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벌 |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1. 개요
징역은 형벌의 한 가지로, 강제 노역을 포함하면 원론상 전부 징역에 해당되나,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에서 징역은 노역을 포함하는 금고로 취급된다. 흔히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면 징역 혹은 금고를 말한다. 공산권 국가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징역을 노동단련형, 무거운 징역을 노동교화형이라는 용어를 쓴다.[4]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형기가 긴 금고는 사실상 이름만 다른 징역으로 선고된다. 나라에 따라서 강제 노역이 포함됨을 확실히 해두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금고형으로 선고하지만 실상은 징역인 경우도 있고, 명목상으론 징역이 폐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징역을 금고로 이름만 바꿔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 본인이 원하면 노역에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작업정지 징벌을 받은 경우는 본인이 원해도 노역에 참여할 수 없다.
잘 모르는 사람은 금고형처럼 그냥 가만히 구금만 시키는 것으로 알아서 흉악범죄자 관련 게시글이나 뉴스 댓글에 가끔 '저런 놈은 가둬놓고 힘들게 일 시켜야 한다'라곤 하는데, 저 말 그대로가 바로 징역의 정의다.[5]
무기징역과 구별이 필요할 때는 유기징역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예: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무기징역에 처하지는 않는다. 다만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경우 '~~한 자는 무기 또는 n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식으로 조문이 나오기 때문에[6] 유기징역이 아닌 그냥 징역으로 쓰기도 한다. 따라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느냐는 무기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한다.
2. 대한민국에서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징역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징역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7]
자유를 빼앗는 형벌(자유형)으로서, 수형자를 교도소[8]에 가두고 노역에 종사[9]하게 하는 것이다. 노역에 종사하지 않고 가두기만 하는 것은 금고라고 하여 형을 따로 분류한다. 금고는 정치범·과실범 등 비교적 수형인의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 규정되어 있다. 징역형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데, 유기징역의 경우 일 단위로 선고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월 단위 혹은 년 단위로 선고하는 것이 통례이다(예: 징역 9월,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등). 징역에 처해지는 최소 기간은 1개월(30일)이다. 벌금은 감경하면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나 징역은 감경해도 1개월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신체형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대한민국 형법상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겁고 기본적으로 금고형이 한 단계 아래로 되어 있지만, 그 경중은 기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무기금고가 유기징역보다 더 중하고, 유기금고가 유기징역보다 그 기간이 길어도 유기금고가 중한 것이다. 즉 5년 이하의 금고가 3년 이하의 징역보다 더 중형이다. 또한, 징역 또는 금고의 장기가 같다면 벌금형이 없는 범죄가 더 중범죄이고, 둘 다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다액이 큰 쪽이 더 중범죄이며, 둘 다 없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단기가 긴 범죄가 더 중범죄이다. 그것마저 같으면 비로소 징역이 금고보다 중한 형벌이 된다.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징역형' 중 어느쪽이 더 무겁냐면 바로 1년 이상의 징역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곧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무겁게 벌하고자 하면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징역 1년을 선고해야 한다.[10] 하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은' 곧 '1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봐주려고 할 경우 징역 1월도 선고할 수 있지만[11] 아무리 무겁게 벌하려고 해도 징역 10년을 넘겨서 선고하지는 못한다.[12]
하지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좀 애매한 경우다. 가중이나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전자는 봐주려고 해도 징역 1년은 선고해야 하는데 무겁게 벌하려고 해도 징역 5년을 넘기지를 못한다. 반대로 후자는 봐주려고 하면 징역 1월도 선고할 수 있지만 무겁게 벌하려고 하면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으로는 이러한 케이스가 없지만, 특별법에는 간혹 있다. 상하한의 갭이 작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음주측정거부죄이다. 첫번째 적발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번째부터는 하한만 2배씩 올라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일단 형법상 가중감경을 계산할 때는,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 장기를 먼저 따져서 긴 것을 중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후자가 더 무거운 처벌이지만, 실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입장이 되면 가능성이 아예 봉쇄되는 전자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특히 징역형의 경중을 따지는 게 중요한 이유가 경합범을 처벌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합범 문서 참고.
금고형은 현재 폐지가 추진 중에 있는데 어차피 형벌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 그 자체고 노동은 오히려 교정을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13] 의미가 없어서다.
