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내연남이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2. 상세
2019년 8월 16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간부로 재직하던 A씨(60)는 자신의 숙소였던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아파트로 후배 직원 B씨를 데려왔다. 두 사람은 2004년부터 알고 지내면서 연구과제 등으로 협력하며 만남을 가져왔으며 2013년부터는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이 관계는 약 6년에 걸쳐 이어져, 2018년 9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1년 동안만 세어도 A씨 혼자 사는 집에 B씨가 58회나 방문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날도 두 사람 간에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1] 방문 1시간 뒤 B씨가 갑작스레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의식을 잃었다.뇌출혈이었으나,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3시간이 지나서야 B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4시간 넘게 자동차 안에 방치하였다. 이후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B씨는 숨진 상태였다. 의사와 전문가들은 초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피해자가 살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청주의 한 모텔에서 투신을 시도하였으나 실외기에 부딪혀 살아났다.
3. 재판
1심은 B씨의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3년 1월 17일 2심은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자신과 관계없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질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등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23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그대로 징역 8년이 확정되었다.
[1] 병원에 실려왔을 때 B씨는 속옷을 안 입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