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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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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청와대 흰색 로고.svg 대통령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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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비서관
백승엽
초대
강신명
2대
구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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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9대 경찰청장
강신명
姜信明 | Kang Sin-myeong
파일:19대 강신명.jpg
<colbgcolor=#005ba6><colcolor=#fff> 출생 1964년 5월 20일 ([age(1964-05-20)]세)
경상남도 합천군
학력 청구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 (2기 / 학사)
병역 전투경찰 소대장 전환복무
가족 아내 송현정, 슬하 1남 1녀
재임기간 제19대 경찰청장
2014년 8월 24일 ~ 2016년 8월 23일
경력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경북의성경찰서장
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송파경찰서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북지방경찰청(제24대 / 이명박 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 (초대 / 박근혜 정부)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9대 / 박근혜 정부)
경찰청장 (제19대 / 박근혜 정부)

1. 개요2. 생애3. 사건사고/논란
3.1.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대응 논란3.2.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논란3.3.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대응 논란3.4. 남양유업 황하나 마약 수사 봐주기 의혹3.5. 정보경찰 불법사찰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경찰공무원이자 제19대 경찰청장이다.

2. 생애

1964년 5월 20일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났다. 대구 청구고등학교[1]를 졸업한 뒤 1982년에 경찰대학 2기로 입학했다. 1986년 경위임용됐다.

2003년 총경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경북지방경찰청 의성경찰서장, 대한민국 경찰청 혁신기획단, 경기지방경찰청 구리경찰서장, 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장, 대통령실 치안비서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경찰대 외에 2009년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010년에는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을 지냈다. 승진 당시 나이가 46세로 군의 준장 진급 시기보다 좀 빠르다.[2] 2011년 11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경찰청 수사국장, 정보국장 등을 지낸 뒤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2013년 2월에는 대통령비서실로 파견 가서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냈다.

2013년 12월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되었다. 2014년 8월 25일에는 이성한 청장에 이어 19대 경찰청장에 올랐다. 경찰대 출신으론 첫 경찰청장이다.[3] 2010년에 경무관을 달고 2014년에 치안총감을 달아 매우 고속승진했다. 2014년 8월 기준으로 경찰청장과 흔히 비교되는 군대의 대장 계급 장교들이 1953년생[4]에서 1957년생[5]에 걸쳐 있는 걸 생각하면 빠른 속도로 조직의 수장에 오른 셈이다. 동계급이자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인 홍익태 치안총감도 1960년생으로 나이가 더 많다.

2016년 8월 23일,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과 이임식을 하며 퇴임하였으며, 2003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임기를 채운 경찰청장이 됐다. #

3. 사건사고/논란

3.1.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대응 논란

2015년 8월 27일 오후 6시,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사망자 박세원 상경의 빈소를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는데, 아직 사과가 없어서 논란이 있다. 2015년 9월 14일 오후 1시, 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구파발 총기사고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총기 격발을 시연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2.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논란

2015년 11월 14일에 있었던 민중총궐기에서 살수차의 물대포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쳐 몇 달째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해메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백남기 농민 가족들이 요구한 살수차 영상들 공개청구도 거부하고 거듭하여 경찰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는 "인간적인 사과는 수백 번도 더 할 용의가 있으나, 경찰청장으로서의 사과는 당시 131명의 경찰관들과 전의경피해자들과 향후 폭력시위에서 현장경찰관들의 안전을 우려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6]

2016년 9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도 같은 사유로 끝까지 사과를 자중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과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 백남기 농민 가족들의 공분을 샀다. 그는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쁜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위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당시 현장에서 피해받은 경찰관들과 전의경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도 보장되어야 함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는 "백남기 농민과 가족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인간적으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였고 다음 날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 건에 대해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여 대국민사과까지 하였으므로 앞으로 강신명 전 청장의 행보가 주목 되고 있다.

2017년 10월 17일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수사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백남기 사망’ 4명 기소… 강신명 前청장은 빠져(관련기사 삭제)

3.3.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대응 논란

2016년 5월 17일에 발생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강신명 경찰청장은 5월 23일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행정입원'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문제점은 잠재적 가해자 문서 참조.

3.4. 남양유업 황하나 마약 수사 봐주기 의혹

2015년 12월 재직 당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마약 중개, 중간매매 의혹을 받고 있었음에도 경찰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당시 황하나가 "우리 외삼촌과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개베프(베스트프렌드)다"라고 말한 것이 알려졌다.

3.5. 정보경찰 불법사찰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2019년 5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기사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이곳 참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발표자료

2019년 7월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6)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2019년 10월 8일, 보석이 허가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기사

2022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다.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6 핀결문 전문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강신명 전 청장을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등 2심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노2948)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제20대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이 공모하여, 경찰청 정보국 정보경찰들로 하여금 여당 등을 지지하는 이른바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고,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건 피고인 5에 대하는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594 판결)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결국 대법원 2부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7594)대법원 선고 2023도175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1] 16회 졸업생이다. 선배로 김수남 前 검찰총장과 권영진 前 대구시장, 솔로몬의 선택에 출연한 김병준 변호사가 있다. 동창생으로는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前 17사단장)이 있고 후배로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최원일 前 천안함장, 축구선수 박주영이 있다.[2] 경찰대 2기는 어찌보면 86년에 임관한 육사 42기와 비슷한데 2019년 4월 기준 육사 42기의 선두주자는 중장계급이다.[3] 한편 경찰대 출신 첫 치안총감 타이틀은 이강덕포항시장이 가지고 있다.[4] 최윤희 제독.[5] 김현집 장군.[6] 법원도 이 점을 감안해, 대법원에서 과잉진압을 인정했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애초에 폭력시위를 선택하여 경찰관들과 전의경들을 선제공격한 시위자들의 책임이 더 크며, 대다수의 현장경찰관들이 부상당했고, 남은 경찰관들도 위험한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막기 위해 진압수위조절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해, 폭력시위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력과 담보가 시위자들에게 필요함에 따라, 백남기를 대상으로 한 물대포 사용에 대해 경찰측의 무죄로 판례했다. 현 백남기에 관련된 유족들의 경찰청에 대한 소송은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