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신상의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 |
2. 상세
사전적인 의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말한다. 즉, '일신상의 사유로 XX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문제에서 손을 떼려고 할 때 '그냥 나가겠다.'고 하기는 어감이 별로니 적당히 붙이는 일종의 관용구다.모든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직사유를 밝혀야 할 이유도 없다. 위 사직서에서 '일신상의 사유'부분을 제외해도 사직서의 효력은 완벽하게 작용한다. 다만 사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각하고 싶지 않을 때 그저 관용적으로 쓰는 문구일 뿐이다. 이걸 두고 무슨 마법의 말 운운하는 것도 옳지 않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 줘야 마법인데 원래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므로 무슨 대단한 말도 아니다. 단순한 관용구 내지는 완곡어법에 불과하다.
문자 그대로 개인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괜히 나섰다가는 망신을 당하게 생긴 상황이나 그냥 복지부동으로 자리보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상황에서 스스로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예를 들면 회사를 나올 때 사직서에다 사용하는 경우다. '나가는 이유는 문서로 알려줄 생각 없고, 강요받아 퇴직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완벽하다.
대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관용구인데 주로 'XX후보가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 출마를 포기(철회) 하였습니다.'라는 식의 문장을 많이 볼 수 있다.
3. 주의점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을 때 사직서에 이 문구를 넣으면 본인의 뜻으로 사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소 180일 이상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서는 해고만큼은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법이 잘 이뤄져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무조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며 동시에 명예퇴직 등 '자발적 퇴사 (일신상의 사유)'라는 뉘앙스는 절대 풍기지 말아야 한다. 권고사직 상황 자체가 자발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뿐더러 경력기술서에도 넣을 때도 그렇고 특히 실업급여 수급 등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비정규직이라서 계약 만료로 나오게 될 시 마찬가지로 사직서가 전혀 필요없다. 계약 만료인데 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만일 계약 만료인데 사직서에 싸인을 했을 시 계약 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일부 사회초년생들이 잘 모르고 회사와 다퉈봤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합의를 통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한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후 회사가 해고절차를 밟을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고도 거부하며 부당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악질적인 회사들은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비자발적 퇴사를 시켰다고 해도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귀책사유를 넣어 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의 권고로 나간 근로자의 뒤통수를 쳐서 그 근로자가 억울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거나 그럴 기회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든 그냥 사직서든 절대 본인 싸인을 해선 안 된다. 만일 회사에서 권고사직과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면 서면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 미리 녹음기를 켜서 녹취한 후 증거를 확보하고 그 외 문자, 통화, 카톡 내용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좋다. 징계해고를 제외한 모든 해고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에도 엄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승소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에 성공하면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대신 회사는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복직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권고사직 합의를 통해 실업급여만 타거나 실업급여만 믿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회사에 뒤통수당하는 것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점을 명심하자.
아무튼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뤄질 시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되어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직전 회사에서 하루 8시간 일했을 시 기준 일당 최소 61,500원 ~ 최대 66,000원까지 지급받으니 다음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크게 도움이 된다.[2]
만일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시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 및 본인의 상황에 따라 퇴사되었을 시 고용보험 상실 코드에 번호를 넣는 것이 전부 다르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11번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및 사유 목록 | |
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
2. 본인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
3.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
4.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 ||
5.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 ||
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
7.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
8.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이직한 경우 | ||
9.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 ||
10.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
11.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 ||
12.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 ||
13.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 명예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 ||
14.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 ||
1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 ||
16.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한 경우 | ||
1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 ||
1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 ||
1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12번(일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및 사유 목록 | |
1.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
2.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
3.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 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
4.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 ||
5.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 ||
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
7.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2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 |
1.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 ||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
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3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 |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
2.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 ||
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
4. 사업,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
5.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
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 ||
7.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 ||
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 해지된 경우) |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6번 |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및 사유 목록 | |
1.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 해지된 경우) | ||
2.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가 사직한 경우 | ||
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상능력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31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 정년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32번(실업급여 수급자격 있음)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및 사유 목록 | |
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
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 ||
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41번 | 고용보험 비적용 및 사유 목록 | |
1.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
2.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
3.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이 승인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
4.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42번 | 이중고용 | |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 |
[1] '일신상([ruby(一, ruby=いっ)][ruby(身,ruby=しん)][ruby(上,ruby=じょう)], 잇신죠ー)'이라는 표현이 일본에서 건너온 표현이다.[2] 6개월까지만 나온다고 운운하는데 6개월(정확히는 180일)은 실업급여 액수가 나오는 기간이 아니라 수령 최소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