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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6 13:48:4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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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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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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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1.2. 2018년 6월 22일 - 윤전추에 징역 1년 6월 구형1.3. 2018년 6월 27일1.4. 2018년 7월 3일 - 증인: 백 모·안봉근1.5. 2018년 7월 17일 - 증인: 신동철·이명준·조 모1.6. 2018년 7월 25일 - 증인: 이 모1.7. 2018년 9월 20일 - 증인: 신인호1.8. 2018년 10월 17일 - 증인: 김 모·최 모1.9. 2018년 10월 30일 - 증인: 박 모·이승우1.10. 2018년 11월 5일 - 증인: 강정구·오 모1.11. 2018년 12월 20일 - 증인: 민경욱1.12. 2019년 3월 13일1.13. 2019년 4월 9일 - 증인: 이 모1.14. 2019년 5월 14일 - 증인: 정호성1.15. 2019년 5월 23일1.16. 2019년 6월 4일 - 구형: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김장수 2년 6개월 김관진 2년 윤전추 징역 1년 6개월1.17. 2019년 8월 14일 - 선고: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장수 무죄 김관진 무죄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1. 2019년 11월 14일2.2. 2019년 12월 16일2.3. 2020년 1월 30일2.4. 2020년 4월 2일2.5. 2020년 5월 14일 - 구형: 1심 형량 유지2.6. 2020년 7월 9일 - 선고: 항소 기각
3. 상고심 대법원
3.1. 2022년 8월 19일 - 선고: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장수 무죄 확정 김관진 무죄 확정
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4.1. 2022년 11월 16일 - 선고: 김기춘 무죄
5. 재상고심 대법원
5.1. 2023년 6월 29일 - 선고: 김기춘 무죄 확정
6. 관련 문서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속칭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한 2018년 3월 28일 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김장수국가안보실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고, 김관진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직권남용·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윤전추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위증 혐의를 적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원래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정합의를 거쳐 29일 형사합의30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김기춘·김장수·김관진의 범행에 가담했지만, 2017년 9월 20일 스탠퍼드대 방문조교수 자격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김규현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기소중지·인터폴 적색수배·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 현역 육군 소장인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1]은 군검찰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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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97685_78107_2440.jpg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김장수: 대통령으로부터 2014년 4월 16일 10시 15분에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규현·신인호에게 "대통령이 2014. 4. 16. 10:15 전화를 걸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10:22 다시 전화를 걸어 '샅샅이 수색하여 철저히 구조하라'는 지시를 했으니 상황일지 등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의 조치내역을 정리하는 문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라"고 지시했다.

김규현·신인호는 김장수의 지시를 국가안보실 국회 대응 담당자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담당자는 국조특위 업무보고서 등 9건의 공문서에 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 등에 제출했다.

김기춘: 2014년 4월 16일,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정호성에게 전달됐을 뿐, 대통령에게는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답변서 등에는 '정호성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시간'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똑같이 취급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답변서 등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장 상황을 대통령께서 신속히 아실 수 있도록 20~30분 간격으로 간단없이 실시간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적도록 지시했고, "도 국회에서 그렇게 발언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관진: 2014년 7월 하순, 김규현·신인호에게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임의 수정을 지시해, 임의 수정 사실을 보고 받은 후, "전 부처 및 기관에 수정 지시를 시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신인호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내용에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한 뒤, 수기로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 상황에서만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등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 공문을 시달했다.

