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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 |||||||||||||||||||||||||||||||||||||||||||||||||||||||||||||||||||||||||||||||||||||||||||||||||||||||||||||||||||||||||||||||||||||||||||||||||||||||||||||||||||||||||||||||||||||||||||||||||||||||||||||||||||||||||||||||||||||||||||||||||||||||||||||||||||||||||||||||||||||||||||||||||||||||||||||||||||||||||||||||||||||||||
|
<colbgcolor=#003764><colcolor=#FFFFFF> 출생 | 1905년 3월 10일 | ||
평안북도 선천군 | |||
사망 | 1993년 11월 27일 (향년 88세)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국립경찰병원 | |||
묘소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대지공원 | ||
본관 | 단양 이씨 # | ||
호 | 겸산(兼山) | ||
재임 기간 | 제5대 내무부 치안국장 | ||
1951년 6월 18일 ~ 1952년 3월 14일 | |||
제3대 서울특별시 부시장 | |||
1952년 3월 14일 ~ 1953년 11월 22일 | |||
제4대 경기도지사 | |||
1953년 11월 23일 ~ 1956년 5월 21일 | |||
제13대 내무부장관[2] | |||
1956년 5월 21일 ~ 1957년 2월 4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3764><colcolor=#ffffff> 배우자 | 이영자 | |
자녀 | 슬하 2남 4녀 | ||
학력 | 평양고등보통학교 (졸업) 규슈제국대학 (법학 / 학사) 국방대학교 (행정학 / 학사) | ||
의원 선수 | 1 | ||
의원 대수 | 4 | ||
경력 | 박천군 경찰서장 헌병부사령관 겸 서울헌병대장 제5대 내무부 치안국장 (이승만 정부) 제3대 서울특별시 부시장 (김태선 시정) 제4대 경기도지사 (관선) 제13대 내무부장관 (이승만 정부) 제4대 국회의원 (초선 / 연천군 / 자유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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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 군인, 정치인.2. 생애
1905년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태어났다. 1926년 평양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마쓰야마고등학교(松山高等學校)와 규슈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였다.[3] 1934년 동경제국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였으나 재학 중에 부친상으로 귀국하였다.1948년 월남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헌병대에서 영관급 장교로 복무하였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이후 다시 경찰로 근무하여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내무부 치안국장(1950년대~1960년대의 이사관급 경찰총수)이 되었다. 1952년 2월 미국자유훈장을 받았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제4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였다. 이 때 치러진 사사오입 개헌에 대한 공로로 1956년부터 1957년까지 내무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하였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경기도 연천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정계 은퇴 후에는 이북 실향민 단체에서 활동하였고, 1993년 사망하였다.
3. 논란
일제강점기 당시 평안북도 경찰국 경부와 평안북도 박천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해방 이후 남쪽으로 피신하여 경상남도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에 들어가자, 헌병대에 자원했다.[4]한국전쟁이 당시 헌병부사령관으로써 대전형무소 재소자애 대한 즉결처분을 위해 헌병 10명을 파견했다.[5]
1954년 2차 헌법 개헌이 부결되자 막후에서 수학자들과 접촉하여 '사사오입' 논리를 개발한 인물로 지목됐다.[6][7][8]
1956년 5월 내무장관 취임 초 경찰인사를 시행하면서 전남지역 경찰국장 김종원과 강원지역 경찰국장 박병배를 각각 치안국장과 서울시 경찰국장으로 임명하면서 제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관권개입에 대한 논공행상 의혹을 불러일으켰다.[9][10][11][12][13][14]
195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인사의 후보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관권개입이 발생하자, 관계부처 장관이었던 이익흥은 야당의 불신임안 대상이 되었다.[15][16][17] 정읍지역에서 근무하던 박재표 순경은 해당 선거에서 투표용지 바꿔치기가 있었음을 폭로했다.[18][19]
1961년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배후 인물 중 한 명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이후 1963년 5·16 특사로 석방됐다.[20][21][22]
4. 여담
- 내무장관 재임기간 동안 세 차례나 불신임안 대상이 되었다. 1956년 8월 불신임안은 당해 지방의원 선거에서 야권 후보에 대한 탄압 파동을 일으킨 책임자으로 지목되었고, 같은해 10월과 1957년 1월 불신임안은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의 책임을 물었다.[23][24][25][26][27]
