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02 16:01: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 국회 <colbgcolor=#fff,#1c1d1f>
파일:국회휘장.svg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국회​의원
정부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 국무위원
파일:정부상징.svg
국무회의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정부위원
파일:감사원 로고.svg
감사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 대법원장 · 대법관 · 대법관​회의
각급법원 · 법관
파일:군사법원 로고.svg
군사법원 · 군재판관
헌법​재판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장.svg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 지방의회​의원 · 교육감
파일:지방의회 휘장.svg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장.sv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fff0%, #fff 20%, #fff 80%, #fff); color:#000000,#ddd"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중앙선거심사위원회 위원장
초대
김용무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초대
노진설
제2대
조용순
제3대
김두일
제4대
고재호
제5대
이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초대
사광욱
제2-4대
주재황
제5대
김중서
제6대
강우영
제7대
윤일영
제8대
이회창
제9대
윤관
제10대
김석수
제11대
최종영
제12대
이용훈
제13대
유지담
제14대
손지열
제15대
고현철
제16대
양승태
제17대
김능환
제18대
이인복
제19대
김용덕
제20대
권순일
제21대
노정희
제22대
노태악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大韓民國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파일:1702486885634_re6inv_2_0.jpg
현직 <colbgcolor=#ffffff,#1f2023>노태악 / 제22대
취임일 2022년 5월 17일

1. 개요2. 명단

[clearfix]

1.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임기는 6년이나 아래 역대 위원장 임기를 보면 알겠지만 6년 임기를 다 채우고 은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특성상 정권이 교체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교체된다. 대한민국의 최고헌법기관들을 대표하는 수장 중 1명으로, 3부요인과 동등한 총리급의 대우를 받는다.[1]

위원장은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며,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비상임이다보니 실질적 업무와 권한은 장관급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관행 때문에, 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관에서 퇴임할 경우 선관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나는 게 관례이다.

권한대행이었던 정홍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법관이 겸직하였다. 대통령최고헌법기관의 수장들 6명[2] 중에서는 유일하게 비상임이다 보니 이 6명 중에서는 가장 의전서열이 낮다.

사실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할 때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은 과거의 제2공화국 헌법에서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직 겸직을 명문화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3] 그러나 이 관행에 의하면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사들이 선거범죄를 고발하는 선거관리기관의 주체인 모양새이므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기초적인 법리를 위반한 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4] 이에 따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은 물론, 각급 선관위 위원으로 그 지역의 판사를 임명하는 관행을 전부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5]

2. 명단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초대 사광욱 (史光郁) 1963년 01월 19일 ~ 1968년 01월 19일
2대 주재황 (朱宰璜) 1968년 01월 19일 ~ 1973년 01월 23일
3대 1973년 01월 24일 ~ 1978년 01월 23일
4대 1978년 01월 24일 ~ 1981년 04월 16일
5대 김중서 (金重瑞) 1981년 04월 23일 ~ 1984년 07월 01일
6대 강우영 (姜友永) 1984년 07월 02일 ~ 1986년 04월 16일
7대 윤일영 (尹一泳) 1986년 05월 02일 ~ 1988년 07월 15일
8대 이회창 (李會昌) 1988년 07월 27일 ~ 1989년 10월 24일 [6]
9대 윤관 (尹錧) 1989년 10월 30일 ~ 1993년 09월 24일 [7]
10대 김석수 (金碩洙) 1993년 10월 06일 ~ 1997년 01월 22일 [8]
11대 최종영 (崔鍾泳) 1997년 01월 24일 ~ 1998년 08월 12일 [9]
12대 이용훈 (李容勳) 1998년 08월 13일 ~ 2000년 07월 11일 [10]
13대 유지담 (柳志潭) 2000년 07월 12일 ~ 2005년 10월 31일
권한대행 정홍원 (鄭烘原) 2005년 11월 01일 ~ 2005년 12월 04일 [11]
14대 손지열 (孫智烈) 2005년 12월 05일 ~ 2006년 10월 20일
15대 고현철 (高鉉哲) 2006년 10월 23일 ~ 2009년 02월 11일
16대 양승태 (梁承泰) 2009년 02월 16일 ~ 2011년 02월 25일 [12]
17대 김능환 (金能煥) 2011년 02월 28일 ~ 2013년 03월 05일
18대 이인복 (李仁馥) 2013년 03월 06일 ~ 2016년 09월 05일
19대 김용덕 (金龍德) 2016년 09월 06일 ~ 2017년 12월 26일
20대 권순일 (權純一) 2017년 12월 27일 ~ 2020년 10월 30일
21대 노정희 (盧貞姬) 2020년 11월 02일 ~ 2022년 5월 16일 [13][14]
22대 노태악 (盧泰嶽) 2022년 5월 17일 ~ 현직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21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21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종종 호사가들이 오부요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는 틀린 표현이다. 자세한 사항은 삼부요인 문서 참조[2]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3] 이는 과거 법조인은 물론 법학 전공자조차 드물던 시절의 잔재이다. 법무부(사실상 검찰)가 모든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지휘 및 진행하는 것과 유사한 것.[4]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5] "판사가 위원장·위원 맡으면 이해충돌 소지… 선관위 구성 시 법관 배제를"[6] 국무총리 역임[7] 대법원장 역임[8] 국무총리 역임[9] 대법원장 역임[10] 대법원장 역임[11] 국무총리 역임[12] 대법원장 역임, 유일하게 구속된 위원장[13] 역대 최초의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4]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논란으로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