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판 | |||||
{{{#!wiki style="margin:0 -10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1. 검찰의 항소 제기·박근혜의 항소 포기2.2. 2018년 6월 22일2.3. 2018년 6월 29일2.4. 2018년 7월 6일2.5. 2018년 7월 20일 - 결심: 징역 30년 구형2.6. 2018년 8월 24일 - 선고: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3. 상고심 대법원3.1. 2019년 8월 29일 - 선고 : 파기환송
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4.1. 2020년 1월 15일4.2. 2020년 1월 31일4.3. 2020년 3월 25일4.4. 2020년 5월 20일 - 결심: 징역 35년·벌금 300억 원·추징금 35억 원 구형4.5. 2020년 7월 10일 - 선고: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5. 재상고심 대법원5.1. 2021년 1월 14일 - 선고: 상고기각
6. 여담7. 관련 문서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7고합364 → 2017고합184로 병합. 병합 전 심리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특검 기소)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세윤)
1.1. 박근혜 구속 기소와 공소사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3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강 판사는 3월 31일 새벽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는 이에 따라 3월 31일 오전 3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에 따라 최장 20일 안에 박근혜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그리고 결국 검찰은 2017년 4월 17일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근혜에게 제기된 혐의는 총 18개에 달했다. 18개의 혐의 모두가 검찰과 특검이 기소했던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과 중첩되었다. 최순실은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되어 함께 기소됨에 따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진풍경을 연출하게 됐다. 아울러 70억 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존 최순실의 공판을 집중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됐다.
다음은 박근혜의 주요 공소사실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뇌물요구 :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게 총액 433억 2,8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이재용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게서 최순실 등에게 실제로 298억 2,535만 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
① 단순 뇌물수수: 이재용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게서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코레스포츠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 받아 77억 9,735만 원 수수
② 뇌물요구: 이재용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게서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코레스포츠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받은 뒤 실제로 받지는 못한 약 135억 원
③ 제3자 뇌물수수: 이재용 등 삼성그룹에게서 받은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 원·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 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등 총 220억 2,800만 원
④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관련 부정한 청탁: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 및 순환출자 고리 해소 관련 편의 제공 의혹 ·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한 편의 제공 의혹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사업상 특혜 제공 의혹 ·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낮은 제재조치 청탁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 : 2016년 5월, 롯데그룹에게서 하남 체육 시설 건립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게 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을 하루 앞둔 2016년 6월 9일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게 이 돈을 돌려준 사실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요구 : 2016년 2월, SK그룹이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된 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단독면담 중 관련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업 · 해외 전지훈련 지원 사업 명목으로 89억 원을 요구했지만, SK그룹의 거절로 수수에 실패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액 774억 원에 달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관련 혐의이다.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일부 공소사실이 겹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김종덕·정관주·신동철 등과 공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4년 9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최규학 전 기획조정실장·김용삼 전 종무실장·신용언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3년 4월 승마협회 감사 후, 최순실의 승마계 측근이었던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를 둘러싼 찬성파와 반대파 파벌 다툼에 대해 "둘 다 문제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으면서, 박원오의 전과기록을 게재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1]과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을 "나쁜 사람"이라며 좌천시킨 데에 이어, 2016년 4월 노태강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근무중인 것을 알게 된 뒤 "이 사람, 아직도 공직에 있어요?"라며 퇴직을 강요한 혐의. 노태강과 진재수는 2016년 7월, 사임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6년 2월, 최순실과 공모해서 안종범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순서로 지시를 내려,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글로벌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이상화는 최순실이 독일로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측근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현대차그룹에 '정유라 초등학교 동문 부모의 회사' KD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 받도록 강요하고, 최순실과 차은택과 관련 있던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해 총액 71억 원의 광고를 수주하게끔 강요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KT에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신혜성을 연이어 광고 담당 전무와 상무보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뒤, 플레이그라운드에 총액 68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도록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6년 3월,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시킨 뒤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강요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6년 5월, 한국관광공사 산하 카지노 운영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시킨 뒤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강요한 혐의.
▲강요미수 : 2013년 7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강요하려다가 실패한 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호성을 거쳐 최순실에게 각종 정부 기밀 문서 47건을 유출하도록 한 혐의.
