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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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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홍익대학교 정문 일베 조형물 설치 사건
2017 세종캠퍼스 법적 지위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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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이태원 살인 사건
Itaewon Burger King Murder
파일:버거킹 구 이태원점.jpg
<colbgcolor=#bc002d> 발생일시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27-12[1]
유형 묻지마 살인, 청소년 범죄
가해자 아서 패터슨 (Arthur John Patterson) (남, 1979년생 / 당시 17세)
피해자 조중필 (남, 1974년생 / 향년 23세)[2]
재판선고
제1심
징역 20년
항소심
항소 기각
상고심
상고 기각 (형 확정)

1. 개요2. 사건 내용3. 사건 당시
3.1. 수사 과정3.2. 판결3.3. 검찰의 부실수사
4. 사건 이후
4.1. 12년 만의 재수사와 용의자 검거4.2. 재판4.3. 국가 배상 소송
5. 관련 보도6. 여담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버거킹 남자 화장실에서 미국인 아서 패터슨이 한국인 조중필(당시 22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아홉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그 사이 진범 아서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2015년 9월 23일에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아서 패터슨은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3]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 사건 내용

이태원 살인사건, 살인마는 누구인가
그것이 알고싶다 1003회 (2015.10.3 방송)
1997년 4월 3일 밤 10시,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재학생 조중필 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근처 햄버거 가게인 버거킹[4]에 갔다. 여자친구가 주문하는 사이에 조 씨는 화장실에 들어갔고, 곧 이어 2명의 한국계 미국인[5]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잠시 후 조 씨는 화장실 좌측 소변기 아래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119 구급대원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아홉 군데가 흉기로 찔린 조 씨는 왼쪽 목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상을 입고 구급대원이 오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3. 사건 당시

3.1. 수사 과정

미국 국적자 17세의 아서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6]과 18세의 에드워드 건 리(Edward Kun Lee)[7]가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사건 다음 날 미합중국 육군범죄수사사령부(현 미합중국 육군범죄수사국)에서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는데 범인이 아서 패터슨이라는 내용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패터슨은 평소에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자주 보였고 늘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이를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였다. 패터슨은 미 육군 소속 유럽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평소 품행이 불량해 부모와 싸움이 잦았으며 지인들 사이에서는 패터슨이 자신의 고향을 연고지로 삼은 갱단연줄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는 16세 때 이미 캘리포니아 소년원에 16개월 동안 구금된 전력도 있었다. 따라서 CID는 패터슨을 용의자로 판단하고 수사 방향을 잡았으나 아들과 잘 어울리던 패터슨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 추궁한 아버지로 인해 에드워드 리가 자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자백하면서 용의자는 2명이 되었다.

이 둘은 서로에게 범죄 사실을 떠넘겼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김락권 형사 1팀장과 미군범죄수사대는 아서 패터슨이 온몸이 피투성이라는 점, 손에 미국 갱단의 마크가 있고 살해 방법이 그 갱단의 수법과 비슷하다는 점[8] 등을 들어 패터슨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나 수사를 담당한 박재오 검사는 부검 결과와 그들의 친구인 C의 증언을 근거로 에드워드 리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리를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사건이 꼬이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당시 에드워드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하는 데에는 4가지 근거가 제시되었다.

3.2. 판결

1997년 10월, 검사는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사형[12]을 구형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은 에드워드 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흉기소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

1998년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을 감안해 에드워든 리에게 징역 20년, 패터슨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1998년 4월,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패터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결국 1998년 9월, 서울고법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여 에드워드 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에드워드 리는 5번의 재판과 1년이 넘는 구금 끝에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한편 아서 패터슨은 단순흉기 소지와 증거인멸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반년만인 1998년 8월 15일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3.3. 검찰의 부실수사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그를 재기소할 수 없었기에 유족들은 패터슨을 고소하였고 검찰이 패터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깜빡한 이틀 사이에[13] 그가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 방송에서 파악한 결과 당시 출국금지 등 사건을 담당하는 계장이 단란주점 뇌물수수 등으로 얽혀 담당 검사 박재오가 경황이 없어서 실수로 연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다.[14]

충격적인 사실은 박재오 검사가 취조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누나와 에드워드 리는 박 검사가 취조나 기소 업무를 처리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이고 횡설수설했다고 증언했으며, 에드워드 리가 음주 상태인 박 검사의 상태를 지적하며 항의하자 욕설을 퍼붓고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유족 인터뷰.