2014년경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으로 어차피 무기징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징역 100년이 필요하느냐는 점 등이 나왔다.[14] 그리고 이런 형벌은 대개 다른 범죄에도 적용되기 마련이라 결과적으로 교도소만 포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결국 징역 100년은 흐지부지되고, 대신 2016년부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상사고가 터진 뒤 도망친 선장에게는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15]
2.1. 유기징역
2010년 형법 개정 전에는 1월 이상 15년 이하, 가중처벌의 경우 25년이 최고형이었으나,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에서는 1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처벌의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징역형의 상한 확대는 2008년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조두순에게 법률상 처단형을 무기징역형으로 정한 후, 필요적 감경사유였던 심신장애를 적용하여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고 형법 개정으로 이어져 징역형의 상한 확대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30년 이상의 징역형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신 무기징역형이 줄어드는 추세다. 2010년까지 연 평균 80~90건이 선고되던 무기징역이 2011년 이후에는 25~30건 정도이다.현재 민간 법원에서 선고, 확정된 유기징역 최고 형량은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의 징역 45년형이다.
||<table bordercolor=#000,#555><tablewidth=100%><tablealign=center><table bgcolor=#fff,#191919><rowbgcolor=#000><rowcolor=#fff> 연도 || 20년 이상 장기수
(연도말 인원) ||
(연도말 인원) ||
2010년 | 470명 |
2011년 | 455명 |
2012년 | 462명 |
2013년 | 492명 |
2014년 | 507명 |
2015년 | 543명 |
2016년 | 550명 |
2017년 | 594명 |
2018년 | 628명 |
2019년 | 669명 |
2020년 | 719명 |
2021년 | 770명 |
2022년 | 822명 |
2023년 | 878명 |
2.1.1. 장기 유기징역형 선고 사례
||<tablealign=center><rowbgcolor=#000><rowcolor=#fff><-3> 형법 개정 후 장기 징역 선고 사례 ||
연도 | 사건명 | 형량 |
2011년 | 대학교수 아내 살인사건 | 1심: 30년[16] 2심:22년 |
2013년 | 여교사 스토킹 살인사건 | 1심: 35년[17] |
2014년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주범 이찬희 병장) | 1심: 45년 2심: 35년 파기환송심: 40년 |
세월호 사건 (이준석(선장)) | 1심: 36년 2심:무기 | |
2015년 | 창원 양덕동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 | 1심: 40년 2심: 42년 |
일병 어머니 살인사건 | 1심: 40년 2심: 30년 |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 | 1심: 무기 2심: 42년 | |
2016년 | 당구장 여주인 살인사건 | 1심: 40년 2심:항소기각 |
봉천동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 | 1심: 30년 2심: 40년 | |
2018년 | 신안 성폭행 살인사건 | 1심: 징역 40년 2심: 항소기각 |
2019년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 | 1심: 45년 2심: 45년[18] |
서천 존속살인 사건 (공범)[19] | 1심: 30년 2심: 40년 | |
2021년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조주빈) | 1심: 징역 40년 2심: 42년 |
2022년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 1심: 35년 2심: 40년 |
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 | 1심: 40년 2심: 40년 | |
옵티머스 사태 (김재현) | 1심: 25년 2심: 40년[20] | |
2023년 |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 | 1심: 50년 2심: 27년 3심: 진행 |
스토킹 전 연인 아들 살인사건 | 1심: 징역 40년 2심:항소기각 | |
가정폭력 신고 아내 보복살인 사건 | 1심: 징역 40년 2심: 항소기각 | |
2024년 | 모텔 종업원 강간살인 사건 | 1심: 무기 2심: 40년 |
축사 아버지 살인 암매장 사건 | 1심: 무기 2심: 40년 | |
만삭 전처 살인사건 | 1심: 징역 40년 |
아래 범죄자들은 여러 범죄로 선고받은 형량을 더해 40년이 넘기도 했으나 항소심 이후 형량이 병합돼서 무기징역으로 변동되었다.
-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9년,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아 도합 49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이후 사건이 병합되어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 2020년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정모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징역 25년, 도합 48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2.2. 무기징역
자세한 내용은 무기징역 문서 참고하십시오.2.3. 소년범의 경우
소년범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게 아닌 이상, 장•단기의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부정기형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실형에 처하는 경우에 선고된다. 2년 이상이란 실제 선고되는 형이 기준이 아니라 법정형이 기준이므로, 대부분의 실형이 부정기형이고, 장기 10월 단기 6월과 같은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21]또한 부정기형은 장기 최대 15년, 단기 최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22]소년법에서의 '소년'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범죄 시 나이가 아닌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하급심에서는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상급심에서 성년이 되어 정기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단기형과 장기형의 중간으로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어 정기형을 선고해야 할 때, 7년과 15년의 중간인 징역 11년을 선고해야 한다.[23]
소년법 규정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24]
다만 소년법에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자에게만 적용되기에,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정확히 만 18세였던 경우 이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며, 이론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의 선고가 가능하다. 실제로 90년대에는 만 18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으며,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도 만 18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25] 자세한 내용은 소년법/내용의 제59조 조항 참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형량 면에서 성인과 차이가 큰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년범 형량은 언론에 나오지 않고, 일부 극악무도한 중범죄의 경우가 주로 보도되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것. 과거에는 일반 성인과 소년과의 실제 형량 차이가 더 작았다고 하는데, 아래 2010년 유기징역 상한을 올릴 때 형법 규정만 고치고 소년법은 그대로 두어 갭이 커진 것. 통계적으로는 소년범의 60% 이상이 장기형을 모두 채우고 나온다고 한다.