윤전추: 2017년 1월 15일, 2016헌나1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경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해 드렸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박근혜는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관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2018년 5월 25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기춘 측은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으로 위중하지만, 법적 평가는 엄밀히 다르다"며, "공소장 자체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기춘은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질의 답변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문서가 허위라고 인지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의 문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자료를 만들라고 한 것이고, 국가안보실에서 온 자료를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확인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등 김장수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한 서류를 대통령비서실에서 '잘못된 것이냐'고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련 문서는 정호성을 통하게 돼 있었고, 정호성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직접 문서를 봤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며, "보고서가 대통령에 늦게 전달된 것을 알지 못했다"는 등 정호성에게도 책임을 전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관저에서 업무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비약"이라며, "김대중대통령도 관저에서 업무를 보는 등 역대 대통령도 관저에서 업무 본 적이 많다"고 주장했다.한겨레

김장수 측은 "10시 15분 통화 사실은 조작할 이유가 없고, 김장수는 2014년 5월 23일 사임했기 때문에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궁하는 공소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관진 측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원본은 법제처에 따로 있기 때문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문건은 각 부처에서 보관하는 단순 사본"이라며, "효용이 손상됐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석상 다툼이 있다"고 반박했다.뉴시스

윤전추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심야에 관저에서 NSC를 소집했는데, 그럼 집무하는 공간이 아니냐"고 말했다.노컷뉴스

1.2. 2018년 6월 22일 - 윤전추에 징역 1년 6월 구형

2018년 6월 22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윤전추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다른 피고인 3명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김장수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15분 박근혜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안봉근은 오전 10시 12분 차량을 타고 관저에 가서 박근혜·김장수의 통화를 주선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통화는 10시 20분 이후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이 해경박근혜의 지침을 전달한 시간은 10시 25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첫 통화는 10시 22분 이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문건 중에는 '국가안보실의 첫 대통령 보고 시간'으로 9시 50분이 설정된 문건[2]이 확인되는 등 ▲9시 30분을 첫 보고 시간으로 설정하려다가 9시 50분으로 늦춘 것 같고 ▲사회안전비서관실정호성에 보낸 보고서는 김기춘이 주재한 회의 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재임 당시 청와대는 실제로는 10시 20분이었던 첫 보고 시간을 9시 30분 → 9시 50분 → 10시로 3회 바꾼 것이다.

이어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최순실의 관저 출입 및 박근혜의 재임 당시 청와대 내 생활 패턴에 대해서는, ▲문고리 3인방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에 최순실이 오기 전 관저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관저에서 박근혜의 일상생활 수발을 맡았던 김막업의 진술에 따르면 "박근혜평일·휴일 구분 없이 일정이 없으면 대체로 관저 침실에 머물렀"으며 ▲당시 대통령경호실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최순실의 A급 보안손님 설정은 안봉근·대통령경호실장의 협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와 관련해서는 ▲신인호와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실무 담당자 박 모 씨가 "김관진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훈령을 두 줄을 긋고 고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법제처 담당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방위사업청 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취급 담당자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침이 바뀌어 의아했고, 청와대에서 한 것처럼 두 줄을 긋고 수정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혐의가 제일 간단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윤전추에 대해서는 결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윤전추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윤전추는 "제 위치나 신분으로서는 (당시의 허위 증언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다 잘못이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윤전추는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이 마무리된 뒤, 함께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1.3. 2018년 6월 27일

2018년 6월 27일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서류증거조사가 마무리됐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

1.4. 2018년 7월 3일 - 증인: 백 모·안봉근

2018년 7월 3일 공판기일에는 백 모 전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반장·안봉근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 모는 ▲세월호 참사 당일 9시 57분까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9시 30분은 보고서를 완성해 박근혜에게 보고할 수 없는 시각이었고 ▲김장수가 10시 10분 보고서 검토를 완료한 직후 상황병 2명을 관저로 보내 보고서 전달을 시도했으며 ▲보고 시각을 10시로 설정한 근거가 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안봉근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로부터 "대통령과 연락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10시 10분 전에 대통령 관저로 향했고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박근혜를 침실 밖으로 나오게 해 김장수·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의 전화연락을 하게 했으며 ▲오후에 관저에 온 최순실은, 정호성으로부터 "수석비서관들이 중대본 방문을 건의한다"는 보고를 듣고 동조해, 박근혜가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김기춘 측은 이날 안봉근을 상대로 "박근혜는 '침실에서 동물의 왕국을 본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즐겨본다'는 의미냐"는 이색적인 질문을 했다.

