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궐석재판(闕席裁判)은 당사자 한쪽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는 재판을 말한다. 공판에서는 주로 불출석자는 주로 피고 또는 피고인으로, 원고 혹은 검사가 불출석하는 일은 거의 없다. 자기가 제소 또는 공소를 해놓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1] 불출석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당연하게도 궐석재판이 만연하면 피고 혹은 피고인의 절차권 및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와 형집행할 국가기관 입장에서 집행할 대상자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당사자 한쪽이 불참하는 재판인 관계로 편파적으로 원고 또는 검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가 있게 된다. 실제로도 라스푸틴처럼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짜고 벌이거나 김형욱처럼 해외로 도피하여 정부를 비판한 자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벌인 궐석재판도 있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궐석재판은 선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궐석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다음의 경우가 있다.
- 피고인의 고의적 불참
-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서[2]
- 될 대로 되라며 자포자기한 경우
- 생명이 위독하거나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경우
- 피고 몰래 재판을 실시하는 경우
- 피고인이 당장 재판장으로 데려올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인물[3]인 경우
불참을 하면 불리해질 것이고 피고 측에서도 당연히 이를 모르지 않지만,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되면 애초에 참석해봤자 원고/검사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들끼리 맘대로 결판을 내버렸다' 라는 식으로 모양새를 만들어 커뮤니티나 언론사를 통하여 선동하거나 주변 인물들에게는 이야기하기 좋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원고/검사 측에서도 어지간해서는 피고를 불러서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결판을 내려 하지, 궐석재판을 강행하지는 않는다.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의 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유죄로 판결된 자가 새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궐석재판 제도
2.1. 민사재판
민사재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현행법상 궐석재판이 인정되지 않는다.[4] 도리어 소송지연이 될 염려 때문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대석판결주의를 취한다. 즉, 당사자 한쪽이 불출석한 경우, 그가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가에 따라 불출석하였으되 마치 출석하여 (제출한 경우) 진술하였거나 또는 (부제출한 경우)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한다(진술간주(동법 제148조), 자백간주(동법 제150조 제3항)). 물론 공시송달 사건의 경우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배제되므로 원고의 말만 듣고 재판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는 나중에라도 재판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민사소송법 제173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2.2. 형사재판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항소심]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항소심]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궐석재판 규정 펼치기 · 접기 ]
-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①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55조(피고인의 출정) ①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그 밖에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속한 판결이 요구되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심에서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6]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거나,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강제로 끌어내는 것도 어려울 때 등 다양한 사유로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 참조.
궐석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병이 나거나 천재지변 같은 이유가 아닌 이상 재판에 안 나가는 것은 사실상 내가 범죄자라고 인정하는 꼴인데다 법관이 정한 재판기일까지 마음대로 무시하며 재판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은 형량이 매겨진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궐석재판을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리고,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궐석재판의 문제에도 적었듯이 형사재판에 있어 궐석재판은 피고인에게 극히 불리하기에 이런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다.
애초에 구속영장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이상 집행대상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관의 직권으로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든가 한다.[7] 그래도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는 경우엔 궐석재판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한 언제 자기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많아 나도 모르는 새에 형미집행자로 등재되어 수배되거나 검거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런 경우는 상소권회복을 법원에 신청한 뒤 (만일 법원에서 인정한다면) 상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 본인의 잘못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우선 해당 경찰서나 관할 검찰청에 물어보는 것이 좋으며, 만일 검찰에서 본인을 상대로 대응법원에 기소했다고 하면 법원 민원실을 통해 사건번호와 공판기일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또한 수사 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는 곳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주소보정이나 송달주소변경신고 등을 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각종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오기 때문에[8] 만일 본인이 계속 법원의 기일통지 등을 놓치면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불출석으로 간주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궐석재판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일단 영장이 발부되거나 궐석재판을 시행한 이상 이걸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위의 상소권 회복도 법관이 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소권을 회복하게 할 때에 의미가 있는데다 검거되어 실형을 살던 중에 상소권을 회복시켜 줄 경우 판사가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같이 발부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엔 상소심에서도 구속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일단 기소당한 이상 가급적이면 재판기일은 빠트리지 말고 챙기자. 피고인이 자기에 대해 변호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궐석재판과 같이 이마저도 제대로 챙기지 않아 발생할 모든 불이익은 결국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
2.2.1. 궐석재판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규정된 궐석재판은 다음이 있다.- 피고인의 소재불명(소촉법 제23조) :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 사건[9]은 예외이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 청구는 소촉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6개월이 경과할 필요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할 수 있다.(2012도12843판결)
-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제277조의2) :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교도관에 의한 인치[10] 역시 현저히 곤란할 때, 공판을 개정할 수 없는데 이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경우(제277조 제3호) :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다액 500만원 초과의 벌금·구류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다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만큼은 예외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 항소심 2회 불출석(제365조) : 선고를 늦추기 위한 등 불출석을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검사를 구실로 2회 불출석을 하였을 때, 그 검사결과 및 후속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2020도9475판결) 단순 무진술판결뿐만 아니라, 증거동의의제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91도865판결)
-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 청구 이후 2회 불출석(제458조) : 항소심과 같으며, 반드시 2회 이상 불출석해야 한다. 2회 공판기일에만 불출석하고 3회 공판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바로 선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판결이 된다.(2011도16166판결) 판결의 선고 자체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 상고심(제389조의2) : 상고심은 피고인의 소환 없이도 개정가능하다.
