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1년 12월 21일 | |||
발생 위치 |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 (금흥동) | ||||
혐의 |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폭행 | |||
가해자 | <colkeepall> 주범 | 이○○ (남, 1995년생 / 당시 26세) | ||
공범 | • A씨 (남, 1994년생 / 당시 27세) • B씨 (남, 2002년생 / 당시 19세) | |||
피해자 | 박상수 (남, 당시 43세) | |||
재판선고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제1심 | 이○○: 무기징역 A씨: 징역 2년 6월 B씨: 징역 5년 | |
제2심 | 이○○: 사형 A씨: 징역 12년 (2032년 출소 예정) B씨: 징역 14년 (2034년 출소 예정) | |||
제3심 | 이○○: 파기환송 A씨: 상고기각 B씨: 상고기각 | |||
환송심 | 이○○: 무기징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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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2월 21일,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교도소에서 20대 남성 재소자 3명이 같은 방을 이용하던 40대 남성 재소자를 집단폭행하여 살해한 사건.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재소자가 감옥 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이기도 하다.[1]
2. 사건 내용
공범 A씨는 1994년생으로 당시 27세였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공범 B씨는 2002년생으로 당시 19세였고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다.
사망한 피해자 박 씨(42)는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되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피해자 박 씨는 2021년 9월 7일부터 이 씨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으며, B씨는 10월 25일, A씨는 11월 19일 그들과 같은 방으로 이감되었다.
2021년 11월까지 이 씨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12월 3일 같은 방에 복역하던 전 권투선수가 출소하고 나서부터 폭행을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다. 실제로 박 씨가 2021년 12월 1일 공주교도소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박 씨의 몸에는 아무런 멍이나 상처가 없었다.
이 씨는 피해자 박 씨에게 무좀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거실에서 맨발로 다니지 말고 양말을 2겹으로 신을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개인용 슬리퍼를 지정해 주면서 이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설거지 당번으로 지정한 후 "설거지한 식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하였다.
이 씨는 박 씨가 정해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몽둥이와 식판으로 박 씨를 폭행하고, 빨래집게로 박 씨의 유두나 성기를 비틀어 고문하였으며, 박 씨가 평소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했다. A씨와 B씨 또한 이 씨가 박 씨를 폭행할 때 함께 가담하고 망을 보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박 씨를 괴롭혔다. #
이 씨 범행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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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범행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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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범행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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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망 당일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경, 피해자는 평소보다도 더욱 거칠게 호흡을 하고 걷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심각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 씨는 피해자가 과호흡이 온 것이라며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려 하고, A씨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복부를 깔고 앉고, B씨는 거울을 이용하여 망을 보았다.피해자는 평소와 달리 경련을 일으키고 팔을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는데, 이 씨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폭행하고, A씨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깔고 앉아 있었으며, B씨는 망을 보았다. 피해자는 결국 정신을 잃었고 시간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자신들의 범행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피해자를 자는 것처럼 위장한 채 1시간 가까이 방치했다. 오후 10시 40분 경, 이들은 자신들의 폭행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숨을 쉬지 않는다'며 교도관을 호출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오후 11시 30분 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 당일 시간대별 범행 일지 |
18:12경, 이 씨와 A씨, B씨는 함께 '초크 기술'을 걸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21:25경, 설거지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평소보다도 더욱 거칠게 호흡을 하고 걷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심각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부름에도 대답조차 전혀 하지 못했다. 이 씨는 "과호흡을 할 때는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야 한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근처에 놓여있던 비닐봉지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려 하고, A씨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복부를 깔고 앉고, B씨는 거울을 이용하여 망을 보았다. 피해자가 평소 자신들의 폭력을 수용하여 왔던 것과 달리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유독 팔을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이 씨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A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깔고 앉아 있고, B는 망을 보았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후 평소와 달리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으나, 이 씨와 A씨, B씨는 자신들의 폭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도관을 호출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22:00경,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 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운 후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덮고, A씨는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B씨는 망을 보면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처럼 꾸몄다. 이 씨와 A씨, B씨는 '피해자를 다음 날 오전까지 그대로 두고 잠을 자다가 자연사한 것으로 위장할지' 아니면 '피해자가 스스로 의식을 잃은 것을 자신들이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위장할지'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22:43경, 이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의식을 잃은 것을 자신들이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B씨는 거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들을 호출하고, A씨는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시늉을 하고, 이 씨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가슴과 배 부위의 손상 및 합병증(출혈, 염증, 지방색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
3. 재판
2022년 1월 검찰은 가해자 이씨를 살인, 상습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2], 폭행 혐의로,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던 이 모(이하 A)(27), 정 모(이하 B)(19)를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0121_보도자료(「공주교도소_수형자_사망_사건」수형자_3명_살인죄_등_기소)-공주지청.pdf2022년 3월 21일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가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 예정이었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출소가 무산되었다. #
3.1. 제1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합2
- 재판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7.27. 선고 2022고합2 판결문 전문
2022년 7월 6일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 A,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2022년 7월 27일 1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A, B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하였다. 판결 기사
3.2. 제2심 대전고등법원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2노310
- 재판부: 대전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흥주)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 판결문 전문
2023년 1월 13일 2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사형, A,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3]
항소심 판결문 일부 (사형 선고 이유)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살인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사람이자 마지막 폭행을 가한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용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이나 단순한 재미를 위하여 약 보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은 여러 개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전신에 출혈과 염증을 가져올 정도로 강력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기절하거나 대변과 소변을 지리기도 하였음에도 중단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중 피해자의 유두나 성기를 빨래집게로 집어 돌린 것 등은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했음은 물론이고, 신고와 병원 진료, 가족 면회 등을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모두 수용하며 일체의 저항을 포기한 채 출소일만 기다리다가 약 보름만에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배상을 하거나 합의를 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종전에 범했던 강도살인 범행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한 것이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스트레스의 해소나 재미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살해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어떠한 원한이나 깊은 분노 없이 경제적 이익이나 재미를 위해 사람을 살해하고, 그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람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법률상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중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재차 살인죄를 범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그것이 별 의미 없는 처벌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 행정부가 1998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4],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 기간(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사형확정자로서 계속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 | }}}}}}}}} |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교도소의 재소자 징벌 관련 서류 뭉치에 분류되지 않고 섞여 있어 발견이 어려웠다고 한다. 공판 검사가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살인죄 혐의를 밝힐 핵심 증거를 항소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수차례 재확인해 발견한 것이다.
