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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5 17:30:32

포승줄


1. 개요2. 상세3. 목적4. 사용법

1. 개요

포승(捕繩)은 죄인을 포박해서 행동을 제한할 때 쓰는 줄이다. 옛된 말로 '오라'라고도 한다.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죄인은 나와서 오라를 받으라!'의 오라가 바로 이 포승줄이다.

2. 상세

그 자체는 아무 기능이 없는 노끈이지만 포승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하는 십여 미터 내외의 밧줄이다. 다만 너무 길거나 짧아서 범인을 포박하기 어려워서는 안되며, 굵기 또한 적절하게 굵어서 휴대와 사용이 용이해야 한다.

원래는 繩이 새끼, 꼰 줄이라는 뜻의 한자이기 때문에 족발처럼 중복 표현이라 그냥 "포승"이 맞다. 하지만 어려운 한자말이다 보니 실제로 포승을 사용하는 군대와 사법 기관에서도 ~줄을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사법 기관에서는 "줄로 범죄자를 묶는 방법", "범죄자를 묶는 줄" 자체를 포승이라고 정의하고 쓰는 것이다. 그래서 줄로 묶는 방법을 포승법이라고 한다.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의거하여, 여성 용의자는 포승줄에 묶이지 않는다. 이은해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 관련 영상에 의하면, 김규봉 전 감독은 포승줄에 묶였지만 장윤정은 그렇지 않았다.

2020년대부터 용의자 부상 등을 이유로 벨트형 포승이 사용되기 시작된다. 이마저도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밧줄인지라 잘못 묶으면 용의자가 크게 다칠수도 있는데 당연하지만 아무리 범죄 용의자라고 해서 막 다뤘다간 큰일난다, 공권력 남용으로 징계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심각하게는 업무상과실치상이나 독직폭행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비행기에서 난동사건이 늘어나자 국내 모든 항공사에서 올가미형 포승줄을 도입했다.

3. 목적


파일:월결박.gif

예로부터 밧줄은 죄인을 속박하는데 사용되어왔다. 조선시대 포도청포졸들은 붉은색으로 물들인 밧줄(홍사라고 불렀다)을 포박용으로 가지고 다녀서 홍사라는 단어가 오늘날의 수갑처럼 공권력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그 용도가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죄인의 돌발행동이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손목과 상체를 포박해서 행동을 제한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장에서는 사용과 휴대가 훨씬 편리한 수갑이나 체포용 케이블타이 등을 사용중이기 때문에 긴박한 범죄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줄어들었다. 포승줄이 실제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경우는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수감자를 호송하거나 피의자를 법정에 데려갈 때 정도. 이 때에도 수갑을 같이 사용하는 때도 많고, 묶는 기능 그 자체보다는 "사법의 힘으로 이들을 구속했다"라는 상징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긴 하다.

하지만 아무리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포승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경계근무를 서는 군인이나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는 경찰,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등의 직군은 기본적으로 사용법을 교육받고 숙지하고 있다. 군사경찰이나 교도관, 보이스카우트 [1]의 행사복 혹은 근무복 어깨나 허리에 달고 다니는 줄은 포승을 의전/장식용으로 축소, 변형한 것이다. 그걸로도 피의자/범인을 묶을 수는 있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호송 시에 사용하는 밧줄이 훨씬 더 굵으며, 제대로 된 경계 근무시엔 이것과 별개로 실사용용 포승줄을 휴대한다.

4. 사용법


Handcuff Knot

올바른 방법을 사용한 포승줄은 죄인의 행동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사용법을 모른 채 단순히 신체를 둘둘 마는 식으로만 사용하면 순식간에 범인이 밧줄을 풀거나 비틀어 빠져나오기 때문에 포승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포승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8자 형태의 고리를 만들어 죄인의 양 손목을 포박하고 상체에 결박시켜 시키는 대로 이동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1] 보이스카우트의 것은 자일을 줄인 것으로 유래가 다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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