3. 현실에서의 궐석재판
- 그리고리 라스푸틴 - 제정러시아 황실 귀족들끼리 모여서 피고인인 라스푸틴 당사자 몰래 재판을 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사실 재판은 명목상의 변명일 뿐 실제로는 라스푸틴을 살해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벌인 촌극에 더 가깝다. 다만 라스푸틴이 니콜라이 2세 황제의 황후인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의 총애를 받고 있는 권신이라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죽이지 못하고 암살을 하기 전에 라스푸틴을 죽일 사유를 만들기 위해 궐석재판을 벌인 것이다.
- 김형욱 - 1979년 10월 1일에 파리에 도착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1982년 실종 상태에서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11]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실종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파리에 도착 후 어떻게든 살해당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므로 죽은 사람을 데리고 궐석재판을 벌인 셈이다.
-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 에티오피아에서는 반란 및 학살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지만 정작 멩기스투는 이 재판을 할 당시에 1991년 실각 이후에 짐바브웨로 망명을 간 이후였다. 사형에 처해야 할 중범죄자이지만 로버트 무가베의 비호 때문에 잡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드디어 무가베가 쫓겨나면서 잡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지만 짐바브웨 정부도 송환에 미적지근한 입장이고 현재 고령의 노인이라 에티오피아로 인도되지 못 하고 망명국에서 병사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 이란 팔라비 구 왕가 - 1979년 이란 혁명으로 군주제가 폐지된 이후 이란에서는 팔라비 구 왕족들에게 국가반역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지만 정작 이 재판에서 사형 판결이 선고될 당시 팔라비 2세 전 국왕을 위시한 팔라비 왕가의 사람들은 이란 혁명 당시 이란을 탈출해 각각 국외로 도주한 뒤였다. 비록 팔라비 2세 전 국왕은 이란 혁명과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인 1980년 이집트에서 지병인 암으로 사망했지만 현재 생존 중인 레자 팔라비 전 황태자와 파라 팔라비 전 황후, 파라나즈 팔라비 전 공주 등 나머지 직계와 방계의 구 왕족들은 현재까지도 이란 정부에서 이 사형 판결에 의거해 귀국하면 사형 집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12] 이란에 귀국하지 못 하고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 박근혜
- 자세한 내용은 위 문서 재판 단락을 참조하기 바라며 최순실 게이트로 국회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그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도, 모든 변론기일에도 스스로 직접 나와서 진술하지 않고 대리인단에 의한 간접적인 참석방식을 유지했다. 헌데 최순실 태블릿 사건 초기부터 박근혜 본인이 수차례 국민을 상대로 '검찰 및 특검의 수사절차에 성실히 응하여 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한다'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 겹쳐서 그녀가 대통령으로서 준법적인 절차에 따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야할 중대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뜻은 보이지 않고 단지 '회피'만 할 뿐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사유를 일부 인용하여 대통령직 '파면'결정을 함에 따라 대통령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되었다. 그리고 '파면'결정이 있은지 11일 만에 최순실과 공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박근혜 前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되어 밤샘조사를 받았고 연이어 일주일만에 검찰이 사건담당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증거인멸의 사유'로 인정되어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사건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 등의 '피의자'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박근혜 前 대통령은 2017년 4월 16일 검찰이 담당사건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서 형사사건의 '구속피고인' 신분으로 2017년 5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의 심리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5월 23일 첫 공판기일부터 5개월여정도 중간에 발가락 통증 호소로 몇차례 진통이 있었으나 꾸준히 법정에 지속적으로 출석했다. 근데 검찰이 제기한 박근혜의 공소사실 중 위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 만료가 다가오자[13], 워낙 그녀의 피의혐의가 방대하다보니까 국정농단사건 1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6개월의 구속기한 내에 모든 재판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해야하는데, 공판심리의 반의 반도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자 기존 구속영장에 일부 (재벌)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별건의 구속영장을 새로이 2017년 10월 13일 '2차'로 발부하면서 박근혜는 자신을 '정치보복'에 의한 '희생양'으로 자처하며 향후 진행되는 일체의 형사사법적인 절차를 '보이콧'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2017년 10월 16일 법정에서 발표하고, 그 이후 박근혜 前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명분삼아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면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 일체의 형사사법적인 절차에 응하지 않고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고립을 자처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 상술했듯 중도에 재판 거부 선언을 하고 출정을 거부하여 1심과 항소심 재판까지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궐석재판이 실시되었다. 2019년 5월 1일 현재 대법원 상고심 전원합의체 심리 진행중. 해당 문단 참고.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뇌물수수·총선 개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 언론보도가 터지고, 검찰 조사를 거쳐 국정농단사건 1심 진행도중 별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처음부터 출석을 거부해서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박전대통령은 일체의 공판심리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항소하지도 않았다. 특활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되었고 검찰에서 '뇌물'혐의 무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근 1년 가까이 기일추정상태로 단 한차례의 재판도 열리지 않은채 계류중. 제20대 총선 부정개입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된 것이, 2심에서 검찰이 대부분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의 '보이콧' 및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하급심선고사유는 상고의 이유가 될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규칙이라 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2019년 5월 1일 기준 위 사건의 징역형 확정자 신분으로 그 형이 집행중인 수형자로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 이상설, 이위종, 이준 - 헤이그 특사 문제로 궐석 재판이 열렸으며, 이상설은 교수형이 선고되었고, 이준과 이위종은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이준은 이미 사망한 후였고, 이상설과 이위종은 활동을 국외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딱히 큰 소용은 없었다.
