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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18:54:01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0년 1월 1일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사건 분류 집단폭행, 살인
가해자 김 모씨 (21세, 남), 이 모씨 (21세, 남), 오 모씨 (21세, 남)
인명피해 사망 1명 (23세, 남)
재판선고
제1심
징역 9년
항소심
항소 기각
상고심
상고 기각
출소까지 D[dday(2029-01-04)]


1. 개요2. 사건의 전개3. 가해자들의 항변4. 재판5. 논란
5.1. 형량 관련5.2. 체육계에 대한 혐오 확산5.3. 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가중처벌?
6. 기타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000>
2020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태권도 전공자인 21세 남성 3명이 23세 남성 1명을 집단폭행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2. 사건의 전개

2020년 1월 1일, 방위산업체 소집해제를 3개월 앞둔 23세 남성 A씨는 새해 첫날을 맞아 여자친구와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한 클럽으로 갔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낯선 남자 3명이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여 '같이 놀자'고 하며 손목을 잡아 끄는 등의 추태를 부렸고, A씨가 이를 저지하며 시비가 붙었다. 클럽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나온 이들은 A씨를 길 밖으로 끌고 나와 상가 뒤에서 10여 분간 추가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A씨를 벽쪽으로 몰아 둘러싼 후 무릎과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A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보고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해 축구공 차듯이 강하게 걷어차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피해자를 뒤로하고 태연하게 근처 편의점으로 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뒤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들은 택시로 귀가하던 중 폭행 당시 상황을 웃으며 재연하는 등 죄책감은 전혀 없는 듯 행동했다. 피해자는 두개골에 손상이 가는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러한 장면들은 근처 CCTV에 모두 녹화되었고 경찰의 추적으로 인해 가해자 3명은 다음 날 전원 체포되었다.

피해자의 사촌누나는 이 사건을 보배드림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파하였고 이 사건에 분노한 어느 커뮤니티 유저는 청와대국민청원을 넣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착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었다고 하며, 심지어 부모의 하나뿐인 외동아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3. 가해자들의 항변

3명의 가해자 모두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일한 20대로,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하였으며 심지어 이들 중 한명은 국가대표 선발 예선전에서 1위를 차지한 자도 있었다. 가해자 중 김 씨와 오 씨는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 2학년 재학 중이었고, 이 씨는 가천대학교 태권도 학과를 휴학 중이었다. # 이들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그것도 살인죄이기 때문에 3명 모두 출학됐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출학이 안됐더라도 9년간 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은 불가피하다.

가해자들은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싸운 것도 아니였으며 태권도를 전공했다는 운동선수 3명이 일반인 1명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셋 중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모두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자비한 폭행에 가담했으며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편의점으로 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하는 여유도 부렸다. 또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해당 택시 기사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1]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별 일 아니라며 자신들이 아닌 것처럼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가해자 3명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지만 살해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씨와 오 씨는 "상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라고 주장했고, 이 씨는 클럽에서 피해자와 싸움이 났을 때는 말리기만 했으며, 클럽에서 나온 뒤 피해저를 상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가에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4. 재판

5. 논란

5.1. 형량 관련

이 사건을 접한 대중들은 무술 유단자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봐서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매우 분노했다. 또한 이들의 죄질에 비해 검찰 구형부터 너무 약하다며 대중들의 비난이 거셌고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후 1심에서 오히려 감형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자 더욱 여론의 비난이 거세졌다.

사실 가해자들이 주장한 상해치사죄에선 징역 9년이 높은 수준의 형이지만, 살인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형이다. 만약 이들이 흉기 등을 들고 가서 피해자를 찌르는 등의 방식으로 살해했다면 최소한 이보다는 훨씬 높은 형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미필적 고의(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에 의한 살인에 해당했다. 실제로 법정에서 결과적 가중범(과실범)과 확정적 고의범은 형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난다.

이 사건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이유는 가해자 모두 태권도 유단자로, 태권도 시합 때 머리보호구를 써도 발차기를 당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 부위에 발차기를 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이 없음에도 재차 얼굴에 발차기를 한 뒤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상해치사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볼 때 이들의 범행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비난할만한 범행 동기)에 해당해 4년~8년 사이가 권고형량이다.

