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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23:20:23

김광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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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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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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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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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54a6> 대한민국 제38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광호
Kim Kwang-ho
파일:김광호1964.jpg
출생 1964년 ([age(1964-12-31)]~[age(1964-01-01)]세)
경상남도 울산시
(現 울산광역시)
학력 울산제일중학교 (졸업)
학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 / 학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 / 석사)[1]
경찰 근무 경력
임관 행정고시 경정특채
근무 대한민국 경찰
2004년 ~ 2024년
최종 계급 치안정감 (대한민국 경찰)
최종 보직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경력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통일부 사무관
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광진경찰서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광역시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 개요2. 생애3. 주요 직위4. 논란 및 사건 사고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경찰공무원으로 제38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역임했다.

2. 생애

1964년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나 울산제일중학교, 학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약 10년간 통일부 사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 경정 특채를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하였다. 경찰청 내부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2022년 6월, 치안정감으로 승진 후 윤희근 당시 경찰청 차장과 함께 경찰청장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

2024년 1월 27일 직위해제 되었다.#

3. 주요 직위

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불구속 기소[3]

김광호 업무상과실치사 의혹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발생일시
2022년 10월
발생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관련사건 이태원 압사 사고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김광호 (경찰 / 前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상태 불구속 기소
(형사소송법)
현재지
자택
재판선고
제1심
무죄
항소심
-
상고심
-


[1] 석사 학위 논문: 다문화사회의 범죄현황 및 형사사법기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0. 02.)[2] 전 정부 치안정감 물갈이 과정에서 승진했다. 2022년 7월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고, 경찰청장은 반드시 현직 치안정감 중 승진시켜야 하므로, 함께 승진한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함께 차기 청장 후보군으로 언급되었다. # 다만,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지방청장 임명 한 달 만에 또 다시 청장이 바뀌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므로, 애초에 경찰청 차장에 보임된 윤희근 치안정감이 경찰청장 영전이 유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 그리고 예상대로 윤희근 차장이 경찰청장으로 영전하게 되었다.[3] 현재 직위해제 되었으나 아직까진 경찰 신분을 유지중이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신분을 경찰로 하며, 범죄자로 분류하지 아니합니다.[4] 무엇보다 직위해제는 징계이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이 아니다. 즉 무죄 선고 시에는 복직시켜야만 하나, 직위해제를 받은 사실이 설령 기록에서는 지워지더라도 이미 언론을 다 탄 상황이라 아무 의미가 없다.[5] 사무관이상의 공무원들은 여기서 징계를 의결한 후 소속처로 명령 형식을 빌려서 보낸다.[6] 과실치사상은 무슨 죄던 간에 징역을 선고하지 못한다.[7] 설령 청장이나 서울청장이 책임이 없다고 한들, 애초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본인의 잘못이던 아니던 간에 엄청나게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8] 참고로 정직 이후 의원면직이라, 최종 무죄 확정 시 해당 징계와 직위해제(징계가 아닌 임시조치다) 기간 동안을 죄다 계산하여 급여를 다 줘야 하며, 무죄이므로 연금도 65세부터 정상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