2018년 7월 5일 오후 5시, 김규현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미리 체포영장을 받았다가 공항에서 김규현을 체포했다.연합뉴스

2018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김규현을 구속하지 않고 석방했다. 검찰은 김규현을 석방한 이유로, "김장수·김관진 등 상급자인 국가안보실장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을 들었다. 따라서 김규현은 불구속 기소돼 이 재판에서 병합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뉴스1

1.5. 2018년 7월 17일 - 증인: 신동철·이명준·조 모

2018년 7월 17일 공판기일에는 김기춘 측만이 출석했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철은 이날 ▲김규현에게 "국가안보실이 왜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냐"고 따졌더니 김규현이 화를 냈고 ▲박근혜·김장수세월호 참사 당일 통화 횟수는 3회였지만 김기춘은 국회에서 "6~7회"라고 답변해서 의아했으며 ▲'시시각각'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보고' '2~30분 단위' 등 논란을 일으켰던 표현은 김기춘이 직접 발상한 표현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국가안보실에 "10시의 의미가 '보고서 발송 시간'인지 '대통령이 실제로 읽은 시간'인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가안보실은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줬고 ▲김기춘국가안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안보실정호성의 이메일에 보고서를 보낸 시간"과 "박근혜가 실제로 읽은 시간을 똑같이 받아들였다"는 증언도 했다.[3]

이명준 전 청와대 치안정책관[4]은 ▲박근혜세월호 참사 당일 지시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호성박근혜에게. 국가안보실이 보낸 보고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김기춘은 "부속실에 보고"를 "대통령에 실시간 보고"라고 바꾸도록 지시하면서 "부속실에 보고했으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같다"고 말했던 것 같으며 ▲"박근혜가 관저에 있었다면, 정호성이 총 11회 전달된 보고서를 그 때마다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거의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1.6. 2018년 7월 25일 - 증인: 이 모

2018년 7월 25일 공판기일에는 이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모는 박근혜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첫 보고 시간이 9시 50분으로 적힌 2014년 5월 22일자 '세월호 사고 관련 상황 일지' 등을 작성한 사람이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기춘 측만 출석했다.

이 모는 이날 ▲박근혜주로 관저에 머무르는 것청와대 내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국가안보실에서 뒤늦게 '박근혜·김장수세월호 참사 당일 통화내역'이라면서 자료를 줘서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으며 ▲김기춘은 국회 질의 대비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도적으로 답변 방향을 정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기춘은 "상황보고서는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해서 정말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았고 ▲검찰 조사 중 정무수석실에서 부속실에 보낸 보고 11회 중 정호성이 취합해 3회만 보고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으며 ▲엄중한 사안이라서 당연히 박근혜에게 모두 보고가 된 줄 알았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김기춘 측은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사람 4명을 한꺼번에 대질 조사하는 등 이례적인 조치를 했고 ▲대통령에 대한 첫 상황보고는 국가안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으며 ▲박근혜·김장수세월호 참사 당일 통화내역도 국가안보실 소관사항이라 대통령비서실은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에게 최선을 다해 보고서를 올렸을 뿐이고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시간 및 보고 횟수를 감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정호성에게 보고서를 보낸다"는 것은 "박근혜에게 보고서를 보낸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2018년 8월 1일,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관련 구속영장이 8월 6일 만료되는 김기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김기춘은 8월 6일 자정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018년 9월 4일 공판기일은 김관진 측의 연기 신청으로 인해 9월 20일로 연기됐다. 김관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열림은 이명박 재판 변호도 맡고 있기 때문에, 9월 4일과 6일에 걸쳐 진행되는 마무리 절차에 집중하기 위해 변론 연기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1.7. 2018년 9월 20일 - 증인: 신인호

