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2010년 10월 15일 밤 11시 30분 경,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섶나루길에서 모 대학 간호학과 4학년 조 모씨가 실종 후 다음 날인 16일 새벽 4시 30분 경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으로, 발생한 지 [age(2010-10-15)]년이 지난 현재도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미제사건이다.이 사건을 알고 있는 목격자, 관계자는 목포경찰서 061-272-5000, 미제사건팀 061-289-2472으로 제보하면 된다.
2. 전개
피해자 조 씨는 당시 모 대학 간호학과 4학년생으로, 졸업 후 대학병원에 취업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하당신도심에서 알바를 한 후 귀가하고 있었고 거주지에는 피해자의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오후 11시 18분 경 언니에게 '알바를 마치고 공원 길[1]로 귀가 중이다.'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의 언니는 피해자가 곧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으나 새벽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따라 CCTV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발견하였고 오전 4시 30분 경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모 한방병원 뒷길과 체육공원 아랫길 사이에 있는 호박밭[2] 배수로에서 시신을 발견하였다. 이 배수로는 평소 피해자의 귀갓길이었던 산책로에서 고작 20m 떨어진 구석에 있었다.피해자는 상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되었으므로 경찰은 우선적으로 성폭행을 의심하였지만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심한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설골 좌측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드러난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해당 범행이 일어난 곳은 과거 호남선 철도의 노반 옆에 있던 1차선 길로, 과거부터 인적이 드물어 사건이 터지지 않겠냐는 농담이 돌던 곳이라고 한다. 구 호남선 철도의 공원화와 함께 해당 도로도 차선을 넓히고 가로등을 상당수 설치하면서 현재는 우범지역이 아니지만 과거엔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다고 한다.
3. 수사
피해자는 거주지로 향하던 중 범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려다가 저항 끝에 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피해자의 유류품 가운데 가방과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범인의 목적이 금품 강탈이었는지, 성폭행이었는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10월 19일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2.5㎞ 떨어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 갓바위) 인근 바닷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팬티, 스타킹 등 유류품이 담긴 가방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활기를 띠는 듯 했지만 가방과 유류품이 오랜 기간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탓에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조수간만의 차이를 생각하면 물이 차있을 때가 사건 다음 날인 새벽 3시 이전과 아침 9시 이후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를 따져보면 아무래도 아침보다는 새벽 시간대가 범인의 입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더 편하니 범인은 새벽 시간대에 와서 유류품을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의 거리는 차로 8분, 도보로 37분 정도의 거리다.
여러 목격자들의 다양한 증언이 있었다. 10월 15일 22시 20분 경 공원에서 체력 단련을 하던 50대 남성은 사건현장과 공원 사이 60m여 남짓한 공간을 돌아다니던 20대 중후반 남성을 목격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그 수상한 남자의 키는 170cm 정도였고 뚱뚱하지도 않고 호리호리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건장한 체격에 모자를 썼으며 회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한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이 두리번거리고 있었다고도 했다. 23시 경에 한 자매가 공원을 걷고 있던 중 어딘가에서 이 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자매는 그 남자를 욕하고 서둘러 그 곳을 떠났다고 한다. 그 수상한 남성은 검은색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하며 더불어 어둠 때문에 얼굴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23시 30분 경에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50대 부부는 따르면 피해자는 벤치에서 휴대폰으로 무엇인가 보고 있었고 바로 옆에 캔맥주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 때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통화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 내용은 피해자의 첫사랑이 결혼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50대 부부가 목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범죄심리전문가는 피해자가 울고 있었던 모습 때문에 범인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인 것을 느끼고 피해자를 범행 타깃으로 생각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슷한 시간대에 수상한 남성을 보았던 한 남성 목격자는 그 남자가 벤치에서 무엇인가를 보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주변을 맴돌며 사람들을 힐끗힐끗 쳐다보아 수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수사 결과 목격자의 증언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았으나 범인은 아니었다.
23시 30분을 조금 넘어서 사건 당일 시신 발견 지점에서 5m 떨어진 곳에 어두운 색 계통의 엔터프라이즈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차 안에 탑승한 사람은 두 명이었는데 한 남자는 그 차량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여자의 다리가 얼핏 보았다고 증언했다. 비슷한 시각 그 곳을 지나던 택시기사는 항상 지나가던 길에 평소 보지 못하던 차량이 서 있었다고 증언했다. 트렁크에 나비 문양이 붙어 있었고 차량 번호의 끝번호는 '3'이었는데 목격자인지 범인의 차량인지 알 수는 없으나 끝내 이 차량을 찾지 못하였다.
