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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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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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단4704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 한일 전 경위
*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전 대한승마협회 회장
*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6국장
*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 정매주 전 박근혜 비상근 전속 미용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피고인들 중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우병우의 변론은 분리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사건번호: 2017고합732 → 2017고합365)로 병합됐다. 따라서 총 11명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 한일 전 경위
*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전 대한승마협회 회장
*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6국장
*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 정매주 전 박근혜 비상근 전속 미용사
1.1.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안봉근과 이재만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성한은 지병 뇌경색을, 김장자는 폐암과 난청을, 박상진은 이석증을 당시의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추명호는 "현직 국가정보원 국장 신분"을, 박재홍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상황을, 김경숙은 항암 치료와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김장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위현석 변호사는 "출석일로부터 10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위원회 의결이 아닌 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가 왔다"는 등의 항변도 있었다.중앙일보
1.2. 2017년 9월 22일
혐의를 전부 인정한 안봉근과 이재만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됐다. 이날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3. 2017년 10월 20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을 끝으로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1.4. 2017년 11월 17일
검찰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원래는 2017년 12월 13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 1월 10일로 연기됐다. 안봉근·이재만 측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고 절차를 미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뉴시스1.5. 2018년 1월 10일 - 선고
2018년 1월 10일, 박평수 판사는 ▲윤전추에게 징역 8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이성한·한일·박재홍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뉴시스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8노151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 → 한정훈)
2018년 3월 21일,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2018년 4월 20일, 재판부는 윤전추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김장자·이성한·한일·박재홍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뉴스1
3. 상고심 대법원
2018년 4월 23일, 한일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24일에는 박재홍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25일에는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26일에는 윤전추가 상고를 제기했다. 6월 11일, 대법원은 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조재연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다.
2018년 7월 20일,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