2.4. 영향
징역형은 사회에서 굉장히 불이익이 큰 처분인데, 회사에서 바로 해고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요 결격사유중 하나이다.[26] 다만 나중에 무죄가 인정될 경우 혹은 벌금형 등으로 감형시 복직은 가능하다.[27]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명시해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를 걸러낸다. 무죄가 확실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징역 실형을 살고 나오면 출소일로부터 5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2년[28] 동안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국가공무원/결격사유 & 지방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징역 실형을 받고 56세 이후에 출소하거나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에서 58세 이상인 경우 평생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거기에 더해서 교육공무원은 성범죄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영구적으로 결격사유가 된다.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영구적으로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보아야 한다.
징역 및 금고는 병역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미필자가 징역 및 금고를 선고받을 경우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의 길이 아예 막힌다.[29]
신체등급이 1~3급인 경우를 기준으로 징역형 전과는 아래와 같이 처분한다.[30]
구분 | 형량 |
현역 | 6월 미만 실형, 1년 미만 형의 집행유예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 6월 이상~1년 6월 미만 실형 1년 이상~3년 이하 형의 집행유예[31] |
전시근로역 | 1년 6월 이상~6년 미만 실형 |
병역면제 | 6년 이상 |
군 복무 중에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주범 이찬희 병장(40년)이나 박사방 운영진 이기야 이원호(12년)의 경우 병적에서 제적된다.
단, 병역법 제86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론 병역법 제86조가 기본범죄가 아니면 상관없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일부러 중상해를 입히거나[33] 흉기로 애먼 사람 한 번 찌르고 죽이려고 했는데 도중에 그만뒀다고 진술해서[34] 감옥에 간다던지 하면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로 처분된다.
2.5. 국민 여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계속되는 흉악범죄와 강력범죄들로 인해 징역만으론 당치 않다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즐비한다. 또한 계속해서 무기징역과 사형만을 강조하며 한국 형법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다.[35] 자세한 내용은 엄벌주의/대한민국 문서 참고.보통 대중들은 징역 n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잦은데, 사실 이는 잘못된 오해이다. 아무리 1년 미만의 달징역이라도 숨 쉬는 것 외에 모든 자유를 통제받는 것이기에 수감자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매우 괴롭다.[36] 당장 먹고 싶고, 씻고 싶고, 늦잠 자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걸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회와는 다르게 교도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취침, 식사, 세면(샤워), 이동, 복장, 방배정과 함께 지내는 수용자 등 일거수일투족 모든게 교정직 공무원과 보안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 제한된 공간에 갇혀 일정기간을 보내는 것도 정신적인 고통이 뒤따른다.
공식적으로 "중형"이라는 단어는 판결문이나 언론 등에서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법전에서는 존재하진 않는다. 단 형실효법에 따라서 징역 3년 이하는 5년, 징역 3년 초과부터는 10년이 지나야 전과가 실효되기에 이를 비공식적으로 중형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수감자 입장에서 징역 1년 이상부터는 중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해에 유죄를 선고받는 범죄자는 백만 명이 넘으며, 대부분 약식기소를 통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37]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 및 금고의 집행유예나 그보다도 약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38]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 것이 형사재판이다.
또한 1년에 징역/금고를 선고받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정시설 수감인원을 넘겨버리는 상황이라, 알려진 것과 다르게 보통의 실형은 개월 단위로 끝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보통은 연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해를 넘길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현재 구속기소된 인원들은 징역이 짧게 선고되면 구치소에서 형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39] 더군다나 한국의 가석방률은 OECD는 물론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무조건 몇 년 이상의 징역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생각보다 중형이라는 것의 기준은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기본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년 단위의 징역이라, 눈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사실 한국의 법을 많이 가져온 유럽국가들의 경우[40] 일정 기간 이하의 징역은 자동적으로 집행유예를 주거나 일수벌금제 등을 통해 벌금으로 대체하는 등, 처벌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지 한국마냥 억지로 가두려고 개월 단위로 끊어 선고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이 부분마저도 오해인 셈.[41]
2.6. 기간에 따른 형사소송상의 차이
- 1년
- 이 이하의 징역형은 선고유예 판결이 가능하다. 다만 흔하게 나오는 집행유예 선고와는 달리 선고유예 판결은 아주 드물게 나오고 있다.
- 3년
- 이 이하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 장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신청하여 법원이 허가하면 궐석재판을 받을 수 있다.
- 3년 초과 징역의 경우 시효가 10년, 그 이하는 5년이다.
- 10년
- 장기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제1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장기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등에 해당하는 사건이면서 그외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적 보석의 대상이 된다.
