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경찰청장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파일:치안정감계급장.svg | ||||
초대 이인섭 | 제2대 김효은 | 제3대 여관구 | 제4대 이기태 | 제5대 박일용 | |
제6대 안병욱 | 제7대 황용하 | 제8대 이필우 | 제9대 김광식 | 제10대 이무영 | |
제11대 윤웅섭 | 제12대 박금성 | 제13대 이팔호 | 제14대 이대길 | 제15대 이근표 | |
제16대 허준영 | 제17대 이기묵 | 제18대 한진호 | 제19대 홍영기 | 제20대 어청수 | |
제21대 한진희 | 제22대 김석기 | 제23대 주상용 | 제24대 조현오 | 제25대 이성규 | |
제26대 이강덕 | 제27대 김용판 | 제28대 김정석 | 제29대 강신명 | 제30대 구은수 | |
제31대 이상원 | 제32대 김정훈 | 제33대 이주민 | 제34대 원경환 | 제35대 이용표 | |
제36대 장하연 | 제37대 최관호 | 제38대 김광호 | 제39대 조지호 | 제40대 김봉식 | }}}}}}}}} |
역임한 직위 | ||||||||||||||||||||||||||||||||||||||||||||||||||||||||||||||||||||||||||||||||||||||||||||||||||||
|
<colcolor=#fff><colbgcolor=#0054a6> 대한민국 제38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광호 Kim Kwang-ho | |
출생 | 1964년 ([age(1964-12-31)]~[age(1964-01-01)]세) |
경상남도 울산시 (現 울산광역시) | |
학력 | 울산제일중학교 (졸업) 학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 / 학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 / 석사)[1] |
경찰 근무 경력 | |
임관 | 행정고시 경정특채 |
근무 | 대한민국 경찰 |
2004년 ~ 2024년 | |
최종 계급 | 치안정감 (대한민국 경찰) |
최종 보직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경력 |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통일부 사무관 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광진경찰서장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부산해운대경찰서장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으로 제38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역임했다.2. 생애
1964년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나 울산제일중학교, 학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였다.서울대학교 졸업 후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약 10년간 통일부 사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 경정 특채를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하였다. 경찰청 내부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2022년 6월, 치안정감으로 승진 후 윤희근 당시 경찰청 차장과 함께 경찰청장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
2024년 1월 27일 직위해제 되었다.#
3. 주요 직위
4. 논란 및 사건 사고
- 2022년 7월 29일, 지난달 13일 서울청 소속 수사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다른 사건은 압수수색하면서 왜 이준석 사건은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유튜브에서는 처벌이 된다고 하던데 확인해봤냐"라고 말하며 수사 책임자인 강일구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총경)을 공개 질책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다. 해당기사 #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례적인 발언"이며 "경찰청장 하마평에 오르내려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건을 빨리 진행해야 다른 인지 사건들도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 2022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위와 같은 "유튜브 처벌"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준석, 유튜브에선 처벌된다고”…서울경찰청장 증인선서 뒤 인정
-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발생 이후 보고를 1시간 21분 뒤에나 받았고, 현장에는 자정 즈음에 도착했다고 한다. 기사 국정조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만 하였다.
4.1.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불구속 기소[3]
김광호 업무상과실치사 의혹 |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발생일시 | 2022년 10월 |
발생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
관련사건 | 이태원 압사 사고 |
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김광호 (경찰 / 前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상태 | 불구속 기소 (형사소송법) |
현재지 자택 | |
재판선고 | 제1심 무죄항소심 -상고심 - |
- 2024년 1월 19일,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기사
-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 재판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사실상 경찰생활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너무 큰 사건과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큰 타격이기 때문이다.[4]
- 4월 열린 이임재 전 용산서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엉뚱한 소리만 해대어서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증인인데 판사랑 다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연하지만 남의 재판에서 증인이 자기 재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전혀 좋아 보일리가 없다.
- 5월 열린 국무총리 주관 징계위에서[5] 정직이 의결되었다. 벌금형 이하가 나오더라도 정직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단 이미 치안정감이라는 사실상 경찰 넘버 투의 위치인 데다가 어차피 총감은 못 다니, 금고[6]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서 파면당하지 않는 이상 연금도 그대로 받으므로, 사실상 상징성의 느낌이 강한 징계이다.
-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5년 구형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이 5년이라서 실제로는 몇 년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 2024년 10월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전 112 상황팀장에게 대규모 인파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의무는 추상적인 의무로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형법상으로 사전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이나 인과 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만 피고인들에게 도의적·정치적 책임 등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포함한 관련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법적 책임 외에도 분명히 물어야 할 책임은 있을 것이라면서 김광호 전 청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을 따로 꾸짖었다.#
- 애초에 검찰 측이 하기 싫은 기소를 거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지라, 항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듯 보였지만 결국 항소 시한을 얼마 안 남기고 항소했다.#
- 그러나 그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터져서 경찰들까지 이에 휘말렸는데, 어찌 보면 운 좋게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설령 업무상과실치사가 백날 유죄 나와봐야 저런 초대형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보다야 훨씬 낫기 때문.[7][8]
[1] 석사 학위 논문: 다문화사회의 범죄현황 및 형사사법기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10. 02.)[2] 전 정부 치안정감 물갈이 과정에서 승진했다. 2022년 7월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고, 경찰청장은 반드시 현직 치안정감 중 승진시켜야 하므로, 함께 승진한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함께 차기 청장 후보군으로 언급되었다. # 다만,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지방청장 임명 한 달 만에 또 다시 청장이 바뀌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므로, 애초에 경찰청 차장에 보임된 윤희근 치안정감이 경찰청장 영전이 유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 그리고 예상대로 윤희근 차장이 경찰청장으로 영전하게 되었다.[3] 현재 직위해제 되었으나 아직까진 경찰 신분을 유지중이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신분을 경찰로 하며, 범죄자로 분류하지 아니합니다.[4] 무엇보다 직위해제는 징계이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이 아니다. 즉 무죄 선고 시에는 복직시켜야만 하나, 직위해제를 받은 사실이 설령 기록에서는 지워지더라도 이미 언론을 다 탄 상황이라 아무 의미가 없다.[5] 사무관이상의 공무원들은 여기서 징계를 의결한 후 소속처로 명령 형식을 빌려서 보낸다.[6] 과실치사상은 무슨 죄던 간에 징역을 선고하지 못한다.[7] 설령 청장이나 서울청장이 책임이 없다고 한들, 애초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본인의 잘못이던 아니던 간에 엄청나게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8] 참고로 정직 이후 의원면직이라, 최종 무죄 확정 시 해당 징계와 직위해제(징계가 아닌 임시조치다) 기간 동안을 죄다 계산하여 급여를 다 줘야 하며, 무죄이므로 연금도 65세부터 정상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