경찰은 당시에 차량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신의 상태가 야외에서 일으킨 것 치고는 흙이 많이 묻지도 않았고 시신의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법의학자들은 생각이 달랐는데 상처들의 상태가 안에서 한 것 치고는 긁힌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바깥의 풀숲 같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3.1. 작은 단서 발견
조 양의 손톱 아래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표피가 발견되었다. 이에 경찰은 인권침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시신 발견 장소 주변 우범자, 성폭행 전과자, 불량배 등 2,015명의 DNA를 채취해 분석, 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다.특히 평소 시신 발견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자주 하던 남성 3명이 알리바이가 증명되지 않아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표피와 이들의 DNA 대조검사까지 했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경찰은 범인이 조 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해 버린 점 등을 들어 면식범에 의한 계획 범죄라는 분석이 있지만 우발적 범죄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범행 장소가 주민들 사이에 우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사건 당일 귀가하던 조 씨가 버스가 끊기자 처음으로 이 곳을 걸어서 이동하다가 변을 당했고 사귀는 남자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 우범자의 범죄일 가능성을 말해주는 증거라는 해석이라라는 것이다. 범죄심리학자들은 어떤 일로 분노를 가지고 일으킨 우발성 범죄라고 보고 있다. 전과가 있는지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여성에 대한 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서 타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살거나 공원에 자주 출퇴근하는 인물이라고 추정하였다.
3.2. 수사 난항
경찰은 조 씨가 평소 귀가하던 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영상을 분석하려고 했으나 일부는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는 모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멀쩡히 작동된 CCTV도 사건 해결에 관한 단서를 제공해주지 못했다.부검 감정서에 사망 추정 시각이 적혀 있지 않다. 온도를 재지 않았다거나 사후경직 정도를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아 초기 감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스럽다. 하지만 아예 추정할 수 없지 않다. 부검 사진으로 시반 현상을 보는 방법이 있다. 시반 현상은 사후 시신이 가만히 있으면 피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내려 피가 고이게 되어 피 색깔이 피부 위로 비쳐 보이는 것이다. 피해자가 발견된 시각인 4시 30분에 촬영된 등 사진은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시반이 보이지 않았으나 9시 넘어서 촬영된 피해자의 등을 찍은 사진은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반이 보였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가슴 쪽에 시반이 형성되어 있던 점을 생각하면 시반의 형성에는 새벽에서 아침 시간만큼의 시간이 걸리므로 피해자는 대략 12시 이전에는 사망하지 않았는가 추정된다.
그동안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로 미제사건이 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경찰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건이다. 우선 시신이 늦게 발견되어 비교적 정확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없었다. 성범죄로 추정했으나 아니었으며 금품을 노린 강도범죄조차 아니었다. 게다가 범인의 윤곽을 잡기 위해 주변 CCTV를 모조리 대조하여 보았으나 CCTV 장면에는 집을 향해가는 피해자의 모습만이 잡혀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접근하는 신원불상의 사람의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다. 더불어 목격자들의 진술도 오락가락하였으므로 더욱 해결되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다.
4. 다른 사건 해결
2011년 2월 10일 이 사건을 조사하던 목포경찰서는 DNA 대조로 2003년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의 범인을 붙잡았다. 또 다른 전과가 있던 박 씨의 DNA를 채취했는데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해 덜미가 잡힌 것이다. 박 씨는 2000년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6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조 씨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목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씨를 포함해 성폭력 6건, 절도 2건, 폭력 3건 등 12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5. 미디어
2015년 6월 2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990회에서 다루었다.2017년 7월 1일 KBS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에서 다루었다.
2020년 10월 8일 MBC 《다큐플렉스》에서 다루었다.
2024년 7월 19일 E채널《용감한 형사들》에서 미제팀 담당형사의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짤막하게 사연이 소개되었고, 담당했던 형사가 퇴직 전에 이 사건을 해결하는게 바람이자 목표라는 포부를 밝혔다.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고조선 ~ 대한제국 ]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 [ 광복 ~ 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N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