2.7. 교도작업(노역)의 종류
교도 작업은 수형자에게 노동을 부과하여 처벌을 하는 한편, 해당 기술을 익히고 사회 복귀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형자는 이 기간 동안 교도소 사방을 나와서 지정 장소에서 노역을 하게 된다. 그 외의 기간에는 하루에 30분 정도 허용되는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으며 심지어 식사 시간조차도 그렇다.[42]- 직영작업 - 교도소에서 일체의 재료, 장비, 시설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작업. 국내에는 봉제나 영농 그리고 목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위탁작업 - 외부 민간기업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시설, 기계, 기구 및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시행하는 작업. 직업훈련에 부적합하고 일시적이며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 노무작업 - 교도소 측이 노동만을 제공하는 작업. 정지작업, 모내기, 추수 등의 사례가 있으나 단순한 노동이므로 직업훈련에 적절치 않다.
- 도급작업 - 교도소가 노동력과 자재, 비용, 감독을 맡아 작업을 기일내 완료하고 도급에 따른 대가를 받는 작업
- 관용작업 -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취사, 청소, 운반, 영선, 원예, 악대, 간병, 경리, 업무보조를 하는 작업. 내부 규율에 의거 총 수용인원의 8~12%를 넘으면 위법.[43]
3. 외국의 사례
몇몇 국가에는 몇백년형이나 몇천년형 같은 것도 있다.[44][45]기간을 보면 말이 몇백년, 몇천년이지 사람이 100세도 넘기기 힘들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다. 이는 병과주의라 하여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기에 가능하며[46], 주로 영미법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는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량에서 어느 정도 가중해서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이 불가능하며, 미국에서 징역 수백년 선고가 나오는 강도죄, 강간죄가 우리나라에서는 징역 수년에 그치는 이유가 그렇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징역 100년 쯤 안 때리냐고 판사를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형법엔 위와 같이 5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때리는 것이다. 판사도 법을 초월한 존재가 아닌 이상, 아무리 죄인이 미워도 법에 있지도 않은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47][48] 대신 종신형(무기징역과 무기금고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있으니 수백년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49] 외국의 수 백 년 형도 실상은 집행방법 조정, 감형, 가석방 조정 등으로 중간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으며 진짜 악질들은 복귀를 절대 시키지 않고자 별도의 종신형을 두고 있다. 당연히 특사 대상 명단에도 이름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다.우리나라도 병과주의로 바꿔서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병과주의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잡범이 강력범죄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 받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50] 이는 형벌의 균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악플은 그 댓글 하나하나를 다 1건의 범죄로 친다. 명예훼손성 악플 100건을 달면 범죄가 100건이 되는 건데, 사실적시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이므로 영미법 계산식을 적용하면 일개 악플을 가지고 300년 이하 징역이라는 어마어마한 형량이 나온다. 댓글 하나당 징역 1개월씩만 선고해도 8년 4개월이나 된다.[51]
또한, 미국 포함 병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징역 100년 이상을 선고하는 국가의 특징을 보면 교도소가 준 포화 상태라[52] 감형과 가석방이 일상화된 경우가 많은데 이건 흉악범도 예외가 아니다. 관련기사
미국에서는 1인당 연간 5억이라는 수감 비용이 발생하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운용비가 급속히 늘어나며 행한 대규모 조기석방이 코로나 당시 미국의 범죄율이 폭등한 이유중 하나라는 분석이 있으며, 미국은 오직 범죄자 수감에만 80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고, 사설 교도소에는 또 다른 전용 지원금을 마련하여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산이 부족해지거나 하면 주정부에서 범죄자들의 징역과 상관없이 조기석방시키는 경우가 더러 존재한다.
즉, 300년을 선고한다 쳐도 계속 감형되어 실제로는 50년 정도를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한 것. 이런 경우 진짜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출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을 사실상 인생이 끝날 즈음으로 정해놓고, 감형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대신 반복되더라도 사회 복귀가 안 되거나 70, 80이 되어 사실상 남은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 뒤에나 풀려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한국의 경우 법적으로는 유기형의 경우 1/3이상, 무기형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대상이 된다. 당연히 흉악범은 모범수고 뭐고 상관없이 가석방 대상이 아니므로 만기 출소 또는 교도소에서 늙어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는 최근 자료(2007~2014)를 볼때 복역기간이 50% 미만인 경우 아예 없고, 50%~60% 이상일 때 가석방된 사례가 1건 있으며, 60%~69%가 12건으로 극소수 있고(0.02%), 70%~79%가 4,445명(7.8%), 80%~89%가 32,212명(56.7%), 90% 이상이 20,158명(35.5%)였다. 70% 이상을 복역한 자들이 가석방 대상자의 99%를 차지한다. 물론 그것도 모범수로 복역해야만 가석방이 가능하며 감형도 엄청 까다롭게 이뤄짐을 고려하면 굳이 채택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외국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병역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징병제 국가라면 직업군인 복무에 제한이 생기며, 일정 형량 이상이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병제 국가라면 계급에 상관없는 군복무에 제한이 생긴다.