① 단순 뇌물수수: 이재용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게서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코레스포츠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 받아 77억 9,735만 원 수수
② 뇌물요구: 이재용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게서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코레스포츠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받은 뒤 실제로 받지는 못한 약 135억 원
③ 제3자 뇌물수수: 이재용 등 삼성그룹에게서 받은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 원·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 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등 총 220억 2,800만 원
④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관련 부정한 청탁: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 및 순환출자 고리 해소 관련 편의 제공 의혹 ·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한 편의 제공 의혹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사업상 특혜 제공 의혹 ·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낮은 제재조치 청탁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 : 2016년 5월, 롯데그룹에게서 하남 체육 시설 건립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게 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을 하루 앞둔 2016년 6월 9일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게 이 돈을 돌려준 사실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요구 : 2016년 2월, SK그룹이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된 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단독면담 중 관련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업 · 해외 전지훈련 지원 사업 명목으로 89억 원을 요구했지만, SK그룹의 거절로 수수에 실패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액 774억 원에 달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관련 혐의이다.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일부 공소사실이 겹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김종덕·정관주·신동철 등과 공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4년 9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최규학 전 기획조정실장·김용삼 전 종무실장·신용언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3년 4월 승마협회 감사 후, 최순실의 승마계 측근이었던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를 둘러싼 찬성파와 반대파 파벌 다툼에 대해 "둘 다 문제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으면서, 박원오의 전과기록을 게재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1]과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을 "나쁜 사람"이라며 좌천시킨 데에 이어, 2016년 4월 노태강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근무중인 것을 알게 된 뒤 "이 사람, 아직도 공직에 있어요?"라며 퇴직을 강요한 혐의. 노태강과 진재수는 2016년 7월, 사임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6년 2월, 최순실과 공모해서 안종범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순서로 지시를 내려,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글로벌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이상화는 최순실이 독일로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측근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현대차그룹에 '정유라 초등학교 동문 부모의 회사' KD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 받도록 강요하고, 최순실과 차은택과 관련 있던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해 총액 71억 원의 광고를 수주하게끔 강요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KT에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신혜성을 연이어 광고 담당 전무와 상무보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뒤, 플레이그라운드에 총액 68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도록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6년 3월,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시킨 뒤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강요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 2016년 5월, 한국관광공사 산하 카지노 운영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시킨 뒤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강요한 혐의.
▲강요미수 : 2013년 7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강요하려다가 실패한 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호성을 거쳐 최순실에게 각종 정부 기밀 문서 47건을 유출하도록 한 혐의.
1.2. 공판준비절차
2017년 5월 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측과 최순실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는 2016년 12월 9일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2017년 3월 10일 파면됐음에도, 공소장에는 2017년 3월 10일까지 권한 행사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반발했고 ▲금전 관련 공소사실과 관련해, 안종범과의 혐의에서는 직권남용으로 명시됐지만 최순실과의 혐의에서는 뇌물수수가 적용됐다고 지적했으며 ▲박헌영·정현식·고영태 등은 왜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최순실 측은 "피고인이 오랜 세월 존경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서게 한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와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를 외면한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변론 분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안종범·정호성 등의 직권남용 등 공판을 병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동빈에 대해서는 변론 분리 가능성도 언급했다.
2017년 5월 16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박근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순실과의 변론 분리를 요구했다. 분리를 요구한 이유는 "재판부가 예단을 하면서 유죄의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해서 심리를 따로 하면 증인을 2회 소환해야 한다"면서, "병합 심리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된 것은 "최순실의 뇌물수수 사건은 특검이 기소했지만, 박근혜의 뇌물수수 사건은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측은 "특검의 공소유지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한정된다"며, "별개로 취급해야 하므로 두 사람의 변론 분리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 기소 사건과 검찰 기소 사건을 병합한 판례가 있으니, 검토 후 의견을 말하겠다"고 정리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특검이 기소한 안종범의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이 기소했던 직권남용 등 공판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공판은 주 3회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2회는 증인신문을, 주 1회는 서류증거조사를 하겠다"는 재판부의 정리에 따른 것이다. 원래는 주 4회 공판 개최를 검토했지만, 박근혜 측에서 "피고인의 건강상 무리"라고 주장함에 따라 주 3회로 정리된 것이다.
2017년 5월 19일에는 제1회·제2회 공판기일의 방청권 추첨을 진행했다. 총 521명이 응모해, 공판기일별 68명씩 선정됐다.
