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3-17 13:21:03

소년법/내용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소년법
少年法 / Juvenile Law

1. 개요2. 비행소년
2.1. 비행 예방정책2.2. 검사의 결정 전 조사2.3. 검사의 처분 일반
3. 보호사건
3.1. 관할 및 직능3.2. 소년부 송치
3.2.1. 경찰서장의 송치3.2.2. 보호자 등의 통고3.2.3. 검사의 송치3.2.4. 법원의 송치
3.3. 이송3.4. 조사와 심리
3.4.1. 조사와 심리 일반
3.4.1.1. 전문가의 진단3.4.1.2. 보조인3.4.1.3. 소환3.4.1.4. 동행영장3.4.1.5. 임시조치3.4.1.6. 기록의 작성 및 열람ㆍ등사
3.4.2. 조사3.4.3. 심리
3.4.3.1. 심리 불개시의 결정3.4.3.2. 심리의 개시
3.4.3.2.1. 심리 개시의 결정3.4.3.2.2. 심리 기일의 지정 및 변경3.4.3.2.3. 심리기일3.4.3.2.4. 증거조사 등
3.5. 결정
3.5.1. 검찰청으로의 송치3.5.2. 형사부로의 이송3.5.3. 불처분 결정3.5.4. 보호처분
3.5.4.1. 주된 처분3.5.4.2. 부가처분 등3.5.4.3. 몰수3.5.4.4. 결정의 집행 등3.5.4.5. 보호처분의 효력
3.5.5. 처분의 변경3.5.6. 처분의 취소
3.6. 항고
3.6.1. 최초의 항고3.6.2. 재항고
4. 형사사건
4.1. 통칙4.2. 구속의 제한4.3. 심리의 특칙4.4. 그 밖의 특칙
4.4.1. 형의 선고에 관한 특칙4.4.2. 형의 집행에 관한 특칙4.4.3. 형의 선고의 효력에 관한 특칙
5. 보칙
5.1. 보도 금지5.2. 나이의 거짓 진술5.3. 조회 응답
6. 관련 문서

1. 개요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1]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년보호사건과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을 규정한 법률이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2. 비행소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제3조 제2항)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제4조 제1항).

2.1. 비행 예방정책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67조의2).

2.2. 검사의 결정 전 조사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49조의2 제1항).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검사는 보호관찰소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2.3. 검사의 처분 일반

위 항목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중 하나의 처분을 하게 된다.

특기할 것은, 기소유예의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9조의3).

3. 보호사건

3.1. 관할 및 직능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하며(제3조 제2항),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같은 조 제1항).

주의할 것은, 현행법상 소년부는 가정법원 본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만 있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같은 조 제3항).

3.2. 소년부 송치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사건 본인의 주거·성명·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제5조).

3.2.1. 경찰서장의 송치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3.2.2. 보호자 등의 통고

범죄소년,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준법지원센터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소년부는 이와 같이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3.2.3. 검사의 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이러한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하며(제52조 제1항 전문), 이러한 인도는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제52조 제2항).

그러나, 소년부가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제49조 제3항).

3.2.4.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제50조).

그러나,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693 판결).

이러한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하며(제52조 제1항 전문), 이러한 인도는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제52조 제2항).

3.3. 이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또한,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決定)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소년부는 다른 소년부로의 이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제8조).

3.4. 조사와 심리

3.4.1. 조사와 심리 일반

3.4.1.1. 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

법원은 이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결정 전 조사).[4]

위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4.1.2. 보조인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이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음이 원칙이나(같은 항),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같은 조 제2항).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같은 조 제6항).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그 밖에, 국선보조인 제도도 있는데(제17조의2), 이에 관해서는 국선변호인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3.4.1.3. 소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이러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1조 제1호).
3.4.1.4. 동행영장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제13조 제2항),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제14조. 긴급동행영장).

동행영장에는 소정의 사항을 적고 소년부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15조).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하나(제16조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4.1.5.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제3항).
동행된 소년에 대한 임시조치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8조 제2항). 구금시설로부터 인도된 소년(제52조 제1항)에 대한 임시조치도, 도착한 때로부터 구속영장이 효력기간 내 및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18조 제2항, 제52조 제2항),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같은 조 제1항 후문).

소년부 판사는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제18조 제5항), 소년분류심사원 외의 자에게의 위탁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임시조치에 관한 결정(보호자에의 위탁 제외)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제41조).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제18조 제6항).
3.4.1.6. 기록의 작성 및 열람ㆍ등사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제30조 제1항),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제30조의2).

3.4.2. 조사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10조).

3.4.3. 심리

3.4.3.1. 심리 불개시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전문)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나(같은 항 후문),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심리 불개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4.3.2. 심리의 개시
3.4.3.2.1. 심리 개시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4.3.2.2. 심리 기일의 지정 및 변경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본문),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도 심리 기일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5]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단서).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제22조).
3.4.3.2.3. 심리기일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하며(제23조 제1항),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제25조 제1항), 이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5조의2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제25조의3 제1항), 이러한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이러한 화해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4.3.2.4. 증거조사 등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訊問)하고 감정(鑑定)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으며(제26조 제1항),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2조 제1항).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으며(제27조 제1항),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28조 제1항), 이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5. 결정

3.5.1. 검찰청으로의 송치

소년부는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제49조 제2항).

