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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5:17: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년 4분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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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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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1. 2017년 10월 10일 - 증인: 강일원·추가 구속영장 심리2. 2017년 10월 13일 - 증인: 박민권3. 2017년 10월 16일4. 2017년 10월 19일 - 증인: 안종범5. 2017년 10월 20일 - 증인: 안종범6. 2017년 11월 9일 - 서증7. 2017년 11월 10일 - 서증·증인: 이상화8. 2017년 11월 16일 - 서증·추가 구속영장 심리9. 2017년 11월 17일 - 서증10. 2017년 11월 23일 - 서증11. 2017년 11월 24일 - 서증12. 2017년 11월 27일13. 2017년 11월 28일 - 궐석재판 시작, 증인: 김건훈14. 2017년 12월 1일 - 증인: 안성은·송지환·정호성15. 2017년 12월 7일 - 공방·증인: 허정욱16. 2017년 12월 8일 - 공방17. 2017년 12월 11일 - 증인: 김경익·조현래·박소정·장오성18. 2017년 12월 12일 - 증인: 김의숙·이윤희19. 2017년 12월 18일 - 증인: 김용삼·정동춘20. 2017년 12월 19일 - 증인: 홍 모·김 모·홍 모·서 모21. 2017년 12월 21일 - 증인: 송승훈·하윤진·박성락22. 2017년 12월 26일 - 증인: 심동섭·이병헌23. 2017년 12월 27일 - 증인: 김 모·방 모·서 모·이 모·이 모24. 2017년 12월 28일 - 증인: 정 모·홍 모·배 모

1. 2017년 10월 10일 - 증인: 강일원·추가 구속영장 심리

2017년 10월 10일 공판기일에는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일원은 2017년 5월 26일 진행된 김기춘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강일원은 이날 "3년 전에 수첩에 적은 내용을 가지고, 왜 업무 담당자도 아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고, "수첩에 적은 내용은 회의 중 무심코 앉아 있을 수는 없어서 다른 사람의 업무 내용도 받아 적은 것이라서 기억나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항변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는 언론에 나오는 이름일 뿐"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비판·야당 지지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 방안에 대한 내용을 수첩에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조금 심사 관련자들을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사람으로 바꿔 좌편향 단체를 배제하려는 대책이 논의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오도성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김기춘이 좌파 척결·정부 지원 배제를 언급해서 걱정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조윤선신은미의 책이 우수도서로 선정된 것을 비판하면서, '선정위원부터 잘 선정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한편, 박근혜 측은 "강일원은 자신의 업무 외에는 잘 모르고, 정무수석이 주재한 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좌편향은 친북·종북을 의미하고, 특정 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중복·편중 지원 받는 것을 막는 등 효율성을 개선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역대 모든 정권은 정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산하 기관에 임명한다"고 주장했다.

오후에 진행된 '추가 구속영장 관련 심리'에서, 검찰은 ▲박근혜가 석방되면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할 위험이 있고 ▲박근혜는 검찰·특검·헌법재판소에 모두 불출석했고, 다른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구인장까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측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도 박근혜의 애국심에 이견을 제기할 수는 없고 ▲박근혜는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을 뿐,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박근혜는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 던져진 채 피를 보려는 군중에 둘러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그룹·SK그룹 관련 심리는 거의 마무리됐고, 관련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장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추가 구속을 하면 위법한 별건구속"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박근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측은 JTBC가 공개했던 태블릿 PC를 놓고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차 전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문제의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감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17년 10월 8일에 "내가 그 태블릿 PC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한 대한애국당 소속 신혜원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시호고영태가 제출한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감정 신청을 철회했다. 또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집권 후의 청와대가 공개한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에는 서버에 있는 기존 자료를 모두 지우고 나오는 것이 관행"이라며, "(문건이 남아 있는 것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뉴시스연합뉴스

2017년 10월 11일, 이경재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뉴시스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대법원 판례 86도1875를 놓고 교묘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경재는 위 판례를 토대로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 86도1875를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논리를 내세울지가 쟁점이고 ▲피고인의 여러 사건을 1건의 재판에서 심리한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 포함되지 않은 사건에도 미치며 ▲재판부가 박근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대법원 판례를 뛰어넘는 논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86도1875는 ▲여러 건의 범죄사실을 병합해 심리한 뒤 선고는 2개로 나누어 진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일부 범죄사실에만 발부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관련 선고에만 산입을 할지, 아니면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관한 선고에도 산입을 해야 할지가 쟁점이었던 판례였다. 대법원은 "법원의 재량"을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경재는 위 판례에서 다음 부분을 인용해 '박근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했다.
동일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수사하거나 공판심리함에 있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그중 일부 범죄사실만으로 구속한 경우에는 절차의 번잡을 피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피한다는 뜻에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구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바
하지만 다음 부분을 누락했다.
일부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이경재가 답을 내놔야 하는 대법원 판례 96모46이 있다. 대법원 결정례 96모4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참고로 이 판례의 주인공도 박근혜처럼 전직 대통령이다.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함께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2017년 10월 13일 - 증인: 박민권