첫번째 불신임안은 찬성 86표, 반대 88표로 재적과반수에 15표가 미달되어 부결되었다.[28][29] 이는 자유당에서 19명의 반란표가 나온 결과로서 5·15 정부통령 선거 이후 입각을 기대하는 자유당 내 분위기에 반하여 원외인사인 이익흥이 요직에 임명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30][31][32]
두번째 불신임안은 다수당인 자유당에 의해 표결 보류되었다.[33] 이후로도 여당은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안 처리를 지연시켰다.[34]
세번째 불신임안은 자유당과의 협상이 발의안 지연을 위한 것이라 판단한 야권이 소속의원 61명의 명의로 발의했다.[35] 불신임안은 부결되었지만, 자유당에서 약 20 명의 반란표가 나왔다. 국회의장 이기붕은 여당 의원에게 행동의 통일을 요구하면서 불신임안을 부결시키면 자신이 이익흥의 사임을 경무대에 권하겠다고 약속했다.[36][37] 불신임안 부결 이후 이기붕과 회합한 이익흥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했고, 사흘 뒤 대통령 담화형식으로 그의 경질이 발표됐다.[38][39]
-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아첨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경기지사를 역임하던 시절, 휴가차 광나루를 찾은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하다가 방귀를 뀌자 그를 수행하던 이익흥 지사가 『속이 시원하시겠읍니다』 라며 아첨을 했다는 이야기이다.경기도지사로 있을 적에 이 내무장관이 거기에 와서 대통령께서 낚시질을 하시는데 이것 참 국무위원으로서…… 장래 장관이될 사람으로서…… 국민이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 기맥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속이 불편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마 좀 ‘방귀’를 아마 좀 꾸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어서 이익흥 내무장관이…… 그 아부 잘하는 그 내무장관이…… 그 기술 좋은 내무장관은 ‘속이 시원하시겠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국회회의록 3대 22회 60차 국회본회의, 단기 428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1956년 추경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유옥우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으로서 언론의 보도를 통해 해당 발언이 부각되면서 어휘도 짧은 시간에 『각하 시원하시겠읍니다』 등으로 변형되어 확산됐다.[40][41]
해당 발언에는 '광나루 지역민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 라며 진위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익흥 자신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42]
당시 유옥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무제한으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었다. 1956년 지방선거 야당 후보등록 방해에서 촉발된 국회의원 장외투쟁에 대해서 이익흥 장관은 현장에서 직접 진압을 지휘하면서 김선태 의원을 긴급 체포하는 등 경색되어 있는 정국을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자유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야권의 장외투쟁 동력을 상쇄시키려 했다. 유옥우 의원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이익흥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가하면서 경찰 예산심의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발언에 포함시켰다.[43][44][45][46][47]
해당 발언은 이익흥과 관련한 사안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당 정권의 부패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48][49][50]그속에 20년동안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우리겨레의 '가시'와 '비꼬임'이 숨겨져있는 것이다. (중략) "귀하신 몸께서 웬일이십니까", "시원하시겠읍니다', "높은자리 계실때 잘 좀 봐주슈"하고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된 농을 주고받으며 (후략)낚시질을 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뀌었을때 옆에있던 이익흥 당시 내무부장관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했다고하여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언어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는 말은 정치적으로 부패했던 자유당 정권 말기의 아첨을 비웃는 대명사였고 (후략)
- 2019년 12월 5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친일 청산과 탈권위를 위해 역대 경남 경찰국장·청장 중 이익흥을 포함한 친일인사로 지목된 인물의 사진을 청사에서 철거했다.[51]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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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 | <colbgcolor=#fff,#1f2024><colcolor=#254170> 장택상 → 임병직 → 변영태 → 조정환 → 허 정 | |||
내무부장관 | 윤치영 → 신성모 → 김효석 → 백성욱 → 조병옥 → 이순용 → 장석윤 → 이범석 → 김태선 → 진헌식 → 황호현 → 백한성 → 김형근 → 이익흥 → 장경근 → 이근직 → 민병기 → 김일환 → 최인규 → 홍진기 → 이호 | |||
재무부장관 | 김도연 → 최순주 → 백두진 → 박희현 → 이중재 → 김현철 → 인태식 → 김현철 → 송인상 → 윤호병 | |||