그 밖의 경우에는,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 본문).
다만, 형사부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같은 항 단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형사부로 이송한다.

소년부는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제8조).

3.5.2. 형사부로의 이송

다만, 소년부는 형사부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제51조).

3.5.3. 불처분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한다(제29조 제1항 전단).

이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나(같은 항 후단),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19조 제2항).

불처분 결정이 있을 때에도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제29조 제2항, 제19조 제3항).

3.5.4. 보호처분

3.5.4.1. 주된 처분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32조 제1항, 제33조).(별표 등의 문자로 표시한 처분은 그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5.4.2. 부가처분 등
보호관찰처분(제4호 처분 또는 제5호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1조 제2호).
3.5.4.3. 몰수
소년부 판사는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이러한 몰수는 그 물건이 사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본인의 행위가 있은 후 그 정을 알고도 취득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3.5.4.4. 결정의 집행 등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 등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제35조).

보호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제32조 제5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 처분(제1호 처분, 제6호 처분, 제7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위탁 처분(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제41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제33조 제7항).
3.5.4.5. 보호처분의 효력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제53조 본문).[6]
다만, 사건본인이 처분 당시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사후에 밝혀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청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제32조 제6항). 그러나, 상습범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3.5.5. 처분의 변경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본문). 이러한 변경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함이 원칙이지만(같은 항 단서), 위탁 처분(제1호 처분, 제6호 처분, 제7호 처분)과 제32조의2 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단서).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 등의 변경결정을 하였을 때에도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 제35조).

변경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제37조 제3항).

3.5.6. 처분의 취소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제39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제40조).

3.6. 항고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제46조).
형사소송법 상 결정의 집행정지효를 인정하는 즉시항고와 다르다.
또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결정에 근거해 보호처분을 집행할 수 있으며 소년원에 송치하는 경우라도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7]
특이한 것으론,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3.6.1. 최초의 항고

보호처분의 결정 및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8]로 하며(같은 조 제2항),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주의할 점은,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하므로(규칙 제44조),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제1심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거나, 적법한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8. 12.자 2007트13 결정).[9]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43조 제2항).[10]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45조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還送)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제32조제1항제8호·제9호·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같은 조 제3항).[11]

3.6.2. 재항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제47조 제1항).[12]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7일로 하며(제47조 제2항, 제43조 제2항),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심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정부를 재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제32조제1항제8호·제9호·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제47조 제2항, 제45조 제3항).

4. 형사사건

4.1. 통칙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제48조).

4.2. 구속의 제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제55조 제1항),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3. 심리의 특칙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제56조).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제57조).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제58조 제1항),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4. 그 밖의 특칙

4.4.1. 형의 선고에 관한 특칙

4.4.2. 형의 집행에 관한 특칙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제61조). 즉, 그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제63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제64조).

가석방에 관해서도 특칙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가석방 문서 참조.

4.4.3. 형의 선고의 효력에 관한 특칙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문서 참조.

5. 보칙

5.1. 보도 금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제6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보도가 되는 경우는 목격자가 존재하거나 흉악범으로 사건이 널리 알려진 경우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가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5.2. 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成人)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69조).

5.3. 조회 응답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14]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0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2항).

6. 관련 문서



[1] 2008년 6월 21일 이전에는 "20세 미만인 자"였다(구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전단).[2] 2008년 6월 21일 이전에는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었다(구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3] 2008년 6월 21일 이전에는 "12세 이상인 소년"이었다(구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4] 이는 형사소송 절차의 '판결 전 조사' 제도와 유사한 것이다.[5]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5.자 94트10 결정).[6] 따라서,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7] 일반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상소에 대비해 실형을 선고한 경우라도 원칙상 형집행을 할 수 없으며 실무상 필요한 경우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만일 이후에 피고인이 기한 내 상소를 하지 않거나 일단 상소를 한 후 이를 선고전 취하한 경우, 기한 내 상소포기를 한 경우라면 그 이후부터 형집행을 할 수 있다.[8] 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다. 보통 1심은 처분결정을 판사에게서 들으므로 판사에게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고, 항고심은 보통 별도의 재판없이 항고 결정문을 송달하므로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다[9] 형사사건에서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와 다르다. 항소이유서의 경우 형소법상 상급심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 20일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결정으로 항소기각될 수 있다.[10]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점은 일반형사재판에선 원심을 담당한 판사나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거나 제출하진 않는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의견을 개진할 뿐. 소년사건에서 검사 없이 직권주의로 심리와 결정이 이뤄지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11] 형사사건의 기소전 미결구금일수와 재판 중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건본인을 과도히 구금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일반형사사건의 상고와 달리 원심과 항고법원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이유로도 재항고할 수 없다난 점이 특징이다.[13] 이 때문에 소년범에게 벌금형이 과해진 경우에 환형유치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부기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 해당 소년범이 성년이 되더라도 해당 벌금을 미납한 이유로 검거하거나 유치집행할 수 없다. 판결문에 환형유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14] '치안상 필요한 경우'는 해당이 아니다. 따라서 경찰관, 소방관 등 군인 이외의 공안직군 공무원이 되려는 소년범 출신을 거를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전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평시에도 경찰특공대, 정보경찰, 경찰기동대 소속 경찰관은 군인과 다를 바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인사상 소년범 여부를 조회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