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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06 15:20:30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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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사건사고
관련 문서: 국정원 게이트 · 국가정보원/문제점


1. 개요2. 민병두 의원의 폭로3. 데이비슨 프로젝트 & 연어 프로젝트4. 함부로 유용된 대북공작금5. 경과
5.1. 2018년
5.1.1. 1월5.1.2. 2월5.1.3. 3월5.1.4. 5월5.1.5. 8월
5.2. 2019년
5.2.1. 7월
5.3. 2021년
6. 재판
6.1. 최종흡, 김승연6.2. 이현동6.3. 박윤준6.4. 원세훈6.5. 이종명, 김승연
7. 관련 인물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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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내던 원세훈대북공작금을 빼돌려 당시에 야당 소속인 정치인, 이명박과 반대 성향인 여당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0년 5~8월, 2011년 11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약 7억 원을, 그리고 2011년 11~12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약 9000만 원을(이른바 '연어 프로젝트') 썼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두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전 국정원 3차장 최종흡,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김승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18년 1월 31일에 서울중앙지법 소속인 영장 전담판사 오민석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 대북공작금을 받고 도와주었던 전 국세청장 이현동 또한 두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후 2018년 2월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2), 2월 13일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강부영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되었다.#4

그리고 2월 12일, 검찰이 박근혜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이 본래 대북공작금이었음을 밝혀냈다. 즉, 북한 상대로 첩보 활동에 쓸 돈을 자신의 기치료, 주사비, 대포폰 요금 납부에 썼다는 뜻이다.#3 따라서 대북공작금 유용이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었음이 밝혀졌다.

2. 민병두 의원의 폭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는 2018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민병두 의원이 폭로한 내용에서 비롯되었다. 내용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이른바 포청천 프로젝트를 실시했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불과 2달 만에 다시 터져 나온 의혹이라 더욱 충격을 주었다.#

민병두 의원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2009년 2월 최종흡 3차장 임명 직후에 이른바 포청천 공작이라는 불법 사찰을 시작하여 김남수 3차장 시절에도 지속되어 이명박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까지 무려 4년 동안 지속했다고 한다. 이 불법 사찰공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등 유력한 당시 야당 정치인을 비롯 민간인이 포함됐다고 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 3차장은 국정원에서 산업스파이를 담당하는 방첩국의외사 담당 부서에 ‘포청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을 지휘하며 감독했다. 여기에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해외대북공작비 일종인 ‘가장체 운영비’가 쓰였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 TF는 내사파트, 사이버파트, 미행감시파트 등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된 3개 파트가 동원돼 전방위적인 사찰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진행 과정에서 K모 단장은 공작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 테니 벽을 뚫든, 천장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사이버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전해주면서 ‘PC를 뚫어라’라고 지시하면서 불법사찰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작 TF 구성과 진행 과정에서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했지만 공작은 진행됐고, 공작을 실행했던 직원들은 사후 대부분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법 활동에 동원돼 공식적 업무성과가 없었음에도 성과를 조작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 당시 남재준 원장이 부임 후 해당 공작에 관련된 인물들을 감사에 넘기려 했지만, 당시 대북공작국장이 “이걸 조사하게 되면 대북공작역량이 모두 와해한다”고 설득해 감사가 중단됐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국정원 업무 관행상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이명박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한명숙 재판자료 등도 이러한 불법사찰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하고 청와대에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것만으로 충격적인 일인데 국가안보를 위해 써야 할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진보정권이 대북역량을 약화했다고 주장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파렴치한 작태가 진행된 것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명박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3. 데이비슨 프로젝트 & 연어 프로젝트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1월 29일,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김대중 대통령 음해 공작인 이른바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노무현 대통령 음해 공작인 이른바 연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민병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반쯤 사실로 드러났다.#1#2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니셜인 DJ의 D에서 따와서 붙인 이름인데 김 전 대통령이 해외 계좌를 만들어 거액의 비자금을 감춰놨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 여러 명을 해외로 출장 보내 DJ의 비자금 뒷조사를 실시한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DJ가 해외에 숨긴 자산은 없었다.

