을 받게 되었다. 당연히 한국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캐시를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됐다고 쳐도 아서 패터슨처럼 범죄자라는 게 명백하게 증명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용의자 수준인지라 승인됐을 가능성도 낮다.
그나마 그녀를 살인죄로 기소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그마저도 당시에는 불가능했는데 미국인이 해외에서 같은 미국인에게 살해되는 일이 생겨도 이를 미국에서 재판할 수가 없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난 해당 국가에서 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형을 상호협상을 통해 송환하여 미국에서 형을 살게하는 정도였다. 그야말로 법과 제도의 허점 덕에 캐시는 어떤 기소나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살게 되었다.
캐롤린의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캐시의 기소와 처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해외에서 미국인이 같은 미국인을 살해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미국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입법에 힘써서 결국 클린턴 행정부 때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지만 법률이 소급적용이 안 되는 고로 정작 캐시를 처벌할 수는 없었다. 캐시는 워싱턴주 경찰을 통해 한국 경찰에 자신은 캐롤린을 죽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뒤 그 어떤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지 않았다. 대신 검찰에서 산드라를 통해 캐시의 입을 열려고 했지만 이조차도 불발되었다.
결국 미국에서는 공소시효가 없다지만 소급적용이 안 되는 형편이다. 한국에서는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처럼 태완이법 적용이 안 되는 범죄라고 해도 범인이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으로 송환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현지에서도 손을 놓는 형편이라 한국에 방문하지 않거나 송환되지 않으면 용의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으며 당시 수사자료들은 이미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폐기처분되어서 재판에 쓰일 증거자료도 부실하다.
2019년 3월 미국 CBS의 48 Hours 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CBS의 추적 결과 캐시는 보도 당시 기준으로 워싱턴주에 위치한 웨스턴 워싱턴 대학(WWU)에서 직원으로 18년째 근무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측은 48 Hours의 보도 이후 그녀가 교직원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5. 관련 기사
미국인 학원가 강사 캐롤린 조이스 아벨, 피살체로 발견 사건 당일인 1988년 12월 20일의 MBC 뉴스데스크 보도다.30년전 한국 영어강사 살인용의자, 한국 도주 후 미 대학서 버젓이 근무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