2017년 10월 13일 공판기일에는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민권은 ▲박근혜 정부에 반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조심하라"고 강조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는 창비에 대한 지원을 문제 삼았으며 ▲신동철은 "돈을 주지 말아야 할 곳에 왜 돈을 주느냐. 지원하지 말라"는 질책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정관주 는 "대통령이 세종도서에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고 ▲신동철정관주는 "실무자들의 입을 철저히 단독하고 문체부 독자적으로 하라"고 지시했으며 ▲"친정부적 보수 인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능하면 그들을 주요 단체의 간부 직에 인선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박근혜 측은 ▲검찰은 박민권의 업무수첩을 중요하게 제시했지만, 그 수첩에는 나중에 가필한 흔적이 있고 ▲차관의 신분으로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프랑스장식미술전박근혜가 '한불 수교 130주년 교류사업' 차원에서 관심을 가진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에 대해 "현재 신중하게 검토해 합의하는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뒤,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측은 '장시호 제출 흰색 태블릿 PC'와 관련해 ▲정호성의 증언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관련 소명이 가능하고 ▲삼성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검찰에 "증거 신청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시호가 공무상 비밀을 가지게 된 계기는 곧 박근혜·최순실 간 공모의 증거일 것이고, 조만간 장시호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며, "나중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후 5시 경 박근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최장 6개월 동안 구속이 연장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근거 혐의는 롯데그룹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관련 뇌물요구 혐의였다.뉴스1연합뉴스 이로써 박근혜는 제2차 구속영장 기한 만료 전에 제1심 선고가 진행돼 무죄·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2018년 4월 16일까지 서울구치소를 나올 수 없게 되었다.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후 박근혜의 변호인단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다. 뉴시스 이경재가 "영장 발부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는 향후 검토되고 비판받을 여지도 있다"라는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볼 때, 구속영장 재발부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법률적으로는 보통항고 제기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의 현 상황에 완전히 부합하는 노태우대법원 결정례 96모46이 있어서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3. 2017년 10월 16일

2017년 10월 16일 공판기일에서, 법무법인 유원 소속 이상철·남호정, 유영하, 법무법인 선정 소속 채명성·김상률, 도태우, 이동찬 등 박근혜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재판부는 제2차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며, "유·무죄 여부는 검찰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여지에 이르렀는지 엄격한 기준을 정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측은 박근혜가 직접 미리 써온 원고를 읽어 문재인 정부와 재판부를 강력하게 성토한 뒤, 유영하가 마찬가지로 재판부를 강력하게 성토하는 '사퇴의 변'을 밝혔다.

박근혜가 읽은 원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문-뉴시스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해 전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절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 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유영하가 밝힌 사임의 변은 다음과 같다.전문-한겨레
변호인의 마지막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진행해주신 재판부와 검사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3일 본 재판부는 피고인SK그룹·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대해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는 소명됐고 피고인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앞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주장한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첫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며, 둘째 본 법정에서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SK그룹 최태원 회장, 김창근 의장, 김형태 부회장, 이영희 사장, 박영춘 부사장 등 임직원들과 K스포츠재단정현식 사무총장, 박헌영 과장 등이 이와 관련된 증언을 하였고 나아가 김창근과 박헌영 수첩 및 관련자 통화 내역 SNS 상 메시지 등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시돼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져서 SK그룹 관련 공소사실은 이미 심리가 사실상 종결되었고, 셋째 나아가 피고인이 이 공소사실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인멸할 우려 없다고 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할 뿐 아니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할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SK그룹 관련 증거 중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건지,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했는 지 되묻고 싶습니다. 혹여 피고인이 석방돼 안종범 등 아직 증언이 이뤄지지 않은 증인들 회유해 기존 검찰 진술과 다른 사건 관련 증언을 번복 우려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피고인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건 지 변호인들은 참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인들은 길지 않은 법조인의 길 걸으면서 우리나라 형법형사소송법이 인신구속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는 이유는 재판 진행의 편의성보다는 피고인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이 더 상위 가치라고 배워왔습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참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극한의 인내로 참아왔으며 심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 4회 공판 기일 견뎌왔습니다.

본 변호인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 유례없이 방대한 본 사건의 기록 다뤄왔습니다. 비록 변호인들 개인적 능력 한계 넘어서는 사건이지만 본 사건이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과 소명의식에 변호인들은 본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였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려 하는 본 재판부를 무한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법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란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위한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오늘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거나 형해화되어 광장의 광기와 패권적인 정치권력의 압력으로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인권의 역사는 후퇴할 것이고 야만의 시대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재판부께서는 진정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희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허허롭고 살기가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납니다.

오늘 저희들에 이런 결정에는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모든 비난은 저희들이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13일 본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되고 후세가 이를 평가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할 때 이번 피고인에 대한 본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사법 역사상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혹여 저의 날 선 말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열정이 지나쳐서 절제가 부족했다라고 넉넉히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변호인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재판부와 검찰은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만류했지만, 단단히 각오를 하고 온 박근혜 측이 이를 들을 리 없었다. 재판부는 "새로운 변호인 선임 혹은 국선변호인 지정"을 거론했고, 일단 10월 17일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안종범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던 10월 19일 공판기일은 예정대로 개최될 예정이지만, 박근혜가 출석할지부터 미지수라서, 공판의 방향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한편, 공판을 참관 중이던 박근혜 지지자 한 명이 실신하는 일도 있었다.뉴스1

또한, "변호인이 사임하고 재판부를 비판하는" 박근혜측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재판 당시 전두환·노태우측이 사용한 방식이었다.경향신문 1996년 7월 9일자 기사, 스마트폰으로는 링크 불가 그 당시에도 전두환·노태우 측은 재판 과정에 불복해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한 뒤, 재판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선임도 거부하였다. 20년이 지나서 박근혜 측이 똑같은 행동을 하시고 계시는 거다. 21년전 전두환-노태우 재판때도 변호인 총사퇴→국선 선임→유죄 판결

jtbc 소셜라이브에서 재판부의 표정에 대해서 말이 나왔다. 출입 기자가 말하길 박근혜와 변호인단이 중점이라 재판부는 힐끔 힐끔 쳐다봤다고. 처음에 힐끔 쳐다봤을때는 표정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기자들마다 주장은 달랐다고 한다. 다른 기자들은 김세윤 부장판사의 표정이 계속해서 一(한 일 자)로 다물어지더니 얼굴이 조금씩 빨개지는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 면전에서 법관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4. 2017년 10월 19일 - 증인: 안종범

2017년 10월 19일 공판기일에 박근혜는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는 10월 18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자필로 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으로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순실·신동빈 등 향후 재판 일정에 계속 출석할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해 예정된 재판 일정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날 진행된 안종범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박근혜의 공판을 '추후 지정'으로 묶어놨다.##

박근혜교도관의 인치를 거부하면서까지 계속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는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 궐석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박근혜측의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게 되어 어떠한 변호인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재판부는 박근혜에 대한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결정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 변호인에게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의 공판이 수개월 가량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더라도, 정작 박근혜가 이를 수용하고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이다. 이 소식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국선변호인으로 이정희채동욱을 임명하라는 조롱을 하기도 했다.