당시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김락권 형사가 2013년에 사망할 때까지 아더 존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믿은 것과는 달리 사건을 담당한 박재오 검사는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라고 믿었다. 박재오 검사는 에드워드 리의 1998년 무죄 판결이 난 이후 1년만에 검사를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이후 경찰수사와 검찰수사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표했다. "김락권 형사가 지휘했던 경찰수사는 수집된 증거와 여러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내려진 합리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박재오 검사가 담당하여 진행한 검찰수사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없이 수사를 했고,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패터슨의 진술을 진실로 믿었다".

4. 사건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한 결과 사건 이후 미국으로 도주한 패터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 타운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5]

처음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리는 한국에서 가정을 가진 가장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2009년 말에 한 인터뷰에 의하면 리는 당시 재판으로 인해 2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고 사건으로 인해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는 데 억울함을 표시했다. 2015년에도 아버지와 함께 인터뷰에 나왔는데, 살면서 잘못을 많이 했지만 최소한 살인만큼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패터슨에 대한 공소시효가 2009년을 기준으로 3년가량 남아 있었다.[16] 만약 미국으로부터 패터슨의 범죄인 인도가 수행된다면 조사하고 재판할 시간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였다. 리는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해 다시 재판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 사건이 거론되기 1년 전인 2008년에는 12년 전 미국에서 갱단의 일원으로 독거노인 엔서니 슈레더를 강도 살해한 한인 데이비드 남(남대현)이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는데, 아서 패터슨을 다시 잡아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말이 있었다.[17]

이 사건 이후 밀폐된 공간에 있던 두 명의 용의자는 서로에게 목격자가 될 수 없다.

4.1. 12년 만의 재수사와 용의자 검거

파일:/image/005/2015/09/25/201509250226_11130923258201_1_99_20150925022704.jpg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당국은 패터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들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도 이 사건에서 무려 7년 동안 손을 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유가족이 호소해도 묵살할 뿐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2009년 11월에야 마침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에 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3년이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했지만, 일반적인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18] 이미 십수년이 지난 상태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1년 10월 10일, 패터슨이 공소시효를 약 6개월 남겨두고 미국에서 잡혔다. 뒤늦게나마 한국 정부 측에서 적극적인 사건 해결 의지를 보이고 외교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때를 놓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패터슨이 범행을 시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패터슨이 사건 이후 LA에서 만난 자신의 친구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그를 찔러 죽였다'고 자랑했으며, 자신을 잡지 못하는 한국 정부를 조롱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친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까발려졌다. 또 에드워드 리는 유족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고 했으며 사건에 대해서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미국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 검찰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패터슨이 범인이 맞다면 한국에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9]

2011년 11월에는 미국 법정에서 패터슨의 송환절차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는 "나는 한국에서 형기를 다 살고 나왔으니 도주가 아니다"라면서 2012년 4월공소시효가 끝난다[20]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신병을 인도받기 전에라도 먼저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송환절차 재판이 2012년 4월을 넘길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기에 그가 재판을 끌어서 공소시효를 넘기기 전에 못을 박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1년 12월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패터슨을 범인으로 보고 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검찰은 진술 분석을 통하여 리가 패터슨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시키고 칼을 주고 주변 동향을 감시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찌른 것은 패터슨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법원은 송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 범죄인이 공인이 아니어야 할 것.[21]
  •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유죄가 인정될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
  •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범죄가 아닌, 명백하게 사적으로 저지른 범죄여야 할 것.
  • 범죄가 정치범과 관련이 없을 것.
  • 범죄가 미국 법률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일 것.[22]
  • 범죄가 미국 시민을 송환하여 한국 법정의 심판에 세울 만한 중범죄[23]일 것.[24]
그리고 미국 치안법정은 송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패터슨은 미군의 자녀이므로 공인이라고 할 수 없음.
  • 한-미 간에 범죄인 상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음.
  • 패터슨의 유죄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충분함.[25]
  • 패터슨의 범죄는 사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정치적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음.
  • 살인죄이므로 미국법으로 처벌이 가능함.
  • 미국 시민을 타국에 넘겨 처벌하게 하는 것[26]은 매우 중요한 사안. 즉 중범죄여야만 가능하며,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

2012년 10월 23일, 패터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었다. #

이에 패터슨은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 신청을 냈다. 패터슨은 한국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송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마저 만료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11일 1심에서 패소하였다. #

