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4년 3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60대 남성이 후배관계인 지인을 살해한 사건.2. 상세
2024년 3월 25일 낮 12시 30분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의 한 주택에서 65세 남성 박씨가 B씨(63)와 술을 마셨다. B씨는 평소에 함께 공공근로 근무를 하고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가까운 동네 후배였다.하지만 B씨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B씨가 손에 흉기를 들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B씨의 목이 한 차례 베였고 흉기를 빼앗은 박 씨는 B씨를 살해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다방을 가 성매매를 시도하고 인근 여관방에 머무르다 4시간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해 붙잡혔다. 박씨는 지구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박씨는 본인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에 대해 B씨가 혼자 지원해서 일자리를 얻었다며 지속적으로 비난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
3. 재판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였다.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먼저 흉기를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이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박씨가 흉기로 B씨를 공격할 때 살해 의사가 명확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다만 경찰에 자수한 사정을 감경 사유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11월 6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1]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수 감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는데 박씨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고 성매매를 시도한 점, 경찰에 자수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하는 폭행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특히 B씨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어차피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상태이니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박씨의 진술과 관련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B씨가 상당 시간 고통받다가 숨진 정황이 보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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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지현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