한편, 최순실에 대한 제2차 구속영장의 효력은 2017년 11월 19일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최순실이경재 변호사는 ▲최장 구속기간 6개월 내 재판이 종료되지 못하면 불구속이 원칙이고 ▲재판이 길어진 원인은 검찰의 증인신문이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며 ▲이는 피고인들을 서류의 바다로 내몰아서 지쳐 포기하게 만드는 저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무죄 선고를 기대할 수 없는 등 기울어진 재판정이 됐으며 ▲최순실도 살인적 재판 일정 때문에 온전한 정신을 지키기 어려워 임계치에 왔다는 등 "제3차 구속영장 발부는 피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순실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제가 구속된 지 1년이 돼 간다. 검찰은 6~7개월 동안 제 외부인 접견을 막고, 1평 넓이에 불과한 제 방에 CCTV를 설치해 감시했다. 화장실도 공개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다. 지금의 너무 힘든 상황과 검찰의 불합리함을 재판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동안 검찰·특검의 고형곤[1]·신자용[2] 등 검사가 '3대를 멸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또한, 정유라를 새벽에 데리고 이재용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은 성희롱으로 볼 수도 있다. 초유의 검찰비리와 충성 경쟁을 하는 수사기법은 악의적이다. 정신병자가 되지 않은 것은 오로지 고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약으로 버티는 중이다. 고문까지 있었다면 오토 웜비어 같은 사망 상태에 이를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

저는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각종 의혹제기가 나온 것 중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셔야 한다. 그런데도 안민석·고영태·노승일의 주장과는 달리, 저는 돈이 한 푼도 없다. 의혹 제기는 재판부에서 과감하게 걸려주시길 바란다. 제가 억울한 것은, 제가 한 번도 (돈을) 먹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회유·협박을 해서 힘들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다.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게끔 검찰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안종범은 이날 ▲박근혜는 "면세점 독과점 규제" "롯데그룹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지시했다가 2015년 11월 이후 "면세점 제도 개선" "특허 수 확대 검토" 등으로 지시 내용이 바뀌었고 ▲신동빈과 예정된 독대 일정에 이인원 부회장이 나오자 박근혜에게 질책을 들었으며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을 만났다가 '면세점 고용승계' 문제 관련 호소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2016년 3월 14일 박근혜신동빈의 단독면담 후 박근혜가 '하남 체육 시설 건설' 파트너로 롯데그룹을 지목했고 ▲K스포츠재단롯데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구한 정황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박근혜에게 '중단'을 건의해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다시 부영그룹K스포츠재단에 연결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3월 8일 누슬리·더블루K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을 토대로 최순실이 '하남 체육시설 관련 문건 작성'을 K스포츠재단 직원들에게 독촉한 사실은 당시 알지 못했고 ▲경제수석인 저를 두고, 누가 저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 대통령을 통해 저에게 지시할 수 있었다니 뭔가에 홀린 기분이 들어 놀랍고 자괴감이 들었으며 ▲하남 체육시설 건립 관련 파트너를 롯데그룹에서 부영그룹으로 바꾼 것도 박근혜최순실인 것 같다고 증언했다.

5. 2017년 10월 20일 - 증인: 안종범

2017년 10월 20일 공판기일에도,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고, 안종범은 전날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에는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요구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안종범은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SK그룹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연결해 준 적이 있고 ▲이형희 당시 SK텔레콤 사장이 K스포츠재단의 자금 출연 요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박근혜에게 중단을 건의해 수용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박근혜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20대 총선 후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인수 합병을 불허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최순실 측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박근혜의 사익 추구 수단·사유재산이 아니고 ▲안종범은 여전히 "최순실을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으며 ▲안종범박근혜의 대기업 총수 단독면담에 대해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투자계획·정보지원사항을 의논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어 ▲박근혜가 대기업 총수와의 단독면담에서 사용하는 '말씀자료'는 말씀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안종범은 "박근혜가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 파악하는 편이고, 언론 보도와 주요 현안도 챙긴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안종범은 자신의 수첩에 대해 ▲박근혜의 전화통화 지시 속 핵심 단어를 가감 없이 적은 것이라고 증언했고 ▲박근혜와 통화를 할 때 '박근혜가 수첩을 넘기는 소리'가 들리면서 "박근혜가 내게 메모 내용을 그대로 말한다"고 생각했으며 ▲박근혜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이 외국에서 '매니저가 늦었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고, 욕을 했다"는 것을 전화통화로 알려준 적도 있지만, 박근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박상진 승마협회 회장·현명관 마사회 회장 간 중재를 시도한 적이 있고 ▲박근혜는, 갤럭시노트4의 산소포화도 측정센서 등 삼성그룹의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최순실은 재판 막판에 발언권을 얻어 안종범에게 "대통령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을 본 적 있느냐"고 물었고, 안종범은 "본 적이 없다"면서 "평소 나라를 위해 업무 지시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순실은 "'대통령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고, 안종범은 "개인적 소회가 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순실은 "건강하시길 바란다.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했다.

2017년 10월 25일, 재판부는 박근혜국선변호인 5명을 직권으로 선임했다. "역대 최다 규모의 국선변호인 선임"이라고 하며, 선임된 국선변호인에 대한 신상털기·불필요한 오해·억측·비난 여론 방지를 위해 5명의 신상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한국일보 그 결과,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국선변호인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어차피 공판기일 열리면 누가 국선변호인인지 다 알려질 수밖에 없는데,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라는 평을 내리기도 했다.

