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0년 10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 살던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이 같은 동네에 살던 지적장애 (구)2급의 추미라(가명, 당시 18세) 양을 2개월 사이 4차례 집단 성폭행한 사건. 이 문서의 내용은 대부분 그것이 알고싶다를 참고했다.피해자는 이전에도 이웃 어른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왔었다고 진술하였지만 12명(어른들) 중 1명만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2. 범인
여기에 적인 범인의 이름들은 모두 가명으로 추측된다.- 태평
주범 중 한 명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한다. - 태현
주범인지 공범인지는 불명이며 경찰 조사에서 옥상에 올라간 적이 없다며 억울해했지만 다른 범인들은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 강호
공범인지는 불명이나 경찰 조사에서 "아 참 줄거리도 참 신기하네요?", "영화 써도 되겠네? 그 줄거리로"라면서 싸가지 없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그의 할머니는 변호사 비용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6만원씩 갚고 있다고 전해졌다. - 용만
- 오수
- 성진
- 기훈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퇴학인지는 불명.
3. 경찰 조사
놀라운 것은 범인들이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진술조서가 어떻게 왜곡, 조작될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다. 취재 과정에서 이 사건의 조서를 먼저 접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조서만을 보고 유죄를 확신했으나 이후 실제 녹화된 영상을 보고 유죄 의견을 뒤집기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조서가 왜곡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4. 경찰의 진술조서 왜곡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단답식의 진술조서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재하는 왜곡을 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5. 매체 보도
2013년 8월 31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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