1.3. 공판
1.3.1. 2017년 2분기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년 2분기 문서 참고하십시오.1.3.2. 2017년 3분기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년 3분기 문서 참고하십시오.1.3.3. 2017년 4분기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년 4분기 문서 참고하십시오.1.3.4. 2018년 1분기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8년 1분기 문서 참고하십시오.1.4. 2018년 4월 6일 - 선고: 박근혜 징역 24년형·벌금 180억 원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22부는 2018년 4월 6일 오후 2시 10분에 1심 선고를 하였다.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392일, 구속된 지 371일, 첫 공판이 열리고 318일 만의 일이다. 결심 재판이 있고 선고가 나오기까지 38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인데 이는 박근혜가 연루된 혐의 개수가 워낙 많은 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사건 규모가 매우 방대하기에 법리 및 사건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재판부는 공공의 이득 등을 고려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와 피고측 전 변호인 도태우는 TV 생중계를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각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행사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전직 변호인이므로 현재 이익의 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박근혜 본인은 2017년 10월부터 법정에 불출마하고 있었으므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며, 결국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반면 검찰 측은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한동훈 3차장검사가 직접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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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1분, 이날 재판부는 18개 혐의 중 16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최순실과 사실상의 공모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한 짓이므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최순실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박근혜가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최순실의 치부를 도왔고, 본인 스스로도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 특징이다. 더해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죄들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었다.
물론 일부 뇌물을 반환한 점, 일부는 자기 것이 아니었던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은 참작되었으나, 재판부는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특히 판사는 박근혜가 전반적으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재판에도 비협조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징역 24년에 이러한 태도 불량이 반영됐다는 뜻이다. 하다 못해 임대업하던 일반인 최순실도 재판에 참석하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인 상황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재판을 보이콧하고 국선 변호인에게 다 떠넘기고 있으니 판사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지 짐작이 갈 것이다.
본 1심 선고형량에 따라, 피고인 박근혜의 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이전의 2018년 4월 16일에서 2041년 3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물론 징역형이지만, 애초에 박근혜 정도 되는 거물에게 노역을 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경호 문제도 있어서 그냥 구치소 독방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박근혜에게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가 되는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시켜서 파면당한 사람에게 거물 정치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감옥에 넣은 의미가 없어져버리게 된다.
물론 국선변호인들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박근혜 본인도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은 2021년까지 갈 가능성이 높았다.[3] 또한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므로 특사로 석방되는 등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와 공통 요소는 잘 해봐야 문화계 블랙리스트,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정도이고, 관련된 사건 자체가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라 대통령이 사면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총풍이나 이회창 - 이인제의 표갈림 등 신한국당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둘을 사면해줘야 겨우 당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김대중 때와는 달리 현재 한국 사회는 극단적 엄벌주의가 대세인 국가이며, 권력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국민들이 희망하고 동정론이 거의 없다는 점도 박근혜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를 풀어주려면 결국 판결문상 사실상의 공동정범인 최순실도 조기석방을 해야 한다. 물론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을 말기암, 중증 정신병 등의 누가 봐도 합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석방한 정권이 다음 선거 때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긴다.
한편 선고 공판의 다른 특징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김세윤 판사가 선고문을 읽을 때는 기존의 법률 용어 및 문체에서 벗어나서 일반인들도 비교적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읽었다는 것이다. 재판이 TV 생중계로 방영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판결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1. 검찰의 항소 제기·박근혜의 항소 포기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제1심 재판 선고가 끝나자마자 항소할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본인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검찰도 제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과 양형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항소심 재판에서는 박근혜의 다른 재판 2개가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재판·친박 공천 관련 불법 여론조사 관련 재판 등 2개의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따라서 2017고합184의 항소심 재판이 길어지거나, 2018고합20·2018고합119의 제1심 선고가 빨리 나오면, 두 재판도 항소심에서 병합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중형인 경우 재판이 합쳐져야 양형 제한에 걸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재판 내용에 따라 각각의 형을 선고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4월 11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박근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박 모·한 모 씨가 각각 10일·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연히 효력은 없다. 연합뉴스 4월 13일에는 박근령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박근혜는 항소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끝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뉴시스
물론, 박근령이 박근혜를 위해 항소한 것이 생뚱맞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41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상소권이 있기 때문에 이 항소는 적법하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할 뿐이다. 즉, 박근혜가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명백하게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는 한, 박근령의 항소 제기는 적법한 효력을 가진다. 상소(법률) 문서 참조.