6. 2017년 11월 9일 - 서증

2017년 11월 9일에는 최순실 측만이 출석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2017고합194의 조서들이 공개되는 가운데, 검찰·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국민연금공단 투자위 회의가 있던 2015년 7월 10일, 안종범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국가정보원 요원의 문자메시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7. 2017년 11월 10일 - 서증·증인: 이상화

2017년 11월 10일 공판기일에는 '정유라 승마 지원'과 '삼성전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중심으로 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특검은 "최순실신주평의 친구이자 코레스포츠 직원이었던 김 모 씨 명의의 대포폰으로, 황성수 등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순실 측은 "변호인들에게 김 씨의 휴대전화 관련 기록을 주지 않은 채 증거 사용에 동의하게 했다"면서, "최순실대포폰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은 "검찰·특검은 증거도 없이 박원오·노승일의 주장만을 인용하고 있고, 많은 증인들이 검찰의 회유·압박·구속 협박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말을 매입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뒤, "'한국 검찰은 논리가 없고 무식하다'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오후에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관련 증언을 했다. 이상화는 ▲최순실에게 유재경·김인식을 각각 주 미얀마 대사·코이카 이사장으로 추천했고 ▲최순실은 MITS코리아 지분을 통해 미얀마에서 호텔 레지던스 사업을 하려고 했으며 ▲미얀마 상공부 장관은, 최순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 받고 외교관 대우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유재경이 '사업상 문제점'을 지적하자, 최순실이 유재경에 대해 '배은망덕하다. 대사 직을 그만두게 해야 할 사람'이라고 비난했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반면, 최순실 측은 ▲인호섭·고영태가 주도적으로 미얀마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최순실을 속여 이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고영태가 관련 문건 작성에 개입한 정황이 있으며 ▲최순실청와대를 움직여 압력을 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은 이날 이상화를 강하게 노려보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고영태에게 완전히 속았고 ▲장시호 명의로 MITS코리아의 지분 15.3%가 전달됐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고영태 음모 기획설'을 유지했다.

8. 2017년 11월 16일 - 서증·추가 구속영장 심리

2017년 11월 16일 공판기일에는, 최순실이 "지병으로 인한 심장통증과 압박 증세 때문에 숨 쉬는 것이 힘들어서 오전에 안정을 취한 뒤 오후에는 출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오전 일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최순실이 출석한 가운데,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이 2016년 2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268회의 통화를, 4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77회의 통화를 했다"면서, "9개월 간 845회의 통화, 즉 하루 3회 정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빈에 대해서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신동빈의 발언들이 공개됐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나는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저는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빼고는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저는 상대방에게 "왜 만나려고 하는지" 말해본 적이 없다. 제가 만나려고 하면 누구든 다 만나준다.

면세점 특허기획재정부청와대 경제수석이 관여하는 줄은 몰랐다. 대통령관세청장을 임명하는지도 몰랐다. 일본에서는 재무대신이 임명한다.

신동빈 발신 문자메시지: "다음 주가 전쟁클라이맥스미경 씨가 무너질 것으로…. 중요한 것은 미경 씨의 주식 전부를 사는 것,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검찰은 11월 19일에 제2차 구속영장 효력이 만료되는 최순실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청문회 불출석 혐의와 관련해 제3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은 울먹이며 무죄를 호소하고 검찰을 비난하면서, "대한민국민주주의 국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검찰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9. 2017년 11월 17일 - 서증

2017년 11월 17일 공판기일에는 최순실만이 출석한 가운데,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최순실은, 검찰이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를 제시하자 격분하여 소리를 질렀다. 최순실 측은 "검찰이 제출한 비덱의 문서 출처가 의심스럽고, 검찰이 제시한 일부 문서 중 말 '블라디미르(Vladimir)'의 첫 글자 스펠링이 W로 적혔다"는 등의 항의를 했다.

최순실 측은 ▲말들은 삼성전자 소유였고 ▲최순실은 말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이라고 주장하면 지록위마이며 ▲검찰은 단순한 서류들만 제시해 놓고 '뇌물 거래'라고 견강부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로 받은 돈을 왜 회사 장부에 모두 기록해서 세무 신고까지 했을 것이고 ▲특검이 '정유라 승마 지원 은폐'라고 주장한 각종 계약들은 삼성전자가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며 ▲승마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라 박원오라고 덧붙였다.

최순실도 직접 발언에 나서 ▲개인적으로 처리한 코레스포츠 운영비용을 "뇌물"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삼성전자와의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서에 "말은 삼성전자의 소유로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으며 ▲삼성전자와의 계약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고영태 등이 국정농단 사태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타나V의 초기 성적 부진은 정유라가 적응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뿐이고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는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으며 ▲말 교환 계약은 삼성전자가 허가하지 않아서 끝내 진행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은 그 과정에서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 대해 "덴마크 왕족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련 증거조사에 대해서도, 최순실 측은 모두 반박에 나섰다. 최순실 측은 ▲삼성그룹 관련 청와대 문건은 행정관 1명이 작성했을 뿐이라서 증거 가치가 없고 ▲김상조는 반 삼성·반 대기업적 편향된 의견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며 ▲특검이 김상조의 발언을 뇌물 혐의의 정당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체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조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삼성 공화국인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직후 최순실에 대한 제3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 2017년 11월 23일 - 서증

2017년 11월 23일 공판기일에는, 신동빈 측의 서류증거조사 및 의견 제시가 진행됐다. 신동빈 측은 ▲박근혜 재임 당시 청와대는 2015년 11월부터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고 ▲박근혜·신동빈이 단독면담을 한 2016년 3월 14일에는 이미 청와대·기획재정부·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신동빈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뇌물거래 합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평소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박근혜와의 단독면담을 앞두고 현안 관련 의견을 보낸 적도 없고 ▲안종범의 수첩에도 롯데그룹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 이슈가 적히지 않았으며 ▲"박근혜로부터 '5대 거점 체육시설' 관련 언급을 언제 들었는지"에 대한 안종범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롯데그룹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한 이유는 "박근혜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고 ▲안종범이 배석하지 않은 단독면담 내용을 안종범이 전부 알 수는 없으며 ▲신동빈박근혜와 단독면담 전 안종범을 만나기 위해 수차례 노력한 끝에 안종범을 만난 2016년 3월 10일로부터 4일이 지난 3월 14일에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순실은 재판이 끝날 무렵 "검찰은 모든 것을 무조건 저한테 연결시킨다"면서, "저는 정치인도 아닌데 저한테 (상황을) 맞추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항의했다. 이경재 변호사도 "최순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사건 같고, 어차피 검찰에 출석할 의사가 없으니 빨리 기소해서 병합해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12월 7일과 8일에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 진술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고 ▲14일에는 검찰의 구형·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을 진행하는 등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순실신동빈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말에서 2018년 1월 중 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11. 2017년 11월 24일 - 서증