징병제 국가 중에서 병역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 대만의 경우가 있는데, 한국과 대만의 수형에 의한 병역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한국과 대만의 수형에 의한 병역기준 비교 | ||
형량(징역 기준) | 국가 | |
한국 | 대만 | |
6년 이상 | 복무할 수 없음, 병적제적 | 금역(禁役) |
5년 이상 | 전시근로역(평시 징집면제) |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이상 복역을 한 경우 금역(합산자 포함) | |
1년 6개월 이상 3년 미만 | 상비역(常備役) 또는 체대역(替代役) 복무대상 |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복무) | |
6개월 미만 | 현역 | |
관련조항 한국: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대만: 중화민국 병역법 제5조 |
1945년까지 징병제를 실시하던 일본 또한 병역법에 징집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었다.
일본은 2025년부터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통합한다.
4. 논란
징역은 현대 행형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형벌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범죄원인의 격리, 범죄인의 교정교화와 범죄에 대한 응보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 노역의 존재 때문에 징역은 기간이 짧더라도 상상 이상으로 중한 형벌이며, 따라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다.다만, 노역을 시키는 것 역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노역장의 규모가 꽉 차거나, 차기 직전인 경우라면 징역을 받아도 금고와 같이 선택권이 주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징역을 받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강제 노역은 어떠한 형태로도 중대 인권 훼손임이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도 징역은 매우 중한 형벌이었다.
갱생을 중요하게 보는 현대 형벌 체계에서는 오히려 강제적 노역이 중요한 교화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수감자에게 고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가하는 강제 노역인 hard labour가 아닌 사회봉사나 자잘할 물품 생산을 시키는 productive labour가 보편적으로 장기간의 구금에 따라 붙으나, 원론적으로 보면 강제 노역의 존재 자체가 매우 무거운 형벌이다.[53] 괜히 죄질이 경할 경우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게 아니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이 징역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강제노역의 적용 방법이 가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금고형에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노역이 붙는 것 자체를 심각한 모순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하며, 나라에 따라서는 명목상 형벌에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노역이 금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복역자들이 지루해서라도 노역에 자원하는 판이라[54] 보편적으로 hard labour가 아니라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편이다.
또한 교정적으로 볼 때, 애초에 교도소에 구금하는 시점에서 노역이 붙냐 안 붙냐는 의미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금고와 징역은 사실상 구분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교정 시설에 그만큼 충분한 고려들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다. 교정 시설들이 교정의 의미보다는 형벌로써의 기능이 훨씬 비중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애초에 국가가 개인에게 자잘한 죄 다 따져가며 교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반자유적인 발상이기에 교정 기능의 확대 자체가 어불성설인 감이 있다.
노역이 육체적으로 힘들 정도는 아니기에 현재도 금고 대상자의 절반 가량이 스스로 노역을 신청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면 징역/금고의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년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만 20세가 되면 일반교도소로 이감된다.
원래도 중형이지만, 형이 너무 길어지면 사형보다도 가혹한 형벌이 되기도 한다. 형벌이 수형자의 수명을 넘은 시점에서 이미 인생 전체가 사회와 격리된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 없는 데다 그 이상의 노역까지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형 존폐론에서 사형을 긍정하는 측의 논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유기징역형은 그 특성상 범죄인의 인생 일부. 길어야 20~30년만을 박탈할 수밖에 없으며 이 상황에서 사형을 폐지하면 이를 대체할 형벌은 무기징역 밖에 없기 때문. 그 이상으로 선고할 경우 유기징역의 의미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며, 자칫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진 사람이 더 이상의 새 출발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대로 인생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쇼생크 탈출에서 브룩스가 왜 자살했는가를 생각해 보자.[55]
또한 징벌 효과는 적으면서 오히려 형무소 내에서 범죄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56] 단기 징역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교도소에서는 단기형을 선고받은 일반 재소자들이 갱단에 가입한 뒤 범죄를 배워서 사회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
5. 역사
중국 명나라와 조선에서 쓰던 대명률에는 오형 중 하나로 1~3년간 못 만들기, 소금 굽기등의 일을 강제토록 하는 도형이란 형벌이 있었다. 이건 일단 장 60 대~100 대를 맞고 시작하는데, 장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가혹한 폭력인데 그걸 맞고나서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바로 불결한 감옥에 들어가며. 일하는 곳도 채석장 등등의 엄청 힘들고 위험한 곳이니 3D 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징역형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중형이며, 도형 받은 죄수가 1년 이상 살아있는걸 특이한 일로 여길 정도 (...) 지금도 중국에서는 징역의 의미로 이 도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서양의 경우 1597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징치장을 그 시점으로 보는데 도시의 발달로 인해 부랑자, 걸인, 매춘부, 불량소년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교정교화시키기 위해 탄생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행형에 있어서는 응보주의 사상이 팽배하여 현대적인 행형이 대두되지는 못했다. 식민지에 죄수들을 이주시켜 개간시키게 한 것도 일종의 징역으로 볼 수 있겠다.