- 토마스 베켓 - 원래 헨리 2세의 총신이었으나 켄터베리 대주교가 된 이후 헨리 2세와 반목했으며 헨리 2세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뒤 교황청은 베켓을 성인으로 시성했다. 그리고 베켓이 죽은 지 361년 후인 1531년, 당시 영국 국왕인 헨리 8세는 토마스 베켓을 반역죄로 기소하고 30일 안에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연히 베켓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 (...)
출석하면 그게 더 무섭다법원은 궐석 재판에서 베켓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켄터베리 대성당에 있던 베켓의 무덤을 부수고 시신을 불태운 후 순례객들이 두고 간 보물들을 몰수했다.
4. 창작물에서의 궐석재판
- 기동전사 건담 - 기렌 자비가 1년전쟁 이후 전범 재판에서 이미 사망한 인물임에도 궐석재판에서 사형을 받았다. 사실 의미없는 뻘짓이긴 하나 기렌이 같은 스페이스노이드와 어스노이드들에게 벌인 만행을 생각해보면 이런일을 당해도 싸다.
- 베르사이유의 장미 - 오스칼의 부하들이 삼부회의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여 체포된 후 궐석재판으로 이들의 처형이 결정된다. 하지만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오스칼은 베르나르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베르나르가 민중들을 연설로 선동하여 성난 군중들이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전원 무사히 석방된다.
- 아르센 뤼팽 시리즈 - 주인공인 아르센 뤼팽은 화려한 절도 행각으로 인해, 너무 안잡혀서 결국 궐석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잡히질 않거나, 잡혀도 탈출해서 문제지(...)
- 역전재판 4 <역전을 잇는 자> 두 번째 재판 - 피고인이 형사재판 도중 급성중독으로 생사가 위독해서 둘째 날에는 피고인 없이 심리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궐석재판이니만큼, 가류 쿄야 검사는 이 점을 두고 피고인이 죄책감에 스스로 독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 역전재판 5 <역전의 귀환> 첫 번째 재판 - 피고인(?)이 수족관에 사는 범고래라서(…). 결국 수족관과 법정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 굳이 따지면 애초에 재판 자체가 아니지만(…)
- 역전재판 6 <역전의 대혁명> 두 번째 재판 - 피고인 드루크 사드마디가 심리 도중 도주하여 피고인을 다시 찾을 때 까지 재판이 중단될 것으로 보였으나, 여왕 가란 시가탈 쿠라인이 직접 즉석에서 법령을 고쳐서(...) 궐석재판이 진행된다.
[1] 특별한 사정으로 본인의 사망을 들 수 있다. 재판이란 게 여러 사건들이 많이 밀려있는 데다 여러 사정으로 꽤 길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신변의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이 사건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한다. # 한편 검사의 경우 형사부 등에 소속되어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검사와 공판부에 소속되어 재판부마다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판검사가 분리되어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는다.[2] 다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엔 공판정에서 스스로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이 역시도 될 대로 되라와 같은 마인드로 개기는 거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3] 예: 마약 카르텔의 보스, 거대 용병단 사령관 등[4] 과거 일본 민사소송법을 의용하던 시절에는 궐석재판 제도가 있었다.[항소심] 항소심에만 한정된 규정이다.[6] 법조문만 보면 한 번만 안 나와도 궐석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에 따라 두 번 안 나와야 비로소 궐석재판을 한다.[7]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신청을 검사가 청구하는 일반적인 영장과는 약간 다르다.[8] 핸드폰 문자로도 오지만 법률상 송달의 효력도 없는데다 어디까지나 이런 취지로 통지했다는 걸 알리는 보조적인 기능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 간 주소를 법원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핸드폰 문자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으로 본인이 무슨 혐의로 기소당했는가는 못 보내준다.[9] 원래는 단기 3년을 이상의~ 이었으나, 97헌바22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았다.[10] 引致, 강제로 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11] 사실상 김형욱 때문에 만든 법으로, 훗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헌재 1996. 1. 25. 95헌가5 결정), 1999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12] 이란의 일부 정치인들은 사형 대신 구 팔라비 왕족 전원이 망명지인 국외에서 사망할때까지 입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3] 재판절차가 끝나지 않은 구속피고인의 최장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