법무부장관 | 이 인 → 권승렬 → 이우익 → 김준연 → 조진만 → 서상환 → 조용순 → 이 호 → 홍진기 → 권승렬 | |||
국방부장관 | 이범석 → 신성모 → 이기붕 → 신태영 → 손원일 → 김용우 → 김정렬 → 이종찬 | |||
문교부장관 | 안호상 → 백낙준 → 김법린 → 이선근 → 최규남 → 최재유 → 이병도 | |||
부흥부장관 | 유완창 → 김현철 → 송인상 → 신현확 → 전예용 | |||
농림부장관 | 조봉암 → 이종현 → 윤영선 → 공진항 → 임문환 → 함인섭 → 신중목 → 정재설(서리) → 양성봉 → 윤건중 → 최규옥 → 임철호 → 정낙훈 → 정운갑 → 정재설 → 이근직 → 이해익 | |||
상공부장관 | 임영신 → 윤보선 → 김 훈 → 이교선 → 이재형 → 안동혁 → 박희현 → 강성태 → 김일환 → 구용서 → 김영찬 → 전택보 → 오정수 | |||
사회부장관 / 보건부장관 → 보건사회부장관 | 전진한 → 이윤영 → 허 정 → 최창순 → 박술음 / 구영숙 → 오한영 → 최재유 → 최재유 → 정준모 → 손창환 → 김성진 | |||
교통부장관 | 민희식 → 허 정 → 김석관 → 윤성순 → 이종림 → 문봉제 → 최인규 → 김일환 → 석상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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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 공석 | 공석 | 홍봉진 | 이재형 | |
부천 | 김포 | 강화 | 파주 | 옹진 | |
공석 | 정준 | 윤재근 | 정대천 | 유영준 | |
* 이천 이기붕 사망 (1960.4.28.) * 광주 최인규 사퇴 (1960.5.3.) * 화성 갑 손도심 사퇴 (1960.5.3.) * 부천 장경근 사퇴 (1960.5.3.) * 평택 정존수 사퇴 (1960.5.26.) * 연천 이익흥 사퇴 (1960.5.31.) * 포천 윤성순 사퇴 (1960.7.1.) * 양주 을 강성태 사퇴 (1960.7.2.) | |||||
◀ 제3대 제5대 ▶ | }}} }}}}}} |
[1] 일본식 성명은 오오야마 마스쿄(大山益興)#[2] 수석국무위원 겸임 (1956년 5월 27일 ~ 1956년 12월 31일).[3] 학위는 법학사. 당시 규슈제대는 학과 구분은 없이 법문학부로 동일하였으나 학사학위는 별개로 수여되었다.[4] '이익흥 (李益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5] 대전 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 p.27[6] '의장단불신임위요일대논쟁' 동아일보 1954.12.07[7] '사사오입 개헌 당시 스승인 수학자는 기만당한 것', 중앙일보 2018.07.25[8] '한국 정권교체의 국제정치', 이완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7[9] 김종원은 군복무 시절 거창 양민 학살사건 합동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치안국장 재직시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에 가담했다.'김종원 (金宗元)',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10] '김종원국장에 치안국공기미묘 간부급은 동요·이장관은 찬양', 동아일보 1956.05.29[11] '「유형무형의 의아심」 김종원국장 발령후의 관민공기', 경향신문 1956.05.29[12] '이장관과 민심수습 기자와 일문일답', 조선일보1956.05.29[13] '경찰인사에 공격집중, 동아일보 1956.05.30[14] '13일에는 총경급 이동', 조선일보 1956.06.13[15] 『선거에 폭력·부정횡행』 동아일보1956.06.02[16] '이내무장관불신임안 추진 서명의원은 48명에 도달 불원본회의상정시', 동아일보 1956.07.18[17] '민주당내분향후주목, 관권 노골화한 지방선거', 경향신문 1956.07.23[18] '경관이 환표 폭로', 동아일보 1956.08.29[19] 박재표의 폭로는 1959년 12월 대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었다.'정읍환표사건에 상고기각판결', 동아일보 1959.12.16[20] '1심판결을 완전번복 임흥순, 이익흥엔「무기」', 조선일보 1961.03.18[21] '임흥순·이익흥은 무기, 김종원엔 15년형 확정' 조선일보 1961.07.13[22] '비화 제1공화국 (387) 제13화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43"', 동아일보 1974.10.14[23] '이내무장관불신임안추진 서명의원은 48명에 도달 불원본회의상정시', 동아일보 1956.07.18[24] '통과가능성농후 이내무장관불신안발의', 동아일보 1956.08.03[25] '이내무장관불신임안' 조선일보 1956.10.02[26] '4일 본회의서 표결? 이내무불신임안발의', 경향신문 1956.10.03[27] '이내무불신임안 수제출', 조선일보 1957.01.22[28] '국회 이내무장관불신임안을 부결', 동아일보 1956.08.04[29] '내무장관불신임안부결', 조선일보 1956.08.04[30] '주류파와 비주류파 대립' 조선일보 1956.05.24[31] '중요정책엔 변화없다' 동아일보 1956.05.27[32] '각료대폭경질에 관심 자유당의 내분은 심각화', 경향신문 1956.05.28[33] '다수 "힘"으로 결국 연기', 경향신문 1956.10.07[34] '이내무신임표결의 지연', 동아일보 1956.11.12[35] '이내무불신임안제출', 경향신문 1957.01.22[36] '기자석', 경향신문 1957.01.24[37] '이내무불신임안부결의 의미', 동아일보 1957.01.25[38] '「이내무」 사표제출', 조선일보 1957.02.02[39] '내무장관수경질', 동아일보 1957.02.06[40] '단상단하' 동아일보 1956.08.03[41] '기자석' 경향신문 1956.08.03[42] '지금은 어디에; 경향이 보도한 큰 뉴스의 주인공들' 경향신문 1968.10.05[43] '삽시간에 수라장화한 서울거리 야당시위의원, 무장경관충돌 상보(詳報)' 동아일보 1956.07.29[44] '이내무장관 금치안국장이 직접 진두지휘 빨리 덤비라고 독려' 경향신문 1956.07.29[45] '단상단하' 동아일보 1956.07.31[46] '의정단상 최대의 기염 유옥우의원, 세 시간에 걸친 지연작전', 동아일보 1956.08.03[47] '기자석' 경향신문 1956.08.03[48] '기자석', 경향신문 1957.02.06[49] '여적', 경향신문 1957.02.06[50] '기자석', 경향신문 1958.03.12[51] '친일청산·탈권위' 경남경찰청, 역대 국장·청장 사진 철거, 연합뉴스 2019.12.06