항소심 이후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유족들은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공판 검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1심부터 공판을 맡았던 유호원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는 “진실을 밝혀내 유족에게 위안이 됐다면,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씨와 A, B씨 모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3. 제3심 대법원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2043
- 재판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원 판결문
2023년 7월 13일 대법원에서는 공범들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하였고 이씨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사형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 대법원 선고 2023도2043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3.4. 환송심 대전고등법원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3노????
- 재판부: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김병식)
이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출석을 수차례 거부했다.[5] 2024년 3월 5일,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검찰은 “평소 수감 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법정에도 거듭 출석하지 않는 등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런 태도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씨측 변호인은 "이 씨가 당심에서 사형을 선고할까봐 매우 위축된 상태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름 교도소 내부에서 성실하게 규율을 따르며 지내고 어린 나이에 상당히 엄중한 선고 결과를 앞둔 상태에서 자포자기하거나 무기력해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을 봤을 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확정된 사건에 더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4월 16일,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이 씨는 이날 이루어진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살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용자들의 밀집도가 높아지고 운동이 제한된 점 등을 비춰보면 개선·교화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인 만큼 교도소 내의 생활을 통해 중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나왔던 온순하고 착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뒤늦게 뉘우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4. 논란
이 사건은 재소자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교도소에서 재소자 간의 집단 폭행과 사망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자살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재소자가 타 재소자를 공격해서 살해하는 일은 드물었다.[6]무엇보다 공주교도소는 조그마한 교도소로 무기수도 얼마 없으며 대전교도소와 대구교도소처럼 장기 수용자 처우에 대한 메뉴얼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복수의 재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정당국이 수용수들에 대한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지적했다. 교정당국은 비상벨을 누르면 된다고 하지만 가해자들의 보복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비상벨을 누르지 않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신고는 말도 안 된다고 한다.[7] 여기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은 미지정이라서 출역도 안나가 24시간 함께 지내야만 하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람을 살해하고 들어온 무기수가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흘려들을 수 있겠냐'고 지적하며 '지배적인 관계로 인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폐쇄적인 공간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위축됐겠냐'고 언급했다. 권일용 교수는 상황이 범행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도관의 인력 문제, 범죄자들의 분리 수용 실패도 지적되었다. 재범이나 교정 사고 위험이 큰 재소자들은 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교도소 측이 위험한 재소자와 위험하지 않은 재소자의 분류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교도소 관리 등급은 s1(개방), s2(완화 경비), s3(일반 경비), s4(중경비) 4개가 있는데 살해된 피해 재소자는 s3으로 일반, 살해한 가해 재소자는 s4로 재범 위험성, 교정 사고 위험 관리가 가능한 중구금 교도소로 보냈어야 했다고 지적되었다. 경북북부교도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8]가 대표적인데 이런 곳들은 장기 수용수 처우에 대한 메뉴얼이 있는 곳들이다. 실제로 40년을 재소자로 복역하고 출소한 사람이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였으면 가해자가 저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교도관들은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하며 현재 대한민국 교도소는 교정, 교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며 가둬 놓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5. 기사
-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은 '살인' 사건이었다…3명 기소(종합)
- [사건을 보다]한 재소자 죽음…‘교도소의 제왕’을 꿈꿨나
- 법무부 "공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수사 착수…폭행 가능성"
- 공주교도소서 40대 재소자 숨져…폭행 피해 여부 등 조사
- 숨진 공주교도소 재소자, 같은 방 동료 3명이 석달간 폭행한 살인사건
- 공주교도소 40대 재소자 사망…'타살'이었다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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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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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수에게 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사법사상 최초는 아니다. 무기수로 복역하던 중 과거 저지른 범죄가 적발되어 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도 일부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2] 보도자료에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적혀있었으나 죄명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3]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이른바 '쌍무기수'가 된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긴 하나, 이들은 무기수로 복역 중일 때 과거 저지른 범행이 밝혀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였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김도룡,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의 이병주 등.[4] 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65조 제1항[5] 이 씨 변호인 측은 이 씨가 갑자기 건강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이 씨가 궐석재판을 희망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6] 2009년 목포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살인 전과자에게 나무탁자로 맞아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해자는 목포교도소에서 교도관들과 다른 재소자들이랑 원만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무기수로 복역하다가 2016년 1월 24일 의무실에서 치료 받던 중 사망하였다.[7] 군대의 병영부조리를 보면 이해가 쉽다. 군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영부조리를 당했지만 그들이 신고를 안 하고 참는 걸 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신고를 해도 군대 상급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전혀 안 해 주기 때문이다.[8] 대구야말로 교정 1번지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 교도교정의 명가인 도시다. 당장 경북북부교도소가 대구지방교정청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