2017년 11월 24일 공판기일에는 최순실 측만이 출석한 가운데,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특검의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최순실은 오후 재판 도중 갑자기 "못 참겠다" "그냥 죽여 달라" "빨리 사형시켜 달라" " " 등의 말을 내뱉으면서 대성통곡했고, 휠체어까지 탔음에도 불구하고 대성통곡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최순실은 재판 종료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최순실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은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받는 등 오만 이야기를 듣고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최순실은 현재 서초동에 법무부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순간 '또 곤욕을 치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 2017년 11월 27일

2017년 11월 27일 공판기일은 박근혜 측만이 출석해 조원동청와대 경제수석·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연합뉴스

하지만 박근혜는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조현권(62·연수원 15기) ▲남현우(46·연수원 34기) ▲강철구(47·연수원 37기) ▲김혜영(39·연수원 37기) ▲박승길(43·연수원 39기) 등 국선전담변호사로 구성된, 박근혜국선변호인 5명이 최초로 공개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중 김혜영 변호사는 2013년 방영된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자문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5명의 간단한 신상 정보는 이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박근혜국선변호인단은 "11월 3일·14일·20일 등 3회에 걸쳐 서신을 보냈지만, 박근혜서울구치소를 통해 첫 서신에 대해서만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한다'는 답장을 했고, 이후 2회의 서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이날 공판기일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서울구치소도 "전직 대통령이라서 강제로 인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의 허리통증의 경과를 관찰 중이고, 현재 박근혜무릎 부종진통제를 처방받아 하루 30분 간 실외 운동 중"이라고 한다. 이렇듯 박근혜는, 불출석사유로 제시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바로 '재판 거부'가 아니라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측에서 나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출석을 못한 것인데도 위법하게 궐석재판이 진행되었다."라고 생트집을 잡을 소지가 없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거동을 하지 못할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등 상황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준 뒤 그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숙고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기일은 20분 만에 종료됐고, 조원동·손경식에 대한 증인신문은 추후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태블릿 PC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13. 2017년 11월 28일 - 궐석재판 시작, 증인: 김건훈

2017년 11월 28일 공판기일에서, 박근혜는 전날과 똑같은 사유를 들면서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계속 안 나오면 출석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보장에 지장 있을 수 있다'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심리할 부분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궐석재판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뉴시스

오후 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정동춘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11월 19일 집수리 도중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타박상을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뒤 불출석했다. 따라서 이날 공판기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안종범의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됐다. 관련 내용은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요구 혐의와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였고,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 관련 사항이었다.

김건훈은 이날 ▲안종범의 지시로 SK그룹에 '가이드러너' 사업 관련 K스포츠재단의 문건을 전달했고 ▲안종범의 지시로 롯데그룹에 전달할 '5대 거점 채육인재육성사업' 관련 K스포츠재단 문건을 받아왔으며 ▲안종범이 2015년 11월부터 3월까지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소진세 당시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신동빈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태블릿 PC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분석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분석 감정서에 따르면 ▲태블릿 PC의 위치 정보와 최순실의 동선이 일치하고 ▲최순실의 가족 사진도 모두 태블릿 PC로 촬영됐으며 ▲등록된 이메일 계정도 유연으로 설정됐다고 한다.

또한 ▲태블릿 PC로 작성한 마지막 문서는 2014년 3월 27일 작성된 문서로서, 박근혜가 드레스덴에서 연설을 했던 2014년 3월 28일로부터 하루 전이고 ▲태블릿 PC로 작성된 한글문서 총 83건은 2014년 3월 27일 이후 단 한 건도 수정되거나 생성된 것이 없다고 한다. 박근혜 측은 ▲그 태블릿 PC김한수이춘상에게 만들어 준 것이고 ▲최순실이 사용한 그 태블릿 PC의 비용을 왜 김한수가 계속 납부했는지 설명해야 하며 ▲사진의 입력 시간·날짜·배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해 휴대전화 음성파일로 남겨둔 과정"과 관련해 정호성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정호성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다만 박근혜 측의 요청으로, 정호성의 출석기일로 예정된 12월 1일에는 검찰과 최순실의 증인신문만 진행하고, 박근혜 측은 추후 다시 정호성을 출석시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4. 2017년 12월 1일 - 증인: 안성은·송지환·정호성

