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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27 20:00:32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에서 넘어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선거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뇌물수수죄 사전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약속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제3자뇌물교부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관련 법령 펼치기ㆍ접기 ]
군형법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구성요건
2.1. 주체2.2. 행위
2.2.1. 직무2.2.2. 직무수행거부ㆍ유기
3. 구체적 고찰(판례)
3.1.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경우3.2.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특별구성요건5. 일베저장소에서 사용되는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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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職務遺棄 / Dereliction of duty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즉 내버려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직무를 대충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냥 직무태만으로 자체 징계를 받긴 하나,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도 받지 않는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동법 제56조)와 복종의무(동법 제57조)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동법 제58조) 등을 부담하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동법 제78조). 본죄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대상을 처벌함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성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직무상의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에 이를 때에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82도3065).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한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태만·분망(奔忙)·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도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자격이 박탈된다.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면 선고유예가 아닌 이상 유죄판결이 나면 확정과 동시에 자동 파면(강제퇴직+연금박탈)되는데, 그 이유는 직무유기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이다.

2. 구성요건

2.1. 주체

법령이나 상관의 지시에 따라 직무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다. (진정신분범) 즉, 직무유기가 범죄인 건 공무원만 해당한다.

사기업 사원의 경우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다고 해도 해고 사유에만 해당될 뿐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 이는 공기업 사원도 마찬가지.

2.2. 행위

직무수행의 거부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2.2.1. 직무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를 말하며, 공무원인 신분관계로 인하여 부수적ㆍ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직무(예 :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의무)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또 직무는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제때에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인 직무여야 한다. 즉, 직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ㆍ명령이 있어야 한다.

2.2.2. 직무수행거부ㆍ유기

직무수행거부란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직무유기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포기 또는 거부가 있어야 하므로 직무집행이 있는 이상 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실하였다 하여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태만≠직무유기)

직무유기는 부작위 뿐만 아니라 작위로서도 가능하다.[1]

3. 구체적 고찰(판례)

3.1.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경우

3.2.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특별구성요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일베저장소에서 사용되는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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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직무유기 아입니까?
노무현,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에서.[6]
여기서 사용되는 직무유기는 위의 내용이 아니라 고인드립의 일종으로 보통 해야하거나 한다는걸 안 했을때 사용한다. 유래는 노무현의 작전통제권 연설의 내용 일부인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에서 유래하였다.

[1] 예 : 형사 갑은 절도의 현행범 을을 붙잡았으나 을이 돈 10만원을 주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자 그 돈을 받고 을을 놓아준 경우 → 직무유기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2] 윗선의 허가를 받고 정식 조퇴를 하면 당연 해당이 안된다.[3] 무단횡단,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등의 매우 경미한 범죄들.[4] 우천시에 야외교육을 실내교육으로 대체하는 등[5] 당직근무 중에 장례식을 치러야 할 상황이 되어 당직근무자가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 노릇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날의 당직근무는 그 다음 대타 회사원이 하게 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지간한 회사에서는 근무 순번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이다.[6] 작전통제권이라는 의무는 기피하면서 이권은 챙기려는 군 고위직들을 겨냥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