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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 }}}}}}}}} |
1. 개요
헌법기관(憲法機關)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국가기관을 말한다.2. 내용
헌법기관의 존립근거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은 개헌 없이 통/폐합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현행 1987년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감사원, 국회, 국회의원, 판사, 대법원, 각급법원,[1]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체 행정각부는 헌법기관이지만 개별 정부 부처 자체는 헌법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 판사 등은 국회, 법원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이는 자연인으로서 헌법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상 이들 개개인을 헌법기관으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납치, 겁박, 테러 등에 노출되거나[2], 법률로 이들 자연인의 거취를 제한하여 우회적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 혹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기관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심지어 다른 헌법기관에 의해서도 앞서 서술한 개헌 등의 절차를 제외하고는 그 기능이 강제로 무력화되지 않는다.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시도하면 그 어떤 권위나 지위에 의하더라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헌법기관끼리 서로를 무력화하고 친위쿠데타를 벌일 수 있다는 소리니 당연한 것이다. 심지어 자연인 구성의 헌법기관(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등)은 살해가 곧 내란죄로 다뤄질 수도 있다.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면 내란목적살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발적이라던가, 정말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라던가 해서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살인이지만, 헌법기관을 사적인 감정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받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3]
2.1. 최고 헌법기관
"... (2) 우리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에는 국회(헌법 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문 중)."
현행 헌법에는 여러 헌법기관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헌법기관 중에서도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개의 기관이 최고 헌법기관에 해당한다.[4]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10개 장(章) 중 통치구조에 관한 5개 장(章)[5] 및 그 하부 절(節)의 제목을 이루는 기관들이다.2.2. 헌법에 등장하지만 헌법기관이 아닌 경우
검사의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에 영장 신청(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에 의해 그 설치가 암묵적으로 요구되므로 헌법기관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검사의 영장 청구권 외에 검사의 자격과 임명 절차 등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검사를 헌법기관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해당 조문은 영장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지 검사라는 기관의 설치가 목적이 아니니까. 비슷하게 헌법 제89조에서 그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여 등장하는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한 국무회의의 권한을 확립하기 위해 열거된 것이지 그 설치 자체를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단, 어찌되었든 헌법에 명문화된 만큼 이들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그 명칭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6]다만,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3개 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함에도 "둘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그 설치가 임의적이다. 설치하지 않아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원로자문회의의 경우 단 1개월만 운영되었고 이후 설치된 사례가 없다. 상세는 항목 참조.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설치가 필수적이다.
2.3. 헌법에 등장하지 않아 헌법기관이 아닌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다. 헌법의 가장 주요한 기능중 하나가 인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기본권으로서 제정하는 것인 만큼, 국가인권기구는 법률기관이기보다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독립성과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 헌법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가 헌법기관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기의 문제 때문이다.[7] 어찌되었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에서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없다. 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정3. 관련 문서
[1] 헌법 제101조 제2항 참조. 헌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달리 '각급법원'으로 붙여 쓴다. 다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에서는 '각급 법원'으로 띄어쓰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헌법기관'임을 감안하여 헌법상의 표현을 사용한다.[2] 이를 달리 말하면 쿠데타이다.[3] 주의할 점으로, 형법 제87조에서 정의하는 내란이 "~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이며, 여기서 말하는 폭동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이러한 "폭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살인은 비록 그 목적이 내란이더라도 별개의 내란목적살인죄를 구성하지 않고 내란죄에 흡수된다. 특수폭행을 하면 당연히 폭행이 수반되지만 특수폭행죄와 폭행죄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6 참조[4]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인정되는 용어로서, 개별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용어가 쓰인 것은 아니다.[5] 제3장부터 제7장까지[6] 법으로 합동참모의장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는 있으나, 합동참모본부장 등으로 그 명칭을 바꾼다던지 아예 폐지해버리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헌법의 조항을 어긴다는 면에서도 그렇지만, 명칭을 바꾼다던지 폐지해버린다던지 해서 국무회의의 심의권한을 무력화시킨 다음 비슷한 목적을 가진 새로운 기관을 법률로 설치해서 운영하면 헌법상 보장된 국무회의의 권한을 우회하고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7] 1989년 동유럽 혁명과 1994년 유럽연합 창설로 인해 유럽 국가들이 헌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준비를 하면서 구체화된 개념이 국가인권기구이며, 이로 인한 제정된 국제법적 근거가 "1993년 파리 원칙"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마지막 개헌은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국가인권기구 개념이 확립되기 전이었고, 이 때의 주요 쟁점은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 등을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인권과 기본권의 조화를 따질 때가 아니라 고전적 기본권인 참정권의 보장을 따질 때였던 것이다. 이후 국가인권기관을 다룰 여유가 생긴 시점에서도 경성헌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기관 하나 추가하자고 개헌을 하기는 힘든 일이고, 다른 주요한 쟁점을 반영한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