그리고 연어 프로젝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캐는 작업이며, 여기에도 대북공작금 수억 원을 쏟았다. 측근 비리와 관련된 인물이 필리핀으로 도피했다는 소문만 듣고, 국내 송환을 추진하면서 돈을 끌어들인 셈이다. 프로젝트 이름이 연어인 까닭은 이렇다. 연어는 산란기에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듯이, 해당 인물을 빠르게 국내로 부른다는 뜻에서 붙인 작명이다.

심지어 국정원은 인물들을 국내로 빨리 불러들이려고 필리핀 정부 측 담당자에게 뇌물까지 줬다. 그렇게 대북공작금을 뇌물로 줘가며 빠르게 진행된 송환 절차로 이 사람이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결국 노무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북공작금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명박이 임기 말에 무턱대고 작전을 밀어붙인 배경을 '이명박이 보수 정권을 다시 창출하려고 전직 대통령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음해한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결국 검찰은 1월 29일,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1일에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였다.

다만 2018년 8월 8일 이현동의 1심 재판부가 "비자금 추적은 대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본건 조사가 DJ음해공작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2019년 3월자 월간조선의 보도에 의하면, 데이비드슨 공작은 2010년 상반기 국정원이 한국계 미국인 T씨로부터 미국 내 DJ비자금이 약 13억 달러가 동서부 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으며, 그 중 1억 달러가 북한에 있는 평양과기대로 송금되려 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개시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은 원세훈 전 원장이 관련하여 실체를 파악하고 대북 유입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였을 뿐, 지시 배경 같은 것은 없었으며, 해당 첩보는 신뢰성이 높았고 자기가 원장이라도 용납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신뢰성 있는 첩보와 대북 유입 가능성이 주된 요인이었지 정치적 목적은 검찰의 창작이라는 주장이다. #

그러나 2021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뒷조사가 맞음을 확정지으며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징역 실형 선고를 판결하면서 논란은 종결되었다. 대법원은 일각에서 나온 정당한 업무를 부정하며“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했음을 명시하며 이는 특가법 위반 행위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4. 함부로 유용된 대북공작금

이 음해 공작 프로젝트를 도운 대가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수천만 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밝혀지고,# 그 외에 여러 국세청 간부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2 심지어 국세청 직원들은 김대중이 생전에 해외로 돈을 빼돌렸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미국 국세청인 IRS 직원에게 뇌물까지 먹였다!#3

그 뿐 아니라 대북공작금의 일부가 원세훈의 호텔비 납부에도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원세훈이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 서울 반포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1년 넘게 빌리는 데 낸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대북공작금으로 충당한 정황도 포착했던 것이다.#4 이미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포착된 데 이어 대북공작금까지 빼돌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게 드러난 셈이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이미지는 박근혜 정부와 동급으로 막장 수준으로 굴러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 박근혜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은 본래 대북공작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북 첩보 활동에 쓸 돈을 빼돌려 자신의 기치료와 주사 맞기, 대포폰 요금 납부 등에 썼다는 것이다.#5 이로 인해 대북공작금 유용이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되었음이 드러났다.

