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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23:06:31

민유숙

前 대한민국 대법관
민유숙
閔裕淑 | Min You-sook
파일:1702485099297_x52r1t_2_0.jpg
<colbgcolor=#005596> 출생 1965년 1월 31일 ([age(1965-01-31)]세)
서울특별시
본관 여흥 민씨 (驪興 閔氏)[1]
재임기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8년 1월 2일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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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남편 문병호[2], 슬하 1녀[3]
학력 배화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18.01.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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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학창 시절3. 판사 시절4. 대법관 임명 과정
4.1. 부정청탁 보석 의혹4.2. 과태료 상습 체납과 차량 압류
5. 대법관 재임 중
5.1. 리얼돌 통관금지 판결 논란
5.1.1. 해당 제품의 크기5.1.2. 기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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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

2. 학창 시절

3. 판사 시절

4. 대법관 임명 과정

2017년 11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법조인)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초의 대법관 임명제청이다. 대법원은 "탁월한 법률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정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 온화하면서도 견고한 리더십,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엘리트 판사들의 코스인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2017년 1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유숙(52·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2017년 12월 20일,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주 공격수를 맡았다.

2017년 12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며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한다.

2017년 12월 29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제석 246인중 찬성 192인·반대 44·기권 10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 2012년부터 60명의 후보 대상자에 오른 이래 4번째 도전에 대법관에 올랐기에 '4수했다'는 평이 있다. 2007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13명의 최종 추천 후보군에도 들었던 것까지 치면 5수다. #

4.1. 부정청탁 보석 의혹

2017년 12월 20일 진행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1994년 형사단독 판사 시절 병가 중이던 방희선 판사[12]는 인사청문회 시점엔 변호사,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의 재판을 대직하면서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부정한 청탁을 받아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의혹을 야당에서 공세를 펼쳤다. #

더구나 당시 판사였던 방희선 변호사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주광덕 의원의 의혹이 사실"이라 하였고, 민유숙이 대법관 후보자에 오르자 법원행정처에 "민 후보자가 보석 관련 문제가 있는데 검토했느냐" 사전에 질의했던 점도 밝히며 논란이 더 커졌다. #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인사청문회 하루 전에 "민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그 나이에는 대법관 자원이 없어요"라며 방희선 변호사에게 후보자에 대한 재판 의혹을 덮어달라는 말을 했음도 밝혔다. #

민유숙 후보자가 "기억이 안 난다"를 결론으로 석연치 않게 청문회가 끝났는데, 인사청문회가 깜깜이 스무고개가 된 원인은 야당의 자료요청에 법원행정처가 해당 사건의 판결문과 보석기록부의 공개를 거부한 것. 전산화 이전이라고는 해도 찾는 것이 불가능은 아니어 의혹을 낳는다. 이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됨에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이 되었으며, 사법농단 의혹 사건2017년 2월부터 2019년 초까지도 길게 이어지자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안철상 처장으로 인사교체 후 김소영 대법관은 2018년 11월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어 퇴직했다.

4.2. 과태료 상습 체납과 차량 압류

2017년 12월 20일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유숙 후보자와 남편인 문병호 전 의원의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과 과태료 체납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두 사람은 199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주차속도위반 등으로 53차례 과태료 처분(민 후보자가 22차례, 문 전 의원이 31차례)을 받았다. 과태료와 세금 납부가 밀려 차량이 압류당한 것도 민 후보자가 4차례, 문 전 의원은 21차례였다. 위원들의 지적에 민 후보자는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며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반한 것은 두 차례였고, (제 명의의 승용차를) 배우자와 배우자 사무실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

5. 대법관 재임 중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언론에서는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은 아래와 같다.[34]

5.1. 리얼돌 통관금지 판결 논란

통관금지시킨 해당 리얼돌 제품 사진 [펼치기ㆍ접기]
파일:minyusuk2.jpg

2021년 11월 25일, 민유숙 대법관은 기존까지 리얼돌을 통관시켜오던 판례와 달리 특정 제품의 통관을 파기환송했다. 언론기사 언론기사2 판결문 이에 리얼돌 채널 등 리얼돌 사용자 커뮤니티들은 분노의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수입업체 측에서는 대법원 1부에서 승소한 제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제품이라며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해당 글 (삭제됨) 캡쳐본 판결 후 대법원 2부 조재연 대법관에게 사건심리가 넘어갔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연루 의혹이 불거지며 심리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5.1.1. 해당 제품의 크기