2018년 9월 20일 공판기일에서는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인호도 같은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신인호는 ▲세월호 참사 당시 9시 39분 이후에도 해양경찰청을 통해 참사 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9시 30분'은 박근혜에게 상황보고서를 전달할 수 없는 시각이었고 ▲박근혜는 상황보고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안봉근에게 전화해서 "국가안보실장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김장수가 전화통화를 통해 받은 박근혜의 지시를 곧바로 해경에 전파한 시각은 10시 25분 경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장수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해양경찰청에 2회 전파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1회 밖에 못 봤고 ▲박근혜에게 "세월호에는 구명조끼가 많다"는 보고를 한 사람은 김장수였으며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각·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 등 국회 답변 관련 사항은 김기춘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증언했다.

1.8. 2018년 10월 17일 - 증인: 김 모·최 모

2018년 10월 17일 공판기일에는 김기춘·김장수 측만이 출석한 가운데 김 모 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팀장·최 모 전 국가위기관리센터 대응팀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모는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보고서 1보의 보고시각은 9시 30분으로 표기됐지만 ▲9시 57분에 확인한 사항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고할 수 없는 시각이었고 ▲김장수는 10시 이후 약 10분 동안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검토했으며 ▲김장수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전달 받은 '세월호 내 구명조끼 보유 상황'을 박근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위기관리센터는 박근혜에 대한 첫 보고시간을 9시 50분으로 규정했다가 2014년 6월 이후 10시로 바꿨고 ▲바꾼 이유는 "신인호가 김기춘이 2014년 6월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다녀온 뒤 '10시로 정리하기로 했으니 향후 대응자료 등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김장수 측은 ▲"김장수가 1쪽 분량의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10분 이상 검토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고 ▲김장수의 보좌관이었던 임 모 육군 중령은 김장수의 관용차를 타고 대통령관저에 보고서를 전달하러 갔으며 ▲김 모는 "김장수가 10시 20분 이후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게 브리핑할 내용을 전달할 목적으로 민경욱과 전화통화한 것"을 박근혜와의 전화통화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경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민경욱을 11월 19일 공판기일 증인으로 선정했다.

김기춘 측은 ▲보고시각을 10시로 수정한 회의는 '김기춘 주재 회의'가 아니라 '정무수석실 주관 행정관들의 대응자료 작성 준비 회의'였고 ▲유민봉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검찰에서 "국가안보실이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최초보고시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서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대통령에 보고할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최 모는 이날 ▲신인호의 지시로 박근혜·김장수세월호 참사 당시 첫 통화시각을 10시 15분으로 지정해 국회 답변서 등에 적었고 ▲신인호가 받아온 '박근혜·김장수의 세월호 참사 당시 총 7회의 통화내역 및 '구명조끼' 관련 보고 내역을 국회대응업무 처리에 반영했으며 ▲신인호가 대통령비서실 회의를 다녀온 뒤 가져온 국정기획수석실 작성 자료를 토대로 첫 보고시각을 9시 50분에서 10시로 고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기춘 측은 ▲최 모를 비롯한 당시 위기관리센터 근무자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박근혜에 대한 첫 보고가 10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10시를 확정한 기관도 대통령비서실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이며 ▲김기춘대통령비서실 내 국회 답변서 확정 회의를 주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10시를 최초 보고시각으로 정한 이유는 "보고시각이 너무 늦으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국가안보실도 늑장 보고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고려된 것처럼 보이지만 ▲최 모의 개인적으로 독자적인 정무적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장수 측은 강경하게 검찰을 비난하면서 "국가위기관리센터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검사의 발언을 듣고 '김장수가 10시 7분 박근혜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뒤집기 시작했다"는 등 검찰의 '협박설'을 제기해 검찰이 항의하기도 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대응은 김장수의 퇴임 이후 진행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장수도 직접 "박근혜와 첫 통화를 한 시각은 10시 15분이었고,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통화를 하려다가 연결이 안 돼 10시 19~20분 경 민경욱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1.9. 2018년 10월 30일 - 증인: 박 모·이승우

2018년 10월 30일 공판기일에는 김관진 측만 출석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 사건 관련 직권남용·공용서류손상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고,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박 모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령·이승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모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근무했다.

