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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17:49:03

압류

파일:압류딱지.jpg
1. 개요2. 기준
2.1. 민법에서의 압류
2.1.1. 종류2.1.2. 압류할 수 없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2.1.3. 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2.2. 행정법에서의 압류2.3. 형법에서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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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압류( / Garnishment, Seizure)는 국가 권력에 의해 특정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 ·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차압(差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본식 한자어이다.[1]

흔히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하는 상황이 이 압류 상황이며, 이 빨간 딱지의 정식 명칭은 '압류물표목', '압류표목'이다. 각 집행관 사무소마다 빨간색을 쓰는 곳이 있고 노란색, 흰색, 초록색, 분홍색을 쓰는 곳이 있다. ○○지방법원 / ○○지원 집행관의 직함이 기재어 있으며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소품용 압류물표목 색상이 빨간색을 많이 써서 빨간 딱지라 굳혀졌다.

관련된 다른 속어로는 '빚잔치(돈을 받을 사람에게 남아 있는 재산을 빚돈 대신 내놓고 빚을 청산하는 일)'가 있는데, 이는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단계이다.

2. 기준

2.1. 민법에서의 압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경매와 강제 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 조치로 진행된다. 이 같은 처분 금지 조치가 강제집행 개시 결정시 강구되는 것은 개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 채무자는 집행을 회피하려고 재산의 양도나 은닉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전부 금지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권리 남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채무자의 총재산 중에서 채무자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지정했다. 게다가 무잉여압류(강제집행 후 배당이 나오지 않는 압류)와 초과압류(채권의 금액과 집행 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복지 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2]에 입금된 돈도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한다.

압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다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소멸시효/중단 문서를 참조할 것.

2.1.1. 종류

2.1.2. 압류할 수 없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국가 법령 정보 센터

2.1.3. 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국가 법령 정보 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해당 수급계좌를 압류방지계좌로 만들 수 있다. 이 계좌는 오로지 수급금만 입금 가능하고 다른 금전은 입금이 불가능하다.

2.2. 행정법에서의 압류

넓게는 국세 징수 절차, 좁게는 체납 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국세 징수법(국세)이나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지방세 징수법(지방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조세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돈을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예(공과금 등)가 많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도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압류표시는 압류물 표목이라 칭하지 않고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으로 표시하며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다. 속칭 노란 딱지라 불리는데,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 추적 고액 체납과의 전쟁 편에서 등장한 압류 표목의 색상이 노란색이었기 때문이다.

2.3. 형법에서의 압류


재산형 등은 검사나 군검사의 집행 명령에 의거하여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내지 제3항, 군사법원법 제520조 제1항 내지 제4항),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군사법원법 제520조 제4항).

어느 경우든 납부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추가로 뇌물수수로 부정축재한 재산 환수조치로 압류되는 경우도 있다.

[1] さしおさえ를 差し押さえ로 적는데, 이것의 한자만을 가져와 한국식으로 읽은 것이다. 일본어 동사 差す는 한자 와 의미상의 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자만으로는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 이 단어는 우산을 쓰다, 비치다, 가리다 등등의 뜻이 있다. 압류라는 대체표현도 있다 보니 최근에는 쓰이지 않는 추세이다.[2] #종류[3]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4] 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5] 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