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19년 12월 26일 22시 16분경 |
발생장소 |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 시설관리소 | |
혐의 | 강도살인 |
가해자 | 이○○ (남, 당시 24세 / 1995년 11월생) |
피해자 | A씨 (남, 당시 44세) |
관할 | 논산경찰서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40년항소심 무기징역상고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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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 100돈 살게요"…판매자 꾀어내 살해 (2020.01.04/MBC) |
범인 이 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복역하던 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 · 살해하여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2. 사건 내용
이틀 후인 12월 26일 오후 10시경, 이 씨는 충남 계룡시 신도안 면사무소에서 판매자 A(44)씨를 만났다. 이 씨는 "지금 현금이 없으니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 가자"며 A씨의 흰색 K5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뒤 미리 선정해준 인적이 드문 도로로 유인했다. 그리고 이 씨는 계룡대 시설관리소주차장에서 미리 구매한 장도리로 운전하고 있던 A씨의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비상등을 켠 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듯 문을 열고 나왔으며, 뒷좌석에서 문을 열고 내린 이 씨는 “하지마세요. 살려주세요”라며 손으로 방어하는 A씨의 머리를 장도리로 수 차례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이 씨는 곧장 쓰러진 남성의 품에 있던 크로스백을 챙긴 뒤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크로스백에는 금팔찌 2개,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 등 금 100돈(2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었다. 이 씨는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1.3km떨어진 곳까지 이동 후 피해자의 K5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정신을 잃었다 몇 분뒤 깨어난 A씨는 인근에 있던 계룡대 본부교회를 향해 비틀거리며 걷다 행인을 만났다. A씨는 행인에게 “금 100돈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강도를 당했다. 범인은 검정 점퍼에 180㎝ 정도, 호리호리한 체형에 20대로 보인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부상이 심했던 A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곧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건양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12월 28일 결국 숨을 거뒀다.
3. 범인 이○○
이 씨는 1995년 11월,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2008년, 이 씨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였고 그 후 이 씨는 아버지와는 간헐적으로만 연락하다가 2016년경부터는 연락을 단절하였다. 이 씨의 어머니는 식당 일 등을 하며 이 씨를 양육하였으나, 이 씨가 고등학생이 된 후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리며 불건전한 생활을 시작하자 갈등이 심해졌다.이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고, 택배나 정수기 필터 교체 등의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으며 2014년 10월 16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씨는 이 일로 어머니의 질책을 받게 되자 집을 나왔으며 그 이후부터는 어머니와도 소원하게 지냈다. 이 씨의 누나는 그와 무난하게 지냈으나, 이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특별히 연락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대 초반에 다섯 살 연상인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하다가 어학연수를 원하던 여자친구와 함께 호주로 출국하였다. 이 씨는 호주의 식당과 농장 등에서 일하며 몇 년간 생활하였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2018년경 귀국하였다. 이 씨는 그 후 직업 없이 혼자 지내면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니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그는 간헐적으로 건축 현장 등에서 일하였으나, 도박과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대출을 받는 등 1,3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자 단기간에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하다가 2019년 12월 초 5만원권 위조지폐 228장을 만들어 중고나라에서 금 50돈을 구매하여 사기를 치는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위 사건과 같은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 씨는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에서 지능지수(IQ) 85가 나왔으며 경계선 지능에 가까운 지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품이 내성적인 편에 가까우며 다혈질적인 면도 있다고 평가하고, 주변인들로부터 의리가 강하고 정이 많으며 세심하다고 평가받는다고 진술하였다.
4. 수사 및 재판
2019년 12월 27일, 논산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먼저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해 이씨가 피해자와 금 거래를 하기 위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확인했다. 하지만 이씨가 대포폰을 사용한 탓에 용의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 CCTV를 모두 돌려보고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검은색 K7승용차를 용의차량으로 특정했다.2020년 1월 3일,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다. #, #
4.1. 제1심 대전지방법원
- 재판부 : 대전지법 형사12부 (이창경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58
2019년 7월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2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공범이 시키는 대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정작 공범의 인적사항, 연락처, 지시 수단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 전날 범행 장소를 답사하거나 대포폰을 활용하고 폐기하는 등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뒤 금을 직거래할 때 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양형에 반영했다.
4.2. 제2심 대전고등법원
- 재판부 : 대전고법 형사1부 (이준명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 2020노267
2심 판결문 전문
2020년 9월 25일, 2심 재판부는 징역 40년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천인공노할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놓고 피해 보상은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둔기를 내리치고 도주한 범행에 주저함이 없고 확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을 가중해야 할 사정만 보일 뿐 특별히 감형할 요소는 찾기 힘들다”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4.3. 제3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 3부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도14138
대법원 판결문 전문
2020년 12월 30일, 대법원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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