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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사직(辭職)은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는 행위를 말한다. 개인 사유나 단순히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사표 제출 후 서류가 통과되면 사직 처리가 된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며, 사직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1350[1]가 아닌 132[2]로 전화해야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일을 관둔다는 것에서 '사'를 죽을 사(死)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영화 공공의 적에서 사표를 제출하려는 강철중이 한자를 몰라 봉투에 '死'까지는 적었는데 표에서 막혀 그냥 '死표'라고 적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말씀 사(辭, 물러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가 쓰기에 복잡한 편이라 일상에선 약자(辞)도 많이 쓴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주로 일신상의 사유를 많이 댄다. 개인적인 혹은 특별한 사유 외엔 적기 애매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신상의 사유가 낫다.[3]
법적으로 퇴사는 근로기준법 40조에 따라 회사에서 해고 시엔 1달 전 통보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갈 때는 당일 퇴사가 가능하다.[4] 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간다 했을 때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660조에 따라 1달 후 자동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표를 냈을 때 회사가 사표 수리를 안 해주었음에도 출근을 안 할 경우 무단결근이 된다. 이 '사표 수리를 안 해주었을 때의 1달'이, 후술될 '자발적 퇴사 시에도 1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와전되었고, 현재는 이러한 관행이 예의로 여겨지게 되었다.[5]
이에 따라 못해도 1~2년은 근무했을 경우 사직하기 1달 전에 통보를 해야 회사나, 근로자나 문제없이 사직할 수 있다. 사직 1~2주 전 갑자기 사직 통보를 하면 회사 측에선 난처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으로선 인원이 한 명 비므로 자리를 메꾸기 위한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직하기 1달 전 통보해야 도리를 다했다고 간주되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자가 이후 해당 업계에서 계속 종사할 때 안 좋은 소문이 퍼질 수 있어 곤란할 수 있다. 반면, 여기서 무단결근을 포함해서[6]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로,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심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다. 회사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회사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과실과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전부 증빙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 전체 회사 직원이 1명이면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 증명이 매우 어렵다. 해당 근로자가 특정 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말해도 법적으론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어지간한 손실액은 '회사에 대한 심대한 손실'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달의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법적 문제가 생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임원 정도나 돼야 당일 퇴사로 회사에 손실을 주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 말까이므로 당일 퇴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다. 회사가 당일 퇴사하는 직원이 괘씸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표 수리를 1달 늦춰서 퇴직금을 조금 줄이고 퇴직금 받는 날을 늦추는 것 정도뿐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더 이상 회사의 횡포를 참을 수 없다면 당일 퇴사하는 게 맞다.# 그래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챙기는 게 좋다.
단, 사직하더라도 재직 중에 회사 업무를 위해 작성했던 자료는 회사의 자산이다.[7] 재직 중 회사에 불만이 있었어도 이를 함부로 삭제하거나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아예 업계를 떠나지 않는 한 최대한 매너를 갖추며 사직하는 것이 향후 커리어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다.
사직서가 거부되면 사직 처리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상태로 일을 그만두면 직무 유기가 성립될 수 있다.[8]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안 왔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퇴직서 등으로 퇴사를 하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현을 했다면 퇴사를 거부당해도 1달 또는 다다음 월급날(월급날이 5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1월 10일에 사표를 냈다면 3월 5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9]
인터넷에서 사직서 양식을 받아 써서 제출해도 문제는 없지만 회사만의 사직서 양식이 있는 경우도 있다.
1990년대 드라마만 보더라도 우리들의 아버지들께서 양복 정장 안 주머니에 늘 사표를 넣고 다니는 장면이 꽤 나왔다. 더럽고 치사해도 돈 벌려고 다니지만 참는 데 한도가 올 경우 언제든 제출하려고 늘 가슴에 품고 다닌다.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사직서는 어떤 면에서 로망과도 같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또는 자기만의 꿈을 찾아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업종을 바꾸는 거라면 사직서는 하나의 즐거움이자 해방이다. 사장한테 표현할 수 있는 나 자신의 가장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며, 부속품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나 자신의 진짜 삶을 살겠다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쓰일 때도 있다. 그러나 요즘같이 취업과 이직이 어렵고 일자리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섣불리 퇴사했다가는 장기간 수입이 끊기게 될 수 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지만 한번 퇴사한 이후 재입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10] 퇴사하기 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신중을 거듭해서 결정해야 한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높으신 분들의 경우엔 사직보다는 사임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사임은 도피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잦다. 입을 잘못 놀리거나 사고를 아주 크게 쳐서 도저히 뒷감당이 불가능한 경우, 가만히 앉아서 징계 다 받고 책임 다 지고 파면당하는 것 대신 빠르게 사직서 내고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다. 이것은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사실상의 꼬리 자르기이다. 일단 형식상으로는 개인의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나가는 모양새가 되는지라 더 이상 실언이나 사건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으며 퇴직금과 연금도 모두 지킬 수 있다. 사직 이후 몇 달~몇 년 동안은 쌓아둔 돈으로 먹고살다가[11] 조용해지면 스리슬쩍 기어들어 오거나, 아니면 과거 사건 사고는 묻어버리고 새로운 높은 자리에 들어서는 경우다. 2019년 1월 가장 최근의 도피성 사직으로는 김현철(교수)가 헬조선이 꼬우면 동남아 인도로 탈조선해라라는 내용의 망언을 한 뒤 그다음 날 사직한 사례가 있다.
퇴직과 거의 같다. 사직을 위한 사표(사직서)에 관해선 사표 문서로 이동하면 된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알아서 자립하라는 의도로 일찍 퇴직하기도 한다.
