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임기3. 선거4. 종류4.1. 광역자치단체장4.2. 기초자치단체장1. 개요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2. 임기4년이다.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 할 수 있다. 4기 연속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지 1~3기를 수행하고 쉬고 나서 그 다음 임기에 다시 당선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3기를 계산한다.3. 선거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국민이 아닌 주민이기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다.4. 종류4.1. 광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모두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특별시 : 특별시장광역시 : 광역시장특별자치시 : 특별자치시장도 : 도지사특별자치도 : 특별자치도지사4.2. 기초자치단체장인구 10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장은 3급,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장은 2급,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은 1급 예우를 받는다.시 : 시장자치구 : 구청장군 : 군수 분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