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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17 17:12:41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추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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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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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b8c8dc,#192048>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colbgcolor=#ededed,#121212> 이재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2심 판결 확정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2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남재준 징역 3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기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호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헌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2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원종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박근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병합1]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최경환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추선희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9]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10]
2심 판결 확정
문화계 화이트리스트·공천개입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허현준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파기환송]
징역 10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기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준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현기환 징역 3년 징역 2년 10월[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재원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신동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오도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추명호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김진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장석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김백준 무죄·면소 무죄·면소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김성호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 판결 확정
김승연 징역 2년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무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2심 판결 확정
이종명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2심 판결 확정
이현동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박윤준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대북공작금 유용 등
블랙리스트·야권인사 사찰 등 정치 공작
사이버상 여론조작·불법 선거 운동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민병주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원세훈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징역 7년·자격정지 5년[파기환송]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이종명 징역 2년[병합2][결론3]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김재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승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이상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차문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기각, 1심유지 공소 기각
박원동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이채필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확정
이동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9][결론11]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DAS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BBK 140억 회수·DAS 소송비 대납
특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2심 판결 확정 }}}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9] 국정원법 위반 혐의[10] 공갈 등 나머지 혐의[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2021년 10월 20일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되었으며, 같이 재판을 받던 민병환은 2021년 12월 30일 재상고심(2021도13366)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됨.[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2] 2017고합1008 사건[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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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1.2. 2018년 4월 10일1.3. 2018년 11월 13일1.4. 2018년 12월 10일1.5. 2018년 12월 12일 - 구형: 징역 5년1.6. 2019년 1월 3일 - 선고: 징역 2년·자격정지 2년·법정구속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1. 2019년 3월 20일2.2. 2019년 3월 21일2.3. 2019년 4월 10일2.4. 2019년 5월 1일 - 증인: 김 모·김 모·안 모2.5. 2019년 5월 29일 - 증인: 팽 모·김 모·김 모2.6. 2019년 7월 3일 - 증인: 김 모2.7. 2019년 7월 17일2.8. 2019년 8월 14일2.9. 2020년 10월 15일2.10. 2020년 12월 17일2.11. 2021년 11월 18일 -구형:2.12. 2022년 1월 13일 - 선고: 기일변경2.13. 2022년 2월 8일 - 선고 취소 및 변론재개2.14. 2022년 3월 17일2.15. 2022년 4월 14일 - 선고: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3. 상고심 대법원
3.1. 2022년 12월 16일 - 선고: 상고기각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검찰은 2018년 2월 1일 추명호에 대해,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의 특수활동비를 매월 800만 원씩 총액 1억 5,500만 원을 조윤선·현기환청와대 정무수석·신동철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준 것과 관련해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무수석에게는 매월 500만 원이, 정무비서관에게는 매월 300만 원이 제공됐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제공된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병기를 공범으로 명시했다.

2018년 3월 20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추명호 측은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은 일부 기간의 경우 추 전 국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봤지만, 모두 이병기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 법률상 무죄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2. 2018년 4월 10일

2018년 4월 10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추명호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병기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조윤선·현기환이 어떤 의사를 갖고 특활비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그들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명호는 검찰에서 "(특수활동비 전달이) 부담스러워서 계속 피하려 했는데 이병기국가정보원장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가게 돼 피할 수 없었다"며, "친분이 있는 차장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치욕스럽고 굉장히 싫어했던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뉴시스

이후 재판은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2018년 11월 6일 이 재판을 우병우에게 각종 불법사찰 결과를 보고한 혐의와 관련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판에 병합 처리했다.

1.3. 2018년 11월 13일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4. 2018년 12월 10일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5. 2018년 12월 12일 - 구형: 징역 5년

2018년 12월 12일 결심에서, 검찰은 추명호에게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1.6. 2019년 1월 3일 - 선고: 징역 2년·자격정지 2년·법정구속

2019년 1월 3일, 재판부는 추명호에게 징역 2년 형·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뉴스1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9년 1월 3일, 추명호는 선고 직후 항소를 제기했다. 1월 7일에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1. 2019년 3월 20일

이 날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2. 2019년 3월 21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3. 2019년 4월 10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4. 2019년 5월 1일 - 증인: 김 모·김 모·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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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9년 5월 29일 - 증인: 팽 모·김 모·김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6. 2019년 7월 3일 - 증인: 김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7. 2019년 7월 17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8. 2019년 8월 14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9. 2020년 10월 15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10. 2020년 12월 17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11. 2021년 11월 18일 -구형:

약 1년만에 공판이 재개되었다.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12. 2022년 1월 13일 - 선고: 기일변경

선고가 한 달 뒤 정도로 미뤄졌다.

2.13. 2022년 2월 8일 - 선고 취소 및 변론재개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되었다.

2.14. 2022년 3월 17일

2.15. 2022년 4월 14일 - 선고: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4일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실형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던 추 전 국장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보석되기 전까지 구금기간이 1년9개월에 이르고 최종판단을 받기 위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취소 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판결 기사

3. 상고심 대법원


2022년 4월 18일, 추명호 측이 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5월 13일 사건이 대법원으로 송부되었다.

3.1. 2022년 12월 16일 - 선고: 상고기각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재수감되었고 잔여 형기가 3개월로 2023년 3월 출소예정이었으나 가석방 심사가 통과되어 2023년 2월 말 출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