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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교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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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 두 장의 사진은 정치범수용소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로동교화소의 모습이다. 정치범수용소의 내부는 아예 공개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1. 개요2. 특징
2.1. 열악한 환경
3. 기타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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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교도소. 유기로동교화형(유기징역)과 무기로동교화형(무기징역)에 처한 범죄자들이 수용되는 곳으로 로동단련대보다 엄한 곳이다. 2023년 현재 북한 전역에는 약 9곳의 로동교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2. 특징

로동교화소는 이름만 들으면 요덕 제15호 관리소와 같은 정치범수용소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로동교화형'은 대한민국 형법의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말하자면 정치범이 아닌 일반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며, 여기에는 살인,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부터 절도나 폭행, 방화, 사기 등 여러가지 유형의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정치범과의 차이는 정치범은 김씨 일가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비난하는 등 북한 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는 범죄자들이다. 말이 범죄자지, 대우는 국가반역자이자 역적 수준이다. 거기다가 정치범으로 낙인찍히면 본인 외에도 그 가족, 일가친척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각종 사회적 불이익이 가해지지만 로동 교화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3][「형집행법」제56조] 요컨대 북한의 로동교화소는 '로동교화'라는 개념 그 자체보다는 실제 적용 방법과 실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데일리NK의 소식통도 로동교화소의 목적이 "사회보다 고된 노동과 불편한 집체 생활을 하게 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심각히 반성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곳으로, 개준(교정)이 목적이지 다 죽이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살려서 사회에 일원으로 내보내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

이에 반해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와 내부는 일절 공개 자체가 된 적이 없으며, 오로지 탈북민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완전통제구역의 경우 알려진 생존자가 김용 1명밖에 없다.[5] 나치 독일의 절멸수용소와 비슷하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2.1. 열악한 환경

교화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은 동물 사료로도 못쓰는 옥수수로 만든 밥, 소금국을 식사로 먹는다. 쌀밥은 명절에만 나오는 특식으로 취급받아 나오는 날이 손에 꼽는다. 이런 식사만으로는 1일 권장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몇개월 지나지 않아 반드시 영양실조가 오게 되며, 가족들이 면회를 와서 면식을 제공해줘야 생존할 수 있다. 보통 수감자의 가족이 몇개월 마다 한번씩 면회를 와서 속도전가루 수십 kg을 맡겨 놓고 가는 식이다. 수감자는 일주일에 한번씩 속도전가루로 영양보충을 한다. 돈도 연줄도 없고 면식을 가져다줄 가족도 없다면 영양실조로 죽는 수밖에 없다.

물론 로동교화소 수감자들은 그래도 사회로 복귀시킬 목적은 있기에 북한 정권도 이들을 살려서 내보내기 위해 어느 정도 관리하려고 한다. 수감자가 가족들에게서 면식을 받으면 일정 부분 떼어내어 영양실조에 걸렸거나 가족이 면회를 오지 않는 수감자에게 나눠주는 식이다. 개발도상국 수용소들 대다수가 내부 상태와 수감자 처우가 개판이란 것을 감안하더라도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만하며, 들어간 사람은 웬만해서 살아돌아올 수 없는, 사실상 세계 최악의 교정시설이다. 3년 이상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도 생존률이 50% 정도라고 할 정도이다. 장기수들은 사실상 사형수들과 다를 바가 없다.

교화소 내에선 죄수들의 상태를 허약 1도부터 3도까지 분류하는데, 허약 3도로 분류된 자들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 몸이 너무 약해져 있어 설사병만 생겨도 이미 죽은 셈이라고.

로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조악한 식단[6]과 열악한 치료[7], 전염병이 창궐하는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비인간 취급[8]과 강도 높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하는 수감자들은 고문과 가혹행위에도 시달려야 하고, 거기에 코로나 19 방지를 명목으로 한 국경 봉쇄까지 겹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교화소 3곳에서 수감자 700여 명이 아사, 병사할 정도였다고 한다. # 교도소 한 곳당 평균적인 수감 인원을 2000~4000명으로 놓고 보면 위급한 상황에는 연간 사망률이 약 3~6% 수준일 정도로 높은 셈이다.[9] 이로 보면 평시에 로동교화소는 연간 사망률이 2%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10][11]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은 수감자의 시신은 '죄를 다 씻지 못한 죄인은 죽어서도 나라의 푸른 하늘을 볼 자격이 상실해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명목으로 시신을 화장하고 잿가루를 인근 밭에 뿌린다고 한다. #