2017년 12월 1일 공판기일에는, 최순실 측만이 출석한 가운데 안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렌식 수사관·송지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렌식 수사관·정호성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순실 측은 증인신문 전 "재판부에 태블릿 PC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그 요지를 설명했다. 최순실 측은 여전히 "JTBC·고영태의 국정농단 기획설'을 강경하게 주장했다. 최순실 측은 ▲태블릿 PC의 소유자는 직접 매입·유심칩 등록·카카오톡 연결을 한 김한수고 ▲태블릿 PC를 함부로 열어보거나 보안패턴을 쉽게 알아내고 대용량앱을 설치한 김필준 JTBC 기자의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며 ▲"최순실이 나온 사진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최순실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시호의 오빠 장승호도 2012년 6월 25일에 사진이 찍힌 가족모임에 참석했지만 사진에는 촬영되지 않았고 ▲추후 장승호의 사진이 태블릿 PC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검찰이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며 ▲검찰은 태블릿 PC의 경로 약 1년 분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정호성이 이미 "태블릿 PC 내 일부 문건은, 제가 최순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인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순실의 셀카 사진은 태블릿 PC로 촬영됐다"고 인정했으며 ▲"문건을 수정·조작한 흔적이 없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JTBC태블릿 PC를 열어봤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작이라고 보기 어렵고 ▲장승호의 사진이 중복 저장된 것은 JTBC의 일부 실수 때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성은·송지환은 각각 정호성피처폰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한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정호성의 휴대전화들을 이미징한 결과 원본 데이터와 사본의 해시값이 일치했고 ▲정호성스마트폰 속 음성파일은 통화녹음 어플로 생성돼 통화한 날짜와 시간이 파일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정호성은 ▲박근혜·최순실과 나눈 통화를 녹음했던 것은 사실이고 ▲검찰이 정리한 녹취록에는 내용이 그대로 녹취돼 있었으며 ▲최순실태블릿 PC를 사용한 지메일 계정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했던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드레스덴 연설문의 초안을 최순실에게 보낸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순실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순실정호성에게 "저 때문에 미안하고,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도,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저에게 '정호성이 다 불었다'고 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15. 2017년 12월 7일 - 공방·증인: 허정욱

2017년 12월 7일 공판기일부터는 최순실의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특검과 최순실 측의 공방이 진행됐다. 특검은 그동안 제시됐던 각종 정황을 토대로 ▲박근혜·최순실의 '40년 인연'을 토대로 한 공모 관계 ▲이재용·삼성그룹 관련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를 총정리해서 제시했다. 최순실 측은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는 '정권교체를 위한 집단의 정파성'이 느껴지는 측면이 있고 ▲최순실박근혜의 개인적인 생활 일부를 도왔을 뿐이며 ▲박근혜김종에게 "정유라를 잘 봐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데다가, 그 정도 이야기가 오가려면 손흥민 정도의 국위선양은 하는 선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도 ▲박근혜를 알고 돕는 지난 시간 동안 "베일에 싸여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억울했고 ▲박근혜가 동생들과 소원해서 도와드렸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투명인간으로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박근혜와는 '공모해서 짝짜꿍'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은 "이재용박근혜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했고, 대통령이 이를 도와주는 것은 헌법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순실 측은 "'부정한 청탁' 관련 사항은, 특검이 '이중 하나만 걸려라'라는 마음으로 펼친 물량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관련 모니터링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정유라 지원'이 아니라 '올림픽 승마 지원'이었다"면서, 박원오는 '승마 지원'과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 등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박원오를 의인으로 추켜세운다"고 성토했다.

이날 공판 막바지에는 허정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렌식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허정욱은 정호성피처폰에서 추출된 통화녹음 파일들을 CD에 담았던 적이 있다. 허정욱은 이날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은 한 적이 없고, 정호성피처폰에는 여러 개의 통화녹음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16. 2017년 12월 8일 - 공방

2017년 12월 8일 공판기일에는 최순실·신동빈 측이 출석한 가운데 '롯데그룹K스포츠재단 75억 원 출연'에 대한 공방이 진행됐다. 검찰은 ▲최순실K스포츠재단·더블루K를 지배한 정황 ▲박근혜최순실이 각각 안종범·박헌영 등에게 순차적으로 똑같은 지시를 한 정황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신동빈의 이해관계 ▲박근혜·신동빈의 2016년 3월 14일 단독면담 전후 사정 ▲롯데그룹의 75억 원 출연의 이례적 측면 ▲롯데그룹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유죄를 주장했다.

신동빈 측은 ▲'면세점 특허 추가'는 관세청·기획재정부·청와대가 2015년 11월부터 논의했고 ▲신동빈박근혜에게 '면세점 특허'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으며 ▲롯데그룹K스포츠재단의 75억 원 요구를 절반으로 줄이려고 애쓰는 등 뇌물공여자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태원·SK그룹박근혜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명시적 청탁을 했지만, 롯데그룹은 그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측은 ▲박근혜의 요청으로 "K스포츠재단이 잘 돌아가는지" 지켜봤을 뿐이고 ▲더블루K고영태의 이익을 위한 회사였으며 ▲박근혜는 2015년 1월부터 문화·체육 재단 설립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최순실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도 ▲검찰이 고영태의 진술만 듣고 기소한 것이 '진짜 기획된 국정농단'이고 ▲자신은 조언자일 뿐 실행을 한 고영태·정현식·노승일이 책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17. 2017년 12월 11일 - 증인: 김경익·조현래·박소정·장오성

2017년 12월 11일 공판기일에는 김경익 '극단 진일보' 대표 겸 서울연극협회 이사·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박소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장·장오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박근혜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고, 서울구치소는 "박근혜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통보했다. 따라서 이날도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김경익은 "햄릿 원작의 '죽은 선왕'을 노무현으로 설정한 연극 '바보 햄릿'을 상연한 것 때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같다"고 증언했다. 조현래는 "국가정보원의 문건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문화예술위 심의위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책임심의위원회 문화예술위 직원을 1명씩 포함시킨다'는 대책방안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박소정은 "'앞일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폐기되기 전에 사진으로 촬영해 남겨놨다"고 증언했다. 장오성은 "구글링으로 검색을 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처리하는 것을 알게 됐고, 검색한 결과물을 문화체육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을 2016고합1202로 병합했다.

