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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1:37:38

금호강 살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3. 재판과 무죄 주장4. 만일 자백을 하지 않았더라면?5. 여담6. 둘러보기

1. 개요

2015년 4월 23일, 대구광역시 금호강 둔치에서 윤용필 씨(당시 29세)가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부검 결과, 윤 씨는 둔탁한 흉기로 머리를 17차례 이상 가격 당해 타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전개

피해자 윤 씨는 주검으로 발견되기 18일 전인 4월 5일 새벽 다섯 시, 근무하던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로 행방불명인 상태였다. 평소 윤 씨는 오전 8시까지 잔업을 하다가 퇴근을 하곤 하였으나, 그 날은 약속이 있다며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였다고 한다. 정황상 그날 윤 씨와 약속을 잡은 자가 윤 씨의 사망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던 차에, 경찰은 윤 씨가 발견된 사건 현장 주위의 CCTV 영상을 조사하여, 어렵사리 윤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남자와 함께 사건 현장 쪽으로 걸어가는 영상과 그 남자가 사건 현장에서 혼자 빠져 나오는 영상을 찾아낸다.

그러나 얼굴이 드러난 영상을 찾지 못해, 함께 있던 남자를 판별할 수 없었고, 모자를 뒤집어 썼는데다 상체도 우산에 가려져 있었다. 경찰은 사망한 윤 씨의 친구들 중 윤 씨의 실종 및 사망 추정시간에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상인지 말하지 않고 해당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영상 속의 두 남자가 죽은 윤 씨와 윤 씨의 친구인 박 모씨(28세)라고 정확히 지명했다. 그들이 박 씨를 지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 씨의 독특한 걸음걸이와 영상 속 남자의 걸음걸이가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박 씨는 사망한 윤 씨와 중학생 때부터 함께한 15년지기 죽마고우로, 평소 매우 각별한 사이였으며,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윤 씨 실종 2개월 전까지 동거도 하던 사이였다. 쇼핑몰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동거를 그만두었지만, 그 후에도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박 씨와 윤 씨는 윤 씨의 실종으로부터 약 3개월 전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동시에 가입을 하였다. 사건 이후 조사에 따르면, 박 씨의 보험은 가입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약이 된 상태이며, 윤 씨의 보험은 박 씨가 보험료를 대리납부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박 씨는 당시 6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씨에게 보험료를 이체하여 수익자가 자신인 윤 씨의 생명보험을 유지해왔던 것이다.[1] 또한 당시 윤 씨는 그로부터 4년 전 어머니가 이미 사망했고 형제도 없는 외동이라 유일한 가족이 시각장애인 아버지인데 그마저 치매심신상실상태였으며, 결혼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가족이 없는 상태라 실종된 후에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그런데 윤 씨의 실종으로부터 약 일주일 뒤, 박 씨가 윤 씨의 친척(사촌형)에게 연락하여 실종 신고를 하도록 한 정황이 포착되어 의심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이다.[2]

그러나 유사한 걸음걸이 외에는 박 씨가 범인이라고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는데, 더군다나 당시 국내에서는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법보행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적도 없었다. 유력 용의자인 박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 경과 8시 경에 자신의 자택이 있는 경남 거창에서 전화통화를 했음이 증명되었으나, 그 사이 6시간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다. 거창과 사건 현장인 대구가 자동차로 편도 한 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건을 저지르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박 씨는 자신은 그 동안 집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찰은 박 씨에게 자백을 받는 방법을 택했는데, 박 씨를 체포하여 박 씨가 윤 씨를 살해한 증거가 있다며 자백을 유도했고, 박 씨는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건의 퍼즐조각이 맞춰지게 되었다.

자백에 따르면, 박 씨는 사건 당일 새벽에 거창에서 택시를 타고 대구로 향했다. 박 씨는 택시 기사에게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내가 목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는데 대구까지 얼마냐'라는 요지의 메모를 적어 보여주고 탑승했다고 자백했다. 사건 당일 새벽, 거창에서 대구로 향한 택시는 단 한 대뿐이었으며, 해당 택시의 운전 기사는 그 날 메모를 보여 주고 대구로 향한 손님을 기억하고 있었다.[3] 그리고 손님의 얼굴은 자세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매우 마른 체격의 젊은 남성이었다는 택시 기사의 기억, 역시 박 씨의 용모와 일치했다. 또한, 사건 현장을 검증할 때 박 씨가 보여준 동선이 실제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동선과 완벽히 일치하였으며, 박 씨가 그린 사건 현장의 지도가 지나치게 자세하였으며, 경찰조차 눈치채지 못한 교통사고 현수막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등, 박 씨의 자백은 실제 범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자백이었다. 또한 박 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 경찰에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돈 때문에 싸우다가 윤 씨를 죽였다는 2차 자백도 하였다.[4]

3. 재판과 무죄 주장

2015년 11월 27일 1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윤 씨와 박 씨의 공동지인, 법보행 분석 전문가 2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CCTV에 촬영된 용의자가 피의자 박 씨임을 증명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박 씨와 CCTV에 찍힌 남자의 보행에는 외족지 보행, 내반슬, 좌측 원회전 보행[5]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적인 보행법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특히 박 씨처럼 젊은 사람에게 내반슬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CCTV에 찍힌 남자와 박 씨가 동일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었다.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이 사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법정에서 법보행이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되었다. 피의자 박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 씨는 1심 재판 이후로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경찰이 CCTV 속 용의자와 자신의 걸음걸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범인으로 특정짓는 표적수사를 하고, 자백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진술과정은 모두 녹취되기 때문에 강압수사는 없었으며, 박 씨가 자백한 내용은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자세히 진술하는 등 세부사항이 정확하다고 반박하였다.