코로나 기간 동안 사망자가 급증했기에 '교화소 내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고 수감자들을 되도록 빠르게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2023년 7월부터 수감자들의 죄질과 교정 생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수감자들의 형기를 단축하는 중이라고 한다.[12] 타인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도 형기 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나 반민족,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사람[13]은 단 하루의 형기 감축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 교화인들이 교화소 안에서 죽으면 가족, 친척들의 삶도 영향을 받기에[14]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

3. 기타

하위 버전으로 로동교양소(집결소)가 있는데, 이곳도 상황이 개차반인 건 마찬가지라 2023년 10월 중국에서 북한의 집결소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200여 명 중 7명[15]이 2024년 4월까지 사망했을 정도다. #

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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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있던 12곳 중 3곳은 단련대로 축소되었다. #[2] 그러나 여러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교화소도 여럿 존재한다.[3] 징역은 징계할 징, 부릴 역으로, 징계하면서 부려먹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역이 필수로 들어간다. 노역 없이 감옥에 가두기만 하는 것은 금고형이다. 간과하기 쉽지만, 대한민국의 '징역'도 로동교화와 흡사한 개념이며, 형법 제67조에 따르면,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 오늘날의 징역에서는 '교화'의 방법으로 '노동' 외에도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이 추가되었다.[「형집행법」제56조]"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이하 “개별처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舊 「행형법」 제1조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9. 12. 28.).[5] 안명철은 수용소 경비원이지 수감자는 아니었다. 혁명화구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릴 적에 가족과 함께 석방되어 북한의 공민으로써 살았던 신동혁은 말할 필요도 없고.[6] 때문에 수감자의 가족들이 음식을 따로 가져와줘야 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수감자의 가족들이 면회하며 음식을 가져다주는 것이 가져왔지만, 코로나 시기에 면회가 금지당하며 삶은 옥수수 100g(96kcal)로만 끼니를 떼우다가 '뼈와 피부만 남은 채 숨만 쉬고 있고, 시체처럼 비참해 보인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쇠약해짐과 동시에 아사하는 사람도 나왔다. 출처[7] 북한 측에서는 "당의 예방의학방침, 무상치료제는 공화국 공민일 때에는 적용되는 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출처 정작 실제 북한에서는 치료도 의사에게 '뇌물'을 줘야 가능한 판이다.[8] 개천교화소에서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며, 전거리교화소에서는 아예 '몇 개'로 불린다.[9] 실제로 2020년 초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천교화소에서 사망한 여성 무기수는 총 수용 인원 500여 명 중 4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1년 사망률이 약 3%에 달했던 셈. #[10] 물론 2%라는 사망률도 상당히 높은 것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냐면 형제복지원의 연간 사망률이 그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스탈린 시기 소련 굴라크의 연간 사망률이 2~3% 정도에 북한 정치범수용소 연간 사망률이 5~6% 정도이다.[11] 참고로 로동교화소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고 알려진 전거리교화소의 연간 사망률은 5% 미만으로 추산된다.[12] 일단 여기는 완전통제구역과는 그래도 다르게 일시적으로 국민 취급을 못 받지만 나중에는 사회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라 수감자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죽으면 교화소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긴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식을 받을 사람이 없는 수감자에게 다른 사람의 사식을 조금 배분해주는 등 수감자가 죽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최소한으로는 하긴 한다.[13] 여기에는 한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포함된다.[14] 그 가족은 물론 4촌, 5촌까지도 문건에 이른바 '빨간 딱지'가 붙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한다.[15] 자살 1명, 고문치사 1명, 영양실조 5명[16] 개천 제14호 관리소와는 직선 거리로 약 20km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시설이다.[17] 현재는 동림단련대로 변경되었다.[18] 신의주교화소로도 불린다.[19] 군수공장 노동자만 수감하는 곳이라는 증언이 있다.[20] 군수공장 노동자만 수감하는 곳이라는 증언이 있다.[21] 같은 지역에 위치한 8호 용담교화소와 합쳐졌다는 증언이 있다.[22] 오로는 현재의 함경남도 영광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