5. 경과

5.1. 2018년

5.1.1. 1월

5.1.2. 2월

5.1.3. 3월

5.1.4. 5월

5.1.5. 8월

5.2. 2019년

5.2.1. 7월

5.3. 2021년

6. 재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
{{{#!wiki style="margin: 0 -10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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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b8c8dc,#192048>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colbgcolor=#ededed,#121212> 이재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2심 판결 확정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2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남재준 징역 3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기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호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헌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2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원종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박근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병합1]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최경환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추선희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9]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10]
2심 판결 확정
문화계 화이트리스트·공천개입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허현준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파기환송]
징역 10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기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준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현기환 징역 3년 징역 2년 10월[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재원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신동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오도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추명호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김진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장석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김백준 무죄·면소 무죄·면소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김성호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 판결 확정
김승연 징역 2년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무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2심 판결 확정
이종명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2심 판결 확정
이현동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박윤준 무죄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대북공작금 유용 등
블랙리스트·야권인사 사찰 등 정치 공작
사이버상 여론조작·불법 선거 운동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민병주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원세훈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징역 7년·자격정지 5년[파기환송]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이종명 징역 2년[병합2][결론3]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김재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승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이상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차문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기각, 1심유지 공소 기각
박원동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이채필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확정
이동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9][결론11]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DAS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BBK 140억 회수·DAS 소송비 대납
특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2심 판결 확정 }}}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9] 국정원법 위반 혐의[10] 공갈 등 나머지 혐의[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2021년 10월 20일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되었으며, 같이 재판을 받던 민병환은 2021년 12월 30일 재상고심(2021도13366)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됨.[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2] 2017고합1008 사건[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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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는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2018) 참고.

6.1. 최종흡, 김승연

2018년 1월 29일, 형제번호 2018형제1143(김승연), 2018형제9552(최종흡)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해오던 검찰이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원 전 원장 시절 대북업무에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대북공작금 약 10억여 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프로젝트 '데이비슨')과 노무현 전 대통령(프로젝트 '연어')에 관련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이 호텔 스위트룸을 1년여간 개인 용도로 빌리는 데 역시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년 2월 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판사인 오민석 판사가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연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해 두 사람 모두 구속되었다.

2018년 2월 19일, 검찰은 최종흡, 김승연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한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에 이미 '안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별도로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에 28억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다. 이 스위트룸은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사적 용도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들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가장체 수익금' 등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70 판결문 전문)

2019년 8월 1일 쌍방이 항소하였고, 8월 8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되었다.

2020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상고심에서 “국정원장도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1심 판단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고에 납입될 돈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에 불법 사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781)

2020년 1월 22일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2020년 1월 30일 대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2021년 3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2020도1274)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전 간부들 실형 확정 국정원 특활비로 DJ.노무현 뒷조사한 MB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6.2. 이현동

2018년 2월 9일, 형제번호 2018형제1143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해오던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원 전 원장 시절 대북업무에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대북공작금 약 10억여 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프로젝트 '데이비슨')과 노무현 전 대통령(프로젝트 '연어')에 관련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2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판사인 강부영 판사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해 구속되었다.

2018년 3월 2일, 검찰은 이현동을 구속기소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여원 및 5만 달러(약 5천400만원)를 낭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간부들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조직적으로 추적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2011년 9월 국정원에서 약 1억2천억원을 활동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 뇌물수수)도 함께 받는다.

2019년 8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조의연)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받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 관련 뒷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선고를 보면, “비자금 첩보의 대북 관련성”을 인정해 “비자금 추적은 국정원 직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눈에 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핀셋 사찰’에 불법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정보활동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국가정보원법이 허용하는 국정원의 협조 요청을 ‘일방적’으로 받은 이 전 청장으로서는 불법행위의 고의는 없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019년 8월 9일 검찰이 항소하였고, 9월 3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되었다.

2020년 1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2352 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의 잘못된 공작 작업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의 주요 범행은 작업에 관여했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를 수령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2월 6일 검찰이 상고하였고, 2월 12일 대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되었다.

2022년 1월 27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판결문 전문 판결 보도자료).('DJ 뒷조사 관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무죄 확정)

이 재판은 이 사건을 수사했을 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면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건진법사 관련 논란 참조.

6.3. 박윤준

박윤준 전 차장은 2010~2012년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의 지시로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는 비자금 추적에 국고 4억1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불법적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92) 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어 박 전 차장이 국정원장과 공모했더라도 국고손실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예산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박윤준 전 차장은 국정원이 한정한 정보만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임해 내부 국정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며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뒤에도 해외 공작원에게 주는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차장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9년 8월 22일 검찰이 항소하였고,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되었다.