박 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몸으로 KBS, SBS, MBC 등 주요 방송사에 '나는 친구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나의 결백을 증명해 달라.'는 요지로 편지를 보냈다. 이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16년 1월 23일에 방영된 1016회 방송[6](부제: 살인범의 걸음걸이)에서 해당 사건을 주제로 다루었다. 그러나 박 씨가 원하는 대로 결백이 증명되기는커녕, 출연한 법보행 전문 분석가나 프로파일러들은 모두 입을 모아 박 씨가 진범이 맞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박 씨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에 보낸 편지 말미에서 "증거가 나온다면 벌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장은 누명을 쓰고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무죄를 받아보려 하는 범인이 쓸 법한 문장이라는 것.

2016년 5월 26일 열린 2심 재판, 8월 30일 상고심에서도 판결이 뒤집히는 일 없이, 무기징역인 원심이 확정되었다.

4. 만일 자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법보행이 증거로 채택된 첫 번째 사례로, 그 이외의 확실한 증거는 없다. 사건 현장이나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DNA가 채취되지도 않았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찾을 수 없었고, 범인이나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도 없다.

그런데 거의 유일한 증거인 법보행은 단독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우선 걸음걸이는 DNA나 지문처럼 완벽하게 특정인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연히 닮았을 뿐'이라는 반박이 충분히 가능하다. 해당 사건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및 박 씨의 걸음걸이가 지나치게 특이하여 우연히 일치할 가능성이 거의 배제되긴 하지만, 법보행분석은 본질적으로 이런 반박 가능성을 내재한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보행 분석을 증거로 채택하기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만일 박 씨가 경찰의 압박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뗐다면, 보행분석 이외에 박 씨를 범인이라고 볼 증거는 보험금 대납 사실 등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보행분석 밖에 없었을 것이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결국 자백 덕분에 국내 사법 역사 최초로 법보행이 증거로 채택되는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건이라 하겠다.

5. 여담

박 씨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에 보낸 편지에서 '나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도 좋다.'고 했는데, 제작팀에서는 신상을 밝히지 않고 박 모씨로 방송에 내보냈지만, 방송 이후 네티즌들이 신상을 밝혀내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인 윤 씨와 복역 중인 박 씨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 냈는데, 윤 씨가 사망하기 전 두 사람이 정말로 막역한 사이였음을 알려주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냈다.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389회에 '사랑과 우정사이'라는 제목으로 재연 방영되었다. 사건의 핵심인, 절친한 친구가 범인이었고 법보행분석으로 검거되었다는 부분 외에는 많은 부분이 각색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여자고 치정 때문에 일어난 살인으로 나오는등 이었고, 피해자 박미란(가명) 방초록, 가해자 김희영(가명) 래퍼 케리건 메이[7] 처리되었다.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청원도 올라왔다. 깨알같은 궁금한 이야기 y

2020년 12월 17일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에서 범인이 옥중에서 억울하다며 보내온 편지를 좀 더 분석한 것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라는 점,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내려다가 되려 역관광을 당했다는 점에서 가평계곡 살인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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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 (~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2004~) ·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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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2021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L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H L S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L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St V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전남친 살인사건St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L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L H S · 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S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St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L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St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L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인터넷 방송인 모친 살인사건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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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생명보험에 대해 박 씨는 "윤씨가 직장 때문에 보험 가입을 했어야 했는데, 적금 대용으로써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됐고, 사정상 수익자로 지정할 사람이 없어, 박 씨가 되주길 부탁했다"고 한다. 그 상황이 찝찝했던 박 씨는 "그래서 자신 또한 윤 씨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금융보험전문 교수는 "쌍방으로 가입한 것보다 더 큰 의문인 것은 이 보험은 사망이 아니면 65세 이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자는 36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보험료 또한 고액(당시 피해자의 급여 30% 수준)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런 보험을 가입할 정도인 사람을 생각해보면, 월급이 한 7, 8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일 것이고, 높은 사망보험금(4억 원) 외 다른 혜택은 기대할 수 없는 상품"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윤 씨가 먼저 보험 얘기를 했다는 박 씨 가족의 말과는 다르게, 두 사람의 지인은 박 씨가 보험을 대신 들어줬다면서 윤 씨가 자신에게 자랑을 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고 말했다.[2]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일 경우, 범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반드시 발견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의 사망이 확정되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3] 평소 잡기 힘든 장거리 손님이었던데다 박 씨를 태운 직후, 원래 박 씨가 서있던 반대차선에서 또 한대의 택시가 다가왔기 때문에 '조금만 늦었다면 이 손님을 놓쳤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 행운의 손님이 목소리가 안 나온다며 메모로 목적지를 밝히는 특이한 행동까지 했으니, 이러한 정황이 맞물려서 인상에 매우 또렷이 남았던 것으로 보인다.[4] 실제로 범행 수 개월 전부터 보험금을 납입한 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대구까지 와 피해자를 만난 점, 후드와 모자, 우산 등으로 얼굴을 가리려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계획 범죄로 보인다. 해당 주장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인 범죄로 가장하려 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5] 걸음을 뗄 때 왼쪽 발목이 원을 그리듯이 회전하는 증상.[6] 다시보기 공식 링크. 일반 화질인데, 중간광고 조건으로 무료보기로 볼 수 있다.[7] 유튜브에서 kjw4733 김진완님이 이서현으로 적혀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