현대적인 자유형을 최초로 제시한 것은 1777년 영국의 존 하워드가 감옥상태론을 발표한 이후로 보고 있다. 죄인을 격리 방치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사회의 한 시스템으로 흡수하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바로 적용되기까지는 무리가 있었고 인권주의의 향상에 힘입어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행형시스템이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부터 중죄인에 대한 사형 원칙도 깨지고 국민 법감정상 가장 악질적인 흉악범에게만 적용. 나머지는 교도소에서 매우 엄격한 통제 속에서 복역시키는 것으로 대체하게 되었다.[57]
6. 여담
- 징역으로 인해 교도소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 일부는 교도소에서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능 출제위원들을 '징역 1월 선고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로 가둬놓고,[58] 일까지 시키니까 그럭저럭 비슷한 면이 있다. 다만 거의 4~5성급 호텔 수준의 객실 내부시설에, 식사도 최고급 호텔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뷔페식으로 나오며, 목욕도 실내 공중목욕탕에서 호화스럽게 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교도소보다는 훨씬 낫다.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한달만 버티면 교수 월급의 거의 5배에 가까운 돈(약 2500 만원 정도라고 한다)을 받는데다가 2주 정도면 출제 및 검토가 끝나 남은 기간은 놀자판이라고 한다. 단지 그 노는 수단이 너무 제한적일 뿐이다. 유퀴즈 수능출제위원편 참고. 수능 출제위원 경력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험문제 다 낸 뒤에는 진짜 할 짓이 없어서 족구 등을 자주 한다고 한다. PC, 스마트폰, 태블릿이나 아이패드 등의 전자기기 및 인터넷 같은건 당연히 절대 못 쓰고 오직 TV 시청만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재소자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 기간 중에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3시간 외출하는 것이[59] 사실상 유일한 예외이다. 수능 출제위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당연히 나오게 되지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외부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므로 의미는 없다.
[1] 일본어로는 쵸-에키, 중국어는 chèngyi(쳥이)[2]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영문 번역본에선 'Imprisonment'라고 쓰며, 노역을 가하지 않는 금고형의 경우 'Imprisonment without labor'로 구분하여 쓴다.[3] 무의미한 고역을 시키는 강제 노역형에 주로 쓰이는 말이나,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노역이 포함된 형벌은 Penal Servitude에 속한다. 본래 이걸 위해서 나왔던 발명품이 바로 흔히 런닝머신으로 부르는 트레드밀이다. 물론, 구금 보다 강제 노역의 비중이 더 크다면 그건 빼도박도 못한다.[4] 대표적으로 북한의 로동단련대, 로동교화소가 있다.[5] 참고로 징역을 받은 수감자가 일 안하겠다고 거부하면 징벌사유로 여러 혜택(신문 열람·TV시청·접견 등)을 제한하거나 독방에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반대로 금고를 받은 수감자가 작업정지 징벌을 받으면 일을 하겠다고 해도 일을 못하게 한다.[6] 예시: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7] 징역의 예시문이다.[8] 형기가 짧은 경우에는 굳이 이감이 불필요하여 구치소에 그대로 남기는 경우도 있다.[9] 이를 ‘교도작업’이라 한다. 이 작업은 대개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모범 수형자는 교도소 바깥의 공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외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과거 서해안 간척사업에도 투입된 적이 있다. 참고로 노동은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 수당을 조금 지급하여 교도소 내에서의 물품 구입에 쓸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작업 성적의 정도에 따라 이후 처우개선 및 감형, 가석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오히려 강도살인범, 연쇄살인범처럼 죄질이 너무 나쁘고 공공 장소에 노출시키는 게 위험하다고 국가가 불허하는 경우는 많다.[10] 자수 등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마다 50%를 감한 범위에서 선고할 수 있다.[11]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무상으로는 징역 3~4월 정도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12] 가중사유가 있다면 사유에 따라 50~100%를 가중한 범위에서 선고할 수 있다.[13] 그래서 자기가 노동 안 하겠다고 버텨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다. 대신 처우개선 및 감형, 가석방 등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가 형집행법상 징벌(독방 구금, 각종 혜택 배제 등)을 받는 등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노역을 하고 싶어도 교정당국이 허락하지 않는 중죄인이나 병자를 제외하고는 알아서 노역을 하게 되어 있다.[14] 유럽 쪽 대륙법계 국가들이 징역 수백년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 악질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미국에서는 징역 수백년을 때리지만 유럽에서는 그냥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어차피 살아서 나가지 못하거나 최소 몇십년은 복역할 텐데 유기징역을 무기징역처럼 다룰 필요가 없고, 게다가 다른 법에도 적용될 경우 교도소가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5]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로 의율되어 무기징역에 처해졌다.