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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11:54:48

소년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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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들이 수용되는 교정시설에 대한 내용은 소년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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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세계의 소년교도소4. 대중매체에서5. 블루스트링웹툰6. 관련 문서

1. 개요

미성년자들을 수감하는 교도소.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이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소년법 제7조) 소년부에서 형사부로 이송되어 형벌을 받게 된 사람을 수용한다.

소년교도소 후기

2. 상세

소년수형자가 성인 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죄질의 경중,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이다.

형사 시설이라서 교도소, 구치소와 마찬가지로 교정직 공무원이 근무하며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주소는 나와 있으나 항공사진이나 외부 검색이 안 된다. 청소년갱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갱생시키기 위한 처우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교도소도 결국 갱생을 목적으로 하되 벌도 주는 곳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소년교도소나 일반 교도소나 결국은 죄를 지은 범죄자가 가는 곳이다. 교도소 생활은 당연히 힘들고 고된 편이며, 차이점은 교도소에 필요한 각종 노역을 면제받는 등 성인 범죄자들에 비해 금고형에 가까운 처우를 받는다는 점 정도다. 그래봐야 교도소에서 벌의 90%는 감금통제 그 자체임을 고려하면 그게 그거다. 사회에 나가면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원과는 달리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전반적으로 재소자들의 전반적인 죄질이 일반 교도소에 비해 오히려 더 나쁜 편이다. 일반 교도소는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1])이나 소매치기, 사기[2], 폭행죄&상해죄[3], 단순절도[4]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도 가는 경우가 많으며[5] 청소년인데 이 정도의 일반/경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대부분 소년원으로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다.[6] 반면 소년교도소는 보호관찰과 소년원의 존재 때문에 진짜배기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가는 곳이다.[7] 성인이라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봐야 된다.

흔히 성인교도소는 돈이나 재능/직업도 보는 반면 소년교도소는 힘이 전부고 평균적인 수감생활만 따지면 소년교도소가 오히려 더 혹독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처우의 열악함 자체야 성인교도소가 더하지만 상식적으로 절도, 사기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 위주인 수감자들과 흉악범죄[8]들 위주의 수감자들 중 누가 더 위험하겠는가 생각해보자. 국가보안법 위반도 찬양, 고무 정도가 미성년자 레벨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고[9], 직접적인 이적행위를 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소년원이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레벨이다.

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10] (소년법 제60조1항) 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5년(가중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된다. (동법 제59조)[11]

이름대로라면 19세 미만의 소년 수형자를 수용하지만 23세 미만의 성인 수감자도 계속 수용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로 이감시킨다.

실제로 일본에는 6곳의 소년교도소가 있지만 20세 미만의 수형자 비율은 얼마 안 된다고 하고 되려 소년교도소 내 노인 수형자의 비중이 소년 수형자 비중을 넘어섰다고 한다. 본래 소년교도소는 법적으로는 20세 미만의 소년 수형자와 26세 미만의 청년 수형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되어있지만 일본 전국적으로 교도소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성인들도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는 일이 벌어졌고 실제 20세 미만의 소년범들은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소년교도소도 소년원 및 한국 교정시설과 매한가지로 준포화~포화상태라고 한다.## 다만 이에 비해 인력이 모자라 애꿎은 법무부만 격무과중에 시달리는 중이다.

3. 세계의 소년교도소


예전에는 천안에 천안소년교도소가 있었지만 천안교도소는 2010년 2월 외국인 중심으로 바뀌었다. 6.25 전쟁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8선 이남이던 개성시에도 개성소년형무소가 있었다.[13]

김천에만 소년교도소가 있다는 점으로 소년수의 거주 지역이 멀 경우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끊어지고 면회가 힘든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서울남부교도소의 시설 일부를 소년교도소로 전환시켰다. 소년수들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델라학교를 개교했다. 만델라학교의 교사들은 서울남부교도소의 교도관들 중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을 활용한다.
여성 소년수의 경우 여자소년교도소와 같은 별도의 소년소가 없고 김천소년교도소에는 아주 약간만 수용하고 있어, 성인 여성 죄수들이 있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장소는 같아도 성인 여자 죄수들과는 분리된 별개의 여자 소년수 사동 건물에 분리되어 수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대중매체에서

5. 블루스트링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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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1]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고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를 취하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글을 쓰거나 악플을 단 일베저장소 회원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받지 못하여 단기징역을 받은 사례도 있다. # ##[2] 사기에 속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건으로 잡혀오거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혐의를 받아 오거나 등등의 다양한 사유가 있다.[3]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단순폭행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데 폭행으로 징역이 나올 정도면 폭행의 정도를 넘어 상해 수준일 것이다.[4] 초범이지만 피해액수가 크거나 피해금액이나 물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지 못하여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 처분이 아닌 단기징역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도 드물게나마 존재한다.[5] 어찌보면 교도소에 일정 이상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성범죄 등 비교적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단순 절도범과 같이 수감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6] 군형법에 저촉되어 가는 범죄는 폭행 후 무기 탈취처럼 소년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들이다. 군사기밀 유출과 유해 음식 공급은 미성년자 레벨에서 일으키기 매우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저지르기 쉬운 군형법 관련 범죄들은 군사시설 촬영이나 군용물 절도, 탈영병 비호 정도이고 이마저도 소년원행일 가능성이 높다.[7] 쉽게 말하면 죄질이 소년원 따위로는 교화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게 불가능하고 장기간/평생 격리시킬 정도로의 최악으로 죄질이 나빠서 소년교도소로 보내는 최후의 수단 외에 답이 없다고 판단할 정도의 중범죄자라는 것이다.[8] 마약, 살인, 강도, 강간, 방화를 말한다. 이들은 법정 형량이 기본 징역 3~5년 이상이라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다.[9] 청소년 레벨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김일성 찬양, 북한 방송 공개 정도밖에 없고, 그것만으로는 처분이 심해봤자 9~10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가거나 징역형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대부분 끝날 것이다.[10]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병역처분을 한다. 예를 들어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 2년을 적용하여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다.[11] 즉 범행 당시 만 18세일 경우 소년법을 적용받으나 무기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단, 무기형을 받을 경우 성인과 달리 5년 후면 가석방이 가능하다.[12] 소년수 외에 김천지청관활 성인 미결수도 수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역할은 소년교도소다.[13] 전쟁 이후에도 서류상으로나마 존재하다가 1963년 9월 3일 개성교도소로 이름을 바꾼 후 한 달만인 10월 5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