가) 머리가 결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길이(약 145cm)는 16세 여성(161.1cm)이나 20대 이상 성인 여성(157.81cm)의 평균 키에 크게 미치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평균 키(146cm)에도 미치지 않는다. 성장을 멈추기 전까지 유아기와 2차 성징을 거치면서 나이에 따라 여성의 키와 몸무게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는 ‘이 사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징표가 될 수 있다.
물론 원고 주장과 같이 간편․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리얼돌이 소형․경량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단지 소형․경량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형상화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사건 물품의 얼굴과 머리 형상, 손톱․발톱의 모양, 얼굴과 다른 신체 부위의비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이 단지 조작 편의 등을 위해 소형․경량 형태로 제작되었기보다는 ‘작고 아담한 형태의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을 그대로 형상화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75
재판부의 측정 결과는 원고 측 주장과 다르게 전체 길이 145cm라고 보았다. 원고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소형, 경량 형태로 제작된 리얼돌이다라고 재항변했으나, 그 재항변을 배척했다.

5.1.2. 기타 쟁점



[1] 민정근(閔正根)의 딸이다. 여흥 민씨 인터넷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2] 제17·19대 前 국회의원, 현재 당적은 개혁신당.[3] 그러나 본가인터넷대동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4] 당시 전체 수석이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민 대법관과는 서울대 법대, 사시, 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5]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진 국민의당(2016년)의 최고위원이자 문준용 공격수로 나섰음에도 뽑혔다는 점이 언론에 거론되곤 한다.[6] 판사[7] 영장전담 판사[8] 1981년 5월 17일, 학생, 교사 등 10여명이 대전에서 김모씨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 모여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하는 전두환 정부공안사건이다.[9] 2년간 성폭력전담 재판부를 맡았다.[10] 가족법 논문을 여럿 쓰고, 이 무렵 가족법학회 이사를 지냈다.[11] 대법원 산하 성인지 감수성 내용이 담긴 '법원 내 양성평등을 위한 포럼' 개최[12] 1955년 ~ ([age(1955-01-01)]세), 사법연수원 13기[13] 8:5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났다.[14] 9:4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결이 났다.[15]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과 같은 의견. 나머지 대법관 전원이 강요죄 무죄 의견을 내어 강요죄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났다.[16] 9:4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났다.[17] 유일한 반대의견으로, 12:1로 기존 판례를 지지하는 다수의견이 채택되었다.[18]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7인이 위법 의견을, 나머지 6인이 적법 의견을 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19] 박정화, 김선수, 김상환 대법관과 같은 의견. 9:4로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20] 대법관 7인이 무죄, 다른 대법관 5인이 유죄 의견을 내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21] 민유숙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18기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그래서 지인찬스, 사법유착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는 김재형 대법관도 마찬가지.#[22]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은 다른 구직자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으로 부당한 점, 오직 '자녀'만을 채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의한 것으로 자녀 이외의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기택, 민유숙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내어 11:2로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23] 대법관 10인이 위법, 다른 대법관 2인이 적법 의견을 내어 위법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전교조측을 대리한 전력이 있어 사건을 회피.[24]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강행적 규정이라는 판결이 났다.[25]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26]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가 동의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27]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28]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1]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근로기준법 제6조 관련 국가공무원 제도와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와 현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인 국가공무원 제도를 보호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수의견이 이 사건에서 국가공무원 제도의 특수성을 내세워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공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비교대상성을 부인하고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는 것을 보노라면,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 것을, 공무원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지위의 우월성을 명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 조항은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공무원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비교대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노동의 유연화가 기업활동과 경제적 효율성에 필요하다는 명제가 맞다면, 노동의 유연화로 초래되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의 원칙, 근로의 권리 등을 해치지 않는 수인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도록 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노동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면 그 만큼의 정도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해석과 적용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판단에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
[30]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31]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보충의견2] [2020년 8월 선고 2015도9436,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성폭력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성폭력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걱정 및 자신이 당한 피해가 범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고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강제력 행사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성적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나섰다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 등을 당해 또 다른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보충의견3] [2019년 3월 선고 2018도16002,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공격에 평소 이성적으로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스럽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객관적·사후적으로 볼 때에는 사소한 공격행위일지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리적·육체적 마비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게다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을 강요하여 이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규정한 형법규범과 대법원이 그 해석을 통하여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의하지 않은 간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34]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35] 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3헌가17 전원합의체 결정 결정문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