송환 재판은 LA 연방법원에서, 인신보호 재판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심리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두 법원이 모두 3심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2015년 5월 7일, 항소심도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때문에 송환되는가 싶더니 2015년 6월 30일 패터슨의 한국 송환 일정이 연기되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재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2015년 7월에 재심도 기각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패터슨은 실수를 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각 심결 이후 2개월 이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연장해야 하는데, 항소심에서 패한 이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장 기한을 넘기면서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 송환이 가능해졌다. # 이에 대해선 언론 인터뷰에 응한 패터슨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패터슨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1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도 송환에 동의했으며, 법무부는 9월 23일 새벽 4시 40분 아서 존 패터슨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9월 23일 오전 4시 26분, 아서 존 패터슨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는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유가족들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

다만 패터슨이 유죄를 받더라도 양형은 에드워드 리가 받았을 때와 같거나 그보다는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에드워드 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사건 당시 만 18세를 넘기지 않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때문이다.[27]패터슨도 사건 당시 만 17세 소년이었으므로 선고 가능한 최고형이 징역 20년이고[28], 이미 별도의 혐의[29]로 복역했기 때문에 그걸 빼 줘야 하고 미국에서의 송환재판 수감 기간 및 앞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의 구속 기간도 제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패터슨 본인도 유죄를 정 면할 수 없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양형을 최대한 줄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검찰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미국에서의 구금 기간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했다.[30]

패터슨은 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한국에서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또한 사건 발생 18년이나 지났기에 증거 보전도 쉽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나올 에드워드 리 및 그의 친구 최 씨와의 법정 싸움 역시 변수가 될 것이었다.[31]

4.2. 재판

4.2.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패터슨 측은 '에드워드 리가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

2015년 11월 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에드워드 리가 재판에 참석했다. 에드워드 리 측은 18년전과 마찬가지로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주장했고 패터슨 측은 "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골라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유가족 측은 패터슨과 리 둘 다 사람이 아니라면서 재판부를 향해 한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 #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은 '에드워드 리의 증언이 믿을 만한가'였다. 두 사람은 재판정에서 8시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리는 패터슨의 유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자신의 공범 혐의는 정면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증언의 신뢰도가 낮았다. 또한 리의 증언만으로는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불충분으로 패터슨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영구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2015년 11월 19일,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과 당시 조중필 씨의 여자친구였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다. 당시 조중필 씨의 여자친구였던 증인은 조 씨의 유가족과 패터슨을 마주하기 힘겹다는 이유로 비공개 심문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해 비공개 심문으로 진행되었다. 조 씨의 여자친구였던 증인은 사건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당시 조 씨가 가방을 맸는지 여부와 조 씨가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등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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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4일,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검증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별관 1층에 세트장을 마련했다. 사건 당시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했다. # 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뉴시스 단독보도로 세트장의 내부는 볼 수 있었다.

2016년 1월 15일, 검찰은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 본래 무기징역을 구형하려 했으나 범행 당시 패터슨의 나이가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기에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이다.[32] #

2016년 1월 29일,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그리고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1997년 당시 특강법상 소년범 처벌규정[33]을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34]을 선고하였다. 에드워드 리는 검찰의 주장대로 공범으로 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부분은 별도의 재판으로만 가릴 수 있는데, 에드워드 리는 이미 무죄가 확정된 뒤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 없다.

패터슨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4.2.2.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년 3월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의 심리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35] 패터슨은 자신은 우연히 범죄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불과하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

2016년 4월 26일, 공판기일에서 에드워드 리가 제1심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이모 씨는 "사건의 쟁점은 제1심에서부터 끊임없이 해명했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16년 5월 31일, 공판기일에서 에드워드 리의 증인 선정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제1심에서 에드워드 리와 부친 이모 씨가 충실히 증언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검증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반복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증인 선정 취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이 1997년에 발생한 사건인 데다 증인 중 다수가 미국인인 탓에 증인들의 현재 주소 파악이 어려워 증인 소환장 송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6월 28일, 공판기일에서 패터슨 측은 "직원에게 사건 현장의 물청소를 지시했다"는 증언의 당사자였던 1997년 당시 버거킹 본사 영업부장에 대해 "검사가 사건 현장을 보기 전에 청소한 것이라서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증인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비합리적인 의심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기각했다.[36]

2016년 7월 14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폐문부재 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증인 소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 후 결심하겠다"고 결정했다.

