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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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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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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필요적 보석 및 임의적 보석
2.1.1. 필요적 보석2.1.2. 임의적 보석
2.2. 보석의 청구2.3. 보석과 검사의 의견2.4. 보석의 조건2.5. 보석집행의 절차2.6. 보석조건의 변경2.7. 보석조건 불이행의 효과
2.7.1. 보석의 취소2.7.2. 과태료
2.7.2.1.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2.7.2.2.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2.8. 보석 조건의 효력 상실2.9. 다른 것과의 비교

1. 개요

, bail/bond

보증 석방의 약자로, 석방 보증금(보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구류에서 풀어주는 것. 간혹 보석이라는 단어에서 금은보화와 혼동할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르며, '보증 석방'에서 볼 수 있듯 석방을 보증받는 것이다. 물론 그 보증금이 거의 금은보화에 걸맞는 액수라는게 사실

비슷한 제도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이 있다. 보석은 기소된 이후의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하는 것이 차이이다. 세부요건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다.

2. 상세

법정 보석 조건은 보증금의 납입 기타 부가적 보석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사람들은 서약서와 출석보증서만 내면 된다.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돈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해도 된다.

피고인이 증거훼손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되는데, 법원이 피고인이 증거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은 보증금(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에서 풀려나게 된다. 증거훼손과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해놓고 다시 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풀어준다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갭을 메우는게 돈과 담보이다. 즉 그 담보가 아까워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구속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는 제도인 것이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본인의 방어권을 지키면서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일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목적이 저렇기 때문에 보석금이나 담보 규모를 정하는 확고한 룰은 없으며 사건 특성이나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단, 피고인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법에 박혀 있다. 그러나 반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금액을 올리라고 강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부유층 특혜 논란은 나온다.[1]

당연하지만 이후 도주하거나 증거훼손을 한다면 보석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보증금의 필요적 몰취는 "판결 확정되고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이다. 이외의 사유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에 튄 경우에는 임의적 몰취사유로 몰취여부는 법원이 알아서 결정한다. 반대로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꼬박꼬박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두한다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또한 피고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어쨌거나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잘 출두했다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제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허가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95조) 제외 사유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임의적 허가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강력(흉악)범죄의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을 거의 허가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할 수 있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검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2]

돈만 내고 도망치면 당연히 보석은 취소된다. 대표적으로 도망친 때, 도망,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나오라 했는데 나오지 않은 때,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3],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법원이 부가한 조건을 위반한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석의 취소는 법원이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부가 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일 이내의 감치가 부과된다.

보석이 지나치게 남발되다 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서[4] 미국 내에서 이에 대한 비난이 많아 보석을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재판이나 약식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원하면 보석금으로 벌금 일부 혹은 전부를 상계할 수 있다. 보석금<벌금일 경우에는 보석금으로 벌금 일부를 상계한 후에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며, 보석금>벌금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석금으로 벌금을 모두 상계하고 차액을 돌려받는다.

2.1. 필요적 보석 및 임의적 보석

2.1.1.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5조).

다시 말해,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2.1.2. 임의적 보석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5] 또는 후술하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6조).

2.2.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4조).

2.3. 보석과 검사의 의견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

검사는 위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4.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8조).
이 중 보석보증금 납입(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장 전통적인 보석조건이고, 현행법에서도 가장 많이 부가되는 보석조건이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99조 제1항),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2.5. 보석집행의 절차

보석조건 중 ☆로 표시한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00조 제1항 전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2.6. 보석조건의 변경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2.7. 보석조건 불이행의 효과

2.7.1. 보석의 취소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본문).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담보 외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법 제104조의2 제2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3조 제1항).

그러나, 보석을 취소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4조).

실무적으로는 보석 취소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가액 전액을 구상권 청구한다. 즉 돈으로 다 갚아줘야 한다는 의미. 또한 수사태도 불성실, 증거인멸 우려 등에 의한 양형가중요소에 해당한다.

2.7.2. 과태료

2.7.2.1.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법원은 출석보증서 제출을 보석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0조의2 제1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7.2.2.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2.8. 보석 조건의 효력 상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 군사법원법 제144조의2 각 제1항).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피고인의 추가적인 잘못(타종전과, 도주, 증거인멸, 수사기관 불출석 등)이 있다면 위에서 말한 보석취소(이후 재판에 수사협조 불성실 사유로 인한 양형가중요소로 작용한다), 추가적인 잘못이 없이 형이 확정(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모두)된다면 보석조건 효력상실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에 한해 보석금(보석보증보험료는 당연히 제외)은 반환된다(형사소송법 제104조, 군사법원법 제144조). 황제 보석 사례 참조.

또한 보증보험 없이 1.실제 보석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2.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보석금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6] 또한 초기에 구금된 기간은 노역장 수용기간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부분납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고가 아닌 계약종결(당연히 보험료 환불 불가)로 처리되며 노역장 수용기간을 제외한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 물론 보석금이 벌금보다 크면 나머지는 돌려준다.

2.9. 다른 것과의 비교

2.9.1. 피의자 보증금

보석금 VS 피의자 보증금
1. 피고인이 청구 VS 피의자가 청구하는 게 아닌,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7]
2. 항고 가능 VS 항고 불가능[8]
3. 취소 가능 VS 취소 불가능[9]
4. 기존의 영장으로 재구속 가능[10] VS 재구속하려면 새로운 영장이 필요
5. 반드시 돈을 낼 필요는 없고, 다른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도 가능 VS 반드시 돈을 내야 하며, 돈을 내는 것 외에 지켜야 하는 다른 조건들이 몇 가지 더 존재

2.9.2. 벌금

벌금은 돈을 내는 것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에 반해 보석금은 단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는 것이다.

그래서 벌금은 내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고, 보석금은 조건만 지키면 돌려받는다.

[1] . 재벌 회장에게 10억의 보석금이 책정됐는데, 이러면 담보로서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구속 수사 사유가 사라졌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보석 없이 불구속으로 전환하면 될 일이다.[2] 구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93헌가2 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97모26 사건에서 즉시항고는 안되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3] 피해자와 증인에게 보복한 경우 등[4] 특히 돈이 있는 범죄자들이 보석으로 석방 후 재범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가 나왔다.[5] 직권보석의 경우,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보석이 가능하다.[6] 예로 보석금 1천만 원, 미결구금 5일(10만 원/일), 벌금형 300만 원의 경우 벌금형 중 50만 원은 노역장, 250만 원은 현금이므로 보석금 1천만 원 중에서 750만 원을 돌려받는다. 보증보험 가입자는 250만 원을 현금으로 내면 된다.[7] 단, 구속적부심 그 자체는 피의자에게 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피의자 보증금은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해당이 없다.[8] 단, 항고 여부는 어디까지나 원칙이다. 즉 예외도 있기는 하다.[9] 정확히는 보증금 납입을 취소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구속을 사실상 '취소'했기 때문이다.[10] 구속을 '정지'한 것 뿐이라서, 기존 영장의 효력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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