[16] 징역 30년 이상의 첫 사례[17] 35년 이상의 첫 사례[18] 역대 유기징역 최고 형량[19] 주범은 무기징역 선고[20]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21] 1심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 선고사례의 상고심[22]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죄를 범했을 때의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기 최대 10년, 단기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23]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24]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는 15년이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한해서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후자의 예시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김모 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였기에 초등학생을 유괴해 토막 살인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25] 다만 이후 상급심에서 전자의 경우 무기징역으로, 후자의 경우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었다.[26] 아예 회사 규칙에 징역형 이상 해고로 명시한 곳도 태반인데다 집행유예만으로도 해고될 수 있다.[27] 물론 벌금형의 경우 복직 하더라도 없는 사람 취급할 확률이 높다.[28]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 그 사람은 4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못 본다. 2023년에 출소한 사람은 실형의 경우 2029년에 가서야 응시 자격이 복구되고 2023년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2026년에야 응시 자격이 복구된다.[29] 집유 기간 끝나고 3년 후, 또는 실형 출소 5년 후에는 법률상 결격사유엔 안걸리지만 직업군인은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신원조회가 엄격해서 걸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강력범죄라면 연령정년에 걸릴 수도 있다.[30] 신체등급은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따른다. 예를 들어 신체등급이 1급인데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는 보충역으로 처분하되 신체등급은 1급으로 기재되고 아래에 보충역 판정사유가 기재된다.[31] 3년 초과 형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32] 예를 들어 단기 4년 장기 7년이면 단기를 적용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는게 아니라 장기를 적용해 면제 처분된다.[33] 왜 하필 중상해냐 하면 경미한 상해는 집행유예에 그쳐 사회복무요원에 해당하므로 어차피 복무해야 하고, 그렇다고 사망 사고를 내면 병역은 면제받겠지만 너무 오래 갇히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34] 살인죄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중지미수라도 99%는 실형을 받는다. 물론 급소 외의 부분을 찌른 뒤 자수하고 살인 중지미수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한다면 중지미수는 미수범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 기준으로 5~10년 정도 받고 끝날 것이다. 반성문을 주구장창 써내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다면 급소를 찌른 게 아니라 피해자도 전치 3~5주 정도에 그칠 것이므로 3~5년의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 양형기준 상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무리 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는 사실상 나오지 않으므로 살인미수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특수상해의 가중 영역으로 실형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초범이 강도죄, 강간죄, 공용건조물방화죄와 같은 중범죄가 아닌 이상 가중 영역이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인미수의 감경 영역을 노리는 것이 100배는 더 확실한 길임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위 '강' 자 범죄의 기수로 처벌받는 것보다 살인 중지미수로 처벌받는 게 비난가능성이 더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병역 면제 하나 받겠다고 애먼 사람 트라우마 남게 해서 5년씩이나 교도소에 틀어박혀 있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35] 다만 이 시선도 문제인 것이 법을 사회의 질서잡기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화풀이용으로 삼는 시선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의 형량은 대륙법계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한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비판이다.[36] 징역형의 최저형량은 1개월이지만 실무상으로 가장 적게 선고되는 형량은 징역 2월이고 다음이 4월, 6월, 8월, 10월, 1년으로 짝수 단위로 올라간다. 이런 달징역 선고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양형사유가 충분하면 집행유예 1년 내지는 2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징역 2~6월은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1년은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형량을 계산한다.[37] 판사들은 한정되어 있고, 형사재판에서 원고 역할을 하는 공판검사들은 수가 너무 적어서 모든 재판을 일일히 진행할 수가 없다. 특히 거의 80% 이상 대부분 일반범죄로 단독부(고단) 배정으로 판사 1명이 판결하며 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합의부(고합) 배정 강력범죄 사건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 때문에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존재하며 정상 참작 사유가 큰 사건이면 대게 약식기소 선에서 마무리된다.[38] 한국이 무죄율이 1~2% 사이가 되는 수준인데, 선고유예는 이보다도 더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 극소수긴 하며 사실상 사문화된 유죄판결이긴 하다. 애초에 한국의 독자적인 제도라서 판례가 적은 탓에 판사들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검사가 기소유예로 종결시켜도 무방할 법한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끌고 온 경우에만 그나마 가능하다.[39] 구속기소의 경우 구속된 기간만큼 형량에서 깎아주기 때문이다.[40]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법을 베껴왔다. 그러나 그 일본법이 프랑스, 독일법을 베낀 법이라 유럽법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으며, 공법의 경우 유럽에서 직접 베껴오기도 했다.[41]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6개월 이하 자유형은 일수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형으로 선고하지 못한다.