2016년 8월 29일,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갔던 패터슨은 최후 변론에서 "14년 9개월이 지나 범인이 아닌 나를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검찰에 되물으며 "나는 희생양"이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피해자 유족의 대표로 증언대에 선 조중필 씨의 어머니는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 둘 다 사람이 아니다"라며 패터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016년 9월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 재판부가 인정한 가장 유력한 유죄 근거는 세면대 오른쪽과 벽에 묻은 혈흔이었다. 패터슨은 그동안 "세면대 오른쪽과 벽에 기대 서 있었던 중 에드워드가 범행을 했고 나는 다가오는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추스르고 세면대에 피를 묻혔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세면대 근처에 패터슨이 없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러나 패터슨을 변호한 변호사는 "두 사람이 화장실을 빠져나간 후 피해자도 고통 속에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37] 살인 직후 현장과 발견된 현장의 혈흔 분포는 그 형태가 다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사건 발생 후 에드워드 리는 혈흔이 묻은 상의를 그대로 입고 주변을 활보한 것과는 달리 패터슨은 옷을 갈아입거나 흉기를 미군 영내 하수구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범행 직후 패터슨이 흉기를 들고 일부러 늦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에드워드 리에게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것 등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도 '공모자'라고 판결해 제1심의 입장을 유지했다.

패터슨 측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항소심 기각 직후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4.2.3. 3심 대법원


대법원은 2016년 10월 28일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사건을 배당했다. 패터슨 측은 그 이전인 10월 20일과 24일 각각 상고이유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이 패터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을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패터슨을 재판에 넘긴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확정된 사건(증거인멸)의 내용의 영향력이 이번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가 당시 공모자로 가담한 것을 인정했으나 이미 그는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해 정식 재판을 할 수 없었고, 공모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4.3. 국가 배상 소송