그러나 2018년 4월 16일, 박근혜 측은 박근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A4용지 한 장에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두 줄,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잘못됐고, 본인은 확고하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두 줄, 이렇게 네 줄짜리 서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코레스포츠 간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됐지만,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약 135억 원에 대한 단순 뇌물요구 혐의 공방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제공한 차량 소유권 공방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수수 공방 ▲사기업에 각종 압력을 넣은 혐의와 관련해,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정황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중 일부 강요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정황 등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가 구속피고인인 이상, 국선변호인이 다시 선정될 것이고[4], 박근혜가 계속 재판을 거부한다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가 항소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도 제출하게 되었을 것이나, 박근혜가 항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이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4월 10일 항소를 제기한 박 모 씨는 16일 항소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항소 제기가 명백하면, 원심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18년 4월 26일, 박 씨가 제기한 즉시항고는 기각됐고, 박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2018년 6월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8년 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서울고등법원은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4부는 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2018년 4월 24일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인 권태섭(57·군법무관 7회), 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 김지예(33·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를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
박근혜를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던 한모 씨는 자신이 제기한 항소가 각하되자, 2018년 5월 1일 상고장을 제출한 데에 이어 5월 2일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박근혜를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던 사람들의 법률적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 씨는 즉시항고 제기 가능 기간 3일을 한참 넘긴 뒤에야 제기했기 때문에 실제 즉시항고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 씨는 그에 굴하지 않고,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018년 6월 1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특검은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무죄'에 대해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한 뒤, 이재용 등이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청탁 대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 유죄를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직권남용 혐의 무죄에 대해서도 "박근혜가 현대자동차 등에 직접 직권을 행사한 외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히 '지위만 이용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등 유죄를 주장했다.
또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 안 하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는 등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반면,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의 항소는 모두 항소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증인을 신청하지는 않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뉴스1
2.2. 2018년 6월 22일
첫 공판기일은 2018년 6월 8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근혜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6월 22일로 연기했고, 제1심과 마찬가지로 궐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2018년 6월 22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제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한 유죄와 "징역 24년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근혜의 항소심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을 준비하면서 고민 끝에 '모든 혐의 무죄'라는 입장을 정했다"며, "박근혜가 검찰 수사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퉈왔고, 현재도 유지하는 걸로 사료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는 1998년 정계에 입문해 수십년 간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민행복·문화융성·통일기반 조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또한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와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이 신중하게 산정돼야 한다"면서, "현재 제1심 선고를 앞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도 "'간접 증거로 사용되면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017노2556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3. 2018년 6월 29일
2018년 6월 29일 공판기일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의 증인신문 조서를 중심으로 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과 관련해 "7월 6일 기일에 증거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으니, 그 다음 기일에는 최종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4. 2018년 7월 6일
2018년 7월 6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7월 20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종변론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2.5. 2018년 7월 20일 - 결심: 징역 30년 구형
2018년 7월 20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근혜에 대해 제1심과 똑같이 징역 30년 형·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8월 24일로 지정됐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 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2.6. 2018년 8월 24일 - 선고: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2018년 8월 24일 공판기일에 열린 2심 재판에서 고등법원은 박근혜에 대해 1심보다 징역 1년과 벌금 20억원이 가중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제1심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은 ▲삼성전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로 인정한 부분 ▲삼성전자·코레스포츠의 승마지원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뒤 실제로 지급되지는 않았던 약 135억 원에 대한 뇌물요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다. 삼성전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로 인정한 것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 달라진 부분이다. 다만, 각종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출연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제3자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살시도·비타나V·라우싱1233 등 말 3마리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최순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인정됐다. 하지만 제1심과는 달리 말 보험료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순실에게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한 부분은 2017노2556과 상충되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가능성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 외에도 포스코·현대차그룹·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대상자 등이 일부 빠지는 등 사실관계가 반영돼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유지됐다. 다만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K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요구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강요미수 유죄만 선고했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3. 상고심 대법원
2018년 8월 29일, 검찰은 상고를 제기했다. 반면, 박근혜는 다수의 예상대로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박근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박 모 씨가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효력은 없다.