박 모는 ▲김장수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발언했던 것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수정한 이유였을 것이고 ▲김장수의 당시 발언은 김장수에게 사퇴를 건의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청와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발언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신인호에게 정상적·법적 절차에 따른 개정을 건의했지만 ▲신인호는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어차피 지침 내용이 바뀌니 개정하라"고 지시했고 ▲신인호는 "김관진에게 보고를 했다"면서 "일선 기관에 삭선 2줄을 긋고 내용을 바꾼 지침 내용을 하달하라"고 지시했고 증언했다. 검찰은 박 모를 신문하면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대한 불법적 수정이 늦어지자, 김기춘은 관련 회의를 진행하던 중 질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승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이 규정된 내용을 검토해 신인호에게 보고했더니 ▲청와대는 제 보고서 취지를 악용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표하는 데에 사용했으며 ▲저는 지속적으로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신인호는 저와 박 모를 불러 개정을 해야 하는 조항을 일일이 지목하면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취지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고 ▲지침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은 신인호가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일이라서 김관진의 승인이 있어야 했으며 ▲신인호는 저에게 "'중대본이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제가 이행하지 않자 신인호가 안전행정부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증언했다.

1.10. 2018년 11월 5일 - 증인: 강정구·오 모

2018년 11월 5일 공판기일에는 강정구 국가위기관리센터 재난안전관리 선임행정관·오 모 공군 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정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월호 7시간 관련 문서들을 발견한 뒤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실무를 맡은 적이 있고, 오 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근무했던 바 있다.

강정구는 이날 ▲국가안보실 내 이중잠금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이 불법적으로 임의 변경·각 부처 하달·시행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모든 문서를 확인한 뒤 첫 보고 시각을 9:30으로 표기한 문서를 발견해 대검찰청에도 제출됐으며 ▲그때까지 세월호 참사 대통령 보고 문건은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기춘 측은 강정구의 경력과 수사의뢰 자격 등을 문제 삼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모는 "박근혜·김장수세월호 참사 당시 첫 통화 시각은 10시 7분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오 모는 이날도 ▲"박근혜·김장수세월호 참사 당시 첫 통화를 한 시각은 10시 7분"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CCTV를 확인해 시간 간격을 토대로 "센터 상황병들은 대통령관저에 9시 40분부터 10시 사이에 출발했다"고 판단했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사로부터 '박근혜김장수가 처음 통화한 시각은 10시 22분이고, 근거는 해양경찰청 로그 기록'이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은 뒤 'CCTV는 주기적으로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검사의 설명에 동의했던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남겼다.

2018년 11월 19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민경욱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12월 20일로 연기됐다.

1.11. 2018년 12월 20일 - 증인: 민경욱

2018년 12월 20일 공판기일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경욱은 이날 ▲세월호 참사 당일 2회의 브리핑을 했고 ▲김장수로부터 "대통령께서 '발표하라'고 하시는 내용을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자신이 김장수에게 전화를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 외에는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을 했다. 김장수 측은 "10:15에 박근혜로부터 전화 지시를 받은 뒤, 10:19에 민경욱에게 전화해서 브리핑 문구를 알려줬다"며, "민경욱은 10:24 김장수에게 전화를 한 뒤, 10:30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근혜김장수의 첫 전화통화 시각을 10:22로 보는 검찰은 "김장수가 '10:19와 10:24에 민경욱과 통화를 했다'고 제시하는 증거는 김장수의 자필 메모 밖에 없다"며, "그나마 그 자필 메모도 2016년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김기춘·김장수·김관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1월 25일에는 31일에 예정됐던 공판기일이 3월 13일로 연기됐다.

