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2년 8월 6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에서 있었던 보험금 살인사건
40대 부부인 이모 씨(43세) 내외는 여름휴가를 위해 2012년 7월 28일부터 홍천강 인근에서 여름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8월 6일 오후 9시. 119에 남편 이모 씨(43세)가 자신의 아내 박모 씨(44세)가 강물에 빠졌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물에 빠진 박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두 부부는 각자 이혼경력이 있었으며, 2003년부터 동거를 이어오다가 2010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부부 사이는 좋은 편이었으며, 각자 딸을 데리고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다. 이쯤되면 평범한 익사사고였으나.....
2. 반전
장례 마지막 날, 모친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한 장녀 이모 씨(19세)가 어머니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큰딸이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평소 물을 무서워하는 어머니가 다슬기를 잡으러 갔다는 사실과 장례식 때 보인 아버지 이씨가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등의 수상하고 납득이 안 되는 태도 등이었다. 또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6개월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였다. 큰딸에 의하면 직진 주행 중 갑자기 전봇대에 차량이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어머니 박씨가 6개월 가량 입원해야 할 정도로 중상을 당했었다고 한다. 남편 이씨는 이 교통사고로 4,6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탔다고 하였다. 또한 사건 전 날 이씨가 보험 회사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딸 이씨가 증언하였다. 실제로 남편 이씨는 아내 박씨의 죽음으로 7개 보험사에서 6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받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사고 당시 남편의 가게는 폐업 처분 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6억원 상당의 보험금에 가입한 상태였다.남편 이씨는 2006년부터 크고 작은 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으며, 게다가 아내가 죽은 보름 뒤 그는 거액의 사망보험금 6억 원을 수령하였고, 수령한 보험금으로 주식을 사 구속되기 전 친딸인 차녀에게 명의를 이전하였다고 한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였으나, 목을 조른 흔적이 발견되었고, 시신이 발견한 시간에 물에 떠 있는 아내를 구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냇가 주변에는 불빛이 존재하는 구역이 하나도 없었고, 칠흑 속에서 아내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홍천강은 유속이 빠른 지역으로 악명이 높아 평소에도 익사자들도 많았는데,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사라진 아내를 20분 동안 찾다가 물에 떠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는데, 실제로 남편이 주장한 20분이라면 유속이 빨라서 아내의 시신은 하류에서 발견되었어야 했다. 즉, 상류 한가운데에서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남편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남편이 진술서에 사고 경위는 쓰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계획된 살인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여러 정황 증거 상 남편이 범인으로 추정되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구속된 남편이 아내의 친딸에게 자신이 석방된다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했다는 친딸의 증언이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보도 된 바 있다.
3. 재판
남편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합32 판결 [살인], [형사] 여름휴가로 간 계곡에서 아내를 물 속에서 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합32)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2015년 4월 9일, 대법원 제1부(주심:김소영 대법관)는 9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이모(44)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 역시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남편 이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여담으로, 재판 과정에서 남편 이씨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담당 법의관에게 "누가 봐도 단순 변사인데 부검을 진행한 건 경찰과 짜고 한 게 아니냐" 즉 '(변사로 처리하고 끝냈어야지) 부검을 왜 했냐' 는 신박한 개소리를 시전했다고 한다. #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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