반대로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면, 해당 범행은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 (감경요소: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해 권고형량은 7년~12년이다.

실제로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9년이 선고되었으니, 권고형량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다지 높은 형은 아니다. 재판부가 이들의 범행 수법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은 굉장히 나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는 점과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에 가까운 살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2. 체육계에 대한 혐오 확산

체육인이나 체육대학생들 및 국가대표 출신들의 폭행이나 체대의 똥군기, 폭행 등은 이미 당연하고 심지어 강간 사건도 있었고 프로 선수들의 범죄행위도 적지 않다.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도 체육인은 깡패짓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인식이 꽤 많이 박혀 있어 여대생들에게 ‘운동하는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된다’고 언질을 주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 말 다했다. 아마추어 체육인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고[2] 취업 등으로 이미 사회에 진출한 후 시작하는 식으로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선수 활동 이전에는 일반인들과 다름없는 성장 과정을 거친 경우가 많아 이런 인식이 적으나 프로 선수들은 체육특기생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아 일반인들과 성장 과정이 다른 탓에 비난의 강도는 강하다.[3]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인식에 대해 아주 관짝에 대못질까지 한 수준이며 수많은 무도인들의 명예에 먹칠했다. 당장에 이들의 출신 학교가 알려지면 거기도 망신을 줄 것이고 대한체육회대한태권도협회의 이미지도 크게 실추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체육회나 대한태권도협회에 이 사건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게다가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재학 중이었던 한체대는 사건 발생 얼마 전 폭력, 군기없는 체육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다.

5.3. 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가중처벌?

법률 뿐 아니라 대법원에서 정한 폭력범죄 양형기준상으로도 가중처벌 조항은 없지만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4]

살인자들이 태권도 유단자에다 체육대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신체를 단련한 사람이라 저들의 팔다리는 흉기와 다름 없기 때문에 살인자들은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실제로 무술 유단자들은 사람을 폭행하면 무도 유단자의 몸은 무기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폭행만 해도 살인미수나 특수폭행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5]

무도라는 게 원래 타격하기 위해 손발의 뼈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타격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6] 특별히 무도인의 몸이 흉기로 취급되진 않는다. 무도인이라고 해서 뼈가 무슨 강철 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신체를 전반적으로 단련해서 '신체 능력'이 일반인들보단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일반인보다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유단자라는 점이 반영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무도를 배우고 신체를 단련한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양형에서 참작의 여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무술 유단자라는 이유로 가중처벌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참작을 통한 감형에 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는 일반인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평생 운동으로 살아온 사람이 선수 생활을 강제로 그만두고 무도단체에서 징계까지 먹으면 금수저가 아닌 한 양지에서의 인생은 어려워진다.

6. 기타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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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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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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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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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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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L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H L S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L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St V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전남친 살인사건St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L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L H S · 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S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St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L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St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L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인터넷 방송인 모친 살인사건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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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가해자들이 탄 택시 차량을 특정해 해당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2] 물론 선수가 된 후에도 자신의 생업이 주가 된다.[3] 운동부 출신 사람들은 학교에서 기초적인 공부마저 안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대 체육에서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4] 양형기준도 형량범위를 형법전에 적힌 것보다 구체화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특별한 가중, 감경 사유가 없다면 2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으로 규율하고 있다.[5] 애초에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이 물건인가?'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살인미수는 아마도 미필적 고의를 말하는 듯 한데 이건 이거대로 폭행을 하면서 맞는 상대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폭행해야 인정되며 '설마 죽겠어?'라면 그냥 상해죄일 뿐이다.[6] 유술기라면 꺾고 조르는 기술에 더 치중한다.[7] 예로 중고교 축구부와 야구부의 한 달 운영지원비로 1인당 약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하고 거기다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식대, 간식비, 피복비, 숙소 생활비, 훈련비 등등..) 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8]법무부장관이나 전 검찰총장과 같은 검찰 고위직 출신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