2018년 9월 20일, 대법원은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으로 이민규·이석범·이은성 변호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석범 변호사는 10월 4일 사임했고, 대법원은 유신혜 변호사를 새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018년 10월 19일, 대법원은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9년 2월 11일, 재판부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뉴시스
2019년 8월 22일, 전원합의체에서 2019년 8월 29일을 상고심 선고기일로 잡았다. 한겨레
3.1. 2019년 8월 29일 - 선고 : 파기환송
KTV국민방송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
판결문 전문이 궁금하면 다음 링크들을 참조할 것. 박근혜 건(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에 대한 판결문 전문은 이곳(2018도14303)을, 최순실 건(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에 대한 판결문 전문은 이곳(2018도13792)을, 이재용 건(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조희대))에 대한 판결문 전문은 이곳(2018도2738)을 참조할 것. 신동빈에 대한 재판은 2달여 뒤인 10월 17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2018도16652)을 참조할 것.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전문을 수록할 수 없어 대법원이 쟁점별로 판단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대법원 주요판결 설명문을 대신 첨부했는데, 그 내용들이다.[5]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 3부가 내놓은 신동빈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주요판결 설명문이 없어 대법원 자체 보도자료를 첨부했다.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카) 파기환송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
1.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전문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의 범위, 2.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적극)
1.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1.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진술 중 대통령이 개별 면담자와 단독 면담 후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불러주었다는 부분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로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위 업무수첩 등을 단독 면담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 [대법원 2019. 8.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1.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전문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의 범위, 2.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적극)
1.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1.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진술 중 대통령이 개별 면담자와 단독 면담 후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불러주었다는 부분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로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위 업무수첩 등을 단독 면담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 [대법원 2019. 8.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137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가) 파기환송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
1.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전문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의 범위, 2.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비공무원’이라 한다)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3.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의 의미와 판단기준
1.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2.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형법은 제130조에서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는 별도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 뇌물수수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그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3.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적 이익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수수자가 교부받은 물건을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자에게 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형법 제129조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5.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1.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진술 중 대통령이 개별 면담자와 단독 면담 후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불러주었다는 부분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로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위 업무수첩 등을 단독 면담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2. 비공무원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이 비공무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더라도 공무원인 대통령과 비공무원 사이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3. 비공무원에게 제공한 3필의 말들에 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비공무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말들 자체가 뇌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4. 대통령의 직무와 특정 단체에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묵시적 청탁의 대상으로서 이른바 ‘승계작업’이 특정되었으므로 이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과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5.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기업들에 재단법인의 출연금 또는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요구를 한 것은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일부 강요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1) ①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미리 모의하거나 뇌물의 성질에 비추어 비공무원이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②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비공무원에게 넘겨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승계작업’이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제1별개의견, (2) 제1별개의견 ①과 같은 이유로, 비공무원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상옥의 제2별개의견, (3) 다수의견이 강요죄의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 중 재단법인 관련 출연 등 요구 사안,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요구를 수용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묵시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의 제3별개의견이 각각 있음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 [대법원 2019. 8.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1.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전문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의 범위, 2.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비공무원’이라 한다)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3.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의 의미와 판단기준
1.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2.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형법은 제130조에서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는 별도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 뇌물수수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그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3.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적 이익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수수자가 교부받은 물건을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자에게 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형법 제129조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5.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1.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진술 중 대통령이 개별 면담자와 단독 면담 후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불러주었다는 부분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로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위 업무수첩 등을 단독 면담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2. 비공무원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이 비공무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더라도 공무원인 대통령과 비공무원 사이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3. 비공무원에게 제공한 3필의 말들에 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비공무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말들 자체가 뇌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4. 대통령의 직무와 특정 단체에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묵시적 청탁의 대상으로서 이른바 ‘승계작업’이 특정되었으므로 이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과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5.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기업들에 재단법인의 출연금 또는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요구를 한 것은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일부 강요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1) ①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미리 모의하거나 뇌물의 성질에 비추어 비공무원이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②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비공무원에게 넘겨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승계작업’이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제1별개의견, (2) 제1별개의견 ①과 같은 이유로, 비공무원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상옥의 제2별개의견, (3) 다수의견이 강요죄의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 중 재단법인 관련 출연 등 요구 사안,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요구를 수용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묵시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의 제3별개의견이 각각 있음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 [대법원 2019. 8.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사) 파기환송 [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