1.12. 2019년 3월 13일

2019년 3월 13일 공판기일에는 재판장 교체에 따른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김기춘 측은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국회 답변서에 적힌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상황을 신속히 아실 수 있도록 2~30분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문장 중 '실시간'은 사실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식어에 불과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10시 17분이 골든타임으로 거론된 것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일 뿐이고, 당시 청와대는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장수 측도 "10시 17분은 골든타임이 아니"라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진짜 골든타임이준석이 탈출한 9시 30분이고, 10시 17분은 이미 배가 108도 기울어져 있어 도저히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10시 17분은 골든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10시 17분에 맞춰 보고서 내 보고 시각과 박근혜와의 통화 시각을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검찰은 "김기춘은 이 의문들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에게 실시간으로 11회 보고한 적이 없고 ▲유선으로 보고한 적도 없다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박근혜가 사실상 무단결근을 했다고 본다"면서, "'청와대 경내 어디에 계시든 정상적으로 근무하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만들어 답변서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김기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기춘·김장수골든타임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생존자가 구조된 시각은 10시 13분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관진은 ▲2014년 6월에는 국방부 장관국가안보실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 장관 직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기한으로 거론된 시점은 7월 하순이었던 데다가 그 시점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이후였기 때문에 불법 수정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으며 ▲장관급 국가안보실장이 일일이 확인할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삭선 두 줄을 긋고 수정하는 방식은 군대 내 비문을 수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관진은 익숙할 수 밖에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법 수정을 보고 받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1.13. 2019년 4월 9일 - 증인: 이 모

2019년 4월 9일 공판기일에는, 김기춘·김장수 측 요구로 2018년 7월 25일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 이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기춘·김장수 측의 신문 내용은 당시 신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와 검찰에서도 각각 "지난 기일에 이미 동일하게 물어봤다" "지난 기일에서 다 증언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1.14. 2019년 5월 14일 - 증인: 정호성

2019년 5월 14일 공판기일에는 정호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호성은 이날 ▲대통령의 일정 조율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춘으로서는 당시 매주 수요일 일정이 비워진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대통령의 집무 중 위치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춘도 알지 못했을 것이며 ▲점심식사 직후 안봉근이 "심상치 않다"고 말한 후 김장수가 14시 50분 경 대통령께 '대형사고'임을 보고하기 전까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접수된 11건의 상황보고서를 모두 '그때그때' 보낸 것은 아니었고 ▲대통령비서실의 서면보고는 언론의 실시간 보도보다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대형사고임을 알게 된 후에는 보고서를 접수받은 후 곧바로 대통령께 팩스로 전송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제가 오전에도 팩스로 보고서를 전송한 것을 봤다'던 부속실 직원이 있었다"는 증언을 함에 따라, 검찰은 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 모 전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정 모 부속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기춘 측은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없다고 근무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의 위치는 경호상 문제 때문에 공유하지 않는 것이며 ▲대통령비서실의 보고서는 국가안보실의 보고를 참고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중복이 많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장수 측은 ▲오전 10시 경 올라간 김장수의 보고서는 관저 내 탁자 위에 올려졌다가 없어진 것으로 봐서 대통령이 읽은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은 10시 15분 경 김장수에게 전화해서 3분 간 통화를 했다고 반박했다.

1.15. 2019년 5월 23일

1.16. 2019년 6월 4일 - 구형: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 김장수 2년 6개월 김관진 2년 윤전추 징역 1년 6개월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과오와 무능, 부실·늑장 대응 등 잘못을 피하고 숨기려고 국민을 속임수와 거짓말로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고양이 그림을 호랑이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국민을 속인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국회에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17. 2019년 8월 14일 - 선고: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장수 무죄 김관진 무죄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사람은 최순실씨,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라며 “특히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11회 보고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 보다도 뒷북 보고서로 보이고, (보고서 작성자들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답변서는 허위고, 김기춘 전 실장도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의 경우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가 100%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고, 이를 떠나 김장수 전 실장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내렸다.