2. 일본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직(退職) 쪽을 많이 사용한다. 퇴직계(退職届)를 제출해야 민법 제627조에 따른 고용 계약 해지로 받아들여지므로 주의.(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의 해약 신청) 민법 제627조# 당사자가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은 해약 신청일로부터 2주가 경과함으로써 종료한다. ② 기간에 따라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의 해지 신청은 차기 이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지 신청은 당기 전반에 하여야 한다. ③ 6개월 이상의 기간에 따라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전항의 해지 신청은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
문장 자체는 한국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그 미묘한 차이로 인해 한국과 크게 다른 실제 법률 적용을 가지게 된다.
한국과 달리, 퇴직에 다음과 같은 기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 일반 고용 (호봉제 등): 2주
- 고용 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1개월마다 갱신이므로 ②항에 따라 사실상 1개월 이후
- 연봉제 및 완전 월급제: ③항을 따른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해설도 있다.
- 1년을 초과하는 유기 계약: 1년 이후에는 2주 (노동 기본법 부칙 137조, 예외 있음)
취업 규칙 등으로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해둔 경우도 있지만, 해당 규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법률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사회 관습상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존중해 주는 것 뿐이다.
당일 퇴직 자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연차 유급 휴가를 통한 당일 퇴직을 성립시키는 경우도 있다. 혹은 기업과 직원이 상호 간에 합의가 된다면 당일 퇴직도 가능은 하다. #
3. 조용한 사직
Quiet quitting직장인이 직장(職場)에서 주어진 것 이상을 하려는 생각을 중단하고 경우에 따라선 조용히 사직할 준비를 하는 신조어. 시키는 일만 하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직장인을 말한다. 정확히는 승진, 출세 욕구가 없는 직장인을 의미한다. 보통 승진, 출세 욕구가 있는 경우 시키는 일 이상을 경우가 많으나 이들은 해당 욕구가 없기 때문에 시킨일만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근무와 사직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면 된다. 일을 아예 안 하는 사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열정적으로 근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보통 대우에 대한 불만, 번아웃, 이직 준비 등이 그 사유가 된다.
직장 업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담당업무가 배정되고 난 후, 업무 인수인계와 신입 교육이 끝나면 맡겨진 일 뿐만 아니라 주위 직원들이 안 알려줘도 본인이 알아서 일을 찾고 수행하여 추가적으로 이익을 낸 성과가 있어야 유리하다. 하지만 조용한 사직은 맡겨진 일만 수행하는데 이는 받는 돈만큼만 일한단 생각이며 이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해도 무관하다는 마음가짐이다.
상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문제중 하나다. 이런 직원이 소수면 새로 뽑거나 하면 되겠으나 현실은 # 과반이 이렇기 때문이며 이들을 전부 정리 할 경우 돌아가던 업무까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열악한 대우 때문에 다수의 직원들이 언젠가는 이직할 생각으로 시킨 일만 한 채 회사를 발전할 의향을 보이지 않아 사업 자체가 지장이 가는 경우도 흔하다.
조용한 사직자의 대부분은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가 많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부른 '대퇴직의 연장'으로 보이기도 한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태업(怠業)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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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담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날이다.[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대부분 근로 관련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를 이곳에 하게 된다.[2] 대한법률구조공단[3] 엄밀히 말해 불법이지만 회사는 레퍼 체크라는 문화가 존재한다. 동종 업계 회사의 사람들은 건너건너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이직하거나 퇴사해서 새로 면접을 보면, 해당 면접관이나 상사가 상대방의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쓸만한 사람인지 물어보는 것.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경우보단 맘에 안 들면 능력이 좋아도 폭풍 혐오를 전달하며, 맘에 들면 능력이 평이해도 폭풍 칭찬을 한다는 게 문제.. 그래서 퇴사에 '네가 맘에 안들어서 때려친다.'라는 식의 솔직한 글을 적기 매우 힘들다.[4] 계약서상에 1달 전 미리 회사에 알려줘야 한다,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 회사 동의 없이 퇴사 시 벌금 등등의 항목이 있고 서명을 했어도 이런 항목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효 조항이다. 이런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 계약서 항목이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근로 계약서를 법률 확인을 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며 이는 일방적 통보라 회사가 거부하든 말든 상관없다.[5] 계약서상에 xx일 전 미리 말해야 한다 같은 것이 있어도 법적으로 가면 효력이 없는 항목이다. 또한, 퇴사 시 책임을 적시한 것 또한 법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즉, 인수인계 같은 것은 그냥 도덕적 문제일 뿐, 의무가 아니다.[6] 무단결근 시 월급이나 퇴직금 등이 줄어들 수 있다.[7] 이는 회사 재산으로 구매하거나 지급받은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사비를 사용했어도 회사에 청구해 비용을 받은 것도 포함된다.[8] 단, 직무 유기가 범죄인 건 공무원 한정이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징계 후 감봉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이 감소한다. 퇴직금의 기준이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이기 때문. 또한 손해 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는데 상술했듯이 회사가 승소하긴 매우 어렵고 보통 퇴직자 압박용이다.[9] 여기서 주의점은 사직서 거부 시, 1달이 지나기 전, 다른 회사 계약서에 서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겸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10] 재입사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퇴사했기 때문에 본인만 원하면 언제든지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입사자와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물론 회사 규정에 따라 퇴사 후 재입사 자체를 불허할 수도 있다.[11] 일반 직장인들은 일을 안 하고 먹고사는 게 불가능하지만, 도피의 수단으로 사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100% 금수저들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