18. 2017년 12월 12일 - 증인: 김의숙·이윤희

2017년 12월 12일 공판기일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근혜는 이날도 자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의숙 한국문화예술위 평창문화올림픽TF 위원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협의한 적이 있다. 김의숙은 이날 ▲아르코예술극장 대관 관련 지원 배제 대상이 된 서울연극협회·극단 백수광부·그린피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싫어하는 단체"라고 들었고 ▲공연티켓 1+1 사업 신청자 명단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지원 배제 대상을 검열할 것"이라고 들었으며 ▲이름이 튀는 단체·청와대에서 배제할 것 같은 단체는 이름을 바꿔 명단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이어 ▲'건전콘텐츠'에 대해 "청와대에서 '좌파 척결'을 순화한 용어"라고 들었고 ▲'공연티켓 1+1 사업' 지원 배제와 관련해 "정무수석이 박민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무수석·교육문화수석이 결론을 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의숙은 증언을 마무리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했을 때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대통령에게 꼭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박근혜 측은 "김의숙은 청와대의 지시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며,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들은 이야기와 당시 상황이 혼재된 상태에서 증언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등 의도적인 왜곡이 가미된 증언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의숙의 증언에 대해 "전문(傳文)"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이윤희 한국문화예술위 정책평가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윤희는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 배제 대상' 명단을 받았고, '지원 배제 대상 단체를 지원하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측은 "문화예술위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로서, 문체부는 예술위 직원들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9. 2017년 12월 18일 - 증인: 김용삼·정동춘

2017년 12월 18일 공판기일에는 김용삼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정동춘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근혜는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용삼은 '고졸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출신'으로서 1급 공무원에 진급해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최규학 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신용언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함께 사직을 강요받아 사직했던 적이 있다.

김용삼은 이날 ▲2014년 9월 18일에 김희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부터 "의 지시"라는 취지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 받았고 ▲김희범도 그런 요구를 하면서 미안해했으며 ▲조직을 힘들게 할 것이 우려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를 출입하던 경찰 정보과 형사로부터 "김기춘이 '유진룡 라인 정리'를 지시했다"고 들었으며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직원 평가에서 최상위점수를 받는 등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국무총리실에서 노태강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하는 등 문제 제기를 해 쫓겨났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측은 ▲김용삼이 직접적으로 청와대·김기춘 등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종무실의 본래 업무가 아니며 ▲이유를 불문하고 유진룡이 장관으로 재직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정동춘은 "K스포츠재단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을 돌려준 정황"에 대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최순실박근혜와 3번 통화한 뒤 정현식·정동춘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70억 원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정동춘은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 사실은 정현식으로부터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현식은 "롯데그룹에 70억 원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으며 ▲정현식최순실의 지시에 따라 '반환'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국선변호인들은, 정동춘고영태·노승일·박헌영과 사이가 안 좋은 정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동춘도 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정동춘은 이날 ▲고영태·박헌영자신을 상당히 고압적으로 대했고 ▲똘똘 뭉쳐서 정현식을 왕따시키는 분위기였으며 ▲노승일은 태도가 너무 거칠고 무례해서 후배만 아니었으면 손찌검을 하고 싶었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박근혜국선변호인들은 정동춘의 주장을 토대로, 유영하박근혜의 사선변호인들과 최순실 측이 주장하던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 기획설'의 틀을 이어받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원동이 불구속 기소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 미수' 사건의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박근혜국선변호인들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당 서류들의 증거능력 부인'을 주장했다.

20. 2017년 12월 19일 - 증인: 홍 모·김 모·홍 모·서 모

2017년 12월 19일 공판기일에는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KT·현대차그룹에 대한 직권남용' 심리가 진행됐다.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모 KT 상무는 ▲'안종범 수첩'에 적힌 KT 광고대행사 관련 내용[3]은 광고업계 종사자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내용이고 ▲이동수 당시 IMC본부장(전무)는 "위의 뜻"[4]이라면서 '플레이그라운드의 KT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했으며 ▲신생업체라서 실적이 없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위해 입찰조건 중 '방송 광고 실적'을 없앴다고 증언했다.

반면, 박근혜국선변호인들은 ▲이동수·신혜성 등은 당시 KT가 임명한 임원들은 이례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기인사 기간이 아닌 때에도 채용될 수 있고 ▲이동수가 플레이그라운드의 입찰 참여를 시도한 것은 "능력 있는 광고대행사에 따로 연락해 응모를 권한 경우"에 해당하며 ▲플레이그라운드는 제일기획에서 제작비만 지급받아 횡령 가능성도 대폭 줄어들었던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광고대행사 선정 조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플레이그라운드가 제출해 재판에서 문제가 됐던 '김홍탁의 제일기획 재직 시절 광고 작품'도 플레이그라운드의 대표인 김홍탁의 작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현대차그룹 이사는 ▲김걸 부사장이 '김용환 부회장의 지시'라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물량을 주라"고 지시했고 ▲'외부 유력 인사의 부탁'이라고 생각돼서 이행하려고 노력했으며 ▲플레이그라운드는 원칙상 협력업체가 아니라서 광고물량을 줄 수 없었지만 김용환·김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줬던 측면이 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국선변호인들은 플레이그라운드의 대표인 김홍탁이 제작한 현대차그룹의 광고 고잉홈이 2016년 칸 국제 광고제에서 입선한 사실을 적극 강조했다. 박근혜국선변호인들은 ▲고잉홈은 좋은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에서도 호의적으로 대했고 ▲김용환·김걸·김 이사의 진술서에는 "최대한 공정한 과정을 거쳐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 업체 명단 중 하나로 선정했다" "홍보실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중소기업과 일감을 나눈다는 명분이 있었다"는 등의 해명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홍 모 현대자동차 이사·서 모 전 기아자동차 이사는 "'플레이그라운드와의 광고대행 계약과 관련해 '외부 유력 인사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고, 김 이사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와 빨리 광고대행계약을 독촉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홍 이사는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대행 2건을 발주하면서 "외부 유력 인사의 부탁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김홍탁의 배후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으며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대행을 2건 맡긴 뒤 "뒤에 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 전 이사도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서 전 이사는 ▲플레이그라운드와의 광고 대행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그룹 고위층 지시[5]를 전달 받고 '외부 유력 인사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고 ▲이노션에 할당하려던 광고 2건을 플레이그라운드에 넘겼으며 ▲기아자동차에서 먼저 플레이그라운드에 연락해 2건에 대해 각각 수의계약·공개입찰 참여를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측은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대행 계약 과정은 현대차그룹의 내부원칙을 지키는 등 정당한 과정을 거쳤고 ▲현대차그룹은 '중소기업과 일감 나누기' 차원에서 광고를 발주했으며 ▲플레이그라운드가 발주받은 광고 관련 계약 중 제작비 명목으로 직접 거둔 수익은 9억 원대로서 현대차그룹의 1년 광고집행비 2천억 원 중 0.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1. 2017년 12월 21일 - 증인: 송승훈·하윤진·박성락

2017년 12월 21일 공판기일에는 송승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렌식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호성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을 CD에 담았고, 임의로 편집·조작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하윤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미르재단의 설립 허가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신속하게 법인설립 허가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고 ▲전경련이 제출한 관련 서류 중에는 일부 서류가 누락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며 ▲청와대의 지시로 법인설립 허가를 해 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미르재단이 '다른 뒷배경 없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취지에 맞춰 출범해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소회를 남겼다.