5. 관련 보도

6. 여담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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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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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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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옷장 살인 사건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2021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L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H L S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L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St V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St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L · 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I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L H S · 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S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St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L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St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L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인터넷 방송인 모친 살인사건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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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후 이태원동 172-2번지로 이전하였으나 폐업하였다.[2] 홍익대학교 전파공학과 재학생[3] 그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에 한국 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었다. 미성년자임에도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디는 것은 성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4] 이태원역 3번 출구 근방에 있었는데 당시 버거킹은 1~3층에 입점하여 영업중이었는데 버거킹 폐점 후 중간에 건물을 개조하면서 1층과 2층을 끊어놓았다. 현재 2024년 기준 1층은 빈 공간인 상태이며 2층과 3층은 할리스가 들어온 상태이다. 버거킹 자체는 사건 이후에도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며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계속 영업하다가 이후 이태원에서 철수했다. 여담으로 버거킹 이전에는 웬디스가 있었다. 간혹 맥도날드 살인 사건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다.[5] 아서 패터슨에드워드 리. 훗날 범인으로 밝혀진 아서 패터슨은 한국인과 미국 백인의 혼혈이었다.[6] 1979년 12월생.[7] '에드워드'의 애칭인 '에디'로 표기되기도 한다. 참고로 에드워드가 패터슨보다 생일이 빨랐다.[8] 패터슨은 캘리포니아에 근거지를 둔 노르테 14의 일원으로 추정되었다. 본인은 이를 부인하였으나 해당 지역 경찰이 사진만 보고 패터슨을 알아보았을 정도. 그리고 mad-dogging 수법(상대가 화가 나도록 여럿이서 빤히 노려보다가 상대가 화를 내면 이를 구실로 삼아 싸움을 건 뒤 상대를 제압하고 죽을 때까지 흉기로 난자하는 미국 갱단들 고유의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가 갱단 일원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9] 'W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10] 그러나 실제로는 에드워드 리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은 게 아니라 누가 화장실로 오지 않나 감시를 하며 공범으로 행동했을 수도 있다.[11] 그러나 이후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는 피해자가 다른 공격을 받고 몸을 숙이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보다 키가 작은 범인이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배낭을 매고 있었기 때문에 배낭을 잡고 제압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법의학적 소견과는 달리 심리학적으로는 신체적으로 왜소한 범인이 반격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 때문에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이렇게 과도한 수법으로 범행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2] 사실 이는 잘못된 구형이었는데, 당시 에드워드 리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에서는 검찰이나 판사나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13] 패터슨의 출국 금지일은 99년 8월 23일까지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검찰이 출국금지 연장 요청을 한 것은 3일 후인 8월 26일이다. 일시적으로 출국금지가 풀린 8월 24일에 패터슨은 미국으로 유유히 도주하였다. 다만 패터슨은 출국금지가 풀린 2일의 간격을 어떻게 알고 출국했는지는 미지수다.[14] 이는 유족이 국가배상소송을 하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밝혀졌다.[15] 검찰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도 못 찾았다고 한 패터슨을 언론에서는 합법 사설탐정에게 수수료를 지불한 뒤 일주일만에 찾아냈다.[16] 만약 공소시효가 끝나도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17] 실제로는 2000년에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한 것. 사실 1999년에 한국 검찰이 그를 체포해 처벌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미국 국적자였기에 미국인들간의 범죄이고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풀어주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었다. 물론 데이비드 남은 그 직후 당연히 법을 개정해 체포에 나설 것을 직감하고 잠적했기에 다시 잡는 데 8년이나 걸렸던 것이다. 현재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18] 범죄인 인도라고 해서 바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서 재판을 거쳐 범죄인 인도가 확정되면 그때 보내준다. 그리고 어느 국가나 재판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다.[19] 만일 미국이 대륙법계 혹은 이슬람교 법계나 관습법이고 속인주의라면 패터슨의 재판은 미국에서 열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대륙법계 국가가 아니고 호주, 홍콩, 파키스탄,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처럼 영미법계 국가이다. 영미법계에서는 형법에서 속지주의 원칙에 속인주의 예외규정한다. 즉 자국 영토 외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자국에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이라고 할 지라도 외국에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이다.[20]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21] 즉 페터슨이 미군이었을 경우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잡혔다면 모를까 미 본토까지 넘어가면 넘기기 어렵다는 뜻이다.[22] 살인죄이므로 당연히 미국 법률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23] felony[24] 여기서 중범죄는 사안마다 다르다. 연방법 기준으로 재산 혹은 인신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켜 징역 1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한 죄를 의미한다.[25] 여기에는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가 패터슨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26] 물론 미국으로 도망쳐 온 한국인이라면 횡령죄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도 유죄만 맞으면 바로 송환하겠지만 패터슨은 미국 시민권자였다. 그러나 미국 법은 호주, 영국, 홍콩과 마찬가지로 영미법계라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속인주의 예외를 규정한다. 즉 범죄인 인도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해외로 인도할 수 있다.[27] 패터슨과 리는 둘다 1979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인 1997. 4. 3.에는 만 18세에 달하지 아니하였다.[28] 특강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제1항[29] 살인죄에 흡수되는 불법무기 소지 등.[30] 실현가능성은 낮다. 송환재판 기간도 엄연히 패터슨의 유죄를 확정하기 위한 재판 기간이고 불구속이라면 모르나 이 기간 패터슨은 구속 상태였으므로, 현행법상 재판 중 수감된 기간도 구속 기간으로써 양형에 합산되어야 한다.[31] 다만 에드워드 리는 살인죄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살인방조죄 등 기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후 재판에서도 공모자로는 평가했지만 정식재판 자체가 불가능했다.[3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3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34] 증거인멸은 살인죄에 합산되므로 형기에 자동으로 포함되지만 재판부가 따로 언급할 이유는 없다. 또한 미국에서의 송환재판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검찰측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패터슨이 유죄를 받는 조건으로 포함된 기간이기 때문에 미국측에서 형량에 합산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물론 재판부가 이걸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고 징역 20년을 그대로 선고하면 실제 복역 형량은 20-살인죄에 흡수되는 증거인멸죄 복역기간 및 미국에서의 송환재판에 따른 인신구속기간을 빼는 형태로 집행하게 된다.[35] 관련기사[36] 2016년 1월 12일 제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 당시 버거킹 이태원점의 직원은 "영업부장이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건을 파악한 뒤 현장을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당시에는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상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했다"고 증언했던 바 있다.[37] 피해자는 당시 짧은 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을 만큼 외상을 심하게 입었기에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38] 그런데 이 방송에서는 앞부분에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문제의 버거킹 점포가 그대로 나왔다. (그것도 자료 화면이 아닌 재연극에서) 다만 촬영은 파파이스에서 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도 나왔는데, 이 병원은 실제로 피해자가 실려갔던 병원이다.[39] 사건 이후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기사[40] 에드워드 리의 경우는 제이가 교도소에 있던 중이기도 하고, 이후 외부로 휴가를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지만 그가 공범인지는 전술했듯 불확실하기에 응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