[42] 다큐멘터리 3일 - 청주여자교도소 편 참고. 이건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이나 일본 교도소는 모범수들이 주로 수용되는 천안개방교도소와 소망교도소를 제외하면 (이쪽은 공동 식당에서 같이 식사) 식사도 교도소 측에서 직접 수용거실에 배식하지만 미국은 질이 매우 나쁜 몇몇 중범법자(重犯法者)들을 제외하면 공동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43] 웹툰 교도소 일기에서 언급되는 '소지'가 바로 이 관용작업을 하는 사람들로 추정된다.[44] 실제로 징역 1백만 년을 구형한 사례가 있다. 보기. 당시 미국 오클라호마주 법에 의하면 강간은 사형에 해당되는데(다만 20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살인이 수반되지 않은 강간에 대한 사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그 이후에는 링크 사안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사형을 받지 않을 경우 징역 1백만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링크 기사에 적시되어 있듯이 100만 년은 구형이었고, 실제로 100만 년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미국에서 선고된 최장기 징역은 3만 년이었다.[45] 가장 높은 징역이 선고되어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은 141,078년을 선고받은 Chamoy Thipyaso 라는 사람인데 2번의 감형을 받고 8년만에 석방되었다. 기네스북 페이지.[46] 그렇기 때문에 개별 범죄의 형량은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단순 합산하니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법거래 혹은 정상참작 등으로 한국과 큰 차이 없는 형량을 받으며 진짜 엽기적인 형량을 받는 건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납치, 성폭행이라든가 계획적인 살인 혹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 및 살해 행위 등이다.스페인은 이를 따라도 40년까지만 복역이 가능하다.[47] 이런 면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사례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 줄 만한 증인이 해당 사고로 사망하여 입증이 불가능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만 기소할 수 있었고, 판사가 해당 죄목으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형량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 6월이 나왔다.[48] 또한 싱가포르에서 존재하는 태형 또한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형벌이라 부과할 수 없다.[49] 한 교도소에 무기수가 70명쯤 있으면 그 중에서 단 1명도 자신이 교도소에서 죽을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무기수들 중 상당수는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받은 것이다. 유기형 상한이 늘어남에 따라 무기수 가석방도 뒤로 미루어지는 추세지만 어쨌든 어지간한 죄라면 나갈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있긴 하다.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980년대 초 무기를 선고 받고 40년 넘게 갇혀 사는 이들도 있고, 어지간하지 않은 죄를 지은 경우라면 나오는 게 쉽지 않다.[50] 실제로 우편 배달부가 직무유기로 수천년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배달부의 직무유기 하나하나는 형량이 적더라도 배달부가 놀아 버리면 수많은 우편물이 전달이 안 되게 되는데, 이 모든 우편물 하나하나에 형량을 매기고 그걸 전부 합산하니 저런 형량이 나오는 것이었다.[51] 이 때문에 상당수의 병과주의 실시 국가는 실제 수감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인데 원칙적으로는 수백, 수천만년도 선고 가능하지만 실제 수감 상한은 40년이다.[52] 특히 미국 교도소의 경우 방이 모자라서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관리가 쉬운 죄수는 체육관에 침대를 3층씩 깔고 거기서 생활하라고 하기도 한다. 물론 백인 나치들과 흑인 갱단, 그리고 히스패닉 카르텔들이 사이좋게 한 공간에서 100명 단위로 생활하게 되니 매일 매일이 배틀 로얄이다. 보통 한쪽 인종을 전부 죽일 때까지 항쟁이 계속된다고 한다. 인디언-아시안 같은 극소수의 기타 인종은 몸 팔아가며 생명을 하루 하루 이어 나가는 비참한 상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 꼴을 보다 못한 연방 대법원에서 초과 수용중인 재소자를 가석방하건, 아니면 다른 주로 이송하건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한 바 있다.[53] 물론 hard labour가 붙는 징역은 그냥 빼도 박도 못한 강제 노역형으로 국제 사회의 질타를 받는 전근대적 형벌이며 어지간한 국가들 전부가 hard labour를 완전 철폐하고 있다.[54] 아예 자원 노역조차 못 하게 하면 그건 그것대로 엄청난 인권 훼손이다. 괜히 독방 조치가 추가 징벌로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다.[55] 다만 쇼생크 탈출에서 브룩스는 가석방이었고, 그 경우 본인이 가석방을 거부하고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감옥에 남을 수 있다. 즉, 쇼생크 탈출처럼 강제로 출소시키는 가석방은 없다.[56] 근묵자흑 + 형무소 안에서 범죄자 연줄을 얻어서 나오는 경우다.[57] 그나마 중국 및 마약을 사형으로 처벌하는 몇몇 후진국 정도를 제외하면 살인범 아니고는 아예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조차 연방대법원 판결로 살인범, 그것도 의도적이고 계획 살인범인 1급 살인범에게만 적용하도록 판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도 시덥잖은 동기+잔인한 범행수법+증거인멸+반성 전혀 안함 등 가중사유만 넘쳐났던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조차도 자수했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 사형에 처하지는 않았다. 허나 과거 1997년까지는 국내에서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강도강간범에게 사형을 선고 및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58]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하여, 숙소 주변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59] 이마저도 옆에는 보안 직원이 동행한다. 지인이나 가족간의 대화도 중간에 문제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대화도 잘 못한다고 한다.[60] 조폭들의 대화에서 학교 다녀왔냐 라고 묻는 것은 십중팔구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징역을 살았냐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