1.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전문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의 범위, 2.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비공무원’이라 한다)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3.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2.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형법은 제130조에서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는 별도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 뇌물수수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공여죄의 고의는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공여자가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 사이의 관계가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공여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공여자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공여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3.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뇌물공여에서 말하는 ‘공여’란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수수자가 교부받은 물건을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자에게 영득의 의사도 인정되고, 뇌물공여자가 교부한 물건을 뇌물수수자로부터 반환받을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자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형법 제129조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1.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진술 중 대통령이 개별 면담자와 단독 면담 후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불러주었다는 부분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로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위 업무수첩 등을 단독 면담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2. 비공무원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이 비공무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더라도 공무원인 대통령과 비공무원 사이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3. 비공무원에게 제공한 3필의 말들에 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비공무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말들 자체가 뇌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말들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특정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에 비추어 보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와 그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상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승계작업과 그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1) 반대의견 ①과 같은 이유로, 비공무원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2) ①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미리 모의하거나 뇌물의 성질에 비추어 비공무원이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②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비공무원에게 넘겨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원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승계작업’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각각 있음
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대법원 2019. 8.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6]
1.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전문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의 범위, 2.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비공무원’이라 한다)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3.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2.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형법은 제130조에서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는 별도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 뇌물수수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공여죄의 고의는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공여자가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 사이의 관계가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공여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공여자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공여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3.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뇌물공여에서 말하는 ‘공여’란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수수자가 교부받은 물건을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자에게 영득의 의사도 인정되고, 뇌물공여자가 교부한 물건을 뇌물수수자로부터 반환받을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자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형법 제129조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1.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진술 중 대통령이 개별 면담자와 단독 면담 후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불러주었다는 부분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로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위 업무수첩 등을 단독 면담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2. 비공무원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이 비공무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더라도 공무원인 대통령과 비공무원 사이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3. 비공무원에게 제공한 3필의 말들에 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비공무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말들 자체가 뇌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말들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특정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에 비추어 보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와 그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상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승계작업과 그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1) 반대의견 ①과 같은 이유로, 비공무원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2) ①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미리 모의하거나 뇌물의 성질에 비추어 비공무원이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②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비공무원에게 넘겨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원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승계작업’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각각 있음
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대법원 2019. 8.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6]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10. 17.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16652 판결).
- ① 피고인 신동빈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② 피고인 신격호, 신동빈, 신영자가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매점을 피고인 서미경, 신영자가 지배하는 법인에게 임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③ 피고인 신격호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서미경과 딸 신유미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롯데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④ 피고인 신영자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 유죄
- 나머지 공소사실 → 무죄 또는 면소
뇌물공여 등 사건(2018도16652) 보도자료
- ① 피고인 신동빈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② 피고인 신격호, 신동빈, 신영자가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매점을 피고인 서미경, 신영자가 지배하는 법인에게 임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③ 피고인 신격호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서미경과 딸 신유미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롯데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④ 피고인 신영자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 유죄
- 나머지 공소사실 → 무죄 또는 면소
뇌물공여 등 사건(2018도16652) 보도자료
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9년 9월 서울고법은 국정원 특활비 재판의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조선일보
이후 2019년 12월 10일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인 2019노2657 사건을 병합하여 두 재판을 병합 심리하게 되었다.
4.1. 2020년 1월 15일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어깨 수술로 장기간 외부 병원에 입원하면서 파기환송심이 수개월째 열리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술 후 상태가 호전돼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수감돼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다음 기회에 진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서) 상고심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됐는데, 검찰 측이 불필요하게 확정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까지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결심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비선실세 최서원씨 등) 공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불과 5분만에 끝났다. 재판부가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다음 기일을 조정하는데 걸렸던 3분을 제외하면 재판은 2분도 채 안걸렸다.
4.2. 2020년 1월 31일
이 사건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예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소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됐기 때문이다.4.3. 2020년 3월 25일
검찰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증인 7명을 신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증인을 3명으로 압축하고 5월 20일 오후 2시10분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4.4. 2020년 5월 20일 - 결심: 징역 35년·벌금 300억 원·추징금 35억 원 구형
검찰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다. 도합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다.박근혜는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
4.5. 2020년 7월 10일 - 선고: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분리해 선고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이날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20년을 선고받아 기존 두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선고받았던 30년보다 10년 낮은 형이 나왔다. 대다수가 대법원에서 뇌물 2억원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 국정농단 과 병합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서 인정된 뇌물 2억원이 '국정농단' 뇌물액 86억여원에 흡수돼 양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재판부가 이미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대폭 깎았다고 밝혔다.
5. 재상고심 대법원
2020년 7월 16일, 검찰은 재상고장을 제출하였다. 박근혜 측은 재상고하지 않았으며, 7월 2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29일 대법원 3부에 관리배당[7]되었으며, 관리재판부에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 이후 배당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달라 질 수 있다.
