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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22:46:28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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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발생 일시
2023년 10월 3일 오전 2시 경
발생장소
(충청남도 논산시)
유형 성범죄, 청소년 범죄
혐의 강간, 강도, 협박, 폭행
피의자 윤태영 (2008년생 / 중학생)
관할[1] 논산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재판선고
<colbgcolor=#eee,#444>
제1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항소심

상고심
-
상태 구속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현재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1. 개요2. 사건 정황3. 가해자: 윤태영4. 재판
4.1. 제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4.2. 제2심 대전고등법원
5. 반응6. 기타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2023년 10월 3일 16살 남중생 윤태영[2]이 귀가하던 어머니뻘 40대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준다고 속인 후 납치하여 논산중앙초등학교로 데려가 운동장에서 폭행,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

2. 사건 정황

서술한 내용은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

오전 2시에 귀가하던 피해자가 딸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윤태영이 "농협 쪽으로 가냐?"고 묻자 자기 집 방향을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아는 사람인 줄 착각하여 데려다 주겠다는 말에 좁은 동네고 하니 무슨 일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했다.

이후 윤태영은 논산중앙초등학교로 피해자를 납치하여 운동장 한가운데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이 과정에서 "300만 원을 입금하라", "딸이 몇 살이냐, 신고하면 촬영한 걸 뿌리겠다, 딸을 해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소변을 받아 먹으라는 엽기적인 성행위까지 강요했으며 심지어 피해자를 웃으면서 폭행했다고 한다.

범행 직후 윤태영은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도주했는데 피해자의 옷, 돈, 핸드폰을 훔쳤다.

피해자는 이후 지나가던 차량에 구조 요청을 했다.

윤태영은 사건 당일 PC방에서 검거되었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고 딸이 위치추적 기능을 켜자 오토바이에서 벨 소리가 울려 오토바이를 통해 범인을 특정해 체포가 이루어졌다.

3. 가해자: 윤태영

윤태영은 논산의 유명한 중학교에서도 유명한 문제아였으며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절도(오토바이) 등의 혐의로 송치되었는데 이미 폭행,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경찰이 마약 검사를 해 봤으나 음성이었으며 윤태영은 돈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20대인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라는 말에 기절할 만큼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윤태영은 사건 당시에는 촉법소년은 이미 아니지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형량이 최대 20년이다.

윤태영의 부모 측은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 못했다"며 "우리가 (B 씨) 그 분에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저희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냐"고 한탄하며, "(A 군이) 이제 만 15년 살았다"며 "막말로 내가 (아들을)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량이 적을 수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며 아들과 떨어진다는 생각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언하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한 이전 관련 진술 조사 과정에서도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

재판 이후 죄수복을 입은 윤태영은 법원 호송차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했다. 이때 피해자는 "아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요"라며 경찰들을 밀치면서 윤태영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으나, 경찰들에게 제지당했다. #

수감 이후 윤태영은 피해자에게 자필편지를 보냈다. # 이에 피해자는 JTBC의 인터뷰에서 오열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 포착되었다. 다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1심 선고공판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기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전교도소에서 윤태영이 보내온 자필 편지에 "출소"라고 언급한 내용에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혼모라며 두 딸을 키워왔고, 이런저런 궃은 일을 다하고 "작은 돌을 쌓아가면서 요만한 탑을 만들어놨는데 한순간에 바람이 불어서 다 없어진 거야" 라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
40대 성폭행' 중학생 또 다른 범죄 정황…성매매 업소 여성 유인 시도도 / JTBC 사건반장

심지어 윤태영성매매 업소 여성을 상대로 또 다른 강도 계획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

JTBC 기사와 사건반장에 따르면 앞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 9월 29일 밤 논산의 한 빌라 주차장 앞에서 메신저 앱을 통해 출장 성매매 업소 상담원에게 "여기 ○○빌라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매매 업소 측이 업소에서 여성을 보내주지 않아 자신이 미성년자인 게 들통났다고 생각해 다른 지역에 사는 성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여기 ○○리 게이트볼 장으로 여성을 보내달라", "업소 계좌로 예악금 10만원도 미리 보내겠다"고 다시 문자를 보냈다. 윤태영업소 측에 10만원을 입금한 뒤 자정이 넘은 12시 35분, 즉 1시간 가량 여성을 기다렸으나 결국 이번에도 오지 않아 범행에 실패했다.

4. 재판

재판 진행 단계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제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주범 윤태영(강도,강간,협박,폭행) -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상고심 대법원

4.1. 제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윤태영을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로 기소해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윤태영은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최후진술에서도 "죄송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형사공탁금인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으나, 피해자는 거절하면서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3년 12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죄를 인정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형사공탁금도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2. 제2심 대전고등법원


윤태영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

2024년 4월 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에 윤태영 측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

22세~30세가 되는 2030년~2038년경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5. 반응

5.1. 교육계

5.1.1.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6. 기타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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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하위 관할 수사·재판관청만 표기한다.[2] 사건반장을 통해 이름 중 일부가 공개되었다.[3] 본 사건을 진단하고 각종 학생생활지도 및 성희롱, 성폭력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