박성락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은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전경련의 재단설립 허가 신청이 오면 당일 바로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전화를 했고 ▲전경련에 창립총회 회의록 속 출연자들의 기명날인이 누락돼 있어 보완을 요구했더니 5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출연기업들의 법인 인감이 모두 날인돼 도착했으며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허가를 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 재임 시절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체육개혁'에 따라 문화·체육 관련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22. 2017년 12월 26일 - 증인: 심동섭·이병헌

2017년 12월 26일 공판기일에는 심동섭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최순실의 조카 이병헌[6]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심동섭은 K스포츠재단 법인설립 허가와 관련해 ▲박근혜 재임 시절 청와대로부터 "전경련에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신청하면 빨리 처리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고 ▲청와대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실무자들이 좀 더 꼼꼼히 검토했을 것 같은 측면이 있으며 ▲김종의 지시로 정현식 당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만났더니 "K스포츠클럽 사업에 관심이 있으니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측은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서류 검토를 빨리 할 수도 있고 ▲재단법인에 대한 검토는 출연금과 출연자가 누군지 중요할 뿐이며 ▲심동섭도 처음에는 기업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 생각했을 뿐 고압적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종은 심동섭에게 K스포츠클럽 관련 사안에 대해 청와대를 언급한 적은 없고 ▲청와대에서 심동섭에게 K스포츠클럽 관련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병헌은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광고·홍보 전문가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소개했고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김영수의 소개를 거쳐 정현식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양 모 전 미르재단 경영지원본부장·한 모 피어링포탈 대표를 연결했으며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김영수로부터 5명의 인감증명서를 전한 적이 있다[7]고 증언했다.

한편, 이병헌은 김한수와 절친한 사이로서 최순실에게 김한수를 소개한 적이 있다. 이병헌은 김한수와 관련해 ▲김한수에게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이모 최순실"이라고만 했을 뿐 "박근혜와 친하다"는 등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김한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며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김한수로부터 "이춘상에게 만들어준 것은 확실하고, 최순실이 쓴 것 같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23. 2017년 12월 27일 - 증인: 김 모·방 모·서 모·이 모·이 모

2017년 12월 27일 공판기일에서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두산그룹·한화그룹·포스코 임원들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기업 임원들은 대체로 "청와대가 독촉해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대통령경호처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직무상 비밀누설 위험'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누설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구본무 LG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허창수 GS그룹 회장·하현회 LG 부회장·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김창근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대기업 총수 및 부회장급 고위 임원들 13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증인신문 범위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이다.

24. 2017년 12월 28일 - 증인: 정 모·홍 모·배 모

2017년 12월 28일 공판기일에는 정 모 신세계그룹 상무·홍 모 신세계그룹 부장·배 모 대림산업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세계그룹미르재단에는 출연하지 않았고, K스포츠재단에는 총 5억 원[8]을 출연했다. 대림산업미르재단에 6억 원을 출연했고, K스포츠재단에는 출연하지 않았다.

정 상무와 홍 부장은 ▲전경련신세계그룹에 "2일 후 미르재단에 8억 원을 출연해 달라"는 요구[9]를 했고 ▲"전경련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 요청"이라고 생각했으며 ▲"박근혜가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등골이 오싹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국선변호인들은 ▲신세계그룹이 '미르재단 출연 거절'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2015년 11월 '서울·부산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신세계그룹의 '평창올림픽 후원'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업 후원'을 요청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세계그룹전경련으로부터 '안종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박근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 ▲박근혜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시했는지는 재판이 완료돼 판결이 나야 정확히 확인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 전무는 ▲2015년 10월 25일(일요일)에 전경련으로부터 "26일(월요일)까지 미르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안종범이 재단 출연 참여를 요구했다"고 들었으며 ▲"하루 안에 재단 설립이 추진된다"는 내용을 토대로 "고위층의 요청"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전경련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출연도 요청받았지만 ▲"K스포츠재단도 미르재단처럼 청와대 관련 재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출연 요청을 거부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박근혜국선변호인들은 ▲청와대대림산업을 직접 '미르재단 출연 대상 기업'으로 명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대림산업K스포츠재단 출연을 거부하면서 '청와대K스포츠재단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연을 거절했으며 ▲'K스포츠재단 출연 거절' 때문에 불이익을 입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림산업도 대림문화재단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림문화재단과 미르재단의 활동 영역은 서로 다르고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은 당시 전경련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전경련이 출연 요청을 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으로써, 박근혜의 2017년 내 공판 일정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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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부장검사로서, 특검 파견검사였다.[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로서, 특검 파견검사였다.[3] '캠페이너스 대행사 2014'라는 내용으로써, 캠페이너스는 2014년에 KT 광고대행사였던 중소기업이다.[4] 박근혜 측은 '위'를 황창규라고 주장했고, 홍 상무도 "통상적인 의미는 황창규를 말한다"고 증언했다.[5]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김걸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말한다.[6] "최순실이부언니이자 조순제의 친동생"인 최순영의 아들이다.[7] 이 인감증명서들은 "최순실·차은택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의 차명주주 명단으로 사용된다.[8] 이마트 3억 5천만 원·신세계백화점 1억 5천만 원[9] 전경련으로부터 2015년 10월 24일(토요일)에 "26일(월요일)까지 출연 결정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