2020년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901)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차장과 원 전 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이라는 점은 인정하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박 전 차장이 그와 공모해 국고손실을 입힌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1심 판결 후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2020년 7월 22일 검찰이 상고하였고, 7월 29일 대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되었다.

2022년 1월 27일, 대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050).

6.4. 원세훈

2018년 5월 15일, 원 전 원장은 대북 업무에 사용되는 공작금 10억원 이상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 등 정보를 수집해 음해 공작에 사용하고, 대북공작금으로 개인의 호텔 스위트를 약 1년간 임차한 혐의, 전직 대통령 음해 공작과 관련한 활동 자금 명목으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2018형제1143)

2018년 6월 25일, 국정원은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지휘부 하명사항 수행'을 목표로 하는 TF팀(일명 특명팀)을 설치해 2009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적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불법사찰을 벌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명팀은 미행감시, 자료수집 등을 수행하는 내사파트와 사이버해킹 등을 통해 내사파트를 지원하는 사이버파트로 구성, 지휘부가 하명한 정치·사회 각계 인사들을 사찰했다. 이중에는 당시 여권 인사까지 포함됐다.

특히 특명팀은 직무범위를 넘어서 낭설로 떠돌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한편,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 일행을 미행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의 북경 주거지를 탐색하는 등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야권 유력정치인인 이석현·박지원 의원의 보좌관 PC 등을 해킹해 이메일과 내부 문건을 불법 취득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씨 등에 대해서도 뒷조사와 미행을 일삼았다. 이밖에 특명팀은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장진수 전 주무관과 한명숙 전 총리, 언론사 회장과 편집국장을 사찰했다. 당시 여당 의원 가운데 친이(친 이명박)계에 비우호적인 행동을 했던 이방호 전 의원과 황영철 의원도 미행, 감시했다. 다만 이같은 사찰활동은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당시 국정원은 불법사찰 활동 자금을 대북공작금으로 충당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가안보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용하여 안보활동을 무력화한 반안보 범죄이자, 국민의 혈세로 전직 대통령을 폄훼하기 위한 정치 공작에 지원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범행"이라고 질타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김승연 국익정보국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5명을 기소했다.(2018형제51930)

두 재판은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94호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22호로 진행되다가 2019년 4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22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94호로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94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호로 병합되었다. 이후의 재판 경과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문서를 참조할 것. 결론만 말하면 원세훈은 1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2심에선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직권남용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해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원세훈은 재상고했으나 3주만에 재상고를 취하해 그대로 파기환송심의 형이 확정되었다.

6.5. 이종명, 김승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0~2012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활동에 대북공작국 예산 10억원 가량 빼돌린 혐의(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와 박원순 서울시장, 권양숙 여사 등 당시 야권 인사들을 사찰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추적에 대해 ‘데이비드슨 사업’,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소환에는 ‘연어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했다. 범행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국정원이 이 두 가지 사업에 빼돌린 금액은 6억여원에 달한다. 해당 두 사업에서 다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DJ·盧 전직 대통령 등 뒷조사 의혹' 원세훈 前 원장 등 국정원 간부 4명 기소

2020년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으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김승연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18 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할 4억 7905만 원 및 미화 1만 달러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고, 미화 8만5000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해외도피자를 국내로 압송하는 데 사용하여 국고를 횡령한 것”며 “ 국정원이 국가 수호라는 본래의 사명을 벗어나 정권 수호 목적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죄행위의 일부라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조직 안에서 원 전 원장의 주도와 지시로 이뤄진 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취한 사실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인사를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감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대북공작국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PC를 해킹해 자료를 분석·보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021년 8월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0노1793)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만원과 1만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000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도 이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지만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8월 31일 쌍방이 상고하였고, 9월 16일 대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되었다. 대법원 2021도12229호로 사건을 접수해 심리하던 대법원 제1부는 2021년 12월 30일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 판결문 전문, 판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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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이 권세를 자랑하였고, 친박계는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를 비롯한 비박계를 작살냈다. 알다시피 친이와 친박은 원래부터 견원지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