2020년 9월 2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였으며, 노태악 대법관을 주심으로 임명하였다. 대법원은 9월 3일부터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2020년 12월 31일, 대법원은 박근혜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2021년 1월 1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5.1. 2021년 1월 14일 - 선고: 상고기각
2021년 1월 14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재상고 사건(2020도9836) 보도자료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진흥 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은 2020년 1월 2018도223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그가 직권에 대응해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서 박근혜에 대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박근혜는 박근혜/재판/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과 합쳐 총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2021년 12월 24일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12월 31일 사면되었다.
6. 여담
- 재판 방청객 중 박사모·엄마부대봉사단과 같은 박근혜 지지자들이 방청객으로 많이 참석하고 있다. 실제로 방청권을 응모할 때, 일련의 노인들이 대거 방청권 응모에 참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서 지지자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는 다른 사례에서도 흔하며 그 자체는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다. 그러나 박근혜 지지자는 재판 도중 박근혜를 응원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법정을 소란스럽게 해서 재판부와 법원 직원들이 곤란해하고 있다.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법정 소란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수차례 경고하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법정 바깥에서도 지지자들의 소규모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다.
- 종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의하면,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방송 등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만 허용되었으나, 2017년 8월 4일부로 위 규칙이 개정되어 판결 선고 시에도 촬영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의 공판이 개정의 계기였으므로, 박근혜가 본의 아니게 법 발전에 기여한 셈이다(...). 다만, 아예 공판과정 자체도 중계할 수 있게 하자는 입법론은 채택되지 않았다. 규칙 개정에 따른 '선고 생중계'의 첫 대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가 거론됐지만, 담당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서 불허해 다른 재판들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 2017고합194에서 이재용의 뇌물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현행법상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강하게 처벌된다. 법원이 특검이 제시한 뇌물액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한 70억 여 원만 인정돼도 최소 징역 10년형이다.[8] 물론, 재판의 결과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만큼 이론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와도 아무 상관 없다.
- 2017년 10월 8일, 스스로 "2012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 내 SNS본부에서 일했다"고 밝힌 신혜원[9]은, 양심선언을 하겠다면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혜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최순실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는 내가 대선캠프에서 일할 때 사용했던 것"이라며, 최순실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혜원은, "2012 대선 당시 대선캠프 SNS 본부장 김철균의 지시로 흰색 태블릿 PC 한 대를 건네 받아 박근혜의 카카오톡 계정을 관리했고, 대선캠프 SNS 팀 내에서 다른 태블릿 PC는 없었으며, JTB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주장한 태블릿 PC는 바로 그때 자신이 사용했던 태블릿 PC"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2년 12월 말 대선캠프를 떠나면서 내가 받았던 태블릿 PC를 김휘종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했다"며, "김휘종은 전화통화 중 '(문제의 태블릿 PC를) 폐기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JTBC가 '최순실이 수정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박근혜의 드레스덴 연설문도,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GIF 그림파일'이라고 규정되는 등 원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JTBC 뉴스룸의 종전 보도를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원진과 한 목소리로 "JTBC에서 입수해 특검에 넘겼다는 태블릿 PC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혜원의 이름은 인터넷 포털 검색어 10위권에 오르내렸고, 신동욱 공화당 총재 등 친박 및 극우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손석희의 거짓말이 이제 밝혀지는구나!"라는 반응을 보이며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해당 기사들을 퍼나르기 바빴다. 반면, "그러면 박근혜가 파면되고 구속 기소돼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양심선언이라는 취지로, 그런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는 반론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었다. 신혜원이라는 인물이 정말 2012 대선 당시 박근혜의 대선캠프에서 일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늘의유머에서도 그런 취지로 추측성 게시글이 게재됐다. #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신혜원의 주장은 내가 박근혜의 대선캠프에서 흰색 태블릿 PC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대선캠프 해산 직후에 반납했고, 그것을 '폐기했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JTBC 뉴스룸이 그 흰색 태블릿 PC을 입수한 뒤, 특검에 제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 그 흰색 태블릿 PC는, 내가 그때 썼던 흰색 태블릿 PC"라는 증거는 신혜원 개인의 추측 뿐이다.