김관진 전 실장 역시 “세월호 사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비켜져 있었으므로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8개 사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기춘 전 실장의 유죄 선고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늑장 대응의 책임이 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김관진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목적·절차 등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히 보고를 받았고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입증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 참고.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9년 8월 20일, 피고인 3명 및 검찰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8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사건을 배당했다.

2.1. 2019년 11월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10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세월호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혐의를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2. 2019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71)·김관진(70)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 시각·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첫 재판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거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이메일로 하는 대통령 보고 문건은 기계적으로 정호성 당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보냈다"며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서류를 보내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서실장이었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비서관도 정 전 비서관에게 서류를 보낸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당연히 (보고가) 갔을 줄 알고 관행에 따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들은 대통령이 아닌 정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의 초안을 작성했는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바꾼 것이 김 전 실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관행상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보고가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중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대통령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등에 허위 기재하는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가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보고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에도 대통령이 당시 사고 상황을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정운영이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이는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0년 1월 30일 오후에 열린다.

2.3. 2020년 1월 30일

2.4. 2020년 4월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을 조작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김기춘(81)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 결심이 5월로 잡혔다. 박근혜(68) 전 대통령 측은 참사 당일 진상 파악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 김장수(72) 전 국가안보실장,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받는 김관진(71)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기춘 전 실장 측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응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훼손한 혐의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관계가 있다.

변호인은 "당일 박 전 대통령은 김장수 전 실장에게 따로 보고를 받고 있었으며, 오후 2시께 '전부 구조됐다는 언론보도가 오보이냐'며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했다"며 신동철(59)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과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사실관계가 기록상 다 나와있고 1심 판결에서 반영된 부분이라 기각하겠다"며 "증인 본인의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해야할 수도 있어 절차상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피고인신문을 거친 뒤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2.5. 2020년 5월 14일 - 구형: 1심 형량 유지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도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를 오는 7월 9일 진행한다. 다만, 사건 기록이 방대한 만큼 선고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2.6. 2020년 7월 9일 - 선고: 항소 기각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허위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은 관사에 있으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세월호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김기춘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국회 서면 답변서에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1심과 같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회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며 "다만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면 답변서 중 일부 내용만 허위인 점을 보면 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장수와 김관진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무죄"라며 "검사가 충분히 입증해야 했는데도 입증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판결문 전문은 이곳 참고.

3. 상고심 대법원


2020년 7월 14일, 피고인 3명 및 검찰은 각각 상고를 제기했다. 7월 20일 송달되어 22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23일 대법원은 배당 전까지 담당할 재판부로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를 지정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19일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3.1. 2022년 8월 19일 - 선고: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장수 무죄 확정 김관진 무죄 확정


대법원은 2022년 8월 19일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부분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 김기춘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김기춘의 '국회 출석 대비용 답변기조' 부분 및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단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고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간단히 말해 무죄를 받은 두 명은 판결을 확정했고, 김기춘도 무죄로 판결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2020도9714) 보도자료

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2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접수했다.

4.1. 2022년 11월 16일 - 선고: 김기춘 무죄


[판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5. 재상고심 대법원


2022년 11월 21일 검찰 측이 재상고장을 내 재상고심이 열리게 되었다.

5.1. 2023년 6월 29일 - 선고: 김기춘 무죄 확정


대법원 선고 2022도15409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판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5409 판결문 전문

6. 관련 문서


[1] 2018년 3월 현재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2] 박준우가 검찰에 제출한 2014년 5월 22일자 '세월호 사고 관련 상황 일지'가 있었고, '4·16 골든타임 상황일지'라는 문건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3] 박근혜 재임 당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정호성의 이메일에 보고서를 보내면 정호성이 취합해 박근혜에게 전달하는 구조였다.[4] 2018년 7월 현재 부산해양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