공통점은 흰색 태블릿 PC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선 유세 당시에 해당하는 12월 15일과 12월 18일의 연설문을 수정한 사람도 태블릿을 가지고 있던 신혜원이나 신혜원과 함께 SNS 쪽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라야 할 텐데, 어째서 이들 중 누구도 아닌 제3자, 그것도 하필이면 최순실의 딸과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당 태플릿을 가지고 있던 신혜원이 어째서 굳이 자기 이름도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써서 후보유세 연설문을 수정했다에 대한 정황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태블릿을 개통해준 김한수도 두 태블릿은 별개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수의 극우 친박 세력 외에는 식은 떡밥이 되었다. 어차피 큰 신빙성도 없는 주장이기는 하나, 박근혜의 탄핵 사유와 유죄 사유는 태블릿 PC가 있든 없든 이미 차고 넘친다.
- 2017년 10월 13일 롯데그룹·SK그룹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었는데, 놀랍게도 제2차 구속영장 만기가 세월호 4주년이 되는 2018년 4월 16일이다.
- 박근혜의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여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진 상태이다. 박근혜가 끝까지 새로 변호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법원에 소속된 국선전담변호사들도 사건 변호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수임을 사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사건 자체가 매우 막중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약 10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전부 파악해야 하는데, 아무리 서둘러도 1개월 이상이 걸린다. 뿐만 아니라, 1주에 3~4일씩 공판을 진행해야 하고 사건의 특성상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여기에 검찰 조사 및 이전까지의 공판에서 보여준 박근혜의 심각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니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지 않으려 하는 것. 본문에 언급한 '차라리 이정희나 채동욱에게 변호를 맡기라고 해라'라는 드립에는 이런 사태를 자초하고 있는 박근혜를 조롱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재판부 및 변호인들과 협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강짜만 부리는 것은 판결 자체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10월 25일 법원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 국선변호인으로 바뀐 뒤에도 박근혜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여전해서 변호인과 접견도 모두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국선변호인들은 재판에서 기존의 수사 기록 및 진술 내용만으로 변호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서는 국선변호인들을 동정하는 여론까지 조금 있을 정도이다. 사실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 자체가 안 되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박근혜는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해당되므로 국선변호인이라도 있어야 한다.
- 본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박근혜는 탄핵 재판 및 이번 형사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현금 5만 원권으로 지급하였다. 변호사 선임료만으로도 수억이 들어갔을 텐데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은 그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이후 검찰이 진짜로 박근혜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문서 참조.
- 일본의 보수층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린 구형의 형량을 보고, 사건의 배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국민정서법을 언급하며 한국을 까고 있다. 아예 모든 전임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좋은 꼴 못 봤다면서 한국에서 대통령되면 불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드립이 범람하는 중. #
- 보통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형량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어째 박근혜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형량이 자꾸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24년이었는데 2심에선 25년이고 3심에선 별건으로 따로 분리해서 판단하라고 했으니 25년보다 형량이 더 올라가게 생겼다. 게다가 국고손실죄에 대해서도 2019년 11월 28일에 이 죄를 유죄로 보고 재판 다시 하라고 했으니 형량이 더 올라가게 생겼다고 생각했으나 예상을 깨고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을 10년이나 줄였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 국정농단 과 병합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서 인정된 뇌물 2억원이 '국정농단' 뇌물액 86억여원에 흡수돼 양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재판부가 이미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대폭 깎았다고 밝혔다.
7. 관련 문서
[1]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2차관에 발탁됐다[2] 영상이 너무 기므로 1시간 44분부터 볼 것.[3] 그러나 정작 박근혜는 항소를 포기했다. 썰전에서 유시민도 여러차례 이를 예측했다. 유시민 왈 "1심 재판을 다 거부했는데 항소를 하는 건 2심 재판에 임한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4] 제1심에서의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절차상 선정 자체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5] 순서대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이다.[6] 이 부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문서에서도 볼 수 있다.[7] 관리재판부는 일명 문지기 재판부라고도 불린다. 상고기록 접수 후 주심 배당 전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의 본안심리전 관리업무를 처리한다. 기존 대법원은 상고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사건을 심리할 담당재판부를 정하고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주심 대법관을 정했다. 그러나 상고이유서 등이 제출되기 전 주심 대법관 등이 정해지면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대법원은 지난 2016년 법원 내규를 변경해 관리재판부를 도입했다. (출처 : 시사저널e - #)[8] 1심 법원에서 부장판사가 선고 전 언급한 박근혜의 뇌물액은 총 230억 원이다.[9